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竊聞元昊 近於延州界上 修築城壘하야 强占侵地하야 欲先得地然後議和
未來 而占地之謀先發이라하고 又聞邊將不肯力爭이라하니
此事所繫利害甚大
臣料賊意컨대 見朝廷累年用兵 有敗無勝하야 一旦計無所出하야 厚以金帛買和하고 知我將相無人하야 便欲輕視中國하야 一面邀求賂遺하며 一面侵占邊疆하니 不惟驕賊之心難從이요 實亦爲國之害不細
今若縱賊於侵地하야 立起堡寨 則延州四面 更無捍蔽하야 便爲孤壘하야 而賊盡據要害之地리니 他時有事 延州不可保守
若失延州 則關中遂爲賊有리니 以此而言인댄 則所侵之地 不可不爭이라
伏況西賊議和 事連北虜하니 今人無愚智 皆知和爲不便이요 但患國家許物已多하야 難爲中悔하니
若得別因他事 猶可絶和
何況此侵地是中國合爭之事 豈可不爭이리오
臣謂今欲急和而不顧利害者 不過邊臣外憚於禦賊而內欲邀議和之功하야 以希進用耳
故不肯擊逐羌人하야 力爭侵地하니 蓋小人無識하야 只苟日前榮進之利하고 不思國家久遠之害
是國家屈就通和하야 只與邊臣爲一時進身之利하고 而使社稷受無涯之患이니
陛下爲社稷計 豈不深思리오 大臣爲社稷謀 豈不極慮리오
伏望聖慈 遣一使往延州하야力爭取昊賊先侵之地하야 不令築城堡塞 若緣此一事하야 得絶和議 則社稷之福也
臣仍慮西賊來人 尙有靑鹽之說하니 此事人人皆知不可許로되 亦慮小人無識急於就和者 尙陳鹽利以惑聖聰이라
伏望聖慈不納浮議하소서
取進止하소서
予按當時朝廷 狃於用兵之困이라
故亟亟乘元昊之僞爲臣하야 疑以要和어늘 而歐陽公之在諫垣 獨以不欲急聽其和爲說하니
如論乞詔陝西將官 一也
論元昊來人 請不賜 二也
論元昊來人 不可令朝臣管伴 三也
論元昊不可聽其稱吾祖 四也
論乞廷議通和元昊事狀 五也
論西賊議和利害狀 六也
論乞不遣張子奭使元昊 七也
論乞與元昊約不攻角厮囉 八也
論西賊議和 請以五問詰大臣 九也
論與西賊茶 不當用大斤 十也
論西賊占延地界 十一也
歐公 豈不知西賊通和 稍寬朝廷西顧之憂리오마는
而獨拳拳以不與通和爲計者 蓋深見夫國體失之太弱하야 北旣狃於契丹하고 而南復狃於西夏어늘 不務選將練兵하야 以伸立國之威하고 而惟務厚幣重賄하야 以爲苟安之計 則天下之勢 愈不可支
此其所以數絮絮于請和之間이요
而其執言往往以緣此一事得絶和議爲名하야 至於嘗請五路出師以伐爲守之說하니
歐公之言 可謂忠謀遠覽之至者也어늘
惜也當時天子與執政 皆不之聽하고 甚且韓范輩 亦以在兵間久矣 故亦如健鳥之垂翅하야 而思解機務以歸러니
已而 西夏敗亡之後 宋卒爲金遼所困하니 其亦以此也夫인저


10. 서적西賊연주延州의 침략한 땅을 점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논한 차자箚子
신이 삼가 듣건대 “원호元昊가 근자에 연주延州 경계에 성루城壘를 쌓아서 침략한 땅을 강점하여 먼저 땅을 얻은 뒤에 화친을 의논하려 하니,
그러므로 양수소楊守素가 오기 전에 땅을 점거하자는 모의가 먼저 나왔다.”고 하고, 또 듣건대 “변장邊將이 힘써 싸우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일은 관계되는 바의 이해利害가 매우 큽니다.
신이 적의 뜻을 헤아려보건대, 우리 조정이 여러 해 전쟁을 치르는 동안 패전만 하고 승리는 없어 하루아침에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되자 재물을 후하게 주어 화친을 사려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장상將相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을 알고는 중국을 경시하여 한편으로는 뇌물을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변강邊疆을 침략해 점거하고 있는 것이니, 교만한 적의 마음을 따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로 국가의 해가 됨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적이 침략한 땅에 보루와 성채를 쌓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연주延州의 사면에 더 이상 적을 막을 곳이 없어서 연주는 곧 외로운 성루城壘가 되고 적이 요해가 되는 곳을 모두 점거할 터이니, 훗날 유사시에 연주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연주를 잃으면 관중도 적의 소유가 될 것이니, 이로써 말하면 침탈된 땅을 되찾으려 싸우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서적西賊(서하)이 화친을 의논하는 것은 그 일이 북로北虜(거란)와 연관되어 있으니, 지금 사람들은 어리석건 지혜롭건 누구나 화친이 불편한 줄 알고 있고 다만 국가가 적에게 주기로 한 물품이 너무 많아 중도에 후회해도 그만두기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이유를 댈 만한 다른 일이 있다면 그래도 화의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침탈된 땅은 중국이 응당 싸워서 되찾아야 되는 것이니, 어찌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생각건대 지금 화의를 서두르고자 하여 이해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변신邊臣이 밖으로는 적을 막는 것을 꺼리고 안으로는 화의를 이루었다는 공로를 얻어서 자신이 승진하기를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강족羌族 사람들을 물리쳐 침탈된 땅을 빼앗으려 힘써 싸우지 않으니, 대개 소인小人이 식견이 없어 단지 목전의 영진榮進하는 이익을 얻는 데만 구차하고 국가에 장구히 끼칠 해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자세를 낮추어 적과 화친을 맺어서 단지 변신에게 한때 승진하는 이익만 주고 사직은 무한한 우환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사직을 위해 계획함에 어찌 깊이 생각하시지 않았겠으며, 대신이 사직을 위해 도모함에 어찌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사신 한 사람을 연주延州로 보내 방적龐籍으로 하여금 힘써 싸워서 원호元昊가 예전에 침탈한 땅을 되찾아 저들이 성과 보루를 쌓지 못하게 하셔야 할 것이니, 만약 이 일로 말미암아 화의를 끊을 수 있다면 사직의 복일 것입니다.
신은 한편 생각건대 서적이 보내온 사람이 아직도 청염靑鹽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 일은 허락할 수 없음을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식견이 없는 소인이 화의를 이루는 데 급급한 나머지 청염의 이익을 진달하여 성상의 귀를 현혹할까 염려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마소서.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나는 살펴보건대 당시 조정이 전쟁의 피곤에 오래 시달렸다.
그런 까닭에 서둘러 원호元昊가 거짓으로 칭신稱臣한 것을 기회로 여겨 저들이 화친을 맺고자 하는 것인가 생각하였는데, 구양공歐陽公간원諫院에 있으면서 홀로 저들의 화친하자는 말을 급히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였다.
예컨대 섬서陝西장관將官에게 조서를 내리길 청하는 문제를 논한 것이 첫째이고,
원호가 보내온 사람에게 주연을 열어 대접하지 말 것을 논한 것이 둘째이고,
원호가 보내온 사람을 조신朝臣으로 하여금 접반接伴하게 해서는 안 됨을 논한 것이 셋째이고,
원호에게 ‘오조吾祖’라 일컫도록 허락해서는 안 됨을 논한 것이 넷째이고,
조정이 의논하여 원호와 화친을 맺기를 청하는 것을 논한 것이 다섯째이고,
서적西賊과 화친을 맺는 것의 이해利害를 논한 것이 여섯째이고,
장자석張子奭을 원호에게 사신으로 보내지 말 것을 논한 것이 일곱째이고,
곡시라唃厮囉를 침공하지 말 것을 원호와 약속하자고 청하는 문제를 논한 것이 여덟째이고,
서적이 화친을 의논할 때 다섯 가지로 대신에게 힐문하기를 청하는 것을 논한 것이 아홉째이고,
서적에게 차를 줄 때 대근大斤을 써서는 안 됨을 논한 것이 열째이고,
서적이 연주延州 경계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한 것이 열한째이다.
서적西賊과 화친을 맺으면 조정의 서쪽 변방에 대한 근심을 다소 풀 수 있다는 것을 구양공歐陽公이 어찌 알지 못했으랴.
그런데도 홀로 간절하게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국가의 체통이 너무 약해져버려 북쪽으로는 이미 거란契丹과 친압하고 남쪽으로는 다시 서하西夏와 친압해졌거늘, 장수를 선발하고 군사를 훈련하여 국가의 위엄을 세우는 데 힘쓰지 않고 오직 폐백과 뇌물을 많이 써서 일시적인 안일을 도모하는 계책으로 삼으면, 천하의 형세가 더욱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화친을 청하는 문제에 대해 자주 많은 말을 올렸던 까닭이고,
그 주장하는 말이 왕왕 ‘이 한 가지 일을 이유로 화의를 끊을 수 있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아서 일찍이 5에서 군사를 출동하여 정벌로 수비를 삼기를 청하는 데 이르렀으니,
구양공의 말은 충성스러운 계책과 원대한 식견이 지극한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당시의 천자와 집정이 모두 들어주지 않았고, 심지어 한기韓琦범중엄范仲淹 같은 이들조차도 병영에 있은 지 오래였기 때문에 씩씩한 새가 지쳐 날개를 드리우는 것처럼 기무機務를 벗고 돌아가고 싶어 하였다.
오래지 않아 서하가 패망한 뒤 송나라는 마침내 에 시달림을 받았으니, 또한 이 때문일 것이다.


역주
역주1 論西賊占延州侵地箚子 : 이 글은 仁宗 慶曆 4년(1044) 5월에 지어진 것이다. 康定 원년(1040)에 元昊가 먼저 金明寨‧塞門‧安遠寨를 격파하고 연주를 포위하고 마침내 연주의 경계 여러 곳에 城壘를 쌓으니 연주의 형세가 매우 긴장되었다. 宋나라가 여러 차례 명망이 무거운 장수를 보내 연주를 지키게 했으나 모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연주가 함락되면 關中이 적의 수중에 떨어질 판국이라 歐陽脩가 이 글을 올린 것이다.
역주2 楊守素 : 慶曆 연간에 西夏에서 온 사신이다.
역주3 龐籍 : 988~1063. 字는 醇之로 單州 武城(現 山東省 成武縣 伯樂鎮 龐樓村) 사람이다. 부친 龐格은 國子監博士이다. 大中祥符 8년(1015) 進士에 급제하여, 景祐 3년(1036)에 侍御史가 되었다. 西夏가 병란을 일으키자 慶曆 원년(1041)부터 5년까지 酈延路經略按撫使 知延州를 역임하였다. 龍圖閣直學士 知延州로 있을 때 寨堡를 수축하고 백성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영하였으며, 군령을 엄숙하게 유지하여 방어를 철통같이 하였다. 강화가 맺어진 뒤 樞密副使를 거쳐 皇祐 3년(1051)에 승상이 되었다.
역주4 御筵 : 임금이 열어주는 연회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