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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3)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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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紀王武恭公本末 甚悉이라
惟王氏之先이라
惟魯武康公 事太宗皇帝하야 秉節治戎하야 出征入衛하야 乃受遺詔輔眞宗하야 有勞有勤하니
報恤追崇하야 以有玆魯國하니 是生魯武恭公이라
公少以父任爲이러니 할새 公從武康公하야 出鐵門하야 爲先鋒하야 殺獲甚衆이라
軍至 諸將失期하야 不得進이어늘 公告其父曰 歸師過險하니 爭必亂이라하고 乃以兵前守隘하야 號其軍曰 亂行者斬이라하다
由是 士卒無敢先後하고 雖武康公 亦爲之按轡하다
追兵望其軍整하고 不敢近하니 武康公歎曰 王氏有子矣라하다
이러니 聚盜二州間이어늘 歷年吏不能捕
公以氈車 載勇士爲婦人服하야 盛飾誘之邯鄲道中이라
賊黨爭前邀劫이어늘 遂皆就擒하니 由是知名이러라
公以將家子 宿衛眞宗하야하고 累遷
是時 猶臨朝 有詔補一軍吏한대 公曰 補吏 軍政也
敢挾詔書하야 以干吾軍가하고 亟請罷之한대
太后固欲與之어늘 公不奉詔하니 乃止
及太后上僊하야 有司請衛士이어늘 公以爲故事無爲太后喪坐甲이라하야 又不奉詔하니 於是 天子知公可任大事
明道二年 하고 遂爲副使
明年留後同知院事하고 又明年하며 又明年러라
公爲將 善撫士하야 而識與不識皆喜하야 爲之稱譽러라
其狀貌 雄偉動人하야 雖里兒巷婦 外至夷狄하야도 皆知其名氏러라
言者不已하니 卽以爲
士皆爲之懼로되 公擧止言色 如平時하고 惟不接賓客而巳
久之 徙知러니 而孔道輔卒이라
客有謂公曰 此害公者也라하니 公愀然曰 孔公 以職言事 豈害我者리오
可惜朝廷亡一直臣이라하니
於是 言者終身以爲愧하고 而士大夫服公爲有量이러라
慶曆二年 起公爲러니 未行 而契丹聚兵幽涿하고 遣使者有所求하니 自河以北皆警이라
契丹使者 過澶州라가 見公하고 喜曰 聞公名久矣러니 乃得見於此耶아한대
公爲言已衰老하고 中國多賢士大夫라하고 因指坐客하야 歷陳其世家하니 使者竦聽이러라
是歲하고 改宣徽南院使 이러니 未行 徙判定州 兼都部署하다
公治其軍 無撓其私하고 亦不貸其過하니 居頃之 士皆可用이라
契丹使人 覘其軍이어늘 或勸公執而戮之한대 公曰 吾軍整而和하니 使覘者得吾實以歸 是屈人兵以不戰也라하다
明日大閱于郊할새 公執桴鼓誓師 號令簡明하니 進退坐作 肅然無聲이라
乃下令曰 具糗糧하고 聽鼓聲하야 視吾旗所向하라하니 契丹聞之震恐이러라
會復議和兵解 徙知
道過京師할새 天子遣中貴人하야 問公欲見否한대 公謝曰 備邊無功이어늘 幸得蒙恩徙內地하니 不敢見이라하다
明年徙한대 不行하야 以宣徽使奉朝請하고 已而出判하며 六年 拜同中書門下平章事 判澶州하다
明年徙鄭州하야 封祁國公이라
又明年 한대 不許하야 以爲하고 已而復判鄭州徙澶州하고하야 徙封冀國公하다
皇祐三年 遂以致仕하니 大朝會 許綴中書門下班하다
居一歲 天子思之하야 起爲河陽三城節度使 同中書門下平章事 判鄭州하고 六年 以本官爲樞密使徙封魯國公하다
是歲契丹使者來어늘 公與之射
使者曰 天子以公典樞密하고 而用富公爲相하니 得人矣라하니 語聞 上喜하야 賜公御弓一矢五十하다
公善射하야 至老不衰
嘗侍上射할새 辭曰 幸得備位 大臣擧止 爲天下所視 臣老矣 恐不能勝弓矢라하다
上再三諭之하니 乃手二矢再拜하고 一發中之하야 遂將釋復位한대 上固勉之어늘 再發又中하니 由是左右皆驩呼
賜以러라
士大夫爭進計策하야 多所改作한대 公笑曰 奈何紛紛
兵法不如是也
使士知畏愛하면 而怯者勇하고 勇者不驕리라
以吾可勝으로 因敵而勝之爾 豈多言哉아라하다
其在樞密 亦嘗自請臨邊한대 不許하고 凡大謀議 必以咨之하되 其在外則遣中貴人詔問하니 其言多見施用이러라
公自致仕 復起掌樞密하야 凡三歲 以老求去位 至六七이라
上爲之不得已하야 以爲景靈宮使하고 徙忠武軍節度使하며 又以爲하고 五日一朝 給扶者以子若孫一人이라
是歲 公年七十有八矣러라
明年二月辛未 以疾薨于家하니 詔輟視朝二日하고 發哀于苑中하고 贈太尉中書令하다
其遺言曰 臣有俸祿 足以具死事하니 不敢復累朝廷이라
願無遣使者護喪하고 無厚賻贈하소서하다
天子惻然哀其志하야 以黃金百兩白金三千兩으로 賜其家한대 固辭 不許
以其年五月甲申 葬于管城하고 明年有詔史臣 刻其墓碑
臣愚 以謂自國家西定河湟하고 北通契丹으로 罷兵不用 幾四十年이러니
一日元昊叛하고 幽燕亦犯約이라 二邊騷動이로되 而老臣宿將無在者
公於是時 屹然爲中國鉅人名將하니 雖未嘗躬矢石하야 攻堅摧敵이나 而恩信已足撫士卒하며 名聲已足動四夷
遂登朝廷하야 典掌機密이라가 以老還仕러니
復起于家하야 保有富貴하고 享終壽考하니 雖古之將帥라도 及于是者 其幾何人이리오
至于出入勤勞之節 與其進退綢繆君臣之恩意하얀 可以褒勸後世 如古詩書所載하니 皆應法可書
謹按魯武恭公 諱德用이요 字元輔
曾祖諱方 追封蔣國公하고 祖諱玄 追封國公하니 皆贈中書令이라
父諱超 贈尙書令하고 追封魯國公하고 謚曰武康公이라
娶宋氏하니
初爲安定郡夫人이라가 追封榮國公夫人이라
五男四女 男曰咸熈 東頭供奉官이러니 蚤卒하고 次曰咸融 西京左藏庫使 果州團練使 次曰咸庶 內殿崇班이러니 蚤卒하고 次曰咸英 供備庫副使 次曰咸康 內殿承制
銘曰
魯始錫封하야
以褒武康이라
爰曁武恭하얀
桓桓武恭
其容甚飭이라
偉其名聲하야
以動夷狄이라
公治軍旅
不寬不煩하니
恩均令齊
千萬一人이라
公在朝廷
出守入衛
乃登大臣하야
與國謀議러라
公曰老矣
乞臣之身하니
帝曰休哉
汝予舊臣이라
亟其强起하야
秉我樞鈞하라
老予敢侮
公來在庭
拜毋蹈舞
若子與孫
助其興俯
凡百有位
誰其敢儔리오
惟時黃耉
天子之優
富貴之隆
亦有能保로다
孰享其終
如公壽考
公有世德
載勳하니
刻銘有詔하야
俾嗣其芳이라


01. 충무군절도사 동중서문하평장사 무공 왕공의 신도비명
무공武恭 왕공王公사적事迹본말本末을 기록한 것이 매우 자세하다.
왕씨王氏선조先祖상산常山 진정眞定 사람이다.
후세에 하남河南 밀현密縣에 장사 지냈는데 밀현密縣이 나뉘어 관성管城에 들어가게 되어 마침내 정주鄭州 관성管城 사람이 되었고, 그 봉국封國은 누대에 걸쳐 노국魯國을 세습하였다.
노국魯國 무강공武康公태종황제太宗皇帝를 섬겨 부절符節을 잡고 군정軍政을 다스려 변방으로 나가서는 정벌하고 조정에 들어와서는 황제를 호위하여, 마침내 태종太宗유조遺詔를 받아 진종眞宗을 보필하여 공적이 있고 노고가 있었다.
이에 무강공에게 보답하고 추숭하여 이 노국魯國을 소유하게 하였으니, 이분이 노국魯國 무공공武恭公을 낳았다.
공은 젊어서 부친의 직임으로 인해 서두공봉관西頭供奉官이 되었는데, 지도至道 2년(996)에 다섯 장수를 보내 이계천李繼遷을 토벌할 적에 공이 무강공武康公을 따라 철문鐵門으로 나가 선봉先鋒이 되어 참수한 수급首級이 매우 많았다.
군대가 오백지烏白池에 이르렀을 때 제장諸將이 때를 놓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공이 부친에게 고하기를 “귀환하는 군사가 험고險固한 곳을 지나가니 여기서 서로 싸우면 반드시 혼란해질 것입니다.”라 하고, 이에 무기를 들고 앞에서 좁은 길목을 지키면서 군사들에게 외치기를 “대오를 어지럽히는 자는 참수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사졸士卒들이 감히 먼저 가려고 하지 않았고 무강공武康公조차도 고삐를 잡고 천천히 지나갔다.
추격하던 적병이 그 군대가 정연한 것을 바라보고 감히 다가오지 못하니, 무강공이 “우리 왕씨王氏 가문에 훌륭한 아들이 있구나.”라고 탄복하였다.
뒤에 공은 어전충좌御前忠佐군두軍頭순검巡檢이 되었는데, 형주邢州명주洺州 출신 사내 장홍패張洪霸가 이 두 사이에서 도적들을 규합하였는데도 해가 지나도록 관리들이 체포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공이 전거氈車를 타고 여인의 복장을 한 용사勇士를 싣고서 예쁘게 치장을 하고 한단邯鄲 길에서 적당賊黨들을 꾀어내었다.
적당賊黨들이 다투어 나서며 길을 막고 위협하였는데 마침내 모두 사로잡으니 이 일을 계기로 이름이 알려졌다.
공은 장수 집안의 아들로 진종眞宗숙위宿衛하여 내전직內殿直 전전좌반도우후殿前左班都虞候 봉일捧日 좌상도지휘사左廂都指揮使가 되었고 누차 승진하여 영주단련사英州團練使가 되었다.
지금 천자(인종仁宗)가 즉위하시고는 박주단련사博州團練使 지광신군知廣信軍으로 개차改差되었다가 기주지사冀州知事로 옮겼고 강주방어사康州防禦使로 옮겼으며, 용신위龍神衛 봉일捧日 천무사상도지휘사天武四廂都指揮使 시위친군보군마군전전도우후侍衛親軍步軍馬軍殿前都虞候 보군부도지휘사步軍副都指揮使 계복이주관찰사桂福二州觀察使를 역임하였다.
이때에 장헌태후章獻太后가 아직 조정에서 청정聽政하고 있었는데 어떤 군리軍吏 한 명을 보임補任하라고 조서를 내리자, 공이 “군리를 보임하는 것은 군정軍政입니다.
감히 조서를 가지고 우리 군대에 요구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아뢰고 속히 철회하기를 청하였다.
그렇지만 태후太后가 한사코 그를 군리에 보임하려고 하자 공이 조서를 받들지 아니하니 그제야 그만두었다.
태후가 승하하셨을 때 유사有司위사衛士좌갑坐甲하도록 청하자 공이 고사故事에 태후의 을 위해 좌갑坐甲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면서 또 조서를 받들지 아니하니, 이에 천자께서 공에게 대사大事를 맡길 만함을 아셨다.
명도明道 2년(1033)에 검교태보檢校太保 첨서추밀원사僉署樞密院事배수拜受되었고 마침내 추밀부사樞密副使가 되었다.
이듬해에 봉국군류후奉國軍留後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가 되었고, 또 그 이듬해에 안덕군절도사安德軍節度使가 되었으며, 또 그 이듬해에 검교태위檢校太尉 선휘남원사宣徽南院使의 직책을 더하였다.
공은 장수로 있을 적에 군사들을 잘 보살펴서 공을 아는 이나 모르는 이 모두 좋아하면서 공을 칭송하였다.
공의 모습은 웅위雄偉함이 사람을 놀라게 하여 비록 마을의 아녀자들로부터 밖으로 오랑캐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그 성명을 알았다.
어사중승御史中丞 공도보孔道輔 등이 어떤 일로 인해 공을 탄핵하니 이에 공을 추밀樞密에서 파직하고 무령군절도사武寧軍節度使를 배수하였다.
그런데도 탄핵하는 이들이 그치지 않자 곧장 우천우위상장군右千牛衛上將軍 지수주知隨州로 삼았다.
그러자 군사들은 다 이 일로 두려워하였지만 공은 행동과 말과 낯빛이 평소대로였고 오직 손님들을 맞이하지 않을 뿐이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지조주知曹州로 옮겼는데 이때 공도보孔道輔도 졸하였다.
어떤 사람이 공에게 “이 사람은 공을 해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자, 공은 서글퍼하면서 “공공孔公은 자신이 맡은 직책에 따라 〈잘못된 일을〉 말한 것이니 어찌 나를 해친 사람이겠는가.
조정이 한 분의 곧은 신하를 잃어버린 것이 안타깝구나.”라고 말하였다.
이에 탄핵한 자들은 종신토록 그 일을 부끄럽게 여겼고, 사대부들은 공에게 넓은 도량이 있음을 탄복하였다.
경력慶曆 2년(1042)에 공을 기용하여 보정군류후保靖軍留後 지청주知靑州로 삼았는데, 길에 오르기도 전에 거란契丹유주幽州탁주涿州에서 병사를 모아놓고 사자使者를 보내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하수河水 이북 지역이 모두 긴장하였다.
이에 공에게 보정군절도사保靖軍節度使 지전주知澶州를 배수하였다.
거란契丹사자使者전주澶州를 지나다가 공을 보고 기뻐하면서 “공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였는데 여기에서 비로소 뵙게 되는군요.”라고 말하니,
공이 그에게 자신은 벌써 노쇠하였고 중국에는 어진 사대부들이 많다고 말하고는, 이어 앉아 있던 손님을 가리키면서 그 가문의 내력을 일일이 설명하니 사자가 놀라며 경청하였다.
이해에 진정부로眞定府路정주로定州路 등의 도부서都部署로 옮겼고 선휘남원사宣徽南院使 판성덕군判成德軍으로 개차改差되었는데, 길에 오르기 전에 판정주判定州 겸삼로도부서兼三路都部署로 옮겼다.
공은 군대를 다스릴 때 그 사정私情에 휘둘림이 없었고 또한 그 잘못도 용서하지 않으니 얼마 뒤에는 군사들이 모두 쓸 만하게 되었다.
거란契丹의 사신이 공의 군대를 염탐하자 어떤 이가 공에게 그를 잡아 죽이자고 권하였는데, 공은 “우리 군대는 질서정연하면서도 화합하고 있으니 만일 염탐하는 자가 우리의 실정을 알고 돌아가면 전쟁을 하지 않고도 적군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음날 교외에서 크게 열병閱兵할 적에 공이 북채를 잡고 북을 두드리며 군대에 훈시함에 호령號令간명簡明하니, 군사들이 전진하고 후퇴하며 앉고 일어서는 동작이 엄숙하여 웅성거림이 없었다.
이에 군령을 내리기를 “군량을 갖추고 북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든 깃발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라.”라고 하니, 거란이 이를 듣고 놀라 두려워하였다.
이때 마침 다시 강화講和가 이루어져 군대가 해산되었기에 지진주知陳州로 옮기게 되었다.
경사京師를 거쳐 갈 적에 천자가 환관을 보내 공에게 천자를 뵙고자 하는지 물어보게 하였는데, 공이 사양하면서 “국경을 방비하여 전공이 없는데 다행스럽게 은총을 입어 내지內地로 옮기게 되었으니 감히 뵐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듬해에 하양河陽으로 옮겼는데 길에 오르기 전에 선휘사宣徽使봉조청奉朝請이 되었고, 얼마 있다가 외지로 나가 판상주判相州가 되었으며, 6년에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판전주判澶州에 배수되었다.
이듬해에 정주鄭州로 옮겨 기국공祁國公에 봉해졌다.
다시 이듬해에 치사致仕를 청하였는데 천자가 윤허하지 않고서 회령관사會靈觀使로 삼았고, 이윽고 다시 판정주判鄭州에서 전주澶州로 옮겼으며 집경군절도사集慶軍節度使에 제수되고서 기국공冀國公에 옮겨 봉해졌다.
황우皇祐 3년(1051)에 드디어 태자태사太子太師치사致仕하니 천자가 대조회大朝會를 열 적에 중서中書문하門下반열班列에 서도록 윤허하였다.
한 해가 지나자 천자가 공을 생각하여 공을 불러 하양삼성절도사河陽三城節度使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판정주判鄭州를 삼았고, 황우 6년(1054)에 본관本官으로 추밀사樞密使를 삼으면서 노국공魯國公에 옮겨 봉하였다.
얼마 있다가 부필富弼재상宰相으로 삼았다.
이해에 거란契丹사자使者가 왔는데 공이 그와 함께 활을 쏘았다.
사자가 “천자께서 공에게 추밀樞密을 맡게 하시고 부공富公으로 재상을 삼으시니 적임자를 얻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알려지자 상이 기뻐하여 공에게 어궁御弓 1과 화살 50개를 하사하였다.
공은 활을 잘 쏘아 늙어서도 솜씨가 줄지 않았다.
상을 모시고 활을 쏠 적에 공이 사양하면서 “다행히 자리나 채우고 지내왔습니다만, 대신大臣의 행동은 천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니 신이 노쇠하였는지라 궁시弓矢를 감당할 수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재삼 권유하니 그제야 화살 두 개를 잡고 재배再拜하고서 한 발을 쏘아 과녁을 맞히고는 마침내 궁시를 놓고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상이 한사코 권유하자 다시 쏘아 또 과녁을 맞히니 이로 인해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다 환호하였다.
상이 습의襲衣금대金帶를 하사하였다.
보원寶元경력慶曆 연간에 조원호趙元昊하서河西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군대를 파견해도 오랫동안 전공이 없었다.
사대부들이 다투어 계책을 올려 작전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이 웃으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분분한 것인가.
병법兵法은 이와 같지 않다.
군사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경애敬愛할 줄 알게 하면 겁이 많은 자는 용맹해지고 용맹한 자는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점을 가지고 적을 상대하여 이길 뿐이니 어찌 말을 많이 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이 추밀樞密로 있을 적에도 일찍이 스스로 변방에 갈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윤허하지 않았고, 조정에 큰 논의가 있을 적에는 반드시 공에게 자문하되 공이 지방에 있으면 환관을 보내 물었으니, 공의 말이 시행된 것이 많았다.
공이 치사致仕하고 나서 다시 나와 추밀樞密을 담당한 3년 동안에 노쇠함을 이유로 직위職位에서 떠나기를 청한 것이 예닐곱 차례나 되었다.
상이 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경령궁사景靈宮使로 삼고 충무군절도사忠武軍節度使로 옮겼으며, 또 동군목제치사同群牧制置使로 삼고는 닷새에 한 번 조회 갈 적에 아들이나 손자 한 명을 부축하는 이로 삼게 하였다.
이해에 공의 나이 78세였다.
이듬해 2월 신미일에 병으로 집에서 세상을 떠나니 황제가 이틀 동안 조회를 정지할 것을 명하고 원중苑中에서 애도哀悼를 표하고 태위중서령太尉中書令에 추증하였다.
공의 유언遺言에 “신의 봉록俸祿이 장사를 치르기에 충분하니 감히 다시 조정에 누를 끼칠 수 없습니다.
원컨대 사자를 보내 신의 을 돕게 하지 마시고 부의를 넉넉하게 보내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천자가 애처로이 그 뜻을 가련하게 여겨 황금黃金 100백금白金 3,000냥을 공의 집에 하사하였는데, 고사固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해 5월 갑신일에 관성管城에 장사 지내고, 이듬해 사신史臣에게 명을 내려 공의 묘비墓碑를 새기게 하였다.
어리석은 신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국가가 서쪽으로 하황河湟을 평정하고 북쪽으로 거란契丹과 화친을 맺고부터, 군대를 쉬게 하고 쓰지 않은 지가 거의 4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원호趙元昊가 반란하고 유주幽州연주燕州 역시 약속을 어겼는지라 두 변경이 소란해졌는데 노신老臣숙장宿將 가운데 살아 있는 이가 없었습니다.
공이 이때에 우뚝하게 중국에서 재덕 있는 사람이자 훌륭한 장수였으니, 비록 날아오는 화살과 돌을 몸소 무릅쓰면서 견고한 적을 공격하여 꺾지는 못했지만, 은혜와 신의가 이미 사졸士卒들을 위무하기에 충분하며 명성이 이미 사방 오랑캐들을 진동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조정에 올라 기무機務를 관장하다가 노쇠함을 이유로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시 집에서 벼슬길에 나와 부귀를 보유하고 장수를 누렸으니, 비록 옛날의 훌륭한 장수라 하더라도 이러한 데 이른 이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변경에 나가거나 조정에 들어와서 노력하고 수고한 절개와 출사하거나 물러나거나 상관없이 깊었던 군신 사이의 정의情意로 말하자면, 후세 사람들을 장려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 마치 옛 시서詩書에 수록된 일들과 같으니 모두 본보기가 될 만하고 기록할 만합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노국魯國 무공공武恭公덕용德用이고 원보元輔이다.
증조부 장국공蔣國公추봉追封되었고 조부 형국공邢國公에 추봉되었는데, 두 분 다 중서령中書令에 추증되었다.
부친 건웅군절도사建雄軍節度使상서령尙書令에 추증되고 노국공魯國公에 추봉되었으며 시호諡號무강공武康公이다.
이분은 송씨宋氏를 부인으로 맞이하였으니 무승군절도사武勝軍節度使 연악延渥의 따님이다.
처음에 안정군부인安定郡夫人이 되었다가 영국공부인榮國公夫人에 추봉되었다.
5남 4녀를 두니 장남 함희咸熈동두공봉관東頭供奉官을 지냈는데 일찍 졸하였고, 둘째 함융咸融서경좌장고사西京左藏庫使 과주단련사果州團練使이고, 셋째 함서咸庶내전숭반內殿崇班을 지냈는데 일찍 졸하였고, 넷째 함영咸英공비고부사供備庫副使이고, 다섯째 함강咸康내전승제內殿承制이다.
은 다음과 같다.
노국魯國을 처음 봉토로 하사하여
무강공武康公포장褒獎하였네
무공공武恭公에 이르러
비로소 노국을 소유할 수 있었네
용맹하고 헌걸찬 무공공은
위용威容이 매우 근엄하였네
우뚝한 그 명성
사방 오랑캐들을 진동시켰어라
공께서 군대를 다스릴 적에
너그럽지도 가혹하지도 않으시니
은덕이 균등하고 명령이 일치하기에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었네
공이 조정에 계실 적에
변경邊境을 지키고 천자를 호위하니
이에 대신大臣의 지위에 올라
신료들과 국사를 논의하였네
공께서 노쇠하였는지라
치사하기를 청한다 하니
황제께서 훌륭하도다
그대는 나의 오랜 신하로다
속히 애써 조정에 나와
나의 재상을 맡으라
노인은 근력으로 예를 행하지 않는 법이니
노인을 내 감히 모욕하겠는가
공께서 조정朝庭에 나오셔서는
절하실 때 무도舞蹈하지 않게 하셨네
아들과 손자가 부축하며
배알할 때 공을 도왔네
조정의 신료들 가운데
누가 감히 공과 짝할 수 있겠나
오직 연로한 대신은
천자께서 극진히 우대하시는지라
융성한 부귀를
또한 보유할 수 있었도다
그 누가 장수하였던 공처럼
천수를 누리겠는가
공께서 누대의 덕을 쌓아
기상旂常에 그 공훈이 기록되니
을 새기라 명을 내려
그 향기 이어지게 하시었네


역주
역주1 : 이 글은 嘉祐 3년(1058)에 지은 것이다. 忠武軍節度使는 功臣에게 내리는 虛銜으로, 실제 담당하는 직무는 없다. 同中書門下平章事는 바로 宰相이다. 武恭 王公은 王德用으로 字가 元輔이다. 《宋史》에 傳記가 있다. 神道碑銘은 古代에 棺을 묘에 묻을 때에 묘 앞에 木柱를 세우고 거기에 죽은 자의 事迹과 功德을 기록한 것인데, 뒤에는 石柱를 사용하여 墓道 앞에 세워 神道碑라 부르고 거기에 쓴 銘文을 神道碑銘이라고 하였다.
역주2 常山眞定人 : 常山은 恒山이다. 河北北路가 바로 옛 趙州의 경내이므로 조주를 상산이라고 부른다. 眞定은 眞定府로, 옛 趙州의 경내에 있는데 지금의 河北省 阜平에서 石家莊에 이르는 일대에 해당한다.
역주3 後世葬河南密……遂爲鄭州管城人 : 密은 지금의 河南省 密縣이다. 管城은 지금의 河南省 鄭州市 남쪽이다. 鄭州는 宋代에 京西北路에 속했다.
역주4 其封國 仍世于魯 : 王德用의 부친 王超가 죽은 뒤 侍中尙書令에 추증되고 魯國公에 추봉되었으며 武康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왕덕용의 자손 역시 노국공에 봉해졌다.
역주5 西頭供奉官 : 宋代에는 武職의 官階로 東頭供奉官과 西頭供奉官을 설치하고 宦官의 품계로 內東頭供奉官과 內西頭供奉官을 설치하였는데 모두 황제의 좌우에서 모시는 직책이었다.
역주6 至道二年……討李繼遷 : 《宋史》 〈李繼遷傳〉에 “지도 2년에 이계천이 송나라에 반란을 일으키자 太宗이 繼隆을 環州에서, 丁罕을 慶州에서, 范廷召를 延州에서, 王超를 夏州에서, 張守恩을 麟州에서 출병하게 하니 五路에서 나아가 토벌하여 곧장 平夏에 이르렀다.”라고 한 일을 가리킨다.
역주7 烏白池 : 지금의 寧夏回族自治區 靈武縣 동남쪽에 있다.
역주8 後以御前忠佐 爲軍頭巡檢 : 御前忠佐는 황제의 侍衛官이다. 軍頭는 宋代에 낮은 지위의 軍職으로, 都頭와 副都頭 혹은 軍使, 副兵馬使를 대신하여 휘하의 병사를 통솔하기도 하였다. 巡檢은 송대에 주요 요새에 설치한 관직으로, 여러 州와 縣을 겸하여 관할하기도 하고 한 주와 한 현을 관리하기도 하는데, 반란을 진압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武臣을 임명하는데 屬州를 지휘한다.
역주9 邢洺男子張洪霸 : 邢洺은 邢州와 洺州이다. 형주의 치소는 지금의 河北省 邢臺에 있고, 명주의 치소는 지금의 河北省 永年 동남쪽에 있다. 張洪霸는 자세하지 않다.
역주10 內殿直……左廂都指揮使 : 殿直은 황제의 侍從官이다. 송대에는 殿前司를 설치하여 都指揮使, 副使, 都虞候 각 1명을 두었는데 殿前의 班直들과 步騎의 指揮들의 명부를 관장하고 통제, 훈련, 숙위, 상벌 등과 관련된 군정을 총괄하였다. 捧日은 殿前司의 侍衛騎軍武將의 官階 명칭이다. 左廂都指揮使는 左廂의 군무를 총괄하는 관직으로, 宋初에 京城의 都門에 거처하는 백성들을 약간의 廂으로 나누어 조직하고 左右의 廂將을 둔 데서 비롯되었다.
역주11 英州團練使 : 英州는 宋代에 廣南東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眞陽에 있었다. 團練使는 송대에 무장에게 녹봉을 주기 위해 만든 虛銜으로, 官階는 刺史의 위, 防禦使의 아래이다.
역주12 博州團練使 知廣信軍 : 博州는 송대에 河北東路에 속했다. 廣信軍은 송대에 河北西路에 속했다.
역주13 冀州 : 송대에 河北東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信都에 있었다.
역주14 康州防禦使 : 康州는 송대에 廣南東路에 속했다. 防禦使는 무관이 겸직하는 직위로, 官階는 團練使보다 높고 觀察使보다 낮았다.
역주15 歷龍神衛……桂福二州觀察使 : 龍神衛, 捧日, 天武四廂都指揮使는 모두 禁衛軍의 장수를 가리킨다. 龍神衛는 송대의 軍職으로, 侍衛司의 騎兵인 龍衛軍과 步兵인 神衛軍이 각각 左廂과 右廂으로 편제되었는데 이를 龍神衛 四廂이라 불렀다. 都指揮使를 두었는데 그 지위는 殿前司의 捧日, 天武四廂都指揮使보다 낮았다. 殿前都虞候는 殿前司의 주요 屬官으로 正副의 장수를 보좌하여 軍務를 담당하였다. 송대에 桂州는 廣南西路에 속했고 福州는 福建路에 속했다.
역주16 章獻太后 : 眞宗의 황후로 성은 劉氏이다. 진종이 붕어할 때 遺詔로 황태후가 되니 이때 仁宗이 아직 어려 태후가 垂簾聽政하였다. 明道 2년(1033)에 졸하니 인종이 親政하면서 章獻明肅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역주17 坐甲 : 戰士가 갑옷을 입고 눕지 않은 채 앉아서 변고에 대비하는 일을 말한다. 여기서는 갑옷을 입고 눕지 않은 채 태후의 혼령을 지키는 일을 말한다.
역주18 拜檢校太保 僉署樞密院事 : 檢校太保는 輔弼하는 관직으로 虛銜이고 實職은 없었다. 僉署樞密院事는 僉院이라고 簡稱하기도 하는데 지위가 同知와 副使 아래다.
역주19 奉國軍 : 송대에 兩浙路에 속했는데 慶元府 奉化郡이다.
역주20 安德軍節度使 : 송대에 利州路 閬州 閬中郡으로 乾德 4년(966)에 安德軍節度로 고쳤다.
역주21 檢校太尉 宣徽南院使 : 檢校는 散官의 이름으로 實職이 없는데 처음 제수되는 관리에게 檢校를 더하였다. 太尉는 본래 秦漢 때 설치하여 국가의 軍政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 역대로 습용하였는데, 점차 實職은 없고 虛銜으로 쓰였다. 宣徽院은 궁중의 諸司 및 三班 內侍의 명부를 관리하고 郊祀, 조회, 연향 등에 쓰는 장막을 마련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南院使와 北院使가 있는데 南院이 北院보다 직급이 높다.
역주22 御史中丞孔道輔等……拜武寧軍節度使 : 《宋史》 〈王德用傳〉에 “言官이 王德用이 태조와 모습이 비슷하다고 말하자, 御史中丞 孔道輔가 이어 말하면서 덕용이 선비들의 마음을 얻고 있으니 오랫동안 機密을 맡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마침내 파직하여 武寧軍節度使로 삼았다.”라고 한 일을 가리킨다.
孔道輔는 자가 原魯로, 孔子의 45대손이다. 龍圖閣直學士, 給事中, 御史中丞을 역임하였다. 성격이 꼿꼿하고 明達하였다. 뒤에 어떤 일로 인해 鄆州에 폄적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죽었다. 仁宗이 그의 忠心을 생각하여 특별히 尙書工部侍郞에 추증하였다. 《宋史》에 傳記가 있다.
역주23 右千牛衛上將軍 : 《宋史》 〈職官志 6〉에 左‧右千牛衛上將軍이 보이는데 環衛官을 임명하거나, 宗室에게 내리는 관직이나, 武臣을 추증할 때 내리는 虛銜으로 寄祿官이다.
역주24 隨州 : 송대에 京西南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지금의 湖北省 隨縣에 있었다.
역주25 曹州 : 興仁府로 치소는 濟陰에 있었다. 송대에 京東西路에 속했다.
역주26 保靖軍留後 知靑州 : 保靖軍留後는 寄祿官이다. 知靑州는 京東東路安撫使兵馬巡檢으로 靑州의 치소는 지금의 山東省 益都에 있었다.
역주27 契丹聚兵幽涿……知澶州 : 《宋史》 〈王德用傳〉에 “陝西에서 전쟁을 벌이고도 오랫동안 戰功이 없었는데 거란이 劉六府를 보내 와서 關南 땅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군대로 변경을 압박하였다. 왕덕용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이 이전에 죄를 지었는데도 폐하께서 용서하고 주벌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족히 下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니, 황제가 위로하면서 ‘河北이 한창 위태로우니 그대의 힘을 빌려 鎭撫하겠다.’라 하고, 다시 손수 조서를 내리며 위로하고 권면하고서 保靖軍節度使를 배수하였다.”라고 한 일을 가리킨다. 澶州는 송대에 河北東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濮陽에 있었다.
역주28 眞定府定州等路都部署 : 眞定府는 송대에 河北西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지금의 河北省 正定縣에 있었고, 定州는 치소가 지금의 河北省 定縣에 있었다. 都部署는 지방의 군사장관으로, 遼와 西夏와의 접경 지역에 설치한 군사 관직이다. 군대의 屯戍와 守衛 등을 관장하였다.
역주29 判成德軍 : 判은 高官이 지위가 낮은 外職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成德軍은 眞定府에 속하는데 본래는 鎭州였다.
역주30 三路 : 河北西路, 眞定府路, 定州路를 가리킨다. 眞定府路, 定州路는 慶曆 8년(1048)에 설치되었다.
역주31 陳州 : 송대에 京西北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지금의 淮南 淮陽에 있었다.
역주32 河陽 : 孟州에 속하는데 치소는 지금의 河南 孟縣에 있었다. 예전에 洛陽의 중요한 외곽 要害地였다.
역주33 相州 : 송대에 河北西路에 속했는데 지금의 河南 安陽市, 蕩陰, 林縣 등의 지역에 해당한다. 치소는 지금의 安陽에 있었다.
역주34 乞骸骨 : 관리가 연로함을 이유로 퇴직을 요청하는 것으로 자신의 해골이 고향에 돌아가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다. ‘乞骸’, ‘賜骸骨’이라고도 한다.
역주35 會靈觀使 : 송대에 老臣을 위한 寄祿官으로, 道敎의 某宮觀使라는 관직이 지위의 표지가 되는 한편으로 봉록을 취할 수 있었다.
역주36 集慶軍節度使 : 寄祿官으로, 集慶軍은 亳州이다.
역주37 太子太師 : 三師 가운데 하나로 正1品이다.
역주38 上以富公弼爲宰相 : 富弼은 자가 彦國으로 河南 洛陽 사람이다. 至和 2년(1055)에 文彦博과 동시에 재상에 임명되었다.
역주39 襲衣金帶 : 衣服과 腰帶로, 衣와 裳을 합하여 襲이라고 한다.
역주40 自寶元慶曆之間 元昊叛河西 : 寶元(1038~1039) 연간에서 慶曆(1041~1048) 연간까지 西夏의 趙元昊가 여러 차례 국경을 침범한 일이 있었다.
역주41 同群牧制置使 : 景祐 4년(1037)에 群牧司를 설치하여 국가의 馬匹을 기르고 번식하고 사용하고 교환하는 등의 馬政을 관장하게 하였다. 制置使 1명을 두어 樞密使, 樞密副使가 겸임하게 하였다.
역주42 : 본집에는 ‘䢴’으로 되어 있다.
역주43 建雄軍節度使 : 建雄軍은 송대에 河東路 平陽府에 속했는데 치소는 지금의 山西省 臨汾市에 있었다.
역주44 武勝軍節度使延渥之女 : 武勝軍은 바로 鎭洮軍으로 熙寧 5년(1072)에 수복하여 비로소 무승군을 진조군으로 개명하였다. 송대에 熙州 臨洮郡에 속했는데 靑海와 甘肅 일대를 관할하였다. 延渥은 바로 宋偓으로 연악은 초명이다. 《宋史》에 傳記가 있다.
역주45 爰曁武恭 乃克有邦 : 王超는 죽은 뒤에 魯國公으로 追封된 것이라 名義만 있었을 뿐 實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王德用은 생전에 實封을 받아 封邑을 소유한 일을 가리킨다.
역주46 禮(右)[不]筋力 : 《禮記》 〈曲禮 上〉에 “가난한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예를 행하지 않고, 늙은 사람은 근력을 가지고 예를 행하지 않는다.[貧者不以貨財爲禮 老者不以筋力爲禮]”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저본에는 ‘不’이 ‘右’로 되어 있는데, 본집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47 旂常 : 깃발의 명칭으로, 고대에 공훈을 기록하고 수여할 때 사용하였다. 제후는 旂를 쓰고 왕은 太常을 쓰는데, 旂는 깃발 위에 오르고 내리는 龍들을 그려 넣은 것이고, 太常은 깃발 가운데에 용과 日月을 그려 넣은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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