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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2)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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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材略甚大로되 惜所云別紙不得見耳
某頓首啓하노라
仲春漸暄 伏惟相公尊體 動止萬福이라
少以自任이러니 而頃備諫諍之臣하야 得與朝廷論議
當中外多事天子急於聽納之時하야 不以爲愚而屢加獎擢하니 及得寵太過受恩太深하얀 則自視區區素所任者 不足以報稱萬一이라
故方欲勉强호되 不能以圖自效어늘 而蒙相公不以爲不才하고 而擇天下諸中最重之地以授之하고 而責其所爲하니 當此之時하야 自宜如何라야 可以塞責이리오
及臨職以來 迨將半歲 하야 未知所措하니 非敢怠也 誠有說也
至於山川險易城寨屯防邊陲守備等事하야는 是皆之大者 朝廷已委經畫之矣로되
之事 自不爲少
凡自河以北 州軍縣寨一百八十有七城이며 主客之民七十萬五千有七百戶 官吏在職者一千二百餘員이며 四十七萬七千人騎이며 歲支糧草錢帛二千四百四十五萬이요 而非常之用 不與焉이라
其間事目之節 利害之源 非詳求而審察之 不能得其要
急於擧職하야 公家之利 知無不爲하야 其興利除害하야 便於事者極多 而時有失於不審하야 更改過繁하야 而涉於苛碎者
故自繼職以來 遵其所長하고 戒其所短하야 凡事關利害者 愼之重之하야 未敢輕議러니 今半歲矣 官吏之能否 公私之弊病 粗已得其十七八하고
而又取其事涉苛碎紛繁하야 而下切患之하고 有司自可改復이요 不煩朝廷處分者 先以次第行之하고 乃暇及於其他
然其事繫利害하야 有司不敢自決하야 必當上聞者 其類甚多하야 而久之未敢干朝聽者 不惟自疑於不審이라 誠慮朝廷鑑昷之等前失하야 不能盡信其說而必從之
今愼之久矣 得之詳矣 苟有所請이면 實有望於見信而從之也
凡河北大事 富公經營之外 其要不過五六이니 其不可爲者一이요 其可爲者四五耳
雖皆有司之事 然朝廷主張之則能行이요 不主張之則亦不能爲也
自古邦國財産之利 必出山澤이라
故傳曰 라하니 自兩漢以來 之利 必歸公上이러니
而今天下諸路山澤 悉已하야 無遺利矣
獨河北一方 兵民所聚 最爲重地 而東負大海하며 西有高山하니 此財利之産이요 天地之藏이어늘
而主計之吏 皆不得取焉이라
祖宗時哀閔河北之民 歲爲夷狄所困하야 盡以海鹽之利하야 疲民하니 此國家恩德 在人已深하야 而不可奪者也
西山之長 數百里 其産金銀銅鐵丹砂之類 無所不有하야 至寶久伏于下하야 而光氣苗礦 往往溢發而出地어늘 官禁之不許取
故捨此 惟有平地耳
河北之地 四方不及千里하고 而緣邊之間 盡爲塘水 民不得耕者十八九 之界 東與南 歲歲河災 民不得耕者十五六이라 今年大豐이로되 秋稅尙放一百萬石이요
之界 西與北 鹹鹵大小鹽池 民不得耕者十三四 又有不毛하야 監馬棚牧 與夫貧乏之逃而荒棄者 不可勝數
大山大海之利 旣不可取하고 而平地堪出財賦者 又有限而不取하니 其取者不過酒稅之入耳
其入有數而用度無常也
故雖之心計라도 捨山澤與平地하야 不能爲之하리니 此所謂不可爲者一也
及其用有不足하얀 不過上干朝廷하야 乞銀絹而配疲民하야 號爲變轉爾 此近年之弊也
然若能擇官吏以辦職事하며 裁僥倖以減浮費하고 謹良材精器械하야 以助武備하고 因貴賤通漕運하야 而移有無 如此之類 苟能爲之라도 尙可使邊防粗足而京師省費 用此冀裨萬一이나
而皆有弊病이라 理須更改 事目委曲하야 非書可殫일새 敢具其大綱하야 列于別紙하노니
伏望特加省覽하야 察其利害하야 或其所說 不至大乖戾어든 望少信而從之하야 俾畢其所爲하소서
若夫盡其所爲而卒然無成焉이면 則不待朝廷之責而自當劾去어니와 若其有以裨萬一이면 則何幸如之리오
伏惟聰明 少賜裁擇하라
不宣이라


03. 하북河北재산財産을 논하여 당시 재상宰相에게 올리는 편지
재략才略은 매우 큰데 여기서 말한 별지別紙를 볼 수 없는 것이 아쉽다.
는 머리를 조아리고 아룁니다.
중춘仲春의 날씨가 점차 따스해지는 때에 상공相公존체尊體 동정動靜만복萬福하시리라 삼가 생각됩니다.
불녕不佞이 젊을 적에 문장文章언어言語자임自任하였는데 근자에 간쟁諫諍을 맡은 신하가 되어 조정의 의론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중외中外가 다사다난하여 천자께서 의견을 받아들임을 급하게 여기시는 때를 당하여 저를 어리석다 여기지 않고 누차 장려해 발탁해주셨는데, 총애가 너무 지나치고 성은이 너무 깊음에 미쳐서는 구구한 제가 평소 자임했던 것에 비교해보면 만에 하나도 보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힘써 일을 해보고자 하지만 스스로 능력을 바칠 수 없거늘 상공께서 저를 무능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천하의 제로諸路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맡기고 일을 할 책무를 주셨으니, 바로 이때에 스스로 어떻게 해야 색책塞責이나마 할 수 있겠습니까?
직책을 맡은 이래 거의 반년에 이르는 동안 소절小節에 얽매여 자신을 지킬 뿐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알지 못했으니, 감히 태만했던 것이 아니고 참으로 까닭이 있습니다.
산천山川의 지형, 성채城寨의 방어, 변방邊方의 수비 등의 일로 말하자면 이는 모두 하삭河朔에서 큰 것이니, 조정이 이미 추밀樞密 부공富公에게 위임하여 경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사本司의 일이 본래 적지 않습니다.
무릇 황하 이북에서 병영兵營에 187개 성채城寨가 있고, 토착민과 이주민이 70만 5,700이고 관리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1,200여 이며, 상금군廂禁軍마병馬兵의용군義勇軍민병民兵이 47만 7,000명이고 해마다 지급하는 군량과 마초馬草, 전백錢帛이 2,445만 인데 비상非常 경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의 상세한 절목과 이해利害의 근원은 상세히 따져보고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그 요점을 알 수 없습니다.
장온지張昷之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급급하여 국가에 이로운 것이면 알고서 하지 않음이 없어, 이로움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없애 일에 편리하게 한 것이 극히 많습니다만, 때로 자세히 살피지 못한 실수가 있어 제도나 규정을 고친 것이 너무 많아 가혹하고 번쇄煩碎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의 직책을 이어받은 이래 그가 잘한 점은 준행遵行하고 그가 못한 점은 경계하여 무릇 이해利害에 관계된 일은 신중히 처리하고 감히 가볍게 의논하지 않았더니, 이제 반년이 된지라 관리들의 능력과 공사公私간의 병폐를 열에 일고여덟은 이미 대략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이 가혹하고 번쇄하여 아랫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하는데 유사有司가 스스로 고칠 수 있어 조정의 처분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먼저 차례로 시행하고, 한가한 틈에 다른 일까지도 조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해利害에 관계되어 유사가 감히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반드시 위로 보고해야 하는 것들이 그 종류가 매우 많아 오래도록 감히 조정에 보고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조정이 장온지 등이 앞서 한 실수를 거울삼아서 보고한 말을 다 믿고 반드시 따라주지 못할까 진실로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중을 기한 지 오래고 그 내용을 안 것이 상세하니, 진실로 우리가 청하기만 하면 실로 믿고 따라주실 가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하북河北의 큰일은 부공富公이 경영하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대여섯 가지에 불과하니,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네다섯 가지입니다.
비록 모두 유사有司의 일이긴 하지만 조정이 이를 주관하면 시행할 수 있고, 조정이 주관하지 않으면 역시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국가 재산財産의 이익은 반드시 산택山澤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산과 바다는 천지天地의 곳간이다.”라고 하였으니, 양한兩漢 이래로 산과 바다에서 얻는 광석과 소금의 이익은 반드시 국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하 제로諸路산택山澤을 죄다 이미 국가가 관리하여 남은 이익이 없습니다.
유독 하북河北 한 방면만은 병사와 백성이 모인 곳이라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를 등졌고 서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으니, 이는 재리財利산지産地요 천지의 곳간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재리財利를 맡은 관원이 이를 취하지 못합니다.
조종조祖宗朝 때에는 하북의 백성들이 해마다 오랑캐들에게 시달리는 것을 불쌍히 여겨 바다에서 나는 소금의 이익을 모두 지친 백성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국가의 은덕이 이미 사람들에게 깊이 들어가 있어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산西山의 길이가 수백 리라 생산되는 금은金銀, 동철銅鐵, 단사丹砂 등속이 없는 게 없고, 산 아래에는 지극한 보물이 오래도록 감춰져 있다 보니, 그 묻힌 광석의 광채와 기운이 왕왕 넘쳐 나서 땅 밖까지 나오거늘 관금官禁으로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버리면 그저 평지일 뿐입니다.
하북河北의 땅은 그 사방의 너비가 천 리에 못 미치고, 그 연변緣邊광신廣信안숙安肅순안順安 등 지역은 죄다 못물이어서 백성들이 경작하지 못하는 것이 열에 여덟아홉이요, 통리通利대명大名 등 경계는 동쪽과 남쪽이 해마다 황하黃河수재水災를 입어 백성들이 경작하지 못하는 것이 열에 대여섯이라, 올해는 큰 풍년이었지만 가을 세금을 오히려 백만 방면放免했습니다.
그리고 대명大名 등 경계는 서쪽과 북쪽이 소금기가 많은 크고 작은 염지鹽池라 백성들이 경작하지 못하는 것이 열에 서넛이며, 게다가 호수처럼 물이 고인 불모지不毛地라 목책을 세워서 방목放牧하거나 궁핍한 백성이 도망치면서 묵혀두고 버린 것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산과 큰 바다의 이익을 이미 취하지 못하는데 평지에 재부財賦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게다가 관금官禁의 제한이 있어 취하지 못하니, 취하는 것은 주세酒稅의 수입뿐입니다.
수입은 일정한 수량이 있는데 용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근상僅桑의 마음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산택山澤평지平地를 버리고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앞에서 말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재용이 부족하게 되는 데 이르러서는 위로 조정에 청하여 과 명주를 받아서 지친 백성들에게 나누고서 변전變轉했다고 하는 데 불과하니, 이것이 근년의 폐단입니다.
그러나 만약 관리를 잘 가려 뽑아서 직사職事를 처리하고 요행으로 얻는 이익을 제재制裁하여 헛된 경비를 줄이며, 좋은 인재를 신중히 뽑고 기계器械정련精練하여 무비武備를 도우며, 물가의 고하高下를 인하여 조운漕運을 소통하여 있는 지역의 물품을 없는 지역으로 옮긴다면, 이와 같은 조처만 진실로 할 수 있어도 오히려 변방의 방어 경비를 다소 넉넉하게 하고 경사京師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터이니, 이로써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도 모두 병폐病弊가 있으니 이치상 고쳐야 할 터이나, 사목事目이 세세하여 편지로는 다 말씀드릴 수 없기에 감히 그 대강의 내용만 갖추어 별지別紙에 열거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읽어서 그 이해利害를 살펴주시고, 혹 저의 말이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조금 믿고 따라주시어 하는 일을 마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하는 일을 다 마쳐도 끝내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조정의 견책譴責을 기다리지 않고 저 자신이 자핵自劾하여 떠날 것이지만, 만약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만한 다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총명하신 대감께서는 조금 재택裁擇해주소서.
이만 줄입니다.


역주
역주1 論河北財産上時相書 : 이 편지는 慶曆 4년(1044)에 쓴 것이다. 이때 歐陽脩는 河北轉運按察使로 있었다. 경력 3년에 呂夷簡이 재상을 그만두어 晏殊가 대신하였고, 경력 4년 9월에 안수가 재상을 그만두고 杜衍이 대신하였다. 구양수가 경력 4년 3월에 하북전운안찰사로 나갔다가 7월에 京師로 돌아왔으니, 당시 재상은 晏殊였음을 알 수 있다.
역주2 不佞 : 자신에 대한 謙稱으로 不才, 즉 재주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다. 《春秋左氏傳》 成公 13년 조에 “寡人不佞”이라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3 文章言語 : 《論語》 〈先進〉에 “덕행엔 顔淵‧閔子騫‧冉伯牛‧仲弓이고, 언어엔 宰我‧子貢이고, 정사엔 冉有‧季路이고, 문학엔 子游‧子夏이다.[德行 顔淵閔子騫冉伯牛仲弓 言語 宰我子貢 政事 冉有季路 文學 子游子夏]” 한 데서 온 말이다. 언어는 辭令을 잘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文辭를 뜻한다.
역주4 : 宋‧元시대 行政區域이다. 宋代의 路는 明‧淸 때의 省과 같다.
역주5 齷齪自守 : 악착한 규모가 작아 局促하다는 뜻으로, 小節에 얽매이는 것을 말한다. 漢나라 張衡의 〈西京賦〉에 “홀로 검소하고 인색함으로써 악착스럽다.[獨儉嗇以齷齪]”라 하였는데, 그 注에 “齷齪은 小節이다.”라고 하였다. 小節은 작은 志操나 작은 일이다.
역주6 河朔 : 黃河 이북으로, 河北路를 가리킨다.
역주7 樞密富公 : 富弼을 가리킨다. 그의 자는 彦國, 시호는 文忠이다. 宋 仁宗 때 과거에 급제하여 知制誥, 樞密使 등을 거쳐 中書門下侍郞平章事에 이르렀다. 韓琦, 范仲淹 등과 함께 어진 재상으로 이름이 높다. 慶曆 3년 8월에 범중엄이 參知政事가 되고 부필이 樞密副使가 되었으며, 그 이듬해 8월에 부필은 河北宣撫使가 되었다. 《宋史 권313 富弼傳》
역주8 本司 : 歐陽脩가 맡은 河北轉運按察使의 부서를 가리킨다. 이 부서는 宋代의 중요한 행정관리 기관으로, 약칭하여 漕司라고 하며 財賦를 주관한다.
역주9 廂禁軍 : 廂軍과 禁軍의 합칭이다. 《宋史》 권187 〈兵志〉에 “송나라의 兵制는 대개 세 가지이니, 천자의 近衛兵은 도성을 지키고 정벌하는 일을 맡는데 禁軍이라 하고, 각 州의 鎭兵은 使役을 맡는데 廂軍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역주10 義勇民兵 : 국방을 위해 임시로 응모한 鄕兵이다.
역주11 張昷之 : 985~1062. 자는 景山이고, 進士試에 급제하였으며, 官爵이 光祿卿에 이르렀다. 지방관의 업무에 밝아 가는 곳마다 명성이 있었다. 慶曆 3년(1043) 11월에 河北轉運按察使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范仲淹 등의 上奏로 말미암아 파면되었다.
역주12 山海 天地之藏也 : 漢 武帝 때 大農上鹽鐵丞인 孔僅과 咸陽이 한 말이다. 《史記 권30 平準書》
역주13 摘山煮海 : 산에서 광석을 캐고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이다. 《漢書》 권49 〈鼂錯傳〉에 “산에 나아가 돈을 주조하고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든다.[卽山鑄錢 煮海爲鹽]”라고 하였다.
역주14 : 각
역주15 乞(기)與 : 乞는 독음이 ‘기’로, ‘준다’는 뜻이다.
역주16 廣信安肅順安雄霸 : 廣信‧安肅‧順安‧雄‧霸는 모두 宋나라 때 河北路의 州軍이다. 廣信‧安肅‧順安은 모두 軍으로 河北西路에 속하고, 雄‧霸는 모두 州로 河北東路에 속한다.
역주17 澶(선)衛德博濱滄通利大名 : 澶‧衛‧德‧博‧濱‧滄은 모두 州이고, 通利는 軍이고, 大名은 府인데, 宋나라 때 모두 河北東路에 속하였다.
역주18 滄瀛深冀邢洺大名 : 瀛과 冀는 州이고 大名은 府인데 河北東路에 속하고, 滄‧深‧邢‧洺은 모두 州로 河北西路에 속한다.
역주19 泊淀 : 넓은 지역에 물이 옅게 고여서 마치 호수와 같은 것이다.
역주20 僅桑 : 漢 武帝 때 사람인 孔僅과 桑弘羊의 병칭이다. ‘僅’자는 本集에는 ‘硏’자로 되어 있다. 고대에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인 計硏과 桑弘羊을 합하여 통상 硏桑이라 부른다. 계연은 일명 計然이라고도 한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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