攝齊升堂에 鞠躬如也하시며 屛氣하사 似不息者러시다
疏
‘入公門 鞠躬如也 如不容’者, 公, 君也. 鞠, 曲斂也. 躬, 身也.
棖闑之中, 是尊者所立處, 故人臣不得當之而立也.
‘行不履閾’者, 履, 踐也. 閾, 門限也. 出入不得踐履門限,
‘過位 色勃如也 足躩如也’者, 過位, 過君之空位也, 謂門屛之間, 人君宁立之處.
‘攝齊升堂 鞠躬如也 屛氣似不息’者, 皆重愼也.
將升堂時, 以兩手當裳前, 提挈裳使起, 恐衣長轉足躡履之.
仍復曲斂其身, 以至君所, 則屛藏其氣, 似無氣息者也.
‘出 降一等 逞顔色 怡怡如也’者, 以先時屛氣, 出, 下階一級則舒氣, 故解其顔色, 怡怡然和說也.
下盡階, 則疾趨而出, 張拱端好, 如鳥之舒翼也.
‘復其位 踧踖如也’者, 復至其來時所過之位, 則又踧踖恭敬也.
疏
○正義曰 : 釋宮云 “柣謂之閾.” 孫炎云 “閾, 門限也.”
疏
○正義曰 : 曲禮云 “兩手摳衣, 去齊尺.” 鄭注云 “齊, 謂裳下緝也.”
공문公門(宮門)을 들어가실 때에 몸을 굽히시어 마치 몸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셨다.
서실 때는 문의 중앙中央에 서지 않으시며 다니실 때는 문지방을 밟지 않으셨다.
〈임금의〉 자리를 지나실 때는 얼굴빛을 바꾸시며, 발을 빠르게 옮기셨다.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서 당堂에 오르실 때는 공경하고 삼가시며, 숨을 죽이시어 마치 숨을 쉬지 않는 사람 같으셨다.
注
공왈孔曰 : 모두 〈몸가짐을〉 신중愼重히 하신 것이다.
옷의 아랫자락을 ‘제齊’라고 하니, ‘섭제攝齊’는 옷자락을 걷어 올림이다.
물러나와 한 계단을 내려와서는 안색顔色을 펴시어 화열和悅한 듯하셨다.
注
공왈孔曰 : 조금 전에는 숨을 죽이셨다가 계단을 내려오셔서는 〈마음 놓고〉 숨을 쉬었기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것 같았던 것이다.
계단을 다 내려와서 추창趨蹌해 돌아오실 때는 〈두 소맷자락이〉 마치 새가 날개를 편 것 같았다.
注
공왈孔曰 : 몰沒은 진盡이니, 계단을 다 내려온 것이다.
나아가실 때에 지났던 임금의 자리에 다시 이르셔서는 삼가고 공경하셨다.
注
공왈孔曰 : 오실 때에 지났던 임금의 자리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한 절節은 공자孔子께서 조정朝廷에 나가셨을 때의 예용禮容(예에 맞는 용모)을 기록한 것이다.
[入公門 鞠躬如也 如不容] 공公은 군君이고, 국鞠은 굽힘이고, 궁躬은 몸이다.
궁문宮門이 큰데도 마치 좁아서 자기 몸을 수용受容할 수 없을 것처럼 몸을 움츠리신 것이다.
[立不中門] 중문中門은 정棖과 얼闑의 중앙中央을 이른다.
군문君門(宮門)에는 중앙中央에 얼闑(짧은 말뚝)이 있고 양 옆에는 정棖이 있는데, 정棖은 문폐門梐(문설주)를 말한다.
정棖과 얼闑의 가운데는 존자尊者(임금)가 서는 곳이므로, 신하가 그곳에 설 수 없다.
[行不履閾] 이履는 천踐(밟음)이고, 역閾은 문한門限(문지방)이니, 드나들 때에 문지방을 밟지 않으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문지방을 밟는 것이〉 첫째는 오만傲慢하고, 둘째는 불결不潔하여 모두 불경不敬이 되기 때문이다.
[過位 色勃如也 足躩如也] 과위過位는 임금의 빈자리를 지남이니, 문門과 병屛(나무로 병풍처럼 만든 가리개)의 사이로, 〈조회朝會할 때에〉 임금이 머물러 서 있던 곳을 이른다.
임금이 비록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신하가 그곳을 지날 때에는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
그러므로 얼굴빛을 바꾸시고 발걸음을 빠르게 옮겨 공경을 표하신 것이다.
[其言似不足] 기식氣息(숨소리)을 낮추고 목소리를 화열和悅하게 하신 것이 마치 〈기운이〉 모자란 사람 같으셨다는 말이다.
[攝齊升堂 鞠躬如也 屛氣似不息] 모두 〈몸가짐을〉 신중愼重히 하신 것이다.
당堂에 오르려 할 때 두 손으로 치마의 앞자락을 잡고서 치마를 위로 끌어 올리신 것이니, 발을 옮기다가 긴 치맛자락을 밟을까 우려하셨기 때문이다.
옷자락을 걷어 올리신 상태로 다시 몸을 굽히시고서 임금이 계신 곳에 이르러서는 숨소리를 죽이시어 마치 숨을 쉬지 않는 사람 같으셨던 것이다.
[出 降一等 逞顔色 怡怡如也] 조금 전에는 숨을 죽이셨다가 물러나와 한 계단을 내려오셔서는 〈마음 놓고〉 숨을 쉬셨기 때문에 안색顔色을 펴시어 화열和悅하셨던 것이다.
계단을 다 내려오셔서 추창해 나오실 때는 두 손을 포개어 잡으시고 두 팔꿈치를 밖으로 펴신 모양이 단정하고 예뻐서 마치 새가 날개를 편 것 같으셨던 것이다.
[復其位 踧踖如也] 올 때 지났던 임금의 자리에 다시 이르셔서는 또 삼가고 공경하셨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아爾雅》 〈석궁釋宮〉에 “질柣을 역閾이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손염孫炎은 “역閾은 문한門限이다.”라고 하였다.
경전經傳의 여러 주석注釋에서 모두 역閾을 문한門限이라고 하였으니, 내외內外의 한계限界로 삼은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양 손으로 옷을 걷어 올려 땅에서 한 자쯤 떨어지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제齊는 치맛자락 끝의 꿰맨 곳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의衣는 치마를 이른 것이다. 나란히 들어 대비할 때에는 옷의 윗도리를 ‘의衣’라 하고 아랫도리를 ‘상裳’이라고 하지만, 따로 언급할 때는 통용通用할 수 있다.
구摳는 제설提挈(끌어 올림)이니, 치마의 앞자락을 끌어 올려 땅에서 한 자쯤 떨어지게 하는 것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