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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2)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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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文甚圓하고 而所見世情 特透
嗚呼
始爲朋黨之論者誰歟
眞可謂不仁之人哉인저
予嘗至하야하야 見漢之群臣 稱魏功德而大書深刻하고 自列其姓名하야 以夸耀于世하고 又讀梁實錄하야 見文蔚等所爲 如此하고 未嘗不爲之流涕也로라
夫以國予人而自夸耀하고 及遂相之 此非小人이면 孰能爲也리오
漢唐之末 擧其朝皆小人也 而其君子者何在哉
當漢之亡也하얀 先以朋黨禁錮天下賢人君子하니 而立其朝者 皆小人也
然後 漢從而亡하고
及唐之亡也하얀 又先以朋黨盡殺朝廷之士하야 而其餘存者皆庸懦不肖傾險之人也
然後 唐從而亡이라
夫欲空人之國而去其君子者 必進朋黨之說이요 欲孤人主之勢而蔽其耳目者 必進朋黨之說이요 欲奪國而與人者 必進朋黨之說이니
夫爲君子者 固嘗寡過하니 小人欲加之罪인댄 則有可誣者하고 有不可誣者하야 不能遍及也
至欲擧天下之善하야 求其類而盡去之인댄 惟指以爲朋黨耳
故親戚故舊 謂之朋黨 可也 交游執友 謂之朋黨 可也 宦學相同 謂之朋黨 可也 門生故吏 謂之朋黨 可也 是數者 皆其類也 皆善人也
故曰 欲空人之國而去其君子者 惟以朋黨罪之 則無免者矣라하노라
夫善善之相樂하야 以其類同 此自然之理也
故聞善者必相稱譽 稱譽則謂之朋黨하고 得善者 必相薦引이니 薦引則謂之朋黨하야
使人聞善不敢稱譽하니 人主之耳 不聞有善于下矣 見善不敢薦하니 則人主之目 不得見善人矣
善人日遠而小人日近하면 則爲人主者 倀然誰與之圖治安之計哉
故曰 欲孤人主之勢而蔽其耳目者 必用朋黨之說也라하노라
一君子存이면 群小人雖衆이나 必有所忌而有所不敢爲
惟空國而無君子然後 小人得肆志於無所不爲하니 則漢魏唐梁之際 是也
故曰 可奪國而與人者 由其國無君子하고 空國而無君子 由以朋黨而去之也라하노라
嗚呼
朋黨之說 人主可不察哉
傳曰 其是之謂與인저


06. 《오대사五代史》 〈당육신전唐六臣傳〉에 대한 2
문장이 매우 원활하고, 세정世情을 본 것이 매우 통투通透하다.
아아!
처음 붕당朋黨이란 말을 주장한 자는 누구인가?
을 만든 자보다 심하니, 참으로 불인不仁한 사람이라 할 만하도다.
내가 일찍이 번성繁城에 이르러서 나라의 수선비受禪碑를 보고서 나라의 신하들이 위나라의 공덕을 칭송하여 큰 글씨로 쓰고 깊이 새겨놓고 스스로 그 성명姓名을 열거하여 세상에 자랑한 것을 보았고, 또 나라 실록實錄을 읽고 장문울張文蔚 등이 한 짓이 이와 같음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대저 나라를 남에게 넘겨주고 스스로 자랑하고 마침내 〈신하가 되어〉 돕는 것은 이는 소인小人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으리오.
의 말엽에 온 조정에 모두 소인들이었으니, 군자君子는 어디에 있었겠는가.
나라가 망할 때에는 먼저 붕당朋黨이란 죄목으로 천하의 현인賢人 군자君子들을 금고禁錮하니 그 조정에 선 자들은 모두 소인들이었다.
그런 뒤에 한나라가 따라서 망하였다.
나라가 망할 때에 미쳐서는 또 먼저 붕당이란 죄목으로 조정의 선비들을 죄다 죽이니, 남아 있는 자들은 모두 용렬하고 나약하며 못나고 음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뒤에 당나라가 따라서 망하였다.
대저 남의 나라를 텅 비게 하여 군자君子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붕당朋黨이란 주장을 올리고, 임금의 형세를 외롭게 하여 그 이목耳目을 가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붕당이란 주장을 올리며, 나라를 빼앗아 남에게 넘겨주려 하는 자는 반드시 붕당이란 주장을 올린다.
대저 군자인 사람은 본디 허물이 적으니, 소인이 죄를 주고자 한다면 무함誣陷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무함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두루 다 무함할 수 없다.
따라서 천하의 선한 사람을 다 들어서 그 무리를 찾아 죄다 제거하고자 한다면 오직 붕당으로 지목하는 방법뿐이다.
그러므로 친척과 친구를 두고 붕당이라 할 수 있으며, 뜻을 같이하여 교유하는 벗을 두고 붕당이라 할 수 있으며, 관직과 학문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두고 붕당이라 할 수 있으며, 문생門生와 옛날의 동료를 붕당이라 할 수 있으니, 이 몇 가지 경우는 모두 그 부류이고 선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남의 나라를 텅 비게 하여 군자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붕당이란 이유로 죄를 주면 벗어날 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대저 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서로 즐거워하여 같은 부류끼리 함께 어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에 대해 들은 이는 반드시 칭찬하니 칭찬하면 붕당朋黨이라 하고, 선한 사람을 얻은 이는 반드시 천거하니 천거薦擧하면 붕당이라 한다.
그리하여 선한 사람에 대해 들어도 감히 칭찬하지 못하게 하니 임금의 귀는 아래에 선한 사람이 있음을 듣지 못하고, 선한 사람을 보아도 감히 천거하지 못하게 한즉 임금의 눈이 선한 사람을 보지 못한다.
따라서 선한 사람은 날로 멀어지고 소인은 날로 가까워지면, 임금이 된 자가 장님처럼 허둥댈 뿐 누구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려 편안하게 할 계책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임금의 형세를 외롭게 하여 그 이목耳目을 가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붕당이란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다.
군자君子 한 사람이 있으면 소인小人들이 비록 많아도 반드시 꺼리는 바가 있어 감히 하지 못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오직 나라를 텅 비워 군자가 없어진 뒤에라야 소인들이 못하는 바가 없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으니, 의 시대가 이러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빼앗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에 군자가 없기 때문이고, 나라를 비워서 군자가 없게 되는 것은 붕당朋黨이란 죄목으로 제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아아!
붕당朋黨이란 말을 임금이 잘 살피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옛글에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는다.”라고 한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역주
역주1 五代史唐六臣傳論二 : 이 글은 《五代史》 〈唐六臣傳〉의 贊을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 朋黨이란 말의 危害를 자세히 말하였다. 역대의 小人들이 君子를 해칠 때 흔히 쓰는 말이 붕당임을 지적하였다.
역주2 甚乎作俑者也 : 俑은 葬事에 쓰는 나무로 만든 인형인데, 俑을 씀으로 인해 후세에 산 사람을 殉葬하는 좋지 못한 풍습이 생기게 되었다. 좋지 않은 先例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孟子》 〈梁惠王 上〉에 “仲尼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으로 俑을 만든 자는 후손이 없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사람을 형상하여 장례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仲尼曰 始作俑者 其無後乎 爲其象人而用之也]”라고 하였다.
역주3 繁城 : 繁陽으로, 지금의 河南 臨潁縣 서북쪽에 있다.
역주4 魏受禪碑 : 삼국시대 魏나라 曹丕가 黃初 원년(220)에 세운 것으로 조비가 禪讓을 받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역주5 倀 : 창
역주6 一言可以喪邦 : 魯 定公이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을 수 있다 하니,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一言而喪邦 有諸]”라고 하니, 孔子가 대답하기를 “말은 이와 같이 기필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 말에 ‘나는 임금 된 것은 즐거울 게 없고, 오직 내가 말을 하면 어기지 않는 것이 즐겁다.’라 합니다.[言不可以若是其幾也 人之言曰 予無樂乎爲君 唯其言而莫予違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論語 子路》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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