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太子太師致仕祁國公 贈司徒兼侍中杜公
은 諱
는 衍
이요 字
는 世昌
이니 라
其先
은 本出於堯之後
하야 歷三代
에 常爲諸侯
라가 後徙其封于
하니 而子孫散適他國者
가 以杜爲氏
러라
自唐滅로 士喪其舊禮하야 而一切苟簡이어늘 獨杜氏守其家法하야 不遷于世俗하니
蓋自春秋諸侯之子孫으로 歷秦漢千有餘歲에 得不絶其世譜하고 而唐之盛時公卿家法存於今者는 惟杜氏러라
故其動靜纖悉이 謹而有法이나 至考其大節하얀 偉如也라
明年以太子少師致仕하고 累遷太子太保太傅太師하고 封祁國公於其家하다
天子祀明堂할새 遣使者召公陪祠하야 將有所問하니 以疾不至어늘
하고 遷河東京西路提點刑獄 知揚州 河東陝西路轉運使
하고
하고 러니 未行
에 以爲河北路都轉運使
하야 遂知
이라
康定元年에 以刑部侍郞 同知樞密院事로 卽拜副使하다
慶曆三年에 遷吏部侍郞 樞密使하고 明年以本官으로 同中書門下平章事러라
公治吏事가 如其爲人하야 其聽獄訟이 雖明敏이나 而審覈愈精이라
其簿書出納에 推析毫髮하되 終日無倦色하고 至於條目하얀 必使吏不得爲姦而已요 及其施於民者하얀 則簡而易行이러라
始居平遙하야 嘗以吏事適他州러니 而縣民爭訟者가 皆不肯決하야 以待公歸러라
知乾州하야 未滿歲에 安撫使察其治行하야 以公權知鳳翔府하니 二邦之民이 爭於界上하야 一曰 此我公也어늘 汝奪之라하고 一曰 今我公也니 汝何有焉이리오하다
夏人初叛命
에 天下苦於兵
이어늘 而自陝以西尤甚
이라 吏緣
하야 調發督迫
하야 至民破産不能足
하야 往往自經投水以死
라
於是時에 公在永興하야 語其人曰 吾不能免汝나 然可使汝不勞爾라하고
乃爲之區處計較하되 量物有無貴賤과 道里遠近하야 寬其期會하야 使以次輸送이라
由是
로 物不踴貴
하고 을 如平時
하야 而吏束手無所施
하고 民比他州
에 費省十六七
이요 至於繕治城郭器械
하얀 民皆不知
러라
開封治京師에 常撓於權要하야 有干其法而能不爲之屈者면 世皆以爲難이러니
凡其爲治
는 以聽斷盜訟爲能否爾
러니 獨公始有餘力
하야 省其民事
를 如治他州
하니 而
이 皆被其惠
러라
吏部審官이 主天下吏員이로되 而居職者類以不久遷去라 故吏得爲姦이러니
公始視銓事에 一日選者三人爭某闕이어늘 公以問吏하니 吏受丙賕라 對曰 當與甲이면 乙不能爭이라하야늘 遂授他闕하다
公悟하야 召乙問之하니 乙謝曰 業已得他闕하니 不願爭이라하니 公不得已與丙하고 而笑曰 此非吏罪라
乃吾未知銓法爾로다하고 因命諸曹하야 各具格式科條以白한대
明日에 勅諸吏無得升堂하고 使坐曹하야 聽行文書而已라
由是로 吏不得與銓事하고 與奪一出於公하니 居月餘에 翕然聲動京師러라
其在審官에 有以賄求官者어늘 吏謝不受하고 曰 我公有賢名하니 不久見用去矣라
而公尤抑絶僥倖
하야 를 一切不與
하야 每積至十數
하면 則連封而面還之
하고 或詰責其人
하야 至慙恨涕泣而去
러라
吾居禁中하야 有求恩澤者어든 每以杜某不可告之而止者가 多於所封還也하니 其助我多矣로다
初에 邊將議欲大擧하야 以擊夏人하니 雖韓公亦以爲可擧라한대
契丹與夏人이 爭銀甕族하야 大戰黃河外하니 而雁門麟府皆警이라
范文正公安撫河東하야 欲以兵從한대 公以爲契丹必不來니 兵不可妄出이라하니
二公皆世俗指公與爲朋黨者로되 其議論之際에 蓋如此러라
及三人者將罷去하야 公獨以爲不可라가 遂亦罷하야 以尙書左丞으로 知兗州라가 歲餘乃致仕하다
公自布衣로 至爲相히 衣服飮食을 無所加하고 雖妻子亦有常節이러라
家故饒財
라 諸父分産
한대 公以所得悉與昆弟之貧者
하고 俸祿所入
을 分給宗族
하며 賙人急難
하야 러라
居家見賓客에 必問時事하야 聞有善이면 喜若己出하고 至有所不可하얀 憂見於色하야 或夜不能寐를 如任其責者러라
凡公所以行之終身者
는 有能履其一
이라도 君子以爲人之所難
이어늘 而公自謂不足以名後世
하야 遺戒子孫
하야 無得紀述
하니 嗚呼
라 인저
曾祖太子少保諱某는 贈太師하고 祖鴻臚卿諱叔詹은 追封吳國公하고 父尙書度支員外郞諱遂良은 追封韓國公하니 皆贈太師中書令兼尙書令이라
子男曰詵은 大理評事요 訢은 太常博士요 訥은 將作監主簿요 詒는 祕書省正字요 三子早卒이라
女長은 適集賢校理蘇舜欽하고 次適祕閣校理李綖하고 次適單州團練推官張遵道라
고故 태자태사太子太師로 치사致仕한 기국공祁國公이자 사도司徒 겸시중兼侍中에 추증된 두공杜公은 휘諱가 연衍이고 자字가 세창世昌이니 월주越州 산음山陰 사람이다.
그 선조는 본래 요堯임금의 후손에게서 나와 3대를 거치면서 줄곧 제후가 되었다가 뒤에 두杜에 이봉移封되니 다른 나라로 흩어져 간 자손들이 두杜로 씨氏를 삼았다.
두혁杜赫이 처음 진秦나라의 장군將軍이 되고 나서, 3대 뒤에 어사대부御史大夫 두주杜周 및 그 아들 건평후建平侯 두연년杜延年이 한漢나라 때 이어서 현달顯達하였고, 다시 9대를 지나 당양후當陽侯 두예杜預가 진晉나라 때 현달하였다.
그리고 다시 14대를 지나 기국공岐國公 두우杜佑가 당唐나라 때 현달하였고, 또 9대를 지나 기공祁公에 이르렀다.
공이 집안을 다스림은 법도가 있어 그 길흉吉凶의 제사祭祀, 재계齋戒의 일시日時, 폐축幣祝의 종사從事를 한결같이 그 가서家書를 준용하였다.
당唐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선비들이 옛 예법을 상실하여 모든 일이 구차하고 간략하였는데, 두씨杜氏만이 그 가법家法을 지켜 세속에 휩쓸리지 않았다.
춘추春秋시대 제후諸侯의 자손子孫에서부터 진秦나라와 한漢나라 천여 년을 지나도록 그 세보世譜를 단절시키지 않고 당唐나라가 전성全盛할 때 공경公卿의 가법家法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경우는 오직 두씨杜氏뿐이었다.
공의 가문은 증조부와 고조부 이래로 공검恭儉과 효근孝謹으로 향리鄕里에서 일컬어졌는데, 공에 이르러서는 사람됨이 더욱 청렴하고 자신에게 엄격하였다.
공이 대신이 되어서는 윗사람을 섬길 때에는 속이지 않음을 충성으로 여겼고 이를 타인에게 미루어 실행할 때에는 몸소 본보기를 보이는 것으로 신뢰를 얻었다.
그래서 모든 행동거지가 근후하면서도 법도가 있었으나 그 큰 절개를 살펴보게 되면 이룬 것이 우뚝하였다.
공은 향년享年 80세였고 관직은 상서좌승尙書左丞에 이르렀다.
69세가 되어 한 해가 끝날 무렵 상소하여 치사할 것을 청하였다.
이듬해 태자소사太子少師로 치사致仕하고 여러 차례 승진하여 태자태보太子太保, 태부태사太傅太師으로 옮기고 물러나 집에 있을 때 기국공祁國公에 봉해졌다.
천자께서 명당明堂에 제사 지내실 적에 사자使者를 보내 공을 불러 제사를 배행陪行하게 하여 자문諮問하시려고 하였는데 공은 질병으로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세시歲時마다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하사하시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
공은 젊어서 진사시進士試에 높은 등수로 급제하여 양주관찰추관揚州觀察推官 지평요현知平遙縣 통판진주通判晉州 지건주知乾州를 지내고, 하동河東‧경서로제점형옥京西路提點刑獄 지양주知揚州 하동河東‧섬서로전운사陝西路轉運使로 옮겼다.
조정에 들어와 삼사호부부사三司戶部副使가 되었고 천장각대제天章閣待制 지형남부知荊南府에 배수되었는데 미처 부임하기 전에 하북로도전운사河北路都轉運使가 되어 마침내 지천웅군知天雄軍이 되었다.
조정에 불려가서 어사중승御史中丞 판유내전判流內銓 지심관원知審官院이 되고 추밀직학사樞密直學士 지영흥군知永興軍에 배수되었고 지병주知幷州로 옮기고 용도각학사龍圖閣學士 겸지영흥군兼知永興軍 권지개봉부權知開封府로 옮겼다.
강정康定 원년元年(1040)에 형부시랑刑部侍郞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서 곧바로 부사副使에 배수되었다.
경력慶曆 3년(1043)에 이부시랑吏部侍郞 추밀사樞密使로 옮기고 이듬해 본관本官으로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공은 공무를 처리하는 것이 그 사람됨 그대로여서 옥송獄訟을 판결하는 것이 비록 명민明敏하였으나 사실을 조사하여 밝히는 것이 더욱 정밀하였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의심스러운 옥사獄事를 판결하자 사람들이 신명神明과 같다고 여겼다.
장부를 출납할 때에는 작은 부분까지 헤아려보고 분석하되 종일토록 피곤한 기색이 없었고 조목條目들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아전으로 하여금 간사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할 따름이었고, 백성들에게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간편하고 쉽게 행할 수 있었다.
처음 평요平遙에 있으면서 일찍이 공무로 다른 주州에 갔는데 송사를 다투는 현縣의 백성들이 모두 판결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서 공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지건주知乾州가 되어 한 해를 채우기도 전에 안무사安撫使가 공의 치적治積을 살피고서 공을 권지봉상부權知鳳翔府로 삼으니, 두 지방의 백성들이 자기 고을의 경계에서 다투어, 한쪽은 이분은 우리 공인데 너희가 빼앗아간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지금은 우리 공이니 너희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고 하였다.
서하西夏 사람이 처음 반란을 일으켰을 적에 천하 사람들이 병란兵亂에 고통을 받았는데, 섬주陝州에서부터 서쪽 지방이 더욱 심한지라 아전들이 이를 기회로 수탈하면서 징수를 독촉하여 백성들이 가산을 다 털어도 충당할 수가 없어 종종 스스로 목을 매거나 물에 몸을 던져 죽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때에 공이 영흥永興에 있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면하게 할 수는 없지만 너희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 않을 수는 있다.”라고 하고서,
그들을 위해 변통하여 처리할 것을 따져보되 그 지방의 형편과 물가, 운송거리를 헤아려 납부 기한을 여유롭게 하여 차례대로 수송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물가가 오르지 않고 수레, 소, 꼴과 숙식宿食과 왕래往來를 평소처럼 하여 아전들이 속수무책으로 끼어들 곳이 없었으며, 백성들이 다른 주州에 비해 비용을 열에 육칠을 절약하였고, 성곽과 기계를 수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백성들이 모두 알지 못하였다.
개봉부開封府는 경사京師를 다스려서 늘 권세가들에게 간섭을 받아 그들이 법을 범하였을 때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런 자를 얻기가 어렵다고 여겼다.
그런데 공에 이르러서 권세가들로 하여금 감히 법을 범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
무릇 개봉부를 다스리는 일은 도송盜訟을 어떻게 판결하느냐로 유능함을 가렸을 뿐이었는데, 공만이 비로소 여력이 있어서 다른 주州를 다스렸던 것처럼 그 백성들의 일을 줄여주니 기적畿赤의 여러 현縣의 백성들이 모두 그 은혜를 입었다.
개봉부에 줄줄이 유능한 관리가 나왔지만 민정民政 잘 돌보는 능력을 겸비한 자는 오직 공 한 사람뿐이었다.
이부吏部의 심관원審官院이 천하의 관원 선발을 주관하였는데 그 직책에 있는 자들은 대부분 오래지 않아 옮겨갔으므로 아전들이 농간을 부릴 수 있었다.
공이 처음 관리에 대한 전형銓衡을 담당할 때 하루는 선발한 인원 세 사람이 어떤 빈 자리를 다투었는데, 공이 아전에게 그 일을 물으니 아전이 병丙의 뇌물을 받았는지라 대답하기를 “갑甲에게 주면 을乙이 다투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자 마침내 갑에게 빈 자리를 주었다.
며칠이 지나 아전이 병丙으로 하여금 갑은 어떤 일에 책임이 있으니 빈 자리를 얻어서는 안 된다고 고발하게 하였다.
공이 깨달은 것이 있어 을을 불러 물어보니 을이 사양하기를 “이미 다른 빈 자리를 얻었으니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므로, 공이 어쩔 수 없이 병에게 주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는 아전의 죄가 아니다.
바로 내가 관리 전형하는 법도를 알지 못해서일 뿐이다.”라고 하고, 이어 제조諸曹에 명하여 각각 격식格式과 과조科條를 갖추어 보고하게 하였다.
이후에 묻기를 “다 보고한 것인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다 보고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튿날 여러 아전에게 청당廳堂에 오르지 못하도록 신칙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부서[조曹]에 앉아 공문서만 처리하게 할 뿐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아전들이 관리 전형에 간여하지 못하고 여탈與奪의 권한이 모두 공에게서만 나오니 달포 만에 모두 칭송하는 평판이 경사에 진동하였다.
공이 심관원審官院에 있을 적에 뇌물로 관직을 구하는 자가 있었는데, 아전이 사양하고 받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우리 공이 어진 명성이 있으시니 오래지 않아 기용되어 떠나가실 것이다.
경력慶曆 연간 초기에 상上이 서하西夏 정벌군이 오래도록 출병하여 백성들이 피폐해져가는 데 염증을 느껴, 서둘러 지금의 승상丞相 부공富公, 추밀樞密 한공韓公 및 범문정공范文正公을 기용하였는데, 세 사람이 마침내 여러 일을 다 개혁하여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니 권세 있고 총애 받는 소인배들은 다 기뻐하지 않았지만 오직 공만이 세 사람의 보좌가 되어 도왔다.
그런데 공은 특히 더 요행으로 벼슬하는 자들을 억눌러서 내강內降과 은택恩澤을 일절 주지 않고서, 매번 이런 경우가 쌓여 10여 건이 되면 한꺼번에 봉하여 면전에서 돌려주거나 혹은 해당되는 사람을 힐책하여 부끄러워하고 한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상이 일찍이 간관諫官 구양수歐陽脩에게 말씀하시기를 “외인外人들이 두모杜某가 내강內降을 봉하여 돌려보내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내가 금중禁中에 거하여 은택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매번 두모杜某 때문에 고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봉하여 돌려보내는 경우보다 많으니 그가 나를 도움이 많다.
이 점은 외인 및 두모 모두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렇지만 공과 세 사람은 끝내 다 이 때문에 파직되어 떠났다.
공은 본조本朝의 고실故實을 많이 알고 있어서 대사大事를 잘 결정하였다.
처음에 변장邊將이 군대를 대규모로 출동하여 서하西夏를 공격하려고 논의하니 비록 한공韓公조차도 출동할 만하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공이 간쟁諫爭하여 불가하다고 아뢰니 대신大臣 가운데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죄목으로 공을 벌하려는 자까지 있었다.
그러나 군대는 나중에 결국 출정出征하지 못하였다.
거란과 서하 사람이 은옹족銀甕族을 다투어 황하黃河 밖에서 크게 전쟁을 벌이니 안문雁門과 인부麟府가 모두 경계하였다.
범문정공范文正公이 하동河東을 안무安撫하여 군대를 대동해 가려고 하였는데, 공이 거란은 반드시 오지 않을 것이니 군대를 함부로 출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범공范公이 노하여 말로 공을 모욕하기까지 하였으나 공은 서운하게 여기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공을 가리키면서 두 공과 모두 함께 붕당을 이루는 자라고 하였으나, 두 분 공이 의론하는 사이에 대립하는 것이 대체로 이와 같았다.
세 공이 파직되어 떠나게 될 때에 미치자 공만 혼자 안 된다고 말하였다가, 마침내 역시 파직되어 상서좌승尙書左丞으로 지연주知兗州가 되었다가 한 해 남짓 뒤에 비로소 치사하였다.
공은 포의布衣로 있을 때부터 재상이 될 때까지 의복과 음식을 더하는 것이 없었고 비록 처자들조차도 일정한 절도가 있었다.
집안에 예부터 재물이 넉넉하였기에 여러 백숙부가 가산家産을 나누었는데 공은 받은 것을 모두 가난한 형제들에게 주었고 봉록으로 받는 것을 종족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형편이 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휼하여 늙어 벼슬에서 물러날 때까지 거처할 집이 없어 오랫동안 남경南京의 역사驛舍에 세 들어 살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서화書畫에 정묘精妙하였고 시 짓기를 좋아하였으며 독서는 늙어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후진後進들을 장려하니 금세今世의 이름난 선비들이 그 문하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평소 집에 거처하면서 빈객을 만나볼 때에는 반드시 시사時事를 물어 좋은 일을 듣게 되면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기뻐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들을 경우에는 근심스런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 간혹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마치 자신이 그 책무를 맡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릇 공이 종신토록 행한 일들은 그 가운데 하나만 실천할 수 있더라도 군자가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여기는데, 공은 후세에 이름을 내기에 부족하다고 스스로 여겨 자손들에게 경계를 남겨 그 사적을 기술할 수 없게 하였으니, 아, 어쩌면 이른바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어 선을 행하기에 날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증조부 태자소보太子少保 휘諱 모某는 태사太師에 추증되었고, 조부 홍려경鴻臚卿 휘諱 숙첨叔詹은 오국공吳國公에 추봉追封되었으며, 부친 상서도지원외랑尙書度支員外郞 휘諱 수량遂良은 한국공韓國公에 추봉되었으니 모두 태사중서령太師中書令 겸상서령兼尙書令에 추증되었다.
상리씨相里氏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진국부인晉國夫人이다.
자식은 아들 선詵은 대리평사大理評事이고, 흔訢은 태상박사太常博士이고, 눌訥은 장작감주부將作監主簿이고, 이詒는 비서성정자祕書省正字이고, 다른 세 아들은 일찍 졸하였다.
딸은 첫째는 집현교리集賢校理 소순흠蘇舜欽에게 시집갔고, 둘째는 비각교리祕閣校理 이연李綖에게 시집갔고, 셋째는 단주단련추관單州團練推官 장준도張遵道에게 시집갔다.
공은 가우嘉祐 2년(1057) 2월 5일에 집에서 졸하였다.
그 아들 흔訢이 그해 10월 18일에 응천부應天府 송성현宋城縣의 인효원仁孝原에 공을 장사 지냈다.
“이 글의 치밀함이 어찌 반맹견班孟堅(반고班固)보다 아래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