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
은 諱齊
요 字子思
라 其先洛陽人
이니 皇祖以下
로 始著籍於
이라
公幼依外舅劉氏하야 能自力爲學이러니 初作詩에 已有動人語라
今相國李公이 見之大驚하야 謂公之皇考曰 兒有大志하니 宜善視之하라하다 州擧進士第一한대 以書薦其里人史防하고 而居其次하다
祥符八年
에 眞宗皇帝采
하야 試禮部所奏士
라가 讀至公賦
에 有安天下意
어늘
歎曰 此宰相器也라하다 凡貢士當賜第者는 攷定하야 必召其高第數人竝見하고 又參擇其材質可者然後에 賜第一이라
及公召見하야 衣冠偉然하고 進對有法이라 天子爲無能過者하야 亟以第一賜之하다
初拜將仕郞 將作監丞하고 通判兗州러니 太守王臻이 治政嚴急하야 喜以察盡爲明이어늘 公務爲裁損하고 濟之以寬하야 獄訟爲之不寃이러라
逾年에 通判濰州할새 民有告某氏刻僞稅印爲姦利者가 已逾十年이요 蹤跡連蔓하야 至數百人이라하야늘
公嘆曰 盡利於民하니 民無所逃라 此所謂法出而姦生者邪아 是爲政者之過也로다하고
爲緩其獄하야 得減死者十餘人이요 餘皆釋而不問하니 濰人皆曰 公德於我하야 使我自新爲善人이라하니 由是로 風化大行이러라
天禧二年에 還京師하니 當召試라 時에 大臣有用事者가 意不悅公이라
居數月에 不得召러니 久而天子記其姓名하야 趣使召試하야 拜著作佐郞 直集賢院하고
階再加하야 爲宣德郞 勳騎都尉 主判三司開拆司하야 賜緋衣銀魚하다
遷右正言하고 階朝奉郞 勳上騎都尉하다 今天子卽位에 遷右司諫하다
眞宗新棄天下
에 天子
이라 用事專權
하야 欲邀致公
하야 許以知制誥
한대
公歸歎曰 吾受先帝之知而至於此하니 豈宜爲權臣所脇이리오 得罪는 非吾懼也라하다
旣而晉公敗하니 士嘗爲其用者皆恐懼하되 獨公終無所屈이라
未幾에 同修起居注하고 又拜尙書禮部員外郞 兼侍御史知雜事 判流內銓하여 賜服金紫하고
改三司戶部度支二副使
하고 轉勳輕車都尉
하고 給事中
하야 奉使契丹
하다
天聖八年에 拜起居舍人 知制誥 同知審官院 會靈宮判官하고 充翰林學士하야 加侍讀學士하야 賜爵汝南縣開國子하고 食邑五百戶러라
修景德寺成
에 詔公爲記
러니 而宦者羅崇勳主營寺事
하야 使人陰謂公曰 善爲記
면 當得參知政事
라하야늘
公故遲之頗久하야 使者數趣하되 終不以進하니 崇勳怒讒之라
太后遷禮部郞中하고 改龍圖閣直學士하야 出爲西京留守라
是時
에 이 方參知政事
라 爭之太后前
하되 卒不能留
라
以親便으로 求改密州러니 遭歲旱이라 除其公田之租數千石하고 又請悉除京東民租하고
弛其鹽禁하야 使民得賈海易食하야 以救其飢하니 東人至今賴之하야 皆曰 使吾人百萬口活而不飢者는 蔡公也라하다
徙南京留守하야 進爵侯하고 增邑戶五百爲一千하고 階朝散大夫라가
召還拜右諫議大夫 權御史中丞 判吏部流內銓하고 遷給事中 勳護軍하야 增邑五百爲千五百戶러라
議決에 召百官賀한대 公曰 天子明聖하야 奉太后十餘年이라가 今始躬親萬事하야 以慰天下之心하니
豈宜女后相繼稱制
리오 且自古無有
라하고 하니 太妃卒不預政
하고 止稱太后於宮中
하다
復爲龍圖閣直學士 權三司使
하다 라 內侍省得三司小吏鞫之
하니 連及數百人
이라
上聞之大怒하야 詔公窮治라 迹其所來하니 無端이어늘 而上督責愈急이라 有司不知所爲하고 京師爲之恐動이어늘
公以謂謬妄之說은 起於小人하니 不足窮治요 且無以慰安荊王危疑之心이라하야 奏疏論之하야 一夕三上하니
上大悟하야 乃可其奏하고 止笞數人而已하니 中外之情乃安이라 拜樞密副使하야 進爵公하고 增邑戶五百爲二千이러라
南海蠻酋虐其部人
하니 部人
宜州自歸者八百餘人
이라 議者以爲叛蠻不可納
이니 宜還其部
라한대
公獨以爲蠻去殘酷而歸有德이요 且以求生하니 宜內之荊湖하고 賜以閒田하야 使自營이라
今縱却之라도 必不復還其部니 苟散入山谷이면 當爲後患이라하야 爭之不能得이러니
其後數年에 蠻果爲亂하야 殺將吏十餘人하고 宜桂以西皆警하니 朝廷頗以爲憂러라
景祐元年遷禮部侍郞 參知政事라 二年에 賜號推忠佐理功臣하고 進階正奉大夫 勳柱國하다
에 京師富人陳氏女有色
라 選入宮爲后
어늘 公爭之以爲不可
하야 自辰至巳
히 辯論不已
하니 上意稍悟
하야 遂還其家
하다
公曰 水性下而河北地卑하니 順其所趣以導之라야 可無澶滑壅潰之患이요
而貝博數州得在河南이 於國家便하니 但理堤護魏州而已라하야늘 從之하니 澶滑果無患이러라
契丹祭天於幽州할새 以兵屯界上하니 界上驚騷한대 議者欲發大軍以備邊이어늘 公獨料其必不動이러니 後卒無事라
公在大位에 臨事不回하야 無所牽畏하고 而恭謹謙退하야 未嘗自伐하니 天下推之爲正人이라 搢紳之士가 倚以爲朝廷重이러라
年
에 頻表求解職
한대 不許
라가 明年
에 遂罷
하야 以戶部侍郞
하고 改賜推誠保德功臣 勳上柱國
이라가
久之에 出知潁州러니 寶元二年四月四日에 以疾卒于官하다
公在潁州
에 聞
하고 惻然有憂國心
하야 自以待罪外邦
하야 不得盡其所懷
라하야 使其弟
로 稟言西事甚詳
이라
公之卒에 故吏朱寀至潁하니 潁之吏民이 見寀號泣하고 拜於馬前하야 指公嘗所更歷施爲曰 此公之迹也라하니 其爲政有仁恩이 所至如此러라
公爲人이 神色明秀하며 鬚眉如畫하고 精學博聞하며 寬大沈默하야 一言之出에 終身可復이라
謹按贈兵部尙書는 於今爲三品이라 其法當諡니 敢告有司라 謹狀하노라
蔡公의 寬厚하고 正直한 면모를 묘사한 부분이 특색 있다.
공은
諱가
齊이고
字가
子思이다. 그 선조는
洛陽 사람이니, 조부 이후로 비로소
膠東에 호적을 올렸다.
蔡齊(≪古聖賢像傳略≫)
공은 어려서 외조부인 劉氏에게 의지하여 스스로 힘써 학문을 하였는데, 처음 지은 시에 이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詩語가 있었다.
지금 相國 李公이 그 시를 보고 크게 놀라 공의 부친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는 큰 뜻이 있으니 잘 돌봐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州에서 시행하는 進士試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는데 마을 사람인 史防을 글로 천거하고 자신은 次席이 되었다.
大中祥符 8년(1015)에 眞宗皇帝가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는 賈誼의 말을 채택하여, 禮部에서 아뢴 선비들을 시험 보이다가 공의 賦를 읽어보니 천하를 편안하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
황제는 탄식하면서 “이 사람은 재상의 그릇이다.”라고 하였다. 무릇 及第의 等次를 내려받게 되는 貢士에 대해서는 그 성적을 고찰하여 정해서, 반드시 높은 성적을 거둔 몇 사람을 아울러 召見하고, 다시 그 쓸 만한 재질을 참작하여 가린 뒤에 제1등을 내렸다.
황제가 공을 소견하자 衣冠이 헌칠하고 나아와 응대함에 법도가 있었다. 천자가 이 사람보다 뛰어난 자는 없다고 여겨 서둘러 제1등을 내렸다.
처음에 將仕郞 將作監丞에 제수되고 兗州通判이 되었는데, 太守 王臻이 정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엄혹하여, 샅샅이 기찰함이 명쾌한 것이라고 여기며 좋아하였다. 그러나 공은 일을 재량하여 덜어내는 데 힘쓰고 너그러움으로 보완하여, 獄訟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나 濰州通判이 되었는데, 아무개가 稅印을 위조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고, 그 행적이 뻗어나가 관련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고한 백성이 있었다.
그러자 공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백성들에게서 이익을 다 거두니 백성들이 도망할 곳이 없다. 이것이 이른바 ‘법이 나오자 간특함이 생겨났다’라는 것인가. 이는 위정자의 과실이다.”라고 하고는,
그 獄事를 느슨하게 하여 사형을 감면받은 자가 10여 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하여 죄를 묻지 않았다. 그러자 유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공이 나에게 덕을 베풀어 나로 하여금 스스로 새로워져 선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니, 이로 말미암아 風化가 크게 행해졌다.
天禧 2년(1018)에 京師로 돌아오니 召試를 하게 되는 때였다. 이때에 정권을 잡은 大臣 가운데 속으로 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수개월이 지나도 공을 부르지 않더니, 오래 지나 천자가 공의 성명을 기억하여 서둘러 소시를 보게 하여 著作佐郞 直集賢院을 제수하고,
官階를 다시 더하여 宣德郞, 勳官은 騎都尉에 主判三司開拆司로 삼고서 緋衣와 銀魚를 하사하였다.
승진하여 右正言이 되고 官階는 朝奉郞이 되고 勳官은 上騎都尉가 되었다. 지금 천자가 즉위하자 右司諫으로 승진하였다.
眞宗이 천하를 버리고 붕어하자 천자께서 居喪하면서 정사를 보지 않으셨다. 丁晉公(丁謂)이 정사를 주재하며 전권을 행사하면서 공을 불러오고자 하여 知制誥의 자리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공이 거절하면서 가지 않기를 더욱 굳건히 하였는데, 얼마 지나 寇萊公(寇準)과 王文康公(王曙)이 모두 자기에게 붙지 않았다고 연이어 쫓아내니,
공이 돌아와 탄식하기를 “내가 先帝의 知遇를 받아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權臣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죄를 얻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얼마 뒤 정진공이 몰락하니, 정진공에게 등용되었던 선비들이 모두 두려워하였으나 공만은 끝내 위축될 일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同修起居注가 되고 다시 尙書禮部員外郞 兼侍御史知雜事 判流內銓에 제수되어 金魚袋와 紫衣를 하사받고,
三司戶部度支二副使로 改差되고 勳官이 輕車都尉로 바뀌었고, 給事中으로 借任되어 거란으로 사신 갔다.
天聖 8년(1030)에 起居舍人 知制誥 同知審官院 會靈宮判官에 제수되고 翰林學士에 충임되어 侍讀學士의 직임이 더해져서 汝南縣開國子의 작위가 내려지고 食邑 500戶를 받았다.
太后가 景德寺를 重修하여 낙성하게 되자 공에게 명하여 記文을 쓰게 하였는데, 내시 羅崇勳이 중수하는 일을 주관하면서 사람을 시켜 몰래 공에게 말하기를 “기문을 잘 지으면 參知政事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일부러 매우 오랫동안 지체하여 使者가 자주 독촉하였으나 끝내 기문을 올리지 않으니, 숭훈이 노하여 공을 참소하였다.
태후가 禮部郞中으로 공의 자리를 옮기고 龍圖閣直學士로 改差하여 외직으로 나가서 西京留守가 되었다.
이때 魯肅簡公(魯宗道)이 參知政事로 있었는데 태후 앞에서 〈공을 외직으로 내보내지 말 것을〉 논쟁하였으나 끝내 공을 조정에 머물게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공이 어버이를 모시기에 편하다는 이유를 들어 密州知事의 자리를 구하여 改差되었는데, 밀주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公田의 조세 수천 섬을 면제해주고 다시 京東路 백성들의 조세를 다 면제해줄 것을 청하고
개인들이 사적으로 소금을 제조하는 것을 금한 법령을 느슨히 하여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소금을 만들어〉 팔아서 식량과 바꾸게 하여 饑民들을 구제하였다. 동쪽 지방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은덕을 입어 모두 말하기를 “우리 백만 명의 사람을 살려서 굶어죽지 않게 하신 분은 蔡公이다.”라고 하였다.
南京留守로 자리를 옮겨 侯爵으로 작위가 오르고 식읍 500호를 더하여 1,000호가 되었고 官階는 朝散大夫가 되었다가,
조정으로 불려와 右諫議大夫 權御史中丞 判吏部流內銓에 제수되고 승진하여 給事中이 되고 勳官은 護軍이 되어 식읍 500호를 더하여 1,500호가 되었다.
莊獻明肅皇太后가 붕어하자 〈太后의 遺詔에 따라〉 楊太妃를 太后로 높여 垂簾聽政하게 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논의가 결정되자 백관을 불러 하례하게 하였는데, 공이 말하기를 “천자께서 聖明하시어 태후를 십여 년 동안 받들어 모시다가 지금에서야 몸소 萬機를 親覽하여 천하의 인심을 위로하게 되었으니,
어찌 女后가 계속해서 정사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예로부터도 없던 일이다.”라고 하고는 굳게 만류하여 백관들이 陳賀하는 반열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니, 양태비가 마침내 정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단지 宮中에서 太后로만 호칭되게 되었다.
다시 龍圖閣直學士 權三司使가 되었다. 京師에 荊王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가 있었다. 內侍省에서 三司의 小吏를 붙잡아 심문하니 수백 명이 연루되었다.
황제가 이 사실을 듣고 크게 노하여 공에게 조칙을 내려 끝까지 파헤치게 하였다. 공이 출처를 조사해보니 근거가 없었는데 황제가 독책을 더욱 급하게 하였다. 有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京師의 사람들이 이 일로 두려워 떨었는데,
공이 “그릇되고 허망한 말은 소인에게서 나오니 끝까지 파헤칠 것이 없고, 형왕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按撫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上奏하여 논하기를 하룻저녁에 세 번이나 하니,
황제가 크게 깨닫고 상주를 옳게 여기고서 몇 사람에게 笞刑을 가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그러자 中外의 인심이 이에 안정되었다. 樞密副使에 제수되어 公爵으로 작위가 오르고 식읍 500호를 더하여 2,000호가 되었다.
南海의 蠻族 추장이 그 부족 사람들을 학대하니 宜州로 스스로 복종하여 귀순해 온 부족인이 8백여 명이었다. 논의하는 자가 “반란을 일으킨 만족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니, 그 부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공만이 “만족이 잔혹함을 벗어나서 덕이 있는 송나라로 귀순하였고 살기를 구하고 있으니, 荊湖 지방에 만족을 받아들이고 노는 전답을 하사하여 스스로 경영하게 해야 한다.
지금 비록 물리치더라도 반드시 다시 그 부족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만일 산과 계곡으로 흩어져 들어간다면 응당 후환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쟁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만족이 과연 난을 일으켜 將吏 십여 인을 살해하였고, 宜州와 桂州 서쪽이 모두 경보를 알리니, 조정에서 몹시 근심하였다.
景祐 원년(1034)에 승진하여 禮部侍郞 參知政事가 되었다. 景祐 2년에 推忠佐理功臣의 功號가 내려지고 官階가 正奉大夫, 勳官이 柱國으로 올랐다.
郭皇后가 폐위되었을 적에 京師의 부호인 陳氏의 딸이 미색이 있어서 진씨의 딸을 간택하여 입궁시켜 황후로 삼으려고 하자, 공이 불가하다고 간쟁하면서 辰時부터 巳時에 이르기까지 변론을 그치지 않으니 황제가 점차 깨닫고 마침내 진씨의 딸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黃河가 橫壠에서 둑이 터져 물길이 바뀌어 북쪽으로 흐르니, 논의하는 자가 물길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공이 말하기를 “물의 성질은 아래로 흐르는 것인데 황하 북쪽의 땅은 지대가 낮으니 그 흘러가는 물길대로 따라서 이끌어야 澶州와 滑州에 물길이 막혀서 둑이 터지는 재난이 없을 것이고,
貝州와 博州 등의 여러 주가 황하의 남쪽에 있는 것이 국가에 편하니, 단지 제방을 수리하여 魏州를 보호하기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정에서 공의 의견을 따르니 전주와 활주에 과연 재난이 없었다.
거란이 幽州에서 하늘에 제사할 때 접경 지역에 병사를 주둔시키니, 접경 지역의 사람들이 놀라고 동요하였는데, 논의하는 자가 대군을 일으켜 변경을 방비하고자 하였다. 공이 홀로 굳이 군사를 움직일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뒤에 결국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
공이 높은 관직에 있을 때 직무에 임하여 正道를 지키면서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아서 이끌리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고, 공손하고 삼가고 겸양하여 스스로를 내세운 적이 없으니, 천하 사람들이 공을 正人으로 받들었다. 그리고 사대부들이 공을 의지하여(공이 있음으로써) 조정이 무거워진다고 여겼다.
景祐 3년에 자주 表文을 올려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다가 이듬해에 마침내 파직되어 戶部侍郞으로 歸班하고 推誠保德功臣으로 功號를 고쳐 내리고 勳官은 上柱國이 되었다.
오래 지나 知潁州로 나갔는데, 寶元 2년(1039) 4월 4일에 임소에서 병으로 졸하였다.
공이 潁州에 있을 때 서쪽에서 전쟁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지니고서, 외방의 관직에 종사하는 중이라 소회를 다 펼칠 수 없다고 여겨, 아우에게 서쪽 변방의 일을 매우 상세하게 아뢰게 하였다.
공이 졸함에 영주에서 근무했던 관리인 朱寀가 영주에 이르니, 영주의 관리와 백성들이 주채를 보고 울부짖고 말 앞에서 절하면서 공이 다니던 곳과 공이 펼친 정사의 흔적이 남은 곳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것은 공의 자취입니다.”라고 하니, 공이 정사를 행하며 인덕을 펼친 것이 부임하는 곳마다 이와 같았다.
평소 선비를 천거하기를 좋아하였으니 楊偕, 郭勸, 劉隨, 龐籍, 段少連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 당세의 名臣이 되었다.
공은 사람됨이 안색은 밝고 淸秀하며 수염과 눈썹은 그린 듯이 아름답고 학문은 정밀하고 博識多聞하며 관대하고 과묵하여 한마디 말을 꺼내면 종신토록 그 말을 실천할 수 있었다.
공이 관직 생활을 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처신과 출처의 大節을 고찰할 수 있어서 속일 수 없음이 이와 같다.
삼가 살피건대 贈兵部尙書는 현재 3품에 해당된다. 국법상 諡號를 내려야 하니 감히 유사에게 고한다. 삼가 행장을 쓰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