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疏]‘子曰 臧文仲其竊位者與 知柳下惠之賢而不與立也’
魯大夫臧文仲知賢不擧, 偷安於位, 故曰竊位. 以其知柳下惠之賢, 不稱擧與立於朝廷也.
注
○正義曰 : 案魯語 “展禽對臧文仲云 獲聞之.” 是其人氏展, 名獲, 字禽. 柳下
是其所食之邑名, 諡曰惠.
列女傳 “柳下惠死, 門人將諡之. 妻曰 ‘夫子之諡, 宜為惠乎.’ 門人從, 以為諡.”
“장문중臧文仲은 아마도 관위官位를 절취竊取한 자인 듯하다.
유하혜柳下惠의 어짊을 알고도 〈그를 천거해〉 함께 〈조정朝廷에〉 서지 않았다.”
注
어짊을 알면서도 천거薦擧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관위官位를 절취竊取한 것이다.
疏
경經의 [子曰 臧文仲其竊位者與 知柳下惠之賢而不與立也]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사람들에게 현자賢者를 천거薦擧하도록 권면한 것이다.
노魯나라 대부大夫 장문중臧文仲은 〈유하혜柳下惠의〉 어짊을 알면서도 천거하지 않고 대부大夫의 자리에 앉아서 눈앞의 안일만을 탐하였기 때문에 절위竊位라고 한 것이니, 이는 그가 유하혜柳下惠의 어짊을 알면서도 그를 칭찬해 천거하여 그와 함께 조정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注
○정의왈正義曰 : 고찰하건대 《국어國語》 〈노어魯語〉에 “전금展禽이 장문중臧文仲에게 대답하기를 획獲이 들으니.”라고 하였으니, 이에 의거하면 그 사람의 씨氏는 전展, 이름은 획獲, 자字는 금禽이고, 유하柳下는 그가 받은 식읍食邑의 이름이고, 시諡가 혜惠이다.
《열녀전列女傳》에 “유하혜柳下惠가 죽어, 그 문인門人들이 시호諡號를 의정擬定할 때에 그 아내가 ‘부자夫子의 시諡는 혜惠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니, 문인門人들이 그 말에 따라 혜惠를 시諡로 정하였다.”라고 하였다.
《장자莊子》 〈도척盜跖〉에는 “유하계柳下季”라고 하였으니, 계季는 50세 때의 자字이고, 금禽은 20세 때의 자字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