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注]包曰 車中不內顧者는 前視不過衡軛이요 傍視不過輢轂이라
疏
‘升車 必正立執綏’者, 綏者, 挽以上車之索也.
以車中旣高, 故不疾言, 不親有所指, 皆爲惑人也.
疏
[疏]○注 ‘包曰 車中不內顧者 前視不過衡軛 傍視不過輢轂’
輿人注云 “較, 兩輢上出軾者.” 則輢轂俱在車之兩傍.
言孔子在車中, 前視則不過衡軛之前, 傍視則不過輢轂之後.
案曲禮云 “立視五嶲, 式視馬尾, 顧不過轂.” 注云 “立平視也.
乘車之輪高六尺六寸, 徑一圍三, 三六十八, 得一丈八尺, 又六寸爲一尺八寸,
而此注云“前視不過衡軛”者, 禮言中人之制, 此記聖人之行, 故前視但不過衡軛耳.
수레에 오르실 때는 반드시 바르게 서서 끈을 잡고 오르셨다.
注
주왈周曰 : 반드시 바르게 서서 끈을 잡으신 것은 편안히 오르기 위해서이다.
수레에 타고 계실 때는 안쪽을 돌아보지 않으셨으며,
注
포왈包曰 : 수레에 타고 계실 때 안쪽을 돌아보지 않으셨다는 것은 앞을 볼 때에는 시선이 수레의 형衡ㆍ軛을 넘어가지 않고, 옆을 볼 때에는 시선이 의輢‧곡轂을 넘어가지 않으신 것이다.
빠르게 말하지 않으셨으며, 친히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셨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것은 공자孔子께서 수레를 타실 때의 예禮를 기록한 것이다.
[升車 必正立執綏] 수綏는 당겨 잡고서 수레에 오르는 끈이다.
공자孔子께서 수레에 오르실 때 반드시 바르게 서서 수綏를 잡으신 것은 편안히 오르시기 위해서였음을 말한 것이다.
공자孔子께서 수레에 타고 계실 때 안쪽을 향해 돌아보지 않으시어 남의 은사隱私를 가리셨음을 말한다.
[不疾言 不親指] 이 또한 수레에 타고 계실 때를 말한 것이다.
수레가 높기 때문에 빠르게 말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가리키는 바가 없으신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 사람을 의혹疑惑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疏
○주注의 [包曰 車中不內顧者 前視不過衡軛 傍視不過輢轂]
○정의왈正義曰 : 형액衡軛은 수레 끌채 끝에 가로로 댄 횡목橫木과 말의 목에 씌우는 멍에이다.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 여인輿人〉 주注에 “각較은 양쪽 의輢 위의, 가로로 댄 나무[軾] 위로 나와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의輢와 곡轂은 모두 수레의 양쪽에 있는 것이다.
공자孔子께서 수레에 타고 계실 적에 앞을 볼 때는 시선視線이 형衡‧액軛의 앞을 넘어가지 않고, 옆을 볼 때는 시선이 의輢‧곡轂의 뒤로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말이다.
고찰하건대,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수레에 서 있을 때는 오수五嶲를 보고, 식式할 때는 말 꼬리를 보고, 돌아볼 때는 시선이 곡轂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그 주注에 “입立〈視〉는 평시平視(똑바로 앞을 봄)이다.
수嶲는 규規와 같으니, 수레바퀴의 척도尺度를 이른다.”라고 하였다.
고찰하건대, 수레바퀴가 한 바퀴 도는 것이 1규規이다.
승거乘車의 바퀴 높이가 6척尺 6촌寸이고, 둘레는 지름의 3배이니, 6척尺을 3으로 곱하면 18척尺이 되고, 또 나머지 6촌寸을 3으로 곱하면 1척尺 8촌寸이 된다.
이를 합산合算하면 1규規가 1장丈 9척尺 8촌寸이니, 5규規는 99척尺이다.
6척尺이 1보步이니, 〈보步로 환산하면〉 모두 16보步 반半이 된다.
그렇다면 수레 위에 있을 때는 16보步 반半의 전방前方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注에 “앞을 볼 때는 시선이 형衡‧액軛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곡례曲禮〉의 말은 보통 사람의 제도를 말한 것이고, 여기에는 성인聖人의 행동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앞을 볼 때는 시선이 형衡‧액軛을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한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