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注]鄭曰 五家爲隣이요 五隣爲里요 萬二千五百家爲鄕이요 五百家爲黨이라
疏
‘與之粟九百 辭’者, 孔子與之粟九百斗, 原思辭讓不受.
‘以與爾隣里鄕黨乎’者, 言於己有餘, 可分與爾隣里鄕黨之人, 亦不可辭也.
疏
云 ‘孔子爲司寇 以原憲爲家邑宰’者, 世家云 “孔子, 由中都宰爲司空, 由司空爲司寇.”
疏
○正義曰:云 ‘五家爲隣 五隣爲里’者, 地官遂人職文.
案大司徒職云 “五家爲比, 五比爲閭, 四閭爲族, 五族爲黨, 五黨爲州, 五州爲鄕.”
원사原思가 공자의 재宰(채읍采邑의 읍장邑長)가 되었다.
注
공자께서 노魯나라 사구司寇가 되셨을 때에 원헌原憲을 가읍家邑(采地)의 재宰로 삼으신 것이다.
〈공자께서〉 그에게 곡식 900을 주시자, 사양하였다.
注
공왈孔曰:녹법祿法에 의해 받는 녹祿은 마땅히 받아들이고 사양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너무 많다고 생각되거든〉 이것을 네 이웃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어라.”
注
정왈鄭曰:5가家가 인隣이고, 5인隣이 이里이고, 1만 2,500가家가 향鄕이고, 500가家가 당黨이다.
疏
○正義曰:이 장은 벼슬한 자가 녹祿을 받는 법을 밝힌 것이다.
공자께서 노魯나라 사구司寇가 되셨을 때에 원헌을 가읍家邑의 재宰로 삼으신 것이다.
[與之粟九百 辭] 공자께서 곡식 900두斗를 주시자, 원헌이 사양하고 받지 않은 것이다.
공자께서 그의 사양을 막으시며 “녹법祿法에 의해 받는 녹祿은 받아들이고 사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以與爾隣里鄕黨乎] 자기에게 여유가 있으면 너의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는 것이니, 또한 사양하지 말라는 말이다.
疏
○正義曰:《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원헌原憲은 자가 자사子思이다.”라고 하였다.
[孔子爲司寇 以原憲爲家邑宰]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에 “공자가 중도재中都宰를 거쳐 사공司空이 되고, 사공司空을 거쳐 사구司寇가 되었다.”고 하였다.
노나라 사구司寇는 대부大夫이니, 〈대부大夫는〉 반드시 채읍采邑이 있었다.
그러므로 원헌을 가채읍家采邑의 재宰로 삼은 것이다.
疏
○正義曰:[五家爲隣 五隣爲里] 《주례周禮》 〈지관地官 수인직遂人職〉의 글이다.
고찰하건대 《주례周禮》 〈대사도직大司徒職〉에 “5가家가 비比, 5비比가 여閭, 4여閭가 족族, 5족族이 당黨, 5당黨이 주州, 5주州가 향鄕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1만 2,500가家가 향鄕이 되고, 500가家가 당黨이 됨을 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