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注]孔曰 語諸弟子言호되 何患於夫子聖德之將喪亡邪아
注
[注]孔曰 木鐸은 施政敎時所振也니 言天將命孔子制作法度하야 以號令於天下라
疏
○正義曰:此章明夫子之德, 天將命之使其定禮樂也.
‘儀封人請見’ 衛國儀邑典封疆之人, 請告於孔子從者, 欲見孔子也.
‘曰 君子之至於斯也 吾未嘗不得見也’者, 此所請辭也.
嘗, 曾也. 言 “往者, 有德之君子至於我斯地也, 吾嘗得見之, 未曾有不得見者也.”
‘出曰 二三子何患於喪乎’者, 儀封人
見夫子, 出門乃語諸弟子曰 “二三子何須憂患於夫子聖德之將喪亡乎.”
‘天下之無道也久矣’者, 此封人又說孔子聖德不喪之由也.
言事不常一, 盛必有衰, 衰極必盛. 今天下之衰亂,
‘天將以夫子爲木鐸’者, 木鐸, 金鈴木舌, 施政敎時所振也.
言天將命孔子制作法度, 以號令於天下, 如木鐸以振文敎也.
疏
○正義曰:云 ‘儀蓋衛邑’者, 以左傳 “衛侯入於夷儀.” 疑與此是一,
云 ‘封人官名’者, 周禮 “封人掌爲畿封而樹之.” 鄭玄云 “畿上有封, 若今時界也.”
左傳言 “潁谷封人”‧“祭仲足爲祭封人.”‧“宋高哀爲蕭封人.” 此云儀封人, 皆以地名, 封人蓋職典封疆, 居在邊邑.
疏
○正義曰:云 ‘通使得見’者, 見, 謂爲之紹介, 使之見也.
若左傳云 “乃見鱄設諸焉.”‧“齊豹見宗魯於公孟.” 亦然.
疏
○正義曰:云 ‘木鐸 施政敎時所振也’者, 禮, 有金鐸‧木鐸. 鐸, 是鈴也.
其體以金爲之, 明舌有金‧木之異, 知木鐸是木舌也.
周禮 “
.” 大司馬 “敎
, 兩司馬執鐸.” 明堂位云 “振木鐸於朝.” 是武事振金鐸, 文事振木鐸.
此云 ‘木鐸 施政敎時所振’者, 所以振文敎, 是也.
의읍儀邑의 봉인封人이 공자孔子를 뵙기를 청하며
“군자君子가 이곳에 왔을 적에 내 일찍이 만나보지 못한 적이 없었소.”
注
포왈包曰:종자從者는 공자를 수행하는 제자이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부자夫子의 성덕聖德이〉 상망喪亡할 것을 걱정하십니까?
注
공왈孔曰: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부자夫子의 성덕聖德이 장차 상망喪亡(멸망)할 것을 걱정하십니까?
천하가 혼란한 지 이미 오래이니, 쇠란衰亂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흥성興盛해지는 것이오.”라고 말한 것이다.”
하늘이 장차 부자를 목탁木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注
공왈孔曰:목탁木鐸은 정치와 교화를 펼 때에 흔드는 것이니, 하늘이 장차 공자에게 명하여 법도를 제정하여 천하를 호령號令(統治)하게 할 것이라는 말이다.
疏
○正義曰:이 장은 부자夫子는 덕이 있으므로 하늘이 장차 부자에게 명해 예악禮樂을 제정하게 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儀封人請見] 위衛나라 의읍儀邑의 봉강封疆을 맡아 지키는 사람이 공자의 종자從者에게 고해주기를 요청하여 공자를 만나보고자 한 것이다.
[曰 君子之至於斯也 吾未嘗不得見也] 이것은 요청한 말이다.
상嘗은 증曾(일찍이)이니, “지난날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지역에 덕이 있는 군자가 왔을 적에 나는 일찍이 그들을 만나보았고, 만나보지 보지 못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다.
[從者見之] 종자從者는 공자를 수행한 제자들을 이른다.
이미 봉인의 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공자께 소개해 알려 만나뵙게 한 것이다.
[出曰 二三子何患於喪乎] 의읍儀邑의 봉인이 요청하여 부자를 만나고 나서 문을 나와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부자의 성덕聖德이 상망喪亡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라고 말한 것이다.
[天下之無道也久矣] 이것은 봉인이 또 공자의 성덕이 상망喪亡하지 않을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일은 항상 일정하지 않아서 성하면 반드시 쇠함이 있고 쇠함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다시 흥성해진다.
지금 천하가 쇠란하여 무도한 지 또한 이미 오래이니, 위란을 구제하고 쇠한 나라를 부흥시키는 일이 부자에게 달렸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天將以夫子爲木鐸] 목탁木鐸은 동제銅製 방울에 나무 혀를 단 것이니, 정치와 교화를 펼 때에 흔드는 것이다.
하늘이 장차 공자에게 명하여 법도를 제정하여 천하를 호령하기를 마치 목탁이 문교文敎(예악禮樂‧법도法度)를 떨쳐 일으키듯이 할 것이라는 말이다.
疏
○正義曰:[儀蓋衛邑] 〈정현鄭玄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25년에 보이는 “위후입어이의衛侯入於夷儀(위후衛侯가 이의夷儀로 들어갔다.)”의 ‘이의夷儀’를 이곳의 ‘의儀’와 동일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그러므로 “위衛나라 읍邑인 듯하다.”고 한 것이다.
[封人 官名] 《주례周禮》 〈지관地官 사도司徒〉에 “봉인封人은 왕기王畿의 네 변경에 흙으로 두둑을 쌓아 경계를 만들고서 그 두둑 위에 나무를 심는 일을 관장한다.”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 정현鄭玄은 “왕기王畿의 네 변경에 있는 두둑은 지금의 경계와 같다.”고 하였다.
천자의 봉인封人은 봉강封疆의 일을 관장하니, 그렇다면 제후의 봉인도 그 직무가 그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은공隱公 원년元年의 “영곡봉인潁谷封人(영곡潁谷의 봉인封人)”과, 환공桓公 11년의 “채중족위제봉인祭仲足爲祭封人(채중족祭仲足이 제祭의 봉인封人이 되다.)”과, 문공文公 14년의 “송고애위소봉인宋高哀爲蕭封人(송宋나라 고애高哀가 소蕭의 봉인封人이 되다.)”과, 이곳의 “의봉인儀封人”에 모두 지명地名을 붙였으니, 봉인封人은 대체로 변읍邊邑에 주재駐在하며 봉강封疆의 일을 관장하는 사람인 듯하다.
영곡潁谷‧의儀‧제祭는 모두 그 나라의 변읍邊邑이다.
疏
○正義曰:[通使得見] 현見은 그를 위해 공자께 소개하여 뵙게 한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20년의 “내견전설제언乃見鱄設諸焉(이에 전설제鱄設諸를 초공자楚公子 광光에게 알현謁見시키다.)”과, “제표현종로어공맹齊豹見宗魯於公孟(제표齊豹가 종로宗魯를 공맹公孟에게 알현시키다.)”도 이와 같다.
疏
○正義曰:[木鐸 施政敎時所振也] 예禮에 금탁金鐸과 목탁木鐸이 있으니, 탁鐸은 영鈴(방울)이다.
그 몸통은 금속으로 만들지만 혀를 만드는 재료는 쇠와 나무의 다름이 있음을 밝힌 것이니, 목탁은 그 혀를 나무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례周禮》 〈고인鼓人〉에 “고인鼓人에게 금탁金鐸을 흔들면 모두 북을 치도록 가르친다.”고 하고, 《주례周禮》 〈대사마大司馬〉에 “진려振旅를 가르쳐 두 사마司馬가 방울을 잡게 한다.”고 하였으며, 《예기禮記》 〈명당위明堂位〉에 “조정에서 목탁을 흔든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보면 무사武事에는 금탁金鐸을 흔들고, 문사文事에는 목탁木鐸을 흔드는 것이다.
이곳 주注에 말한 “목탁木鐸 시정교시소진施政敎時所振”은 〈목탁을 흔들어〉 문교文敎를 떨쳐 일으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