予嘗至
하야 讀
하야 見漢之群臣
이 稱魏功德而大書深刻
하고 自列其姓名
하야 以夸耀于世
하고 又讀梁實錄
하야 見文蔚等所爲
가 如此
하고 未嘗不爲之流涕也
로라
夫以國予人而自夸耀하고 及遂相之는 此非小人이면 孰能爲也리오
當漢之亡也하얀 先以朋黨禁錮天下賢人君子하니 而立其朝者가 皆小人也라
及唐之亡也하얀 又先以朋黨盡殺朝廷之士하야 而其餘存者皆庸懦不肖傾險之人也니
夫欲空人之國而去其君子者는 必進朋黨之說이요 欲孤人主之勢而蔽其耳目者는 必進朋黨之說이요 欲奪國而與人者는 必進朋黨之說이니
夫爲君子者는 固嘗寡過하니 小人欲加之罪인댄 則有可誣者하고 有不可誣者하야 不能遍及也라
至欲擧天下之善하야 求其類而盡去之인댄 惟指以爲朋黨耳라
故親戚故舊를 謂之朋黨이 可也요 交游執友를 謂之朋黨이 可也요 宦學相同을 謂之朋黨이 可也요 門生故吏를 謂之朋黨이 可也니 是數者는 皆其類也요 皆善人也라
故曰 欲空人之國而去其君子者는 惟以朋黨罪之면 則無免者矣라하노라
故聞善者必相稱譽니 稱譽則謂之朋黨하고 得善者는 必相薦引이니 薦引則謂之朋黨하야
使人聞善不敢稱譽하니 人主之耳가 不聞有善于下矣요 見善不敢薦하니 則人主之目이 不得見善人矣라
善人日遠而小人日近
하면 則爲人主者
가 倀然誰與之圖治安之計哉
아
故曰 欲孤人主之勢而蔽其耳目者는 必用朋黨之說也라하노라
一君子存이면 群小人雖衆이나 必有所忌而有所不敢爲라
惟空國而無君子然後에 小人得肆志於無所不爲하니 則漢魏唐梁之際가 是也라
故曰 可奪國而與人者는 由其國無君子하고 空國而無君子는 由以朋黨而去之也라하노라
06. 《오대사五代史》 〈당육신전唐六臣傳〉에 대한 논論 2
문장이 매우 원활하고, 세정世情을 본 것이 매우 통투通透하다.
처음 붕당朋黨이란 말을 주장한 자는 누구인가?
용俑을 만든 자보다 심하니, 참으로 불인不仁한 사람이라 할 만하도다.
내가 일찍이 번성繁城에 이르러서 위魏나라의 수선비受禪碑를 보고서 한漢나라의 신하들이 위나라의 공덕을 칭송하여 큰 글씨로 쓰고 깊이 새겨놓고 스스로 그 성명姓名을 열거하여 세상에 자랑한 것을 보았고, 또 양梁나라 실록實錄을 읽고 장문울張文蔚 등이 한 짓이 이와 같음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대저 나라를 남에게 넘겨주고 스스로 자랑하고 마침내 〈신하가 되어〉 돕는 것은 이는 소인小人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으리오.
한漢‧당唐의 말엽에 온 조정에 모두 소인들이었으니, 군자君子는 어디에 있었겠는가.
한漢나라가 망할 때에는 먼저 붕당朋黨이란 죄목으로 천하의 현인賢人 군자君子들을 금고禁錮하니 그 조정에 선 자들은 모두 소인들이었다.
당唐나라가 망할 때에 미쳐서는 또 먼저 붕당이란 죄목으로 조정의 선비들을 죄다 죽이니, 남아 있는 자들은 모두 용렬하고 나약하며 못나고 음험한 사람들이었다.
대저 남의 나라를 텅 비게 하여 군자君子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붕당朋黨이란 주장을 올리고, 임금의 형세를 외롭게 하여 그 이목耳目을 가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붕당이란 주장을 올리며, 나라를 빼앗아 남에게 넘겨주려 하는 자는 반드시 붕당이란 주장을 올린다.
대저 군자인 사람은 본디 허물이 적으니, 소인이 죄를 주고자 한다면 무함誣陷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무함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두루 다 무함할 수 없다.
따라서 천하의 선한 사람을 다 들어서 그 무리를 찾아 죄다 제거하고자 한다면 오직 붕당으로 지목하는 방법뿐이다.
그러므로 친척과 친구를 두고 붕당이라 할 수 있으며, 뜻을 같이하여 교유하는 벗을 두고 붕당이라 할 수 있으며, 관직과 학문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두고 붕당이라 할 수 있으며, 문생門生와 옛날의 동료를 붕당이라 할 수 있으니, 이 몇 가지 경우는 모두 그 부류이고 선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남의 나라를 텅 비게 하여 군자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붕당이란 이유로 죄를 주면 벗어날 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대저 선善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서로 즐거워하여 같은 부류끼리 함께 어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에 대해 들은 이는 반드시 칭찬하니 칭찬하면 붕당朋黨이라 하고, 선한 사람을 얻은 이는 반드시 천거하니 천거薦擧하면 붕당이라 한다.
그리하여 선한 사람에 대해 들어도 감히 칭찬하지 못하게 하니 임금의 귀는 아래에 선한 사람이 있음을 듣지 못하고, 선한 사람을 보아도 감히 천거하지 못하게 한즉 임금의 눈이 선한 사람을 보지 못한다.
따라서 선한 사람은 날로 멀어지고 소인은 날로 가까워지면, 임금이 된 자가 장님처럼 허둥댈 뿐 누구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려 편안하게 할 계책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임금의 형세를 외롭게 하여 그 이목耳目을 가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붕당이란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다.
군자君子 한 사람이 있으면 소인小人들이 비록 많아도 반드시 꺼리는 바가 있어 감히 하지 못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오직 나라를 텅 비워 군자가 없어진 뒤에라야 소인들이 못하는 바가 없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으니, 한漢‧위魏‧당唐‧양梁의 시대가 이러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빼앗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에 군자가 없기 때문이고, 나라를 비워서 군자가 없게 되는 것은 붕당朋黨이란 죄목으로 제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붕당朋黨이란 말을 임금이 잘 살피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옛글에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는다.”라고 한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