疏
○正義曰 : 云‘揖左人 左其手 揖右人 右其手’者, 謂傳擯時也.
案諸侯自相爲賓之禮, 凡賓主各有副, 賓副曰介. 主副曰擯及行人.
至主國大門外, 主人及擯出門相接. 若主君是公, 則擯者五人, 侯伯則擯者四人, 子男則擯者
人.
賓若是公, 來至門外, 直當
, 去門九十步而下車, 當軹北嚮而立.
其君當軫, 而九介立在君之北, 邐迤西北, 竝東嚮而列. 主公出, 直闑東, 南
嚮立. 擯在主人之南, 邐迤東南立, 竝西嚮也.
所以須求辭者, 不敢自許, 人
己, 恐爲他事而至,
主人先傳求辭之言與上擯, 上擯
以至次擯, 次擯繼傳以至末擯,
賓答辭隨其來意, 又從上介而傳, 下至末介, 末介又傳與末擯,
若諸侯使卿大夫相聘, 其介與主位, 則大行人云 “卿大夫之禮, 各下其君二等.” 鄭注云 “介與朝位.” 是也.
主君待之, 擯數如待其君. 其有異者, 主君至大門而不出限, 南面而立也.
若公之使, 亦直闑西北嚮, 七介, 而去門七十步.
上擯出閾外闑東南西嚮, 陳介西北, 東面邐迤, 如君自相見也,
陳擯‧介竟, 則不傳命, 而上擯進至末擯間, 南揖賓, 賓亦進至末介間, 上擯與賓相去亦三丈六尺,
君自來, 所以必傳命者, 聘義云 “君子於其所尊弗敢質, 敬之至也.”
故大行人云 “
” 鄭云 “朝先享, 不言朝者,
也.”
故郊特牲云 “覲禮, 天子不下堂而見諸侯.” 明冬遇依秋也.
故揖左人左其手, 揖右人右其手, 一俛一仰, 使衣前後襜如也.
疏
○정의왈正義曰 : 이 한 절節은 임금이 공자孔子를 불러 빈擯이 되게 했을 때의 예禮를 말한 것이다.
빈擯은 주국主國의 임금이 빈객賓客을 접대接待하도록 내보낸 사람을 이른다.
[色勃如也 足躩如也] 〈색발여色勃如는〉 갑자기 얼굴빛을 바꿈이고, 족곽足躩은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는 모양이다.
임금의 명命을 전하고 나서 빈객賓客을 접대接待하기 때문에 반드시 얼굴빛을 바꾸어 더욱 공경恭敬을 표한 것이다.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는 것은 빨리 걷고 감히 게을리 걷지 않는 것이다.
[揖所與立 左右手 衣前後襜如也] 빈擯과 개介가 벌여 서서 명命을 전할 때에,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읍揖을 할 때는 손을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읍揖을 할 때는 손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몸을 한 번 굽히고 펼 때마다 옷의 앞뒷자락이 가지런했음을 이른다.
[趨進 翼如也] 추창해 앞으로 나아갈 때 두 손을 포개어 잡고서 두 팔꿈치를 밖으로 편 모습이 단정端整하고 아름다워 마치 새가 날개를 편 것 같음을 이른다.
[賓退 必復命曰 賓不顧矣] 빈례賓禮를 마치고서 상빈上擯이 빈賓을 전송하기 위해 나갔다가 돌아와서 자국自國의 임금에게 ‘빈객賓客이 이미 떠났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라고 고했음을 이른다.
疏
○정의왈正義曰 : [揖左人 左其手 揖右人 右其手] 빈擯에게 〈임금의 명命을〉 전할 때의 동작을 말한 것이다.
고찰하건대, 제후諸侯가 직접 서로 빈賓이 되었을 때의 예禮는 빈賓과 주主에게 모두 각각 보좌관[副]이 있는데, 빈국賓國의 보좌관을 ‘개介’라 하고, 주국主國의 보좌관을 ‘빈擯’ 및 ‘행인行人’이라 한다.
제후諸侯가 직접 가는 경우에는 ‘개介’를 각자 자신의 명수命數대로 대동한다.
〈행차가〉 주국主國의 궐문闕門 밖에 이르면 주국主國의 임금과 빈擯이 대문을 나가 영접迎接하는데, 주국主國 임금의 작위爵位가 공公일 경우 빈擯이 5인人, 후侯나 백伯일 경우 빈擯이 4인人, 자子나 남男일 경우 빈擯이 3인人이다.
자기의 명수命數대로 빈擯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겸양謙讓의 뜻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모두 〈자기 명수命數의〉 절반이 조금 넘는 인원수人員數를 사용한다.
빈賓으로 온 사람의 작위爵位가 공公일 경우, 행차가 궐문闕門 밖에 이르면 얼서闑西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대문과의 거리가 90보步 되는 곳에서 수레에서 내려 지軹(굴대 끝) 곁에서 북쪽을 향向해 선다.
정현鄭玄의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 주注에 “지軹는 곡말轂末(바퀴통의 끝)이다.”라고 하였다.
빈賓으로 온 사람의 작위爵位가 후侯나 백伯일 경우 전후前侯를 괸 곁에 서며, 자子나 남男일 경우 형衡 곁에 선다.
정현鄭玄의 주注에 “형衡은 거액車軛(멍에)이다.”라고 하였다.
빈賓으로 온 임금이 진軫(수레 뒤턱에 가로 댄 나무) 곁에 서고 아홉 명의 개介가 그 임금의 북쪽에서 서북西北으로 길게 이어 나란히 동쪽을 향해 벌여 서면 주국主國의 임금이 나와서 얼동闑東에서 남쪽을 향向해 서고, 빈擯은 주인主人의 남쪽에서 동남東南으로 길게 이어 서서 모두 서쪽을 향한다.
말빈末擯과 말개末介를 서로 마주보고 서게 하는데, 그 사이의 거리가 3장丈 6척尺이다.
빈擯과 개介가 벌여 서는 일이 끝나면 주군主君이 빈賓에게 가서 구사求辭(온 이유를 물음)하게 한다.
반드시 구사求辭하는 까닭은 감히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온 것이 혹 다른 일 때문이 아닐까 우려해서이다.
그러므로 가서 구사求辭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스스로 겸양하는 도리이다.
주인主人이 먼저 구사求辭할 말을 상빈上擯에게 전하면 상빈上擯은 그 말을 차빈次擯에게 전하고, 차빈次擯은 계속해 전하여 말빈末擯에 이른다.
말빈末擯이 그 말을 빈국賓國의 말개末介에게 전하면 말개末介는 차례로 그 말을 전하여 위로 빈賓에게 이른다.
빈賓이 자신이 온 뜻을 대답하는 말을 다시 상개上介에게 전하고 〈상개는 차개次介에게 전하여〉 아래로 말개末介에 이르면 말개末介는 다시 그 말을 말빈末擯에게 전한다.
말빈末擯이 차례로 전하여 위로 주인主人에 이른다.
말을 전하는 일이 끝난 뒤에 주인主人이 나아가 빈賓을 영접迎接하여 문門에 이른다.
빈擯과 개介의 조위朝位가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례周禮》 〈대행인직大行人職〉의 글을 통해서이다.
또 말을 전하는 것과 빈賓 앞에서 절하고 영접迎接하여 문門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례周禮》 〈사의직司儀職〉의 글을 통해서이다.
말을 전하는 것은 〈사의司儀〉에 말한 ‘교빈交擯’이다.
빈擯과 개介가 벌여 서서 말을 자세히 전하는 것은 《의례儀禮》 〈빙례聘禮〉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제후諸侯가 경卿이나 대부大夫를 보내어 빙문聘問하는 경우, 개介와 주인主人의 조위朝位에 대해 《주례周禮》 〈대행인大行人〉에 “〈그 임금의 명을 받고 내빙來聘한 제후諸侯의〉 경卿이나 대부大夫의 예수禮數(신분에 따라 적용하는 예禮의 등급을 달리하는 제도)는 각각 그 임금에 비해 두 등급等級을 낮춘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두 등급等級을 낮추는 것은〉 개介의 숫자와 조위朝位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주국主國의 임금이 빈국賓國의 경卿이나 대부大夫를 접대接待할 때 빈擯의 숫자는 내빙국來聘國의 임금을 접대接待할 때와 같고, 다른 것은 주국主國의 임금이 대문까지만 나아가고 문지방을 넘지 않고서 남면南面하여 서는 것이다.
내빙來聘한 사람이 공公의 사신使臣인 경우에도 얼서闑西에서 북쪽을 향해 서는데, 개介는 7명이고, 대문과 70보의 거리를 둔다.
후侯와 백伯의 사신使臣인 경우에는 5명의 개介를 벌여 세우고서 대문과 50보의 거리를 둔다.
자子와 남男의 사신使臣인 경우에는 개介는 3명이고, 대문과 30보의 거리를 둔다.
상빈上擯이 대문의 역閾(문지방) 밖으로 나아가 얼동闑東에서 남서南西를 향向해 서면 〈빈賓도〉 여러 개介들을 서북西北에서 동면東面하여 길게 벌여 세워 임금끼리 직접 접견할 때처럼 한다.
말개末介와 말빈末賓이 서로 마주보고 서는데, 그 사이도 3장丈 6척尺이다.
빈擯과 개介가 벌여 서는 일이 끝나면 차례로 명命을 전하지 않고, 상빈上擯이 앞으로 가서 말빈末擯 사이에 이르러 남쪽을 향해 빈賓에게 읍揖하면 빈賓 또한 앞으로 가서 말개末介의 사이에 이르는데, 상빈上擯과 빈賓의 사이도 3장丈 6척尺이다.
상빈上擯이 읍揖하고서 방문訪問한 이유를 물은 뒤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고告한다.
임금은 대문의 문지방 안에 있다가 뒤에 함께 들어간다.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의례儀禮》 〈빙례聘禮〉를 요약한 글을 통해서이다.
차례로 말을 전하지 않는 것을 《주례周禮》 〈사의司儀〉와 《의례儀禮》 〈빙례聘禮〉에 ‘여빈旅擯’이라 하였다.
임금이 직접 왔을 때에는 반드시 차례로 명命을 전하는 것에 대해 《예기禮記》 〈빙의聘義〉에 “군자君子는 자신이 존경尊敬하는 분과 감히 대등對等하게 처신하지 않으니, 이는 지극히 공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천자天子가 봄과 여름에 조朝와 종宗을 받을 경우에는 〈천자天子는 제후諸侯를〉 영접迎接하는 법이 없으나, 수향受享하는 경우에는 〈제후를 영접함이〉 있다.
그러므로 《주례周禮》 〈대행인大行人〉에 “종묘宗廟에 장폐將幣하고서 세 차례 방물方物을 올린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조정朝廷에 먼저 폐백幣帛를 올리는데 조정朝廷을 말하지 않은 것은 조정朝廷은 예禮를 바르게 행하는 곳이므로 차등差等이 있음을 혐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가령 가을의 근례覲禮와 겨울의 우례遇禮라면 모두 종묘宗廟에서 받을 뿐이니, 영접迎接하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근례覲禮(諸侯가 가을에 천자天子를 배알拜謁하는 예禮)에는 천자天子가 당堂에서 내려가 제후諸侯를 접견接見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겨울의 우례遇禮도 가을의 근례覲禮를 따름을 밝힌 것이다.
빈擯의 예禮는 차례대로 임금의 명命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命을 전할 때에〉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읍揖을 할 때는 그 손을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읍揖을 할 때에는 그 손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한 번 몸을 굽히고 펼 때마다 옷의 앞뒷자락을 가지런하게 하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