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閔子騫曰 仍舊貫如之何 何必改作’者, 子騫見魯人勞民改作長府, 而爲此辭.
‘子曰 夫人不言 言必有中’者, 孔子聞子騫之言而善之也.
言夫此人, 其唯不言則已, 若其發言, 必有中於理.
疏
○正義曰 : 云‘長府 藏名’者, 言魯藏財貨之府名, 長府也.
周禮天官有大府爲王治藏之長, 玉府掌王之金玉玩好, 內府主良貨賄藏在內者, 外府主泉藏在外者, 是藏財貨曰府.
노인魯人이 장부長府를 고쳐 짓자, 민자건閔子騫이 말하였다.
“옛 일을 따르는 것이 어떠하기에 굳이 고쳐 지을 것이 뭐 있는가?”
注
옛 일을 따르면 좋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다시 고쳐 짓느냐는 말이다.
“저 사람이 말을 하지 않을지언정 말을 하면 반드시 사리事理에 맞음이 있다.”
注
왕왈王曰 : 말을 하면 반드시 사리에 맞음이 있다는 것은 그가 백성들을 노고勞苦시켜 고쳐 짓지 않기를 바란 것을 훌륭하게 여기신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은 백성을 노고시키는 일을 중대重大하게 여긴 것이다.
[魯人爲長府] 재화財貨를 간직하는 곳을 부府라 한다.
노인魯人이 장부長府를 새로 고쳐 지었다는 말이다.
[閔子騫曰 仍舊貫如之何 何必改作] 자건子騫이, 노인魯人이 백성들을 노고시켜 장부長府를 고쳐 짓는 것을 보고서 이 말을 한 것이다.
옛 일을 따르면 좋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굳이 다시 고쳐 짓느냐는 말이다.
[子曰 夫人不言 言必有中] 공자孔子께서 자건子騫의 말을 들으시고서 훌륭하게 여기신 것이다.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말을 하면 반드시 사리事理에 맞음이 있다는 말이다.
‘굳이 고쳐 지을 것이 뭐 있는가?’라는 이 말이 사리事理에 맞는 말이다.
그가 백성들을 노고시키기를 바라지 않은 것을 훌륭하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중中(사리에 맞음)이라고 하신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長府 藏名] 노魯나라의 재화財貨를 저장하는 부고府庫의 이름이 장부長府라는 말이다.
[藏財貨曰府] 포백布帛을 재財라 하고, 금옥金玉을 화貨라 한다.
《주례周禮》 〈천관天官〉에 대부大府는 왕王을 위해 장藏(府庫)을 관리하는 장관長官이고, 옥부玉府는 왕王의 금옥金玉과 완호玩好를 관장管掌하고, 내부內府는 장내藏內(府庫 안)에 있는 양良(良質의 병기兵器)과 화회貨賄(財物)를 주관主管하고, 외부外府는 장외藏外(부고 밖)에 있는 천泉(金屬貨幣)을 주관하다는 말이 있으니, 이것이 “재화財貨를 저장하는 곳을 부府라 한다.”는 전거典據이다.
부府는 취聚(모임)와 같으니, 재화財貨가 모인 곳이라는 말이다.
[仍因 貫事] 모두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