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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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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言人所不敢言이요 亦人所不能見이니 如此奏疏 漢唐所少
覩近降詔書 以雨水爲災하야 許中外臣寮上封言事하니 有以見陛下畏天愛人恐懼修省之意也
竊以雨水爲患 自古有之
然未有水入國門하야 大臣犇走하고 渰浸社稷하며 破壞都城者하니 此蓋天地之變也
至於王城京邑하얀 浩如陂湖 衝溺犇逃하고 號呼晝夜하야 人畜死者 不知其數
其幸而免者 屋宇摧塌하야 無以容身이라 縛栰露居 上雨下水하야 纍纍老幼 狼藉於天街之中이라
又聞城外墳冡 亦被浸注하야 棺椁浮出하고 骸骨漂流하니 此皆聞之可傷이요 見之可憫이라
生者旣不安其室하고 死者又不得其藏하니 此亦近世水災未有若斯之甚者
此外四方奏報 無日不來하야
或云閉塞城門이라하고 或云衝破市邑이라하고 或云河口決千百步闊이라하고
或云水頭高三四丈餘 道路隔絶하고 田苖蕩盡이라하니
是則大川小水 皆出爲災하야 遠方近畿 無不被害
此陛下所以驚懼莫大之變하야 隱惻至仁之心하야 廣爲諮詢하야 冀以消復이라
竊以天人之際 影響不差 未有不召而自至之災하며 亦未有已出而無應之變이니 其變旣大則其憂亦深이라
臣愚謂非小小有爲可以塞此大異也 必當思宗廟社稷之重하고 察安危禍福之機하야 追已往之闕失하고 防未萌之患害 如此等事 不過一二而已
自古人君 必有儲副 所以承宗社之重而不可闕者也
陛下臨御三十餘年이로되 而儲嗣未立하니 此久闕之典也
近聞臣僚多以此事爲言하고 大臣亦嘗進議하되 陛下聖意 久而未決하니 而庸臣愚士知小忠而不知大體者 因以爲異事라하야 遂生嫌疑之論하니
此不思之甚也
且自古帝王有子 至二三十人者甚多하야 材高年長羅列於朝者亦衆이라
然爲其君父者 莫不皆享無窮之安하니 豈有所嫌而斥其子耶리오
若陛下 皆在하고 至今則儲宮之建久矣로되 世之庸人偶見陛下久無皇子하고 忽聞此議하야 遂以云云爾
이라하니 蓋謂定天下之根本하야 上承宗廟之重 亦所以絶臣下之邪謀
自古儲嗣 所以安人主也
若果如庸人嫌疑之論이면 則是常無儲嗣則人主安하고 有儲嗣則人主危
此臣所謂不思之甚也
臣又見自古帝王建立儲嗣하야 旣以承宗廟之重하고 又以爲國家美慶之事
故每立太子則不敢專享其美하고 必大赦天下하야 凡爲人父後者皆被恩澤하니 所以與天下同其慶喜
然則非惡事也
漢文帝初卽位之明年 群臣再三請立太子어늘 文帝再三謙讓而後從之하니
當時群臣不自疑而敢請하고 漢文帝亦不疑其臣有二心者 臣主之情通故也
五代之主 或出武人하고 或出夷狄하니
如後唐明宗 尤惡人言太子事 群臣莫敢正言이러니 有何澤者嘗上書하야 乞立太子어늘
由是 臣下更不敢言이라
然而文帝立太子之後 享國長久하야하니 是則何害其爲明主也리오
後唐明宗 儲嗣不早定이러니 而秦王從榮 後以擧兵窺覬하야 陷于大禍하야 後唐遂亂하니 此前世之事也
況聞臣寮所請 但欲擇宗室爲皇子爾 未卽以爲儲貳也
伏惟陛下 仁聖聰明하야 洞鑒今古하니 必謂此事國家大計 當重愼而不可輕發이라
所以遲之耳 非惡人言而不欲爲也
然朝廷大議 中外已聞하니 不宜久而不決이라
하니 大臣早夜不敢歸家하야 飮食醫藥 侍于左右 如人子之侍父하니
自古君臣 未有若此之親者也
下至群臣士庶 婦女嬰孩 晝夜禱祈하야 塡咽道路 發於至誠하야 不可禁止
以此見臣民盡忠 蒙陛下之德厚하고 愛陛下之意深이라 故爲陛下之慮遠也
今之所請 天下臣民所以爲愛君計也어늘 陛下何疑而不從乎
中外之臣 旣喜陛下聖躬康復하고 又欲見皇子出入宮中하야 朝夕問安侍膳于左右하니
然後文武群臣 奉表章하야 爲陛下賀하고 辭人墨客 稱述之盛하야 爲陛下歌之頌之하리니 豈不美哉
伏願陛下 出於聖斷하야 擇宗室之賢者하야 依古禮文하야 且以爲子하고 未用立爲儲副也하면 旣可以徐察其賢否 亦可以俟皇子之生이라
臣又見樞密使 出自行伍하야 遂掌樞密하니 如初議者已爲不可
今三四年間 外雖未見過失이나 而不幸有得軍情之名이라
且武臣掌國機密而得軍情 豈是國家之利리오
臣前有封奏 其說甚詳하야 具述靑未是奇材 但於今世將率中 稍可稱耳
雖其心不爲惡이나 不幸爲軍士所喜 深恐因此陷靑以禍而爲國家生事하니
欲乞且罷靑樞務하고 任以一州하야 旣以保全靑하고 亦爲國家消未萌之患하노니
蓋緣軍中士卒及閭巷人民으로 以至士大夫間 未有不以此事爲言者 惟陛下未之知爾
臣之前奏而出自聖斷하소서
若陛下猶以臣言爲疑하면 乞出臣前奏하야 使執政大臣公議하소서
此二者當今之急務也
凡所謂五行災異之學 臣雖不深知 然其大意可推而見也
陛下嚴奉祭祀 可謂至矣
惟未立儲貳하니
라하니 殆此之警戒乎ㄴ저
至於水者하얀 陰也 兵亦陰也 武臣亦陰也 此推類而易見者
天之譴告 苟不虛發하니 惟陛下深思而早決하면
庶幾可以消弭災患而轉爲福應也
臣伏覩詔書 曰 悉心以陳하야 無有所諱
故臣敢及之하니 若其他時政之失 必有群臣應詔爲陛下言者
臣言狂計愚하니 惟陛下裁擇하소서


04. 홍수洪水재해災害에 대해 논한
남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했고, 또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견해이니, 이와 같은 주소奏疏 때에도 드물다.
신이 삼가 근자에 내리신 조서詔書를 보건대, 홍수洪水를 재해로 여겨 중외中外의 신료들에게 대책을 말하는 봉사封事를 올리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공구恐懼하고 수성修省하시는 폐하의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홍수洪水우환憂患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국문國門 안에 들어와 대신大臣이 달아나고 사직社稷이 물에 잠기고 도성都城이 파괴된 경우는 없었으니, 이는 천지天地변괴變怪입니다.
왕성王城경읍京邑에 이르러서는 호수처럼 드넓은 물에 빠진 사람들이 달아나느라 밤낮으로 울부짖고 죽은 사람과 가축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다행이 재앙을 면한 사람은 집이 무너져 몸을 들여놓을 곳이 없어, 뗏목을 엮어 노숙함에 위로는 비가 내리고 아래에서는 물에 젖어서 후줄근한 모습의 노인과 어린이들이 도성 거리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또 듣건대 성 밖의 분묘墳墓들도 물에 잠겨서 관곽棺槨이 물 위에 둥둥 떠오르고 해골이 물 위에 떠다닌다 하니, 이는 모두 들으면 슬프고 보면 불쌍한 것입니다.
산 사람이 이미 제 집에 편안히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은 자도 땅에 묻히지 못하니, 실로 근세의 수재水災에 이처럼 심한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사방의 보고가 오지 않는 날이 없어,
“성문을 폐쇄했다.”고도 하고, “홍수가 시읍市邑을 파괴했다.”고도 하고, “하수河水 어귀에 둑이 터진 것이 너비가 천백 나 된다.”고도 하고,
수위水位가 3, 4 남짓이나 올라 도로가 막히고 끊어지고 논밭의 곡식 싹이 죄다 떠내려갔다.”고도 합니다.
이는 큰 하천, 작은 시냇물이 모두 나와서 재앙을 끼쳐 먼 지방과 가까운 경기京畿에 해를 입지 않은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폐하께서 막대한 변고에 놀라고 두려워하며 지극히 어진 마음에 측은히 여겨 널리 대책을 자문하여 재해를 소멸하고 평상을 회복하기를 바라신 까닭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하늘과 사람의 사이에 그림자와 메아리 같은 감응이 어긋나지 않는 법이라 사람이 불러들이지 않고도 스스로 이르는 재이災異는 없으며, 또한 이미 재이가 나오고도 호응이 없는 변고는 없으니, 그 변고가 이미 크고 보면 그 근심도 깊은 법입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신의 생각으로는 소소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이 큰 재이를 막을 수는 없고, 반드시 종묘사직의 중대함을 생각하고 안위安危화복禍福의 변화를 살펴서 이미 지나간 궐실闕失을 뒤미쳐 고치고 아직 싹트지 않은 환해患害를 막아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일은 한두 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이 반드시 황태자를 두는 것은 종묘사직의 중임重任을 이어받게 하는 바로 빠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 즉위하신 지 30여 년인데 황태자를 아직도 세우지 못하셨으니, 이는 오랜 흠전欠典입니다.
근자에 듣건대 신료들이 많이들 이 문제를 말하고 대신大臣도 이미 의견을 올렸는데 폐하의 성의聖意에 오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시니, 용렬한 신하, 어리석은 선비로 작은 충성忠誠만 알고 대체大體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 〈황태자 책봉 주장을〉 이상한 일로 여겨 마침내 혐의쩍은 일이라는 의논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너무도 생각이 얕은 것입니다.
게다가 예로부터 제왕이 아들을 두는 것은 2, 30명에 이르도록 매우 많았고, 그중 재주가 높고 나이가 많아서 조정에 나열된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군부君父된 이가 모두 무궁한 안락을 누리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어찌 꺼리는 바가 있어 아들을 물리친 적이 있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악왕鄂王예왕豫王이 모두 있고 지금은 저궁儲宮을 세운 지가 오래인데도, 세상의 용렬한 사람이 폐하께 오래도록 황자皇子가 없는 것을 우연히 보고 문득 이런 의논을 듣고서 드디어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기禮記》에 “한 번 원량元良을 둠에 만국이 이로써 바르게 된다.” 하였으니, 이는 대개 천하의 근본을 정하여 위로 종묘의 중임을 이어받는 것이 또한 신하의 삿된 계책을 막는 바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황태자는 임금을 안정시키는 법입니다.
만약 과연 황태자 책립冊立을 거론하는 것이 혐의쩍은 일이라고 하는 저 용렬한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항상 황태자가 없으면 임금이 편안하고 황태자가 있으면 임금이 위태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신이 “말한 너무도 생각이 얕다.”는 것입니다.
신이 또 보건대 예로부터 제왕帝王태자太子를 세워서 이미 종묘宗廟중임重任을 이어받고, 또 국가의 아름답고 경사스런 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매양 태자를 세우면 감히 그 아름다운 경사를 독차지하지 않고 반드시 천하에 대사령大赦令을 내려 무릇 아버지의 후사後嗣가 된 이들은 모두 은택을 입었으니, 이는 그 경사와 기쁨을 천하와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고 보면 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文帝가 처음 즉위한 이듬해에 신하들이 재삼 태자를 세울 것을 청하자, 문제는 재삼 겸양謙讓하다가 따랐습니다.
당시 신하들이 스스로 의심하지 않고서 감히 청하고 문제도 그 신하들이 두 마음을 가졌다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신하와 임금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대五代 때의 임금들은 무인武人에서 나오기도 했고 이적夷狄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후당後唐명종明宗 같은 이는 사람들이 태자 책봉을 말하는 것을 더욱 싫어하여 신하들이 감히 바른 말을 하지 못하였는데, 하택何澤이란 사람이 글을 올려 태자를 세울 것을 청하였습니다.
명종이 크게 노하여 자신의 아들 종영從榮에게 말하기를 “신하들이 너를 태자로 삼고자 하니, 나는 장차 하동河東에 돌아가서 여생을 보내야겠다.”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신하들이 다시는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태자를 세운 뒤에 오랫동안 재위在位하여 나라의 태종太宗이 되었으니, 이렇고 보면 밝은 임금이 되는 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후당의 명종은 태자를 일찍 정하지 못하였는데 진왕秦王 종영從榮이 후에 군사를 일으켜 틈을 엿보다가 큰 화에 빠지고 후당이 마침내 혼란해졌으니, 이것들이 전세前世의 일입니다.
더구나 듣건대 신료들이 청한 바는 단지 종실宗室에서 가려뽑아서 황자皇子를 삼고자 하는 것일 뿐 곧바로 태자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삼가 생각건대 폐하께서는 인성仁聖하고 총명聰明하여 고금古今을 환히 꿰뚫어보시니, 필시 “이는 국가의 큰 계책이니 마땅히 신중해야지 경솔히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늦추는 것이지 사람들의 말을 싫어하여 하고자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의 큰 의논이 중외에 이미 알려졌으니, 오래도록 결정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근자에 초봄 무렵부터 폐하께서 내전內殿에서 약을 복용服用하고 계시니, 대신大臣이 밤낮으로 감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음식과 의약을 폐하의 곁에서 시중드는 것이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모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로부터 군신君臣이 이처럼 친했던 경우는 없습니다.
아래로 군신群臣, , 서인庶人과 부녀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밤낮으로 기도하느라 인파로 도로를 가득 메우는 것이 지극한 정성에서 우러난 것이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신민이 충성을 다함은 폐하께 입은 덕택이 두텁고 폐하를 사랑하는 뜻이 깊으므로 폐하를 위하는 염려가 심원深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청하는 것은 천하의 신민들이 임금을 사랑하는 계책이거늘 폐하께서는 어찌해 의심하여 따르지 않으십니까.
중외의 신하들은 이미 폐하의 옥체玉體가 다시 강녕해지신 것을 기뻐하고, 또 황자皇子가 궁중에 출입하여 조석으로 좌우에서 문안하고 시선侍膳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 뒤에야 문무 군신群臣표장表章을 올려 폐하를 위해 경하하고 문인文人묵객墨客들이 왕실의 본손本孫지손支孫의 성대함을 서술하여 노래하고 기릴 터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성심聖心으로 결단하시어, 종실宗室 중에서 어진 분을 가려뽑아서 옛 예문禮文에 의거하여 우선 아들로만 삼아두고 아직 황태자로 세우지 않는다면, 어진지 그렇지 못한지를 천천히 살필 수 있을 뿐더러 황태자가 탄생하기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이 또 보건대 추밀사樞密使 적청狄靑은 본래 군졸軍卒 출신으로 마침내 추밀사를 맡았으니, 당초 그를 추밀사로 임명한 조정의 의논이 이미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3, 4년 사이에 겉으로는 비록 과실이 보이지 않으나 불행히 군대의 실정을 안다는 명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무신이 국가의 기밀을 맡고 군대의 실정을 아는 것이 어찌 국가에 이로운 것이겠습니까.
신이 앞서 올린 주장奏章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말하여 “적청은 뛰어난 인재가 아니고 다만 오늘날 장수들 중에서 조금 일컬을 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비록 그 마음은 악하지 않으나 불행히도 군사들이 그를 좋아하니, 추밀사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적청을 에 빠뜨려 그가 국가에 일을 만들까 매우 염려됩니다.
바라옵건대 적청의 추밀사 직무를 우선 그만두게 하고 한 고을을 맡겨, 적청을 보전해주고 국가를 위해서 아직 싹트지 않은 우환을 없애소서.”라고 갖추어 기술하였습니다.
대개 군중軍中의 사졸 및 민간民間의 백성으로부터 사대부들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거늘, 오직 폐하께서만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신이 앞서 올린 주장奏章을 바라옵건대 유중留中해두고 성상께서 결단하소서.
만약 폐하께서 여전히 신의 말을 의심하신다면 바라옵건대 신이 앞서 올린 주장을 꺼내어 집정대신執政大臣들로 하여금 공의公議하게 하소서.
이 두 문제는 당금當今급무急務입니다.
무릇 오행재이五行災異학문學問이란 신이 비록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대의大意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오행전五行傳》에 “종묘宗廟를 소홀히 여기면 수재水災가 생긴다.” 하였습니다.
폐하께서 제사를 엄히 받드는 것이 지극하다 할 만합니다.
그러나 아직 황태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주역周易》에 “종묘의 제기를 주관하는 이는 장자만 한 이가 없다.” 하였으니, 아마도 이를 경계한 말일 것입니다.
물로 말하자면 이고 도 음이며 무신武臣도 음이니, 이는 유추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견고譴告는 진실로 헛되이 나오지 않으니, 폐하께서 깊이 생각하고 서둘러 결단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재앙과 우환을 없애고 막아서 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삼가 조서詔書를 보건대 “진실한 마음으로 아뢰고 숨기는 바가 없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이 감히 이렇게 아뢰는 것이니, 기타 시정時政의 득실 같은 것은 군신群臣들 중에서 조서에 응하여 폐하께 말씀드릴 사람이 필시 있을 것입니다.
신은 말이 주제넘고 계책이 어리석으니, 폐하께서 헤아려 선택하소서.


역주
역주1 論水災疏 : 이 글은 仁宗 嘉祐 원년(1056) 7월 6일에 지었다. 이해 4월에 商胡河의 북쪽 물길을 막아 六塔河로 끌어들이려 했는데, 입구의 堤防이 터져 무수한 사람이 익사하였다. 5월에 큰 비가 그치지 않고 내려 6월에 대규모 水災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流亡하였다. 이에 歐陽脩가 이 글을 올린 것이다.
역주2 臣伏 : 本集에는 이 앞에 “7월 6일에 한림학사 조산대부 상서이부낭중 지제고 충사관수찬 판태상시 겸예의사 경거도위 사자금어대 신 구양모는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체천법도 흠문총무 성신효덕 황제폐하께 글을 올립니다.[七月六日 翰林學士朝散大夫尙書吏部郞中知制誥充史館修撰判太常寺兼禮儀事輕車都尉賜紫金魚袋臣歐陽某 謹昧死再拜上疏于體天法道欽文聰武聖神孝德皇帝陛下]”라는 구절이 있다.
역주3 鄂王豫王 : 鄂王은 趙曦이다. 仁宗의 3째 아들로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다. 豫王은 趙昕이다. 역시 일찍 죽었다.
역주4 禮曰…萬國以正 : 《禮記》 〈文王世子〉에 보이는 말이다. 元良은 어진 우두머리란 말로 국가의 지도자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황태자를 가리킨다. 《예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一有元良 萬國以貞 世子之謂也”
역주5 後唐明宗…我將歸老於河東 : 後唐 明宗 天成 4년(929) 太傅少卿 何澤이 上書하여 從榮을 황태자로 삼을 것을 청하였다. 당시 명종은 이미 병든 몸이었음에도 하택의 글을 읽고는 불쾌해져 좌우 신하들에게 “신하들이 태자를 세우려 하니, 나는 하동에서 늙어야겠구나.” 하고 대신들을 불러 태자를 세우는 문제를 논의하니 아무도 감히 可否를 말하지 못했다. 명종은 李克用의 양자로서 世系가 본디 이민족이었다. 하택은 후당 何鼎의 아들이다.
역주6 漢太宗 : 漢 文帝는 즉위 초년에 劉啓를 세워 태자로 삼았다. 太宗은 그의 廟號인데, 백성에게 덕을 끼쳤다[有德于民] 하여 태종이라 하였다. 24년간 재위하였다.
역주7 昨自春首以來 陛下服藥于內 : 仁宗 嘉祐 원년(1056) 정월에 仁宗이 大殿에서 조회를 받았다. 그 전날 밤 大雪이 내리기에 인종이 맨발로 하늘에 기도하니 아침에 눈이 그쳤다. 百官이 대열에 나아가는데 인종은 갑자기 심한 감기 증세를 느꼈다. 이후로는 집무하지 못하고 내전에서 약을 복용하였다. 《宋史 仁宗本紀》
역주8 本支 : 嫡孫과 庶孫을 가리킨다. 《詩經》 〈大雅 文王之什〉에 “文王의 자손들이, 本孫과 支孫이 백대를 전할 것이다.[文王孫子 本支百世]” 하였다.
역주9 狄靑 : 宋 仁宗 때의 名將이다. 余靖의 휘하에서 종군하여 延州에 가서 元昊의 침략을 막으며 누차 뛰어난 전공을 세우니, 韓琦와 范仲淹 등이 훌륭한 장수의 재질이 있다고 하였다. 그 후에 廣原州의 야만족인 儂智高를 평정하고 돌아와 樞密使를 제수받았다. 시호는 武襄이다. 《宋史 狄靑傳》
역주10 留中 : 上奏한 안건이나 상소문을 임금이 下達하지 않고 궁중에 그대로 두는 것이다. 소장이 올라가면 임금은 반드시 3일 이내에 그 문건을 하달해야 한다. 만약 批答이 없을 경우에는 啓 자를 새긴 도장을 찍어서 내려보낸다.
역주11 五行傳曰 簡宗廟則水爲災 : 《五行傳》은 漢나라 때 劉向, 劉歆 부자가 찬술한 것으로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 내용은 《漢書》 〈五行志〉에 “종묘의 禮를 소홀히 여겨 神祠에 기도하지 않고 제사를 폐지하고 천시를 거스르면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簡宗廟 不禱祠 廢祭祀 逆天時 則水不潤下]”라고 인용되어 있다.
역주12 易曰 主器莫若長子 : 主器는 主君의 기물이란 말로 宗廟의 祭器를 뜻한다. 《周易》 〈序卦傳〉에 “제기를 주관하는 이는 장자만 한 이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장자로써 받는다.[主器者莫若長子 故受之以震]” 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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