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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3)

논어주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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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顏淵問為邦한대 子曰
行夏之時하며
[注]據見萬物之生하고 以為四時之始하니 取其易知니라
乘殷之輅하며
[注]馬曰 殷車曰大輅
左傳曰 大輅越席 昭其儉也라하니라
服周之冕하며
[注]包曰 冕 禮冠이라
周之禮 文而備하니 取其이라
樂則韶舞
[注]韶 舜樂也 盡善盡美
故取之니라
放鄭聲하며 遠佞人이니 鄭聲淫하고 佞人殆니라
[注]孔曰 鄭聲佞人 亦俱能惑人之心 與雅樂賢人同하야 而使人淫亂危殆
故當放遠之니라
[疏]‘顏淵’至‘人殆’
○正義曰 : 此章言治國之法也.
‘顏淵問為邦’者, 為, 猶之治, 問治國之禮法於孔子也.
‘子曰 行夏之時’者, 此下孔子答以為邦所行用之禮樂車服也.
夏之時, 謂以建寅之月為正也.
據見萬物之生, 以為四時之始, 取其易知,
故使行之.
‘乘殷之輅’者, 殷車曰大輅, 謂木輅也.
取其儉素, 故使乘之.
‘服周之冕’者, 冕, 禮冠也.
周之禮, 文而備. 取其黈纊塞耳, 不任視聽,
故使服之.
‘樂則韶舞’者, 韶, 舜樂名也.
以其盡善盡美, 故使取之.
‘放鄭聲 遠佞人 鄭聲淫 佞人殆’者,
又當放棄鄭‧衛之聲, 遠離辨佞之人. 以鄭聲‧佞人亦俱能惑人心, 與雅樂‧賢人同然, 而使人淫亂危殆, 故使放遠之.
○注‘馬曰’至‘儉也’
○正義曰 : 云‘殷車曰大輅’者, 明堂位曰 “大輅, 殷輅也.” 鄭注云 “大路, 木路也.
漢祭天乘殷之路, 今謂之桑根車”者, 是也.
路訓大也.
君之所在, 以大為號, 門曰路門, 寢曰路寢, 車曰路車,
故人君之車, 通以路為名.
周禮巾車 “掌王之路.” 鄭玄云 “王在焉曰路.” 彼解天子之車, 故云王在耳.
其實諸侯之車亦稱為路.
云‘左傳曰 大輅越席 昭其儉也’者, 桓二年文也.
越席, 結蒲為席, 置於路中以茵藉, 示其儉也.
服虔云 “大路, 木路.”
引之者, 以證殷路一名大路也. 杜元凱以大路為玉路, 今所不取.
○注‘包曰’至‘視聽’
○正義曰 : 云‘冕 禮冠 周之禮 文而備’者, 冠者, 首服之大名, 冕者, 冠中之別號,
故云 “冕, 禮冠也.”
世本云 “黃帝作冕.” 宋仲子云 “冕, 冠之有旒者, 禮文殘缺, 形制難詳.”
周禮弁師 “掌王之五冕, 皆玄冕朱裏.”
止言玄朱而已, 不言所用之物.
子罕篇云 “麻冕, 禮也.” 蓋以木為幹, 而用布衣之. 上玄下朱, 取天地之色.
其長短廣狹, 則經傳無文.
阮諶三禮圖漢禮器制度云 “冕制皆長尺六寸, 廣八寸, 天子以下皆同.”
沈引董巴輿服志云 “廣七寸, 長尺二寸.” 應劭漢官儀云 “廣七寸, 長八寸.”
沈又云 “廣八寸, 長尺六寸者, 天子之冕. 廣七寸, 長尺二寸者, 諸侯之冕. 廣七寸, 長八寸者, 大夫之冕.”
但古禮殘缺, 未知孰是, 故備載焉.
司馬彪漢書輿服志云 “孝明帝永平二年, 初詔有司采周官‧禮記‧尙書之文制冕, 皆前圓後方, 朱裏玄上, 前垂四寸, 後垂三寸,
天子白玉珠十二旒, 三公諸侯靑玉珠七旒, 卿大夫黑玉珠五旒. 皆有前無後.” 此則漢法耳.
其古禮, 鄭玄注弁師云 “天子衮冕, 以五采繅, 前後十二斿, 斿有五采玉十有二.
鷩冕, 前後九斿. 毳冕, 前後七斿. 希冕, 前後五斿. 玄冕, 前後三斿. 斿皆五采玉十有二.
上公衮冕, 三采繅, 前後九斿, 斿有三采玉九.
侯伯鷩冕, 三采繅, 前後七斿, 斿有三采玉七.
子男毳冕, 三采繅, 前後五斿, 斿有三采玉五.
孤卿以下, 皆二采繅, 二采玉焉. 蓋以繅采玉其斿.
又玉名, 依命數耳.
謂之冕者, 冕, 俛也, 以其後高前下, 有俛俯之形, 故因名焉.
蓋以在上位者, 於驕矜, 欲令位彌高而志彌下, 故制此服, 令貴者下賤也.”
云‘取其黈纊塞耳 不任視聽’者, 黈纊, 黃綿也.
禮圖, 衮冕以下, 皆有充耳. 天子以黈纊, 諸侯以靑纊,
以其冕旒垂目, 黈纊塞耳, 欲使無為淸靜, 以化其民,


안연顏淵이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묻자, 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의 역법曆法을 시행할 것이며,
만물萬物(植物의 싹)이 지상地上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이에 의거해 〈인월寅月을〉 사시四時의 시작으로 삼은 것이니, 알기 쉬움을 취하신 것이다.
나라의 수레를 탈 것이며,
마왈馬曰 : 나라 수레를 대로大輅라 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환공桓公 2년에 “대로大輅월석越席(부들을 엮어 만든 자리)을 까는 것은 검소함을 드러냄이다.”라고 하였다.
나라의 면관冕冠을 쓸 것이며,
포왈包曰 : 예관禮冠(禮를 거행할 때 쓰는 모자)이다.
나라의 는 문채가 나고 갖추어졌으니, 〈면관冕冠가 있어 눈을 가리고〉 주광黈纊이 있어 귀를 막아, 함부로 보고 들을 수 없게 한 점을 취하신 것이다.
음악은 소무韶舞를 취하고,
의 음악이니, 더할 수 없이 좋고 더할 수 없이 아름답다.
그러므로 취하신 것이다.
나라의 음악을 물리치고 말 잘하는 사람을 멀리할 것이니, 나라의 음악은 음란淫亂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위태롭다.”
공왈孔曰 : 정성鄭聲영인佞人 또한 모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킬 수 있는 것이, 아악雅樂현인賢人이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것과〉 같아서 사람들을 음란하고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리치고 멀리해야 한다.
의 [顏淵]에서 [人殆]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은 나라 다스리는 법을 말한 것이다.
[顏淵問為邦] 와 같으니, 공자孔子께 나라를 다스리는 예법禮法을 물은 것이다.
[子曰 行夏之時] 이 이하는 공자孔子께서 나라를 다스릴 때 행해야 할 예악禮樂거복車服으로써 답하신 것이다.
하시夏時건인월建寅月(음력 정월正月)을 정월正月로 삼은 역법을 이른다.
만물萬物(植物)이 지상地上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에 의거해 〈인월寅月을〉 사시四時의 시작으로 삼은 것이니, 그 알기 쉬움을 취하셨다.
그러므로 나라의 역법曆法을 시행하게 하신 것이다.
[乘殷之輅] 나라 수레를 대로大輅라 하니 목로木輅를 이른다.
그 검소함을 취하셨으므로 나라의 수레를 타게 하신 것이다.
[服周之冕] 예관禮冠이다.
나라 는 문채가 나고 갖추어졌으니, 〈면관冕冠가 있어 눈을 가리고〉 주광黈纊이 있어 귀를 막아, 함부로 보고 들을 수 없게 한 점을 취하셨다.
그러므로 나라의 면관冕冠을 쓰게 하신 것이다.
[樂則韶舞] 임금의 악명樂名이다.
그 음악이 더없이 좋고 더없이 아름답기 때문에 소무韶舞를 취하게 하신 것이다.
[放鄭聲 遠佞人 鄭聲淫 佞人殆]
나라와 나라의 음악을 버리고 말 잘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하니, 나라 음악과 말 잘하는 사람 또한 모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킬 수 있는 것이, 아악雅樂현인賢人이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것과〉 같아서 사람들을 음란하고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고 멀리하게 하신 것이다.
의 [馬曰]에서 [儉也]까지
정의왈正義曰 : [殷車曰大輅] 《예기禮記》 〈명당위明堂位〉에 “대로大輅은로殷輅이다.”라고 한 곳의 정현鄭玄에 “대로大路목로木路이다.
나라 때에 천제天祭를 지낼 때는 은로殷路를 탔는데, 지금은 상근거桑根車라고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다.
군왕君王이 있는 곳은 ‘’로 호칭하여, 노문路門, 노침路寢, 수레를 노거路車라 한다.
그러므로 임금의 수레를 통틀어 ‘’라고 명명한 것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건거巾車〉에 “의 5를 관리한다.”라고 한 곳의 정현鄭玄 에 “이 있는 곳을 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저 건거巾車천자天子의 수레를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 있는 곳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제후諸侯의 수레도 ‘’로 칭한다.
[左傳曰 大輅越席 昭其儉也] 이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환공桓公 2년의 글이다.
월석越席은 부들을 엮어 자리를 만들어서 수레 가운데 깔개로 깐 것으로, 검소함을 드러낸 것이다.
복건服虔은 “대로大路목로木路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인용한 것은 은로殷路의 일명이 대로大路임을 증명하기 위함이니, 대로大路옥로玉路라고 한 두원개杜元凱(杜預)의 설을 나는 취하지 않는다.
의 [包曰]에서 [視聽]까지
정의왈正義曰 : [冕 禮冠 周之禮 文而備] 수복首服(모자)의 총칭總稱이고, 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므로 “예관禮冠이다.”라고 한 것이다.
세본世本》에 “황제黃帝면관冕冠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는데, 송중자宋仲子는 “ 중에 (珠玉을 꿰어 늘어뜨린 끈)가 있는 것인데, 예문禮文잔결殘缺되어 그 형상과 제도를 자세히 알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주례周禮》 〈하관夏官 변사弁師〉에 “변사弁師의 다섯 종류의 면관冕冠을 관장하는데, 다섯 종류의 면관은 모두 덮개[綖]의 겉은 검은색이고 안은 붉은색이다.”라고 하였다.
단지 검고 붉음만을 말하였을 뿐, 사용하는 물건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한子罕〉편에 “마면麻冕이다.”라고 하였으니,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서 천지天地의 색을 취하여 위는 검은 마포麻布를 입히고 아래는 붉은 마포麻布를 입힌 듯하다.
의 길이와 너비에 대해서는 에 상고할 만한 문헌이 없다.
원심阮諶의 《삼례도三禮圖》 〈한례기제도漢禮器制度〉에 “면관冕冠의 제도는 모두 길이가 1자 6치이고 너비가 8치인데, 천자天子로부터 이하로 대부大夫면관冕冠까지 길이와 너비가 모두 같다.”라고 하였다.
심약沈約의 《송서宋書》에 동파董巴가 《대한여복지大漢輿服志》에서 “너비가 7치이고 길이가 1자 2치이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였고, 응소應劭의 《한관의漢官儀》에 “너비가 7치이고 길이가 8치이다.”라고 하였다.
심약沈約은 또 “너비가 8치이고 길이가 1자 6치인 것은 천자天子면관冕冠이고, 너비가 7치이고 길이가 1자 2치인 것은 제후諸侯면관冕冠이며, 너비가 7치이고 길이가 8치인 것은 대부大夫면관冕冠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례古禮잔결殘缺되어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르겠으므로 모두 자세히 기재하였다.
사마표司馬彪의 《후한서後漢書》 〈여복지輿服志〉에 “효명제孝明帝 영평永平 2년(59)에 처음으로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주례周禮》‧《예기禮記》‧《상서尙書》 등의 글에서 채취採取하여 면관冕冠을 만들었는데, 모두 앞은 원형圓形이고 뒤는 방형方形이며, 안은 붉은 베를 입히고 겉은 검은 베를 입혔으며, 앞쪽에 늘어뜨린 줄은 길이가 4치이고 뒤쪽에 늘어뜨린 줄은 길이가 3치이다.
천자天子백옥주白玉珠를 꿴 끈[旒] 열 두 가닥을 달고, 삼공三公제후諸侯청옥주靑玉珠를 꿴 끈 일곱 가닥을 달며, 대부大夫흑옥주黑玉珠를 꿴 끈 다섯 가닥을 다는데, 모두 앞에만 구슬이 있고 뒤에는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나라의 일 뿐이다.
관면冠冕고례古禮는 《주례周禮》 〈하관夏官 변사弁師〉의 정현鄭玄 에 “천자天子곤면衮冕(袞衣를 입을 때 쓰는 면류관冕旒冠)에는 다섯 색깔의 실을 합쳐 꼬아 〈구슬을 꿰어〉 앞과 뒤에 늘어뜨리는 열두 줄씩의 끈[斿(旒)]을 다는데, 끈마다 다섯 색깔의 열두 개씩을 꿴다.
별면鷩冕에는 앞과 뒤에 늘어뜨리는 끈이 각각 아홉 줄씩이며, 취면毳冕에는 앞과 뒤에 늘어뜨리는 끈이 각각 일곱 줄씩이며, 희면希冕에는 앞과 뒤에 늘어뜨리는 끈이 각각 다섯 줄씩이며, 현면玄冕에는 앞과 뒤에 늘어뜨리는 끈이 각각 세 줄씩인데, 끈마다 모두 다섯 색깔의 열두 개씩을 꿴다.
상공上公곤면衮冕에는 세 색깔의 실을 합쳐 꼬아 〈구슬을 꿰어〉 앞과 뒤에 늘어뜨리는 끈 아홉 줄씩을 다는데, 끈마다 세 색깔의 아홉 개씩을 꿴다.
후백侯伯별면鷩冕에는 세 색깔의 실을 합쳐 꼬아 〈구슬을 꿰어〉 앞과 뒤에 늘어뜨리는 끈이 각각 일곱 줄씩인데, 끈마다 세 색깔의 일곱 개씩을 꿴다.
자남子男취면毳冕에는 세 색깔의 실을 합쳐 꼬아 〈구슬을 꿰어〉 앞과 뒤에 늘어뜨리는 끈이 각각 다섯 줄씩인데, 끈마다 세 색깔의 다섯 개씩을 꿴다.
고경孤卿 이하는 모두 두 색깔의 실을 합쳐 꼬아 두 색깔의 을 꿰니, 대체로 색실을 합쳐 꼬은 끈에 채색 을 꿴 것이 (旒)이다.
또 사용하는 옥명玉名(五采玉‧삼채옥三采玉이채옥二采玉)을 말한 것은 명수命數를 따른 것뿐이다.
을 ‘’이라 이른 것은, 의 뜻은 굽힘이니, 그 이 뒤는 높고 앞은 낮아, 구부린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대체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교만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위地位가 더욱 높을수록 뜻을 더욱 겸손하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수복首服을 만들어 존귀尊貴한 자들로 하여금 비천卑賤한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取其黈纊塞耳 不任視聽] 주광黈纊은 누런 솜[黃綿]이다.
지금의 《삼례도三禮圖》를 고찰하건대, 곤면衮冕 이하의 면관冕冠에는 모두 충이充耳(귀막이)가 있는데, 천자天子주광黈纊으로 만들고, 제후諸侯청광靑纊으로 만든다.
면관冕冠의 끈[旒]을 눈앞에 드리우고 주광黈纊으로 귀를 막은 것은 〈군왕君王으로〉 하여금 무위청정無為淸靜하여 그 백성을 교화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보고 들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黈纊塞耳 不任視聽 : 冕冠에는 함부로 보지 않는다는 뜻에서 珠玉을 꿴 끈을 늘어뜨려 눈을 가리는 旒가 있고, 함부로 듣지 않는다는 뜻에서 둥글게 뭉친 노란 솜을 늘어뜨려 귀를 막는 黈纊이 있다.
역주2 (曰)[五] : 저본에는 ‘曰’로 되어있으나, 《周禮》 〈春官 巾車〉에 의거하여 ‘五’로 바로잡았다.
역주3 (先)[失] : 저본에는 ‘先’으로 되어있으나, “北監本과 毛本에는 ‘先’이 ‘失’로 되어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失’로 바로잡았다.
역주4 (令)[今] : 저본에는 ‘令’으로 되어있으나, “본디 今인데 令으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天子衮冕……令貴者下賤也 : 이 내용이 《春秋左傳正義》 桓公 2년 疏에도 《周禮》 〈夏官 弁師〉에 대한 鄭玄의 注로 인용되어 있다. 그러나 현전하는 《周禮注疏》에는 이 말이 보이지 않는다.

논어주소(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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