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子曰 鄙夫可與事君也與哉’者, 言凡鄙之人, 不可與之事君也.
‘其未得之也 患得之’者, 此下明鄙夫不可與事君之由也.
‘旣得之 患失之’者, 言不能任直守道, 常憂患失其祿位也.
“비루한 사람과는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注
공왈孔曰 :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다.
〈녹위祿位를〉 얻기 전에는 얻지 〈못할까〉 걱정하고,
진실로 잃을까를 걱정한다면 하지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다.”
注
정왈鄭曰 : 무소부지無所不至는 간사하게 아첨하는 짓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비부鄙夫의 행실을 논한 것이다.
[子曰 鄙夫可與事君也與哉] 평범하고 비루한 사람과는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다.
[其未得之也 患得之] 이 이하는 비부鄙夫와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없는 이유를 밝힌 것이다.
처음에 임금을 섬길 수 있는 〈관직을〉 얻지 못했을 때는 항상 자기가 임금을 섬길 수 있는 〈관직을〉 얻지 못할까를 걱정한다는 말이다.
[旣得之 患失之] 직도直道를 임무로 삼아 도의道義를 지키지 못하고 항상 그 녹위祿位를 잃을까만을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말이다.
[苟患失之 無所不至矣] 구苟는 성誠(진실로)이다.
만약 진실로 잃을까를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관직을〉 돌아보고 아까워하는 데에만 마음을 쓰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목전의 안일만을 탐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간사하게 아첨하는 짓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이 때문에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