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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7)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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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歸安 鹿門 茅坤 批評
孫男 闇叔 茅著 重訂
志論
歐陽公撰禮樂志하니 按唐歷朝所行本末及臣下建議甚詳이라 雖不見其本三王而上하야 折衷是非之至 然一代禮典燦然可考睹矣 此則勝於史漢處일새 予姑撮錄其引之志首하야 以見其槪云하노라
由三代而上 而禮樂達于天下러니 由三代而下 而禮樂爲虛名이라 古者 宮室車輿以爲居하며 衣裳以爲服하며 以爲器하며 金石絲竹以爲樂하야 以適郊廟하며 以臨朝廷하며 以事神而治民이라
其歲時聚會以爲 歡欣交接以爲 合衆興事以爲 下至里閭田畝 吉凶哀樂 凡民之事 莫不一出於禮
由之以敎其民하니 爲孝慈友悌忠信仁義者 常不出於居處動作衣服飮食之間이라 蓋其朝夕從事者 無非乎此也 此所謂治出於一而禮樂達天下하야 使天下安習而行之하야 不知所以遷善遠罪而成俗也
及三代已亡 遭秦變古하야 後之有天下者 自天子百官名號位序 國家制度宮車服器 一切用秦이라 其間雖有欲治之主 思所改作이라도 不能超然遠復三代之上하고 而牽其時俗하야 稍卽以損益하니 大抵安於而已
其朝夕從事 則以簿書獄訟兵食爲急하야 曰此爲政也 所以治民이라하고 至於三代禮樂하얀 具其名物하되 而藏於有司하야 時出而用之郊廟朝廷하야 曰此爲禮也 所以敎民이라하니 此所謂治出於二而禮樂爲虛名이라
故自漢以來 史官所記事物名數 皆有司之事爾 所謂禮之末節也 然用之郊廟朝廷일새 自搢紳大夫 從事其間者 皆莫能曉習하고 而天下之人 至於老死 未嘗見也 況欲識禮樂之盛하야 曉然諭其意하고 而被其敎化하야 以成俗乎
嗚呼 習其器而不知其意하며 忘其本而存其末하고 又不能備具하니 所謂朝覲聘問射鄕食饗師田學校冠婚喪葬之禮在者 幾何 自梁以來 始以其當時所行으로 傅於周官五禮之名하야 各立一家之學이러니
唐初卽用隋禮라가 至太宗時하야 中書令 秘書監 으로 因隋之禮하야 增以天子上陵朝廟養老大射講武讀時令納皇后皇太子入學太常行陵合朔陳兵大社等하야 賓禮四篇 軍禮二十篇 嘉禮四十二篇 凶禮十一篇하니 是爲貞觀禮
高宗又詔太尉中書令 中書侍郞黃門侍郞 太子賓客太常卿하야 增之爲一百三十卷하니 是爲顯慶禮
其文雜以式令하고 而義府敬宗 方得幸일새 多希旨傅會하니 事旣施行 議者皆以爲非
上元三年 詔復用貞觀禮 由是 終高宗世 貞觀顯慶二禮兼行하니 而有司臨事 遠引古義하야 與二禮參考增損之하고 無復定制 繼以亂敗하야 無可言者하니 博士掌禮 備官而已
玄宗開元十年 以國子司業爲禮儀使하야 以掌五禮하다 十四年 通事舍人 上疏하야 請刪去禮記舊文하고 而益以今事일새
詔付集賢院議한대 學士 以爲禮記不刊之書 去聖久遠 不可改易이오 而唐貞觀顯慶禮 儀注前後不同하니 宜加折衷以爲唐禮라하야늘
乃詔集賢院學士右散騎常侍左拾遺及太常博士하야 撰述이로되 歴年未就하고 而銳卒 代銳爲學士하야 奏起居舍人王撰定하야 爲一百五十卷이니 是爲大唐開元禮
由是 唐之五禮之文 始備하야 而後世用之하니 雖時小有損益이나 不能過也
貞元中 太常禮院脩撰 考次歴代郊廟沿革之制及其工歌祝號하고 而圖其壇屋陟降之序하야 爲郊祀錄十卷하고 元和十一年 秘書郞脩撰 又錄開元已後禮文하고 損益爲禮閣新儀三十卷하고
十三年 太常博士 爲曲臺新禮三十卷하고 又採元和以來三公士民婚祭喪葬之禮하야 爲續曲臺禮三十卷하니
嗚呼 考其文記 可謂備矣 以之施于貞觀開元之間이면 亦可謂盛矣 而不能至三代之隆者 具其文而意不在焉이니 此所謂禮樂爲虛名也哉인저


귀안歸安 녹문鹿門 모곤茅坤 비평批評
손남孫男 암숙闇叔 모저茅著 중정重訂
지론
예악지에 관한
구양공歐陽公이 〈예악지禮樂志〉를 찬술撰述하니, 살펴보건대, 당대唐代 역대 조정에서 시행한 일들의 본말本末 및 신하들이 건의한 것들이 매우 상세하다. 비록 하은주夏殷周 삼왕三王 이전에 근본하여 시비是非지당至當함을 절충한 모습은 볼 수 없으나 한 왕조의 예전禮典을 찬란하게 상고할 수가 있다. 이는 ≪사기史記≫, ≪한서漢書≫보다 훌륭한 점이기에 내가 일단 해당 의 앞에 붙인 채록採錄하여 그 대강大綱을 보인다.
삼대三代 이전에는 정치가 에서 나와 예악禮樂천하天下에 펼쳐졌는데, 삼대 이후로는 정치가 에서 나와 예악이 허명虛名이 되었다. 옛날에는 궁실宮室거여車輿에 기거하며 의상衣裳면변冕弁을 착용하며 존작尊爵조두俎豆를 그릇으로 쓰며 금석金石사죽絲竹을 악기로 써서, 이것으로 교묘郊廟에 가며 이것으로 조정에 임하며 이것으로 귀신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렸다.
세시歲時취회聚會하여 조근朝覲빙문聘問을 하는 것과 즐겁게 교제하여 사향射鄕사향食饗을 하는 것과 무리를 모아 일을 일으켜 사냥을 하고 학교를 세우는 것과 아래로 이려里閭전묘田畝길흉애락吉凶哀樂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의 일이 한결같이 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을 가르치니 효자孝慈우제友悌충신忠信인의仁義를 행하는 것이 항상 거처와 동작과 의복과 음식 사이를 벗어나지 않는다. 대개 아침저녁으로 종사從事하는 것이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이 이른바 정치가 에서 나와 예악이 천하에 펼쳐져 천하로 하여금 편안히 익히고 행하게 하여, 자기도 모르게 선으로 옮겨가고 죄를 멀리하여 저절로 풍속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삼대三代가 망하고 난 뒤, 나라에 와서 고례古禮를 바꾸어 버려 이후 천하를 소유한 자는 천자와 백관의 명칭名稱위서位序를 비롯하여 국가國家제도制度궁실宮室거여車輿복식服飾기물器物에 이르기까지 일체 진나라 법을 썼다. 그 사이에 비록 치세를 이루려는 군주가 있어 고칠 바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초연超然히 멀리 삼대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시속時俗을 끌어와 조금씩 때에 따라 가감加減을 하니, 대체로 구간苟簡하게 지내는 데 안주할 뿐이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종사하는 것은 부서簿書옥송獄訟병식兵食을 급선무로 삼아 ‘이것이 정치政治이니,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하고, 삼대의 예악禮樂에 이르러서는 명물名物을 갖추어 놓되 유사有司에게 맡겨 보관하게 하고 때가 되면 꺼내어 교묘郊廟조정朝廷에서 사용하여 ‘이것이 예법이니 백성을 교화시키는 방법이다.’ 한다. 이것이 이른바 정치가 에서 나와 예악이 허명虛名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나라 이래로 사관史官이 기록한 사물事物명수名數강등읍양降登揖讓배부복흥拜俛伏興에 관한 의절儀節이 모두 유사有司의 일일 뿐이니, 이른바 예의 말절末節이란 것이다. 그러나 교묘와 조정에 사용하기에 진신대부搢紳大夫로부터 그 사이에 종사하는 자도 모두 환히 익히지 못하고, 천하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한다. 하물며 예악의 성대함을 알아 또렷이 의미를 깨치고 그 교화를 입어 풍속을 이루려 함에랴.
오호라! 기물器物을 익숙하게 쓰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며 근본을 잊고 말단을 보존하면서도 그마저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였으니, 이른바 조근朝覲빙문聘問사향射鄕사향食饗사전師田학교學校관혼冠婚상장喪葬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이 그 얼마인가. 나라 이래로 비로소 당시 행하던 예를 가지고 ≪주관周官오례五禮의 이름에 붙여 각각 일가一家의 학문을 세웠다.
나라 초기에는 그대로 나라 예제禮制를 쓰다가 태종太宗대에 와서 중서령中書令 방현령房玄齡비서감秘書監 위징魏徵예관학사禮官學士 과 함께 수나라의 예제를 바탕으로 천자상릉天子上陵조묘朝廟양로養老대사大射강무講武독시령讀時令납황후納皇后황태자입학皇太子入學태상행릉太常行陵합삭合朔진병대사陳兵大社 을 더하여 〈길례吉禮〉 61과 〈빈례賓禮〉 4편과 〈군례軍禮〉 20편과 〈가례嘉禮〉 42편과 〈흉례凶禮〉 11편을 만드니, 이것이 정관례貞觀禮이다.
고종高宗이 또 태위太尉 장손무기長孫無忌중서령中書令 두정륜杜正倫이의부李義府중서시랑中書侍郞 이우익李友益황문시랑黃門侍郞 유상도劉祥道허어사許圉師태자빈객太子賓客 허경종許敬宗태상경太常卿 위곤韋琨 에게 조명詔命을 내려 정관례貞觀禮를 증보하여 130을 만드니, 이것이 현경례顯慶禮이다.
그 문장이 이 뒤섞여 있고, 이의부와 허경종이 바야흐로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천자의 비위에 맞추어 견강부회牽强附會한 곳이 많았다. 일이 시행되고 나자 의론하는 자들이 모두 그르다고 여겼다.
長孫無忌長孫無忌
상원上元 3년(676)에 다시 정관례貞觀禮를 사용하라고 조서詔書를 내렸다. 이로부터 고종의 치세가 끝날 때가지 정관례와 현경례顯慶禮예제禮制겸행兼行하였다. 그래서 유사有司가 일에 임할 때 멀리 고의古義를 인용하여 정관례와 현경례 두 예제와 함께 참고하여 가감하였고 달리 확정된 예제가 없었다. 무씨武氏중종中宗은 뒤를 이어 정치가 혼란하고 쇠퇴하였기 때문에 말할 만한 것이 없으니 태상박사太常博士가 예를 관장하여 관직만 갖추고 있을 뿐이었다.
현종玄宗 개원開元 10년(722)에 국자사업國子司業 위도韋韜예의사禮儀使로 삼아 오례五禮를 관장하게 하였다. 14년에 통사사인通事舍人 왕암王嵒를 올려 ≪예기禮記≫의 옛 문장을 산거刪去하고 당시의 일을 가지고 보충하자고 청하였다.
현종이 집현원集賢院에 부쳐 논의하라고 조명詔命을 내리자, 학사學士 장열張說이 “≪예기≫는 산삭刪削할 수 없는 경서이니, 성현과의 시대가 멀어진 이때에 개역改易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 정관貞觀현경顯慶 양례兩禮의주儀注가 전후로 같지 않으니, 의당 절충을 가하여 당례唐禮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집현원 학사學士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서견徐堅좌습유左拾遺 이예李銳태상박사太常博士 시경본施敬本에게 조명을 내려 찬술撰述하게 하였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도록 완성하지 못하고 이예가 죽자, 소숭蕭嵩이 이예를 대신하여 학사學士가 되어 기거사인起居舍人 왕중구王仲丘찬정撰定하도록 상주하여 150권을 만드니, 이것이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이다.
이로부터 당나라 오례五禮예문禮文이 비로소 완비되어 후세에 이것을 사용하였으니 비록 때에 따라 조금 가감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정원貞元 연간에 태상례원太常禮院 수찬脩撰 왕경王涇이 역대 교묘郊廟연혁沿革의 제도 및 공가工歌축호祝號를 고증하여 찬차撰次하고, 단옥壇屋에 오르내리는 순서를 그림으로 그려 ≪교사록郊祀錄≫ 10권을 만들었다. 원화元和 11년에 비서랑秘書郞 수찬脩撰 위공숙韋公肅개원開元 이후의 예문禮文을 기록하고 가감하여 ≪예각신의禮閣新儀≫ 30권을 만들었다.
원화 13년에 태상박사太常博士 왕언위王彥威가 ≪곡대신례曲臺新禮≫ 30권을 만들고, 또 원화 이래 삼공三公사민士民혼례婚禮제례祭禮상례喪禮장례葬禮를 채집하여 ≪속곡대례續曲臺禮≫ 30권을 만들었다.
아, 그 문기文記를 고찰해봄에 가히 완비되었다 할 만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관과 개원 연간에 시행하면 또한 성대하다 하겠다. 그러나 삼대三代의 융성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예문은 갖추었으나 의미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이 이른바 예악禮樂허명虛名이 되었다는 것이다.


역주
역주1 禮樂志論 : 고대 중국의 禮樂에 관해 본격적으로 서술한 史書는 司馬遷이 지은 ≪史記≫로부터 비롯한다. 다만 ≪사기≫에는 志가 아닌 書라는 편명으로 예악을 나누어 〈禮書〉와 〈樂書〉로 수록되어 있다. 이후 ≪漢書≫를 지은 班固가 〈禮樂志〉를 지으면서 예악을 통합하였는데, ≪사기≫의 영향으로 禮와 樂을 내용상 구분하여 차례로 서술하였다. 禮를 서술한 앞부분에서는 上古 시대부터 漢代까지 禮制의 변화를 서술한 뒤 賈誼, 董仲舒, 王吉, 劉向 등의 예제에 대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後漢에 이르러 예악이 구비되지 못한 사정을 말하였고, 樂을 서술한 부분에서는 역시 이전 시대까지 樂의 변천을 기술한 뒤 한나라는 周나라와 秦나라를 계승하였음을 밝혔다. 시대를 내려와 ≪舊唐書≫에서는 〈禮儀志〉와 〈音樂志〉로 편을 나누었는데, ≪新唐書≫에서 이를 다시 〈예악지〉로 통합하였다.
본 편은 상고 시대로부터 唐나라에 이르기까지 禮樂制度의 變遷과 得失에 관해 논술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茅坤이 발췌하여 수록한 것이다. 본 편은 三代 이후 秦나라에 의해 古禮가 무너진 뒤 예악이 이어져 내려온 상황을 간략하게 개괄하고 나서 唐代로 내려와 貞觀禮와 顯慶禮를 통해 예제가 대략 정리되고 開元禮를 통해 완비되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개원례 이후 몇 차례의 정리를 통해 禮文은 구비되었지만 의미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삼대의 융성함을 회복하지 못하였다고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한편 ≪신당서≫를 살펴보면, 서론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먼저 禮를 서술하면서 吉禮, 賓禮, 軍禮, 嘉禮, 凶禮의 五禮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樂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禮를 다룬 부분이 9권이고 樂을 다룬 부분이 2권으로 樂에 대한 내용이 소략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신당서≫ 〈예악지〉는 志 가운데 가장 앞에 수록되어 있으면서 권수로 11권에 달해 志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대에 예악이 차지하고 있던 위상 및 ≪신당서≫가 편찬된 宋代의 예악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역주2 治出於一 : 政敎合一의 정치를 말한다.
역주3 治出於二 : 政敎, 즉 政治와 敎化(學問)가 둘로 나뉘어진 것을 말한다.
역주4 冕弁 : 冕과 弁으로, 모두 古代의 帝王, 諸侯, 卿, 大夫가 머리에 쓰는 禮帽를 말한다.
역주5 尊(준)爵俎豆 : 祭祀나 宴饗 때 쓰는 禮器로, ‘尊’과 ‘爵’은 술을 담는 그릇이고, ‘俎’와 ‘豆’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다.
역주6 朝覲聘問 : 朝覲은 신하가 군주를 뵙는 예이다. 봄에 뵙는 것을 朝라고 하고, 가을에 뵙는 것을 覲이라고 한다. 聘問은 諸侯 간에 외교를 트고 友好를 맺는 것이다.
역주7 射鄕食(사)饗 : 大射禮와 鄕飮酒禮의 종류이다.
역주8 師田學校 : 師田은 병사를 출동시켜 사냥 따위를 하는 것이고, 學校 역시 동물 사냥을 배우는 곳이다. 校는 동물 사냥을 의미한다.
역주9 苟簡 : 거칠고 엉성하다는 뜻이다.
역주10 降登揖讓拜俛(부)伏興之節 : 降登揖讓은 예식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나아가고 물러나며 공손하게 揖하고 사양하는 禮節을 가리키고, 拜俛伏興은 절하고 몸을 구부리고 엎드려 절하고 다시 일어나는 제반 儀節을 가리키는바, 여기서는 禮의 구체적인 외적 표현을 가리킨다.
역주11 房玄齡 : 579~648. 唐나라 齊州 臨淄 사람. 자는 喬이고 房彦謙의 아들이다. 隋나라에서 進士가 되었으나 뒤에 당나라에 귀의하여 太宗 貞觀 원년(627)에 中書令이 되고, 開國公에 봉해졌다. 뒤에 魏國公과 梁國公에 봉해졌다. 15년 동안 재상 직위에 있으면서 杜如晦와 정권을 담당하여 ‘방현령이 모의하고 두여회가 결단한다.[房謀杜斷]’라고 일컬어졌다.
역주12 魏徵 : 580~643. 산동성 曲城 사람. 자는 玄成, 시호는 文貞公이다. 수나라 말 혼란기에 李密의 군대에 참가하였으나, 곧 唐 高祖에게 귀순하여 고조의 장자 李建成의 유력한 측근이 되었다. 황태자 건성이 아우 世民(뒷날 당 태종)과의 경쟁에서 패하였으나, 위징의 인격에 감복한 태종의 부름을 받아 諫議大夫 등의 요직을 역임한 후 宰相으로 중용되었다.
역주13 太宗時……與禮官學士等 : ≪二十二史考異≫ 권43 〈唐書3․禮樂志〉에 “〈藝文志〉에 長孫無忌, 방현령, 위징, 李百藥, 顏師古, 令狐德棻, 孔穎達, 于志寧 등이 撰하였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역주14 爲吉禮六十一篇 : ≪이십이사고이≫ 권43 〈당서3․예악지〉에 “〈예문지〉에는 60편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五禮≫의 편수는 이미 〈예악지〉에 실려 있고 〈예문지〉에도 실려 있으니 이것을 삭제하고 저것을 보존하면 된다.”라고 하였다.
역주15 長孫無忌 : 594~659. 자는 輔機이고, 河南 洛陽 사람이다. 隋나라 右驍衛將軍 長孫晟의 아들로, 선조는 선비족 拓跋氏이다. 高宗 초에 太尉에 올라 ≪唐律疏議≫를 지었다.
역주16 杜正倫 : ?~?. 당 고종 때의 재상이다. 貞觀 연간에 누차 中書侍郎에 올랐고, 軍國의 政令을 관장하였다.
역주17 李義府 : 614~666. 瀛州 饒陽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문학으로 명성이 있었다. 唐 太宗 때에 벼슬에 나아가 신임을 크게 얻었고, 中書省의 직무를 두루 관장하였다.
역주18 李友益 : 고종 때의 중서시랑으로 당나라의 禮樂 정리에 참여하였다.
역주19 劉祥道 : 595~666. 자는 同壽이고, 당나라 觀城(지금의 莘縣 觀城) 사람이다. 中書舍人, 御史中丞, 吏部侍郞, 刑部尙書, 右相 등의 직책을 역임하고 廣平郡에 봉해졌다.
역주20 許圉師 : 安州 安陸(지금의 湖北省 安陸縣) 사람이다. 進士科에 급제하여 누차 給事中, 黃門侍郞 등을 역임하였고, 龍朔 3년에 左相이 되었다.
역주21 許敬宗 : 592~672. 자는 延族이고, 杭州 新城(지금의 浙江省 富陽縣 서남) 사람으로 許善心의 아들이다. 隋나라 때 관직을 맡았다가 당나라에 들어와 著作郞兼脩國史가 되고, 이어 급사중, 太子右庶子 등을 거쳤다. 고종이 즉위한 뒤 禮部尙書로 발탁되었으며, 侍中, 中書令 등을 거쳐 右相이 되었다.
역주22 韋琨 : 京兆 萬年(지금의 陝西省 西安) 사람이다. 太子洗馬事 등을 거쳐 태종 때에 급사중이 되었다. 고종 때에 太子中舍人, 太常卿이 되었다.
역주23 武氏中宗 : 武氏는 則天武后(624~705)이다. 高宗의 후비인데, 자신의 아들인 中宗을 폐위하고 다른 아들인 睿宗을 세웠으며, 다시 예종을 폐위하고 직접 황제가 되어 국호를 周로 바꾸었다. 중종은 측천무후에 의해 폐위되었다가 뒤에 神龍 원년(705)에 다시 복위되었다.
역주24 韋韜(도) : 韋叔夏의 아들이다. 開元 연간에 集賢院 脩撰, 光祿卿 등을 역임하고, 太常卿으로 올랐다가 끝내 太子少師가 되었다.
역주25 王嵒(암) : 자는 山甫이다. 玄宗 때에 벼슬하였으며, 글씨를 잘 쓰고 禮에 밝았다.
역주26 張說 : 667~730. 자는 道濟이고, 또 다른 자는 說之이다. 洛陽 사람으로 관직이 中書令에 이르렀고 燕國公에 봉해졌다. 朝廷의 重要한 글이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碑誌 문자에 뛰어났고, 시는 淒婉하다는 평을 받는다. 시호는 文貞이다. 許國公 蘇頲과 함께 詔勅의 文章을 잘 지었으므로 ‘燕許大手筆’이라 일컬어졌다.
역주27 徐堅 : 659~729. 字는 元固이고 湖州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沛王 李賢이 그의 이름을 듣고 불러서 종이를 주고 賦를 지어보라고 하였다. 그 자리에서 바로 부를 짓자 기특하게 여겼다. 聖曆 연간에 東都留守判官이 되어 表奏를 담당하니, 王方慶이 ‘掌綸誥之選’이라 불렀다. 中宗 때에 給事中이 되고 현종 때에 集賢院 學士가 되었다. 太子少保에 추증되고, 시호는 文이다. 저서에 ≪初學記≫가 있다.
역주28 李銳 : 자세한 사항은 미상이다. 太常博士, 左拾遺를 지냈고 禮樂 개정에 참여하였다.
역주29 施敬本 : 潤州 丹陽 사람이다. 개원 연간에 四門助敎가 되고, 태상박사로서 집현원 수찬이 되었다. 뒤에 右補闕과 秘書郞이 되었다.
역주30 蕭嵩 : ?~749. 後梁 明帝 때의 蕭巋의 玄孫이다. 神龍 元年(705)에 洛州參軍事, 景雲 元年(710)에 醴泉尉가 되었다. 개원 초에 中書舍人이 되고, 姚崇의 신임을 받아 개원 14년(726)에 朔方節度使를 역임하였고, 개원 16년(728)에 재상이 되었다.
역주31 王仲丘 : 沂州 琅邪 사람으로 王師順의 손자이다. 현종 개원 연간에 집현원 수찬, 起居舍人 등을 지냈다. 禮部員外郞으로 遷職되어 ≪開元禮≫, ≪群書四錄≫등을 纂輯하는데 참여했다. 저서에 ≪攝生撮錄≫ 등이 있다.
역주32 王涇 : 河南府 密縣尉를 지냈고, 元和 元年(806)에 내직에 들어와 太常博士가 되었다.
역주33 韋公肅 : 京兆 사람으로, 원화 초년에 태상박사 兼脩撰이 되었다.
역주34 王彥威 : 太原 사람으로 원화 연간에 明經 甲科에 합격하였다. 大和 연간에 司農卿 등을 거쳐 平盧節度使에 제수되었다. 檢校禮部尙書, 忠武軍節度使 등을 거쳐 北海縣子에 봉해졌다. 시호는 靖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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