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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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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忠悃之識이라
臣竊聞近日爲軍賊하야 江淮州軍 頻有奏報하니 朝廷不欲人知하야等於樞密院하야 責狀不令漏泄 指揮甚嚴이라하니
不知此事出於聖旨
或只是兩府大臣意欲如此
以臣料之컨댄 爲近日言賊事者多 朝廷欲人不知하야 以塞言路耳
臣謂方今多事之際 雖有獨見之明이라도 尙須博採善謀하야 以求衆助어든 豈可聾瞽群聽하며 杜塞人口
況朝廷處事 未必盡能合宜 臣下獻忠 未必全無可採
至如王倫하얀 驅殺士民하고 攻劫州縣하야 江淮之上 千里驚擾하니
事已若斯어늘 何由掩蓋
當今 極有憂國之人하야 欲爲人主獻言이라도 常患聞事不的이어든
況臺諫之官 元是本職
凡有 貴在事初 善則開端하고 惡則杜漸하야 言於未發이라야 庶易回改어늘
今事無大小 常患後時하야
或號令已行하고 或事迹已布하니 縱欲論救 多不能及이어늘
若更秘密하야 不使聞知 則言事之臣 何由獻說
臣今欲乞指揮하야 凡有事非어든 不須秘密하소서
臣因此更有起請事件하야 畫一如後하노이다
一. 竊見御史臺見有進奏官 逐日專供報狀하니
欲乞依御史臺例하야 選差進奏官一人하야 凡有外方奏事及朝廷詔令除改어든 竝限當日內報諫院하소서
一. 竊見唐制 諫臣爲供奉之官이면 常在天子仗內하야 朝廷密議 皆得聞之러니
今雖未曾恢復舊制 欲乞凡遇朝廷有大處置 四方奏報 事非常程 及諫官風聞하야 事未得實者어든 竝許詣兩府請問하면
庶知審實하야 得以論列이라
右件二事 如允臣所請이어든 乞降指揮施行하소서
取進止하소서


03. 간원諫院이 도성 밖의 일을 알아야 함을 논한 차자箚子
충성忠誠에서 나온 식견識見이다.
신은 삼가 듣건대 근자에 군적軍賊 왕륜王倫의 일 때문에 강회江淮의 고을이 자주 보고를 올리자, 조정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자 진주관進奏官 등을 추밀원樞密院에 불러다 놓고, 보고하는 장문狀文을 세상에 누설하지 말도록 요구하면서 명령이 매우 엄했다 합니다.
이 일이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까.
혹 단지 양부兩府 대신의 뜻이 이와 같이 하고자 한 것일 뿐입니까.
신이 생각해보건대 근자에 부세賦稅 문제를 말하는 이가 많기 때문에 조정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자 해서 언로를 막은 것일 뿐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지금과 같이 다사다난한 때에는 비록 특출하게 밝은 식견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좋은 의견을 널리 채택하여 뭇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어찌 사람들의 귀를 멀게 하고 사람들의 입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조정이 처리하는 일이 모두 이치에 맞지는 못하고 신하가 올리는 충언忠言이 전혀 채택할 만한 것이 없지 않음에 있어서겠습니까.
왕륜王倫의 경우로 말하자면 사민士民을 몰아서 죽이고 주현州縣을 공격해 위협하여 강회江淮 지역, 천리千里 땅의 백성들이 놀라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일이 이미 이와 같거늘 무슨 연유로 사실을 엄폐하는 것입니까.
지금 조정의 신하들 중 매우 나라를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 군주를 위해 충언을 바치고자 하더라도 사실을 들은 것이 적확的確하지 못할까 늘 걱정합니다.
하물며 대간의 관리들은 원래 간언諫言을 올리는 것이 본직本職임에 있어서겠습니까.
무릇 논열論列은 일이 있은 시초에 하는 것이 중요하니, 그 일이 선하면 단서를 열어주고 악하면 조짐을 막아서 일이 아직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말해야 바꾸고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늘 때늦게 말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명령이 이미 내려졌고 혹은 사실이 이미 두루 알려졌으니, 비록 의논하여 구제하고자 해도 대개 이미 늦습니다.
그런데다 만약 비밀에 부쳐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한다면 언사言事의 직책을 맡은 신하들이 무슨 수로 할 말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신은 지금 바라건대 진주원進奏院에 조칙을 내려 그 일이 실봉實封할 것이 아니면 비밀에 부치지 말게 하소서.
신은 이 일로 인하여 다시 청할 일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아룁니다.
1. 삼가 보건대 어사대御史臺에 현재 진주관進奏官을 두어서 날마다 보고하는 장문狀文을 바치는 일을 전담하고 있으니,
바라건대 어사대의 에 따라 진주관 한 사람을 차출하여 무릇 외방에서 들어오는 주사奏事 및 조정의 조령詔令, 관리의 개차改差제수除授가 있으면 모두 당일 내에 한하여 간원諫院에 보고하게 하소서.
1. 삼가 보건대 나라 제도에는 간신諫臣공봉供奉하는 관원이 되면 늘 천자의 측근에 있으면서 조정의 밀의密議를 모두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옛 제도를 회복할 수는 없지만 바라건대 무릇 조정에 큰 처사處事와 사방의 보고 중 일이 범상치 않은 경우와 간관이 풍문으로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면 모두 양부兩府에 가서 물을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그렇게 하면 아마도 사실을 자세히 알아서 논열論列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두 건의 일에 대해 신의 소청을 윤허하신다면, 바라건대 조칙을 내려 시행하소서.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역주
역주1 論諫院宜知外事箚子 : 이 글은 仁宗 慶曆 3년에 歐陽脩가 知諫院으로 있을 때 쓴 글이다.
역주2 王倫事 : 本書 권3 〈論江淮官吏箚子〉 題下註 참조.
역주3 進奏官 : 宋나라 때 進奏院이란 부서에 두었던 관원이다. 唐나라 때 藩鎭, 즉 각 지방의 官長들이 각각 수도에 京邸를 두어 上都留後院이라 부르다가 大曆 12년(777)에 上都進奏院으로 고쳐서 각 州鎭의 관원들이 수도에 들어갈 때 머무는 곳으로 삼고 아울러 章奏나 召令 및 각종 공문을 전달하는 곳으로 삼았다. 宋나라 초기에도 역시 이 제도를 그대로 따라서 進奏院을 설치하고 進奏官을 두었다.
역주4 列辟之士 : 列士와 辟士의 합칭으로 모두 군주의 上士이다. 제후의 士와 상대하여 일컫는 것이다. 여기서는 조정의 신하들을 가리킨다.
역주5 論列 : 관리가 글을 올려 檢擧하거나 탄핵하는 것이다.
역주6 進奏院 : 藩鎭의 京邸吏를 唐나라 때 都留后院이라 부르다가 宋나라 때에 進奏院이라 불렀다. 門下省의 官屬으로 각 州鎭의 관원들이 京師에 들어올 때 묵었던 곳이며, 아울러 狀奏와 詔令 및 각종 공문서의 전달을 담당하였다. 南宋 이후로는 給事中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다.
역주7 實封 : 固封 또는 密封과 같은 말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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