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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2)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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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中多切當時情弊하니 亦今當事者所宜知
故農者 天下之本也 而王政所由起也
古之爲國者 未嘗敢忽이러니 而今之爲吏者 不然하야 簿書聽斷而已矣 聞有道農之事 則相與笑之하야 曰鄙라하니
夫知賦斂之爲急하고 不知務農爲先者 是未原爲政之本末也 知務農而不知節用以愛農 是未盡務農之方也
古之爲政者 上下相移用以濟하니 下之用力者甚勤하고 上之用物者有節이라
民無遺力하고 國不過費하며 上愛其下하고 下給其上하야 使不相困하니
三代之法 皆如此하되 而最備於周
周之法 曰 井牧其田하야 十而一之하되 一夫之力 督之必盡其所任하며 一日之用 節之必量其所入하야 一歲之耕 供公與民食 皆出其間而常有餘
故三年而餘一年之備러니
今乃不然하야 耕者 不復督其力하고 用者 不復計其出入하야 一歲之耕 供公僅足而民食不過數月하고
甚者 場功甫畢 而食秕稗하고 或採橡實畜菜根하야 以延冬春하니
橡實 孟子所謂狗彘之食也어늘 而卒歲之民 不免食之하고 不幸一水旱이면 則相枕爲餓하니 此甚可歎也
夫三代之爲國 公卿士庶之祿廩 兵甲車牛之材用 山川宗廟鬼神之供給 未嘗闕也
是皆出於農이로되 而民之所耕 不過今九州之地也 歲之凶荒 亦時時而有하야 與今無以異
今固盡有嚮時之地하고 而制度無過於三代者로되 昔者用常有餘하고 而今常不足 何也
其爲術相反而然也
昔者知務農하고 又知節用이러니 今以不勤之農으로 贍無節之用故也
非徒不勤農이요 又爲衆弊以耗之 非徒不量民力以爲節이요 又直不量之所任也
何謂衆弊
有誘民之弊하며 有兼幷之弊하며 有力役之弊하니 請詳言之호리라
今坐華屋하야 享美食하되 而無事者之民이오 仰衣食而養妻子者 曰兵戎之民이니 此在三代時 南畝之民也
今之議者 以浮圖竝周孔之事曰三敎 不可以去라하고 兵戎曰國備 不可以去라하니 浮圖不可竝周孔 不言而易知
請試言之호리라
三十三歲矣
兵嘗經用者 老死今盡하고 而後來者 未嘗聞金鼓識戰陣也
生於無事而飽於衣食也 其勢不得不驕惰
今衛兵入宿 不自持被하고 而使人持之하며 禁兵給糧 不自荷하고 而雇人荷之하니 其驕如此
況肯冒辛苦以戰鬪乎
夫就使兵耐辛苦而能鬪戰이라도 惟耗農民爲之 可也어니와 奈何有爲兵之虛名이요 而其實驕惰無用之人也
古之凡民長大壯健者 皆在南畝하야 農隙則敎之以戰이러니 今乃大異하야 一遇凶歲 則州郡吏以尺度 量民之長大而試其壯健者하야 招之去爲禁兵하고 其次不及尺度而稍怯弱者 籍之以爲廂兵이라
吏招人多者有賞하고 而民方窮時하야 爭投之
故一經凶荒이면 則所留在南畝者 惟老弱也어늘 而吏方曰 不收爲兵이면 則恐爲盜라하니
苟知一時之不爲盜 而不知其終身驕惰而竊食也
古之長大壯健者任耕하고 而老弱者游惰러니 今之長大壯健者游惰하고 而老弱者留耕也 何相反之甚邪
然民盡力乎南畝者 或不免乎狗彘之食하고 而一去爲僧兵이면 則終身安佚而享豐하니 則南畝之民 不得不日減也
故曰有誘民之弊者 謂此也
其耗之一端也
古者 計口而受田하야 家給而人足이러니 井田旣壞 而兼幷乃興이라
今大率一戶之田及百頃者數十家하니 其間用主牛而出己力者 用己牛而事主田以分利者 不過十餘戶 其餘 皆出産租而僑居者 曰浮客이라 而有하니 夫此數十家者 素非富而畜積之家也
其春秋神社 婚姻死葬之具 又不幸遇凶荒與公家之事하면 當其乏時하야 嘗擧債於主人而後償之하나니 息不兩倍則三倍
及其成也하얀 出種與稅而後分之하야 償三倍之息하니 盡其所得하야도 或不能足이라
其場功朝畢 而暮乏食하니 則又擧之
故冬春擧食이면 則指麥於夏而償하고 麥償盡矣어든 夏秋則指禾於冬而償也
似此數十家者 常食三倍之物하고常盡取百頃之利也
夫主百頃而出稅賦者一戶 盡力而輸一戶者數十家也 就使國家有寬征薄賦之恩이라도 是徒益一家之幸이요 而數十家者 困苦常自如也
故曰有兼幷之弊者 謂此也
此亦耗之一端也
民有幸而不役於人하고 能有田而自耕者 下自二頃至一頃 皆以等書於籍하야 而公役之多者爲大役이요 少者爲小役이라
至不勝則賤賣其田하고 或逃而去
故曰有力役之弊者 謂此也
此亦耗之一端也
夫此三弊 是其大端이요 又有奇之民 去爲浮巧之工 與夫兼幷商賈之人 爲僭侈之費하고 又有貪吏之誅求 賦斂之無名하니 其弊不可以盡擧也
旣不勸之使勤하고 又爲衆弊以耗之
大抵天下富且貴者麤糲爲精하니 是一人常食五人之食也 爲兵者 養父母妻子而計其饋運之費하니 是一兵常食五農之食也 爲僧者 養子弟而自豐食하니 是一僧常食五農之食也 貧民擧倍息而食者 是一人常食二人三人之食也 天下幾何其不乏也리오
何謂不量民力以爲節
方今量國用而取之民하고 未嘗量民力而制國用也
古者 冢宰制國用하야 量入以爲出하야 一歲之物 三分之하야 一以給公上하고 一以給民食하고 一以備凶荒이러니 今不先制乎國用하고 而一切臨民而取之
故有하며하며하며하며하고 茶鹽山澤之利有征이라
制而하면 則有司屢變其法以爭毫末之利
用心益勞而益不足者 何也
制不先定而取之無量也
何謂不量天力之所任
此不知水旱之謂也
夫陰陽在天地間 騰降而相推하야 不能無 如人身之有血氣 不能無疾病也
故善醫者 不能使人無疾病이요 療之而已 善爲政者 不能使歲無凶荒이요 備之而已
堯湯 大聖이로되 不能使無水旱이요 而能備之者也
古者 豐年補救之術 三年耕 必留一年之蓄하니 是凡三歲 期一歲以必災也
此古之善知天者也
今有司之調度 用足一歲而已 是期天歲歲不水旱也
故曰不量天力之所任이라
是以 하니 是期天之無水旱이라가 卒而遇之 無備故也
夫井田什一之法 不可復用於今이니 爲計者就民而爲之制
要在下者盡力而無耗弊하고 上者量民而用有節이니 則民與國庶幾乎俱富矣
今士大夫方共修太平之基 頗推務本以興農이라
故輒原其弊而列之하야 以俟興利除害者 採於有司也하노라


04. 폐단을 구명究明
내용 가운데 당시 폐단의 실상을 꼭 맞게 집어낸 것이 많으니, 역시 오늘날 당사자들이 의당 알아야 할 바이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산 이를 봉양하고 죽은 자를 장송葬送하는 것이 왕도王道의 근본이다.”라고 하고, 관자管子가 말하기를 “창름倉廩이 가득 차면 예절禮節을 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니, 왕정王政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옛날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감히 소홀히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날 관리가 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여 문서나 관리하고 송사訟事를 다스리고 옥사獄事를 결단하기만 할 뿐이요, 농사를 말하는 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서로 더불어 비웃으며 비루하다고 한다.
부세賦稅를 거두고 재물을 운용하는 것이 급하다는 것만 알고 농사를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모르는 까닭은 정사를 다스리는 본말本末을 궁구하지 못해서이고, 농사에 힘쓸 줄만 알고 재용을 절약하여 농부를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은 농사에 힘쓰는 방법을 극진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옛날의 정사를 다스리는 자는 상하上下가 함께 운용하여 공을 이루었으니, 아래에서 힘을 쓰는 자는 몹시 부지런하고 위에서 재물을 운용하는 자는 절약함이 있었다.
따라서 백성은 남는 힘이 없고 국가는 지나치게 소비하지 아니하며, 위에서는 아래 백성을 사랑하고 아래 백성은 위에 공급하여 서로 곤핍困乏하지 않게 하였다.
삼대三代의 법이 모두 이와 같았는데 주대周代에 가장 완비되었다.
나라의 법은 정전법井田法으로 그 토지를 경영하여 10분의 1로 세금을 거두되, 1의 힘을 반드시 그 소임에 다하도록 독책하고 1일의 용도를 반드시 그 수입에 맞추도록 조절하여, 1년의 경작에서 국가에 공급하는 것과 백성이 먹는 것이 모두 여기에서 나왔으되 늘 넉넉하였다.
그러므로 3년이 되면 1년 치의 비축분이 남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경작하는 자에게 더 이상 그 힘쓰기를 독책하지 않고 쓰는 자에게 더 이상 그 지출支出수입收入을 계산하지 아니하여, 1년의 경작에서 국가에 공급하는 것만 겨우 채우고 백성이 먹는 것은 몇 달 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심한 경우는 타작이 끝나자마자 겨를 까불어 쭉정이나 피를 골라 먹기도 하고, 상수리를 따고 풀뿌리를 저장하여 겨울과 봄을 나기도 한다.
싸라기나 상수리는 맹자孟子의 이른바 개나 돼지가 먹는 것인데 한 해를 넘기는 백성이 이를 먹는 것을 면치 못하고, 불행하게도 한 번 수해水害한해旱害가 들기라도 하면 무더기로 굶어 죽게 되니, 이것이 몹시 한탄스럽다.
삼대三代에 나라를 다스림은 공경公卿사서士庶에 필요한 녹봉과 양식, 병갑兵甲우거牛車에 들어가는 기재器材, 산천山川종묘宗廟의 귀신에 제사 지내는 공급이 빠진 적이 없었다.
이는 모두 농사에서 나왔는데, 백성들이 경작한 땅은 오늘날 구주九州의 땅에 지나지 않았으며, 흉년 또한 때때로 들어서 지금과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진실로 지난날의 땅을 다 소유하고 제도도 삼대三代보다 지나친 것이 없는데, 옛날에는 재용財用이 늘 넉넉하고 지금은 늘 부족한 것은 어째서인가.
그 방법이 상반되어 그렇다.
옛날에는 농사에 힘쓸 줄도 알고 재용을 절약할 줄도 알았는데, 지금은 부지런하지 못한 농부로 무절제한 용도에 공급한다.
그런 까닭에 농사에 부지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많은 폐단을 만들어 재용을 소모하고, 백성의 힘을 헤아려 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곧장 하늘이 감당하는 힘을 헤아리지도 않는다.
무엇을 ‘뭇 폐단[衆弊]’이라 하는가.
백성을 유혹하는 폐단이 있으며 겸병兼幷하는 폐단이 있으며 노역勞役에 종사하는 폐단이 있으니, 상세하게 말해보겠다.
지금 화려한 집에 앉아서 좋은 음식을 공양받되 아무런 일이 없는 백성은 부도浮圖이고, 옷과 밥을 남에게 의지하며 처자를 봉양하는 백성은 병사이니, 이들은 삼대三代 때로 말하면 남묘南畝의 백성이다.
오늘날 의론하는 자는 부도浮圖주공周公ㆍ孔子의 일과 나란히 하여 “세 성인의 가르침을 없애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군대를 두고 “나라의 방비를 없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부도浮圖주공周公ㆍ孔子와 나란히 놓을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쉽게 알 것이다.
한번 이를 말해보겠다.
국가가 경덕景德 원년元年(1004)으로부터 전쟁을 중지한 지가 33년이 되었다.
전쟁을 일찍이 겪은 자는 늙어 죽어 지금 다 없어졌고, 후인들은 일찍이 징소리 북소리도 듣지 못하였고 작전의 진법陣法도 알지 못한다.
아무런 일이 없는 때에 태어나 풍족하게 입고 먹으니, 그 형세가 교만하고 나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위병衛兵이 입궁하여 숙직할 때 제 스스로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지 않고 사람을 시켜 들게 하며, 금병禁兵이 양식을 공급할 때 제 스스로 메지 않고 품꾼을 사서 메게 하니, 그 교만이 이와 같다.
그러니 하물며 괴로움을 무릅쓰고 전투를 하려 들겠는가.
지난날 서쪽 변방의 관리 고화군高化軍 제종거齊宗擧 같은 이가 두 번 군대를 썼으나 그때마다 패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가령 병사들이 괴로움을 참고 전투를 한다 하더라도 농민을 소모하여서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병사라는 허명만 지니고 실로 교만하고 나태하여 쓸모없는 사람임에야 어이하겠는가.
옛날에는 장대하고 강건한 백성이 모두 남묘南畝에 있어 농한기에 이들에게 전술戰術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크게 달라 한번 흉년凶年을 만나면 주군州郡의 관리들이 일정한 기준으로 백성들의 장대함을 헤아리고 강건함을 시험하여 이들을 불러서 금병禁兵으로 삼고, 그다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조금 나약한 자들은 등재하여 상병廂兵으로 삼는다.
사람을 많이 불러 모은 관리에게는 상을 주고, 백성들은 궁핍한 때를 당하여 앞다투어 몸을 던진다.
그러므로 한번 흉년을 겪고 나면 남묘南畝에 남아 있는 자는 오직 늙고 약한 자들뿐인데, 관리는 바야흐로 “거두어 병사로 삼지 않으면 도적이 될까 두렵다.”라고 하니, 아!
잠시 도적이 되지 않는 것만 알고 종신토록 교만하고 나태하며 양식을 훔쳐 먹는 것은 모른다.
옛날에는 장대하고 강건한 자가 경작을 맡고 늙고 약한 자가 방탕하고 나태했는데, 지금은 장대하고 강건한 자가 방탕하고 나태하며 늙고 약한 자가 남아 경작을 하니, 어쩌면 그리도 상반됨이 심하단 말인가.
그러나 남묘南畝에 힘을 다하는 백성들은 개나 돼지 밥을 먹는 것을 면치 못하고 한번 떠나 중이나 병사가 되면 종신토록 편안히 놀면서 좋은 음식을 받아먹으니, 남묘南畝의 백성이 날로 줄어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백성을 유혹하는 폐단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이를 말한다.
이것이 백성을 소모하는 한 가지이다.
옛날에는 식구를 계산하여 전지田地를 주어 집집마다 풍족하고 사람마다 만족했는데, 정전법井田法이 무너진 뒤 겸병兼幷이 발생하였다.
지금 대략 한 집의 전지가 100에 미치는 자는 객호客戶 수십 가구를 기르는데, 그 가운데 주인의 소를 쓰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내는 자와 자기의 소를 쓰면서 주인의 전지를 일구어 이익을 분배하는 자는 10여 호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세를 내어 타관살이를 하는 세입자들로 화전火田을 일구니, 이들 수십 가구는 평소 넉넉하고 축적하는 집이 아니다.
그 봄가을 제사祭祀 준비와 혼인婚姻장례葬禮 준비에다 또 불행하게 흉년이나 공가公家의 일을 만나기라도 하면, 그 부족한 때를 당하여 늘 주인에게 빚을 냈다가 뒤에 이를 갚으니, 이자가 두 배 아니면 세 배이다.
추수秋收에 미쳐서는 종자값과 부세賦稅를 제한 뒤에 이를 나누어 세 배의 이자를 갚으니, 그 소득을 다 털어 넣어도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
타작이 아침에 끝나면 저녁에 양식이 부족하니, 또 이를 빌린다.
그리하여 겨울과 봄에 양식을 빌릴 경우에는 보리가 익으면 여름에 갚겠다고 하고, 보리 보상을 다 갚으면 여름과 가을에는 벼가 익으면 겨울에 갚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십 가구는 늘 이자가 세 배나 되는 양식을 먹고, 한 집은 늘 100의 이익을 모조리 취한다.
100에 주인이 되어 부세賦稅를 내는 집은 한 집이고, 힘을 다해 한 집에 공급하는 집은 수십 가구이니, 설령 나라에서 부세를 느슨하게 하고 박하게 하는 은택을 베풀더라도 한갓 한 집에만 보태주는 요행이고, 수십 가구는 괴로움이 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겸병兼幷의 폐단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이를 말한다.
이 또한 백성을 소모하는 한 가지이다.
백성 가운데 다행히 남에게 부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능히 전지田地를 소유하여 스스로 경작하는 자가 있으면, 아래로 2에서 1에 이르기까지 모두 등급을 토지대장에 기재하여 공역公役이 많은 자는 대역大役이 되고 적은 자는 소역小役이 된다.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지를 헐값에 팔기도 하고 도망을 가버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역역力役의 폐단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이를 말한다.
이 또한 백성을 소모하는 한 가지이다.
무릇 이 세 가지 폐단은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고, 또 사악한 백성이 도망가 허황되고 간교한 짓을 하는 폐단과, 겸병兼幷하는 지주地主와 장사하는 상인商人이 과도한 사치로 낭비하는 폐단이 있으며, 또 탐오貪汚한 관리들이 가혹하게 수탈하는 폐단과, 명목도 없이 세금을 거두는 폐단이 있으니, 그 폐단은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미 그들에게 부지런하도록 권면하지도 않고, 게다가 뭇 폐단을 만들어 소모하기까지 한다.
대저 천하의 중등中等 선비로 부유하고 귀한 자는 조악한 것을 정미한 것으로 변화시키는데 이 한 사람이 늘 다섯 사람의 양식을 먹고, 병사가 된 자는 부모와 처자를 봉양하고 군량의 운송비용까지 계산하면 이 한 병사가 늘 다섯 농부의 양식을 먹으며, 승려가 된 자는 자제들을 기르며 스스로 풍요하게 먹는데 이 한 승려가 늘 다섯 농부의 양식을 먹고, 빈민貧民으로 몇 배나 되는 이자를 내어 먹는 자는 이 한 사람이 늘 두세 사람의 양식을 먹으니, 천하가 얼마 가지 않아 궁핍하게 되지 않으리오.
무엇을 일러 “백성의 힘을 헤아려 절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
오늘날에는 나라의 비용만 헤아려 백성에게 취하고, 일찍이 백성의 힘을 헤아려 나라의 비용을 제정한 적이 없다.
옛날에는 총재冢宰가 나라의 비용을 제정하여,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여 1년의 소득을 3등분하여 1분은 조정에 공급하고 1분은 백성의 식량에 공급하고 1분은 흉년에 대비하였는데, 지금은 나라의 비용을 미리 제정하지 않고 모조리 백성들에게서 취한다.
그러므로 ‘지이支移’라는 부세가 있고, ‘화적和糴’이라는 곡식이 있고, ‘입중入中’이라는 곡식이 있고, ‘화매和買’라는 명주가 있고, ‘잡료雜料’라는 물건이 있으며, 와 소금 등 산택山澤의 이익에 대해서는 전매專賣도 있고 부과賦課도 있다.
제정하되 부족하면 유사有司가 누차 그 법을 바꾸어가며 털끝만 한 이익을 다툰다.
용심用心이 수고로울수록 더욱 부족한 것은 어째서인가.
제도를 미리 정하지 않고 한량없이 취하기만 해서이다.
무엇을 일러 “하늘이 감당하는 힘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
이는 수재水災한재旱災를 모른다는 것을 말한다.
무릇 음기陰氣양기陽氣가 천지간에 오르내리며 서로 미루면서 조화를 잃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혈맥血脈기맥氣脈이 있는 인간의 몸에 질병이 없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치료를 잘하는 자는 사람에게 질병이 없게 하지 못하고 병을 치료하기만 할 뿐이며, 정사를 잘 다스리는 자는 농사에 흉년이 없게 하지 못하고 흉년에 대비하기만 할 뿐이다.
임금과 임금은 위대한 성군聖君이지만 수재水災한재旱災가 없게 하지 못하였고 이를 잘 대비한 분들이다.
옛날에는 풍년에 보충하고 구원하는 방법으로 3년의 경작마다 반드시 1년 치의 비축 분을 남겨두었으니, 이는 3년에 1년 정도는 반드시 재해가 들 것으로 예상해서이다.
이는 옛날에 하늘을 잘 안 경우이다.
그런데 지금 유사有司의 안배라고는 비용이 1년에만 족할 뿐이니, 이는 해마다 수재水災한재旱災가 들지 않기를 하늘에 기대해서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감당하는 힘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2, 3년 동안 연달아 한재旱災황재蝗災를 만나자 나라와 개인 모두 식량이 부족했던 것이니, 이는 하늘에 수재水災한재旱災가 없기를 기대하다가 갑자기 이를 만났을 때 대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무릇 10분의 1의 부세를 거두는 정전법井田法은 더 이상 오늘날에 사용할 수 없으니, 계책을 내보자면 백성을 가지고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요컨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농사에만 힘을 다하고 다른 일에 소모하는 폐단이 없게 하고, 위에 있는 관리들은 백성을 헤아리고 비용을 절약해야 하니, 그렇게 하면 백성과 나라가 거의 모두 부유해질 것이다.
지금 사대부士大夫들이 바야흐로 함께 태평太平의 기틀을 닦으며 자못 근본에 힘쓰는 것을 미루어 농사를 부흥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문득 그 폐단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 이를 열거하여서 이로움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제거하는 방도가 유사有司에게 채택되기를 기다린다.


역주
역주1 原弊論 : 이 글은 당시의 폐단을 짚은 글이다. 본문 가운데, “국가가 景德 元年(1004)으로부터 전쟁을 중지한 지가 33년이 되었다.”라고 한 데에서, 이 글이 仁宗 景祐 3년(1036)에 지은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당시 歐陽脩는 館閣校勘을 맡고 있었다.
역주2 孟子曰……王道之本 : 《孟子》 〈梁惠王 上〉에 “산 사람을 먹여 살게 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 보냄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왕도의 시작이다.[養生喪死 無憾 王道之始也]”라고 하였다.
역주3 管子曰 倉廩實而知禮節 : 《管子》 〈牧民〉에 “창고가 가득 차면 禮節을 알고, 의식이 풍족하면 榮辱을 안다.[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라고 하였다.
역주4 財用 :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移用’으로 되어 있다.
역주5 : 파
역주6 : 부
역주7 糠覈(흘) :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糠核’으로 되어 있다.
역주8 : 표
역주9 天力 : 本集에는 ‘夫力’으로 되어 있는데, 오류이다.
역주10 浮圖 : 승려를 말한다. ‘浮屠’ 또는 ‘佛圖’라고도 하는데, 梵語 ‘佛陀’의 音譯이다.
역주11 國家自景德罷兵 : 宋 眞宗 景德 元年(1004)에 宋나라와 遼가 澶州에서 和平의 盟約을 체결하여 이때부터 두 나라가 전쟁을 중지하였는데, 이를 가리킨다. 史家들이 이를 ‘澶淵之盟’이라 일컫는다.
역주12 前日西邊之吏如高化軍齊宗擧 兩用兵而輒敗 : ‘齊宗擧’는 《宋史》에는 ‘齊宗矩’로 되어 있다. 《宋史》 권485 〈外國1 夏國 上〉의 景祐 元年(1034) 조에 “이에 李元昊가 군대를 일으켜 원한에 보복하였는데, 緣邊 都巡檢 楊遵ㆍ柔遠寨와 監押 盧訓이 병사 700을 거느리고 그와 龍馬嶺에서 싸웠으나 패전하였다. 環慶路 都監 齊宗矩와 走馬承受 趙德宣과 寧州都監 王文이 이들을 구원하여 節義峯에 머물렀는데, 李元昊가 伏兵을 풀어 齊宗矩를 사로잡았다. 齊宗矩는 오랜 뒤에야 풀려나 돌아왔다.[於是元昊 稱兵報仇 緣邊都巡檢楊遵柔遠寨監押盧訓 以兵七百與戰于龍馬嶺 敗績 環慶路都監齊宗矩走馬承受趙德宣寧州都監王文援之 次節義峯 伏兵發 執宗矩 久之始放歸]”라고 하였는데, 이를 가리킨다. 高化軍은 《宋史》에 보이지 않는다.
역주13 : 유
역주14 : 남의 田地를 부쳐 먹는 客戶를 말한다.
역주15 : 여
역주16 一戶 : 地主를 가리킨다.
역주17 : 사
역주18 中民之士 : 재능이 中等 가는 선비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인물을 가리킨다. 《莊子》 〈徐無鬼〉에 “세상에 뛰어난 인물은 일어나 몸을 조정에 세우고, 中等의 선비는 관료로 영달한다.[招世之士 興朝 中民之士 榮官]”라고 하였다.
역주19 : 四庫全書本에서 《文忠集》에는 ‘善’자로 되어 있고, 《唐宋八代家文抄》에는 ‘鑿’자로 되어 있다.
역주20 支移之賦 : ‘支移’는 宋나라 때 賦稅를 輸納하는 방식으로, 부세를 납부하는 곳은 고정된 장소가 있는데, 납부해야 할 곳에 해당 부세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세가 필요한 다른 지방까지 운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세액 외에 운반비용과 운반과정에서의 減價償却이 추가되었다.
역주21 和糴(적)之粟 :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서로 협의해서 양쪽 다 손해가 없는 선에서 곡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古代에 관부에서 돈을 내어 민간의 양식을 사들여 軍用에 공급하였는데, 명목은 쌍방의 합의하에 구매한다고 ‘和糴’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강제로 징수 구매하였다.
역주22 入中之粟 : 宋나라 때 지방 관부에서 조정에 납부하는 돈이나 물건, 곡식 등을 말한다.
역주23 和買之絹 : 쌍방 합의하에 미리 명주를 사들이는 것으로, 宋나라 때 정부에서 春窮期에 백성들에게 미리 돈을 빌려주고 가을이 되면 농민으로 하여금 명주로 갚도록 하였는데, 이를 가리킨다.
역주24 雜料之物 : 관부에 공급하는 각종 雜物을 말한다.
역주25 : 각
역주26 不足 : 本集에는 ‘不定’으로 되어 있다.
역주27 愆伏 : 陰陽이 조화를 잃은 것으로, 이상기후를 가리킨다. 《春秋左氏傳》 昭公 4년 조에 “겨울에 溫暖한 날이 없고, 여름에 陰寒한 날이 없다.[冬無愆陽 夏無伏陰]”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온 말이다.
역주28 前二三歲 連遭旱蝗而公私乏食 : 《宋史》 권10 〈仁宗 2〉의 明道 2년 조에 “이해에, 畿內와 京東‧京西‧河北‧河東‧陝西에 蝗災가 들었고, 淮南‧江東‧兩川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가리킨다.
역주29 莫如 : 本集에는 ‘莫若’으로 되어 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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