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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7)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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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唐之官制 其名號祿秩 雖因時增損이나 而大抵皆沿隋 故其官司之別 曰省曰臺曰寺曰監曰衞曰府 各統其屬하야 以分職定位 其辨貴賤하고 敍勞能 則有品有爵하고 有勳有階하야 以時考覈而升降之하니 所以任群材하고 治百事
其爲法 則精而密하고 其施於事 則簡而易行하니 所以然者 由職有常守而位有常員也일새라 方唐之盛時하야 其制如此
蓋其始未嘗不欲立制度明紀綱爲萬世法이로되 而常至於交侵紛亂者 由其時君不能愼守而徇一切之苟且 故其事愈繁而官益冗하야 至失其職業而卒不能復이라
太宗省內外官하야 定制爲七百三十員하고 曰 吾以此 待天下賢材 足矣라하다 然是時 已有하고 其後 又有特置하고 至於之類하야는 皆非本制 又有置使之名하니
或因事而置라가 事已則罷하고 或遂置而不廢하야 其名類繁多하야 莫能徧擧 自中世以後 盜起兵興하야 又有軍功之官하야 遂不勝其濫矣
故採其綱目條理可爲後法 及事雖非正이나 後世遵用因仍而不能改者하야 著于篇이라
宰相之職 佐天子하고 總百官하고 治萬事하니 其任重矣 然自漢以來不同하고 而唐世宰相 名尤不正이라 唐因隋制하야 以三省之長中書令侍中尙書令으로 共議國政하니 此宰相職也
其後 以太宗嘗爲尙書令이라하야 臣下避不敢居其職하니 由是 僕射爲尙書省長官하야 與侍中中書令으로 號爲宰相이라 其品位旣崇하야 不欲輕以授人이라 故常以他官居宰相職而假以他名이라
自太宗時 以吏部尙書參議朝政하고 魏徵以秘書監參預朝政으로 其後或曰參議得失參知政事之類 其名非一이나 皆宰相職也
貞觀八年 僕射以疾辭位한대 詔疾小瘳어든 三兩日一至中書門下平章事하니 而平章事之名 蓋起于此
其後 李勣 然二名不專用하고 而他官居職者 猶假他名如故
自高宗已後 爲宰相者必加同中書門下三品하니 雖品高者라도 亦然이요 惟三公三師中書令則否 其後 改易官名하야以東臺侍郞同東西臺三品하니 同三品入銜 自文瓘始
永淳元年 以黃門侍郞郭待擧兵部侍郞岑長倩等으로 同中書門下平章事하니 平章事入銜 自待擧等始 自是以後 終唐之世不能改
三省長官議事于門下省之政事堂이러니 其後自侍中遷中書令이라 徙政事堂於中書省이라
開元中 爲相하야 又改政事堂하야 號中書門下하고 列五房於其後하니 一曰吏房이요 二曰樞機房이요 三曰兵房이요 四曰戶房이요 五曰刑禮房이라하야 分曹以主衆務焉이라
宰相事無不統이라 故不以一職名官이러니 自開元以後 常以領他職하니 實欲重其事而反輕宰相之體
故時方用兵이면 則爲節度使하고 時崇儒學이면 則爲太學士하고 時急財用이면 則爲鹽鐵轉運使하고 又其甚則爲延資庫使 至於國史太淸宮之類하야는 其名頗多하니 皆不足取法이라 故不著其詳이라
學士之職 本以文學言語被顧問하고 出入侍從이라 因得參謀議納諫諍하야 其禮尤寵이요 而翰林院者 待詔之所也 唐制 乘輿所在 必有文詞經學之士 下至卜醫伎術之流 皆直於別院하야 以備宴見이요 而文書詔令 則中書舍人掌之
自太宗時 名儒學士 時時召以草制 然猶未有名號러니 以後 始號北門學士하고
玄宗初置翰林待詔하고 以張說陸堅張九齡等爲之하야 掌四方表疏批答하고 應和文章이라 旣而 又以中書務劇하야 文書多壅滯라하야 乃選文學之士하야 號翰林供奉하야 與集賢院學士 分掌制詔書勅이라
開元二十六年 又改翰林供奉爲學士하야 別置學士院하고 專掌이라 凡拜免將相 號令征伐 皆用白麻 其後 選用益重而禮遇益親하야 至號爲內相하고 又以爲天子私人이라
이요 이라 入院一歲 則遷知制誥하니 未知制誥者不作文書
班次 各以其官이로되 內宴則居宰相之下一品之上이라 憲宗時又置學士承旨 이라 故附列於此云하노라


백관지
나라의 관제官制는 그 명호名號녹질祿秩을 비록 시기에 따라 증손增損하였지만 대체로 모두 나라의 관제를 습용襲用하였다. 그래서 그 관사官司유별類別, , , , , 라고 하였는데 각자 그 속관屬官을 통솔하여 직책을 나누고 지위를 정하였다. 그 존귀尊貴비천卑賤을 분별하고 공로功勞재능才能을 차례지우는 것에는 이 있고 가 있어 일정한 기간에 따라 고핵考覈하여 올리거나 내리니, 수많은 인재人才를 임용하고 온갖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法制정교精巧하면서 주밀周密하고 일에 적용할 때에는 간략簡略하면서 시행하기 쉬우니 그렇게 되는 까닭은 관직에는 일정한 직책職責이 있고 지위에는 일정한 원수員數가 있기 때문이다. 나라가 전성全盛할 때에 그 제도가 이와 같았다.
대개 그 처음에는 일찍이 제도制度를 세우고 기강紀綱을 밝혀 만세토록 이어갈 법이 되도록 하고자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늘 번갈아 침범하여 혼란해지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그 당시의 임금이 처음의 제도를 신중하게 지키지 못하고 일체를 구차하게 처리하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업무는 더욱 번다해지고 관직은 더욱 쓸데없이 많아져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끝내 회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당초에 태종太宗내외內外관원官員을 줄여 제도를 확정해 730으로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이를 가지고 천하의 어진 인재들을 대우하면 충분하다.”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때 이미 원외員外를 설치하였고 그 뒤에 다시 특별히 동정원同正員을 두었으며, 검교檢校 따위의 경우에는 모두 본래의 관제官制가 아니었고 또 使라는 명칭을 두는 경우가 있었으니,
혹은 어떤 일 때문에 두었다가 일이 마무리되면 없애기도 하고 혹은 끝내 설치하고 없애지 않아 그 이름과 종류가 번다하여 이루 다 들어 말할 수가 없기도 하였다. 당대唐代 중엽中葉 이후로는 도적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생하여 또 군공軍功으로 주는 관직을 두게 되어 마침내 관직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중에 후대의 본보기가 될 만한 강목綱目조리條理 및 비록 정상正常적인 일은 아니지만 후세에 준용遵用하고 인습하여 고칠 수 없는 것들을 채록採錄하여 이 에 기록한다.
재상宰相의 직책은 천자天子보좌輔佐하고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만사萬事를 다스리니 그 책임이 중대하다. 그러나 한대漢代 이후로 위호位號가 같지 않았고 당대唐代의 재상은 명칭이 더욱 바르지 못했다. 당초에 나라가 나라의 관제官制를 이어받아 삼성三省장관長官중서령中書令, 시중侍中, 상서령尙書令에게 함께 국정國政을 논의하도록 하니 이것이 재상의 직책이었다.
그 후에 태종太宗이 일찍이 상서령을 지냈다고 하여 신하들이 피하여 감히 그 직책을 맡지 않으니 이런 까닭에 복야僕射상서성尙書省 장관長官이 되어 시중, 중서령과 함께 재상이라 일컬어졌다. 재상의 품위品位가 이미 높아 가벼이 수여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늘 다른 관직으로 재상의 직책을 맡게 하면서 다른 명칭을 빌려 썼다.
태종 때에 두엄杜淹이부상서吏部尙書조정朝政참의參議하고 위징魏徵비서감秘書監으로 조정에 참예參預하고부터 그 후에 더러 참의득실參議得失, 참지정사參知政事라고 하기도 하는 부류가 그 명칭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모두 재상의 직책이었다.
정관貞觀 8년(634)에 복야 이정李靖이 질병으로 사직하자 조명詔命을 내려 질병이 조금 나으면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중서문하中書門下에 이르러 정사政事평장平章하도록 하니 평장사平章事의 명칭은 대개 여기에서 기원起源하였다.
그 후에 이적李勣태자첨사太子詹事동중서문하삼품同中書門下三品이 되니 시중侍中, 중서령中書令과 같은 품계임을 말한다. 동삼품同三品의 명칭은 대개 여기에서 기원하였다. 그렇지만 이 두 명칭은 단독으로 쓰지 않고 다른 관직으로 재상의 직책을 맡고 있는 관원이 여전히 예전처럼 다른 명칭을 빌려 썼다.
고종高宗 이후로 재상이 된 자는 반드시 동중서문하삼품을 더하니 비록 관품官品이 높은 자라도 역시 그러하였고 오직 삼공三公, 삼사三師, 중서령만 더하지 않았다. 그 후에 관명官名을 개정하여 장문관張文瓘동대시랑東臺侍郞으로 동동서대삼품同東西臺三品을 맡으니 동삼품同三品관함官銜에 들어간 것은 장문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영순永淳 원년元年(682)에 황문시랑黃門侍郞 곽대거郭待擧, 병부시랑兵部侍郞 잠장천岑長倩 등에게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를 맡기니 평장사平章事가 관함에 들어간 것은 곽대거 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이후부터 당대唐代가 끝날 때까지 고치지 못하였다.
당초에 삼성三省장관長官문하성門下省정사당政事堂에서 정사政事를 의논하였는데 그 후에 배염裴炎시중侍中에서 중서령中書令으로 자리를 옮기자 이에 정사당을 중서성으로 옮겼다.
개원開元 연간에 장열張說이 재상이 되어 다시 정사당을 고쳐 중서문하中書門下라고 부르고 그 뒤에 오방五房을 나열하니 첫째를 리방吏房, 둘째를 추기방樞機房, 셋째를 병방兵房, 넷째를 호방戶房, 다섯째를 형례방刑禮房이라 하고서 부서를 나누어 소속 업무들을 주관하게 하였다.
재상宰相은 총괄하지 않는 일이 없었으므로 한 직사職事로 관직을 명명하지 않았는데 개원 이후로 늘 다른 직사를 관할하게 하니 실제로는 그 직사를 무겁게 하고자 해서였지만 도리어 재상의 체모를 가볍게 하였다.
그래서 바야흐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절도사節度使가 되고 유학儒學을 높일 때에는 태학사太學士가 되고 재정 문제가 시급한 때에는 염철전운사鹽鐵轉運使가 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연자고사延資庫使가 되고, 국사國史, 태청궁太淸宮과 같은 부류에 이르러서는 그 명칭이 자못 많으니 모두 족히 본받을 만하지 않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기술하지 않는다.
학사學士의 직책은 본래 문학文學언어言語천자天子고문顧問을 받고 천자가 출입出入할 때 시종侍從하기 때문에 정사政事모의謀議하는 데 참여하고 간쟁諫諍을 올릴 수 있어 그 예우가 더욱 융숭하였고, 한림원翰林院조명詔命을 기다리는 곳이었다. 당대唐代의 제도에 천자의 승여乘輿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사文詞경학經學에 뛰어난 선비가 있었고 아래로 복서卜筮, 의약醫藥, 기술伎術을 익힌 부류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별원別院에서 당직當直하여 천자가 한가할 때의 소견召見에 대비하였고 문서文書조령詔令중서사인中書舍人이 관장하였다.
태종太宗 때부터 명유학사名儒學士를 때때로 불러 제조制詔기초起草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명호名號가 있지는 않았는데 건봉乾封 연간 이후에 처음 북문학사北門學士라고 불렀다.
현종玄宗이 처음 한림대조翰林待詔를 설치하고 장열張說, 육견陸堅, 장구령張九齡 등에게 이 직책을 맡도록 하여 사방四方에서 올라오는 표소表疏비답批答을 관장하고 문장文章을 화답하여 짓게 하였다. 이윽고 다시 중서성中書省의 업무가 많아 문서文書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이에 문학文學이 뛰어난 선비를 선발하여 한림공봉翰林供奉이라 부르고 집현원集賢院학사學士와 함께 제조制詔서칙書勅분장分掌하게 하였다.
개원開元 26년(738)에 다시 한림공봉을 학사學士로 고쳐 학사원學士院을 별도로 설치하고 내명內命을 전문으로 관장하게 하였다. 무릇 장상將相임면任免, 호령號令정벌征伐에는 모두 백마지白麻紙를 사용하였다. 그 후에 한림학사翰林學士의 선발이 더욱 무거워지고 예우가 더욱 친근해져서 내상內相이라 부르기까지 하였고 또 천자天子가 사사로이 대하는 사람이 되었다.
무릇 이 직무를 채우는 것은 정원定員이 없고 각 상서尙書부터 아래로 교서랑校書郞까지 모두 선발에 낄 수 있었다. 한림원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나면 지제고知制誥로 옮기는데 아직 지제고가 되지 못한 자는 문서文書를 짓지 않았다.
이들의 반차班次는 각기 그 본래 관직으로 따지지만 내연內宴을 열 때에는 재상宰相의 아래, 1의 위에 자리하였다. 헌종憲宗 때에는 또 학사승지學士承旨를 두었다. 당대唐代학사學士의 경우 홍문弘文, 집현集賢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분속分屬된 반면 한림학사는 유독 소속된 곳이 없었으므로 여기에 붙여 나열한다.


역주
역주1 百官志 : 본 편은 〈百官志〉의 서두 부분을 발췌한 글로, 唐代의 官制가 隋代의 제도를 沿襲하였다고 말하고서 수대 이전의 관제에 대한 서술 없이 곧바로 당대 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른 志들과 다소 다른 특징이다. 본 편을 살펴보면, 첫 단락에서 당대 관제의 得失을 總評하였고 이어지는 단락들에서 宰相과 學士를 다른 관직들보다 앞에 두어 서술하였다.
역대의 史書를 살펴보면, ≪史記≫와 ≪漢書≫에는 관제에 대한 志가 따로 있지 않다. 다만 ≪한서≫ 卷19上, 卷19下에 〈百官公卿表〉가 있는데 권19상에 上古 시대부터 漢나라까지의 官制를 서술하고 있어 사실상 官制志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후 ≪後漢書≫ 〈백관지〉가 작성되어 백관지란 명칭이 처음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후 ≪宋書≫․≪南齊書≫․≪隋書≫․≪新唐書≫에 〈백관지〉, ≪晉書≫․≪舊唐書≫에 〈職官志〉라는 篇名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구당서≫ 〈직관지〉는 주로 永泰 2년(766)의 官品과 職官 제도의 연혁을 기록하였는데, 唐 玄宗 때 편찬한 ≪唐六典≫을 많이 참고하여 그 수록 순서를 따라 三師三公, 尙書都省, 門下省, 中書省, 祕書省, 殿中省, 內官, 宮官, 內侍省, 御史臺, 太常寺 등 9寺, 國子監 등 5監, 武官, 東宮官, 王府官, 州縣官員 등의 순서로 서술하였다.(박수정, 〈≪三國史記≫ 雜志의 편찬과 職官志의 체재〉, 한국사학보, 2010. 79~82쪽 참조)
≪신당서≫ 〈백관지〉는 ≪구당서≫ 〈직관지〉의 체재를 거의 그대로 인습하면서도 앞서 말한 대로 宰相職과 學士職을 삼사삼공의 앞에 두어 두 직책의 의의와 연혁을 다룬 점이 다르다. 이는 두 직책이 治道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면서도 다른 관부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앞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역주2 員外 : 定員 이외로 두는 관원을 지칭한다.
역주3 同正員 : 員外에 ‘同正’을 加하면 정원 외의 관원을 正官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同正의 제도는 唐 高宗 永徽 6년(655)에 처음 설치하였는데, 同正官의 대우는 正員과 員外의 중간이어서 단지 職田만 없었을 뿐 녹봉은 正員과 같았다. 員外는 녹봉이 正員의 절반이었다.
역주4 檢校兼守判知 : 檢校는 南北朝 때 다른 관원을 칙령으로 파견하여 일을 맡게 하고 부른 명칭으로, 參知처럼 정식 임용은 아니었다. 兼은 한 관원이 다른 관직을 겸임하는 것으로, 겸직은 대체로 본직과 비슷하거나 實職이 아니었다. 守는 관원을 처음 임명할 때 종종 試署에 먼저 임명하여 守라 불렀는데, 漢나라 때에는 이러한 수습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眞除가 되었다. 唐나라에 와서 貞觀 연간에는 맡은 직임이 본래의 품계보다 높은 경우 守로 삼았는데, 그 뒤에는 겸직과 섞여 겸직을 兼이나 守라 하였다. 判은 검교처럼 정식적인 임용이 아니었으며 대체로 문서를 주관하였다. 判某官事라 하여 ‘判’자만 붙인 것 외에 權判․兼判․分判․專判․代判․平判 등의 구별이 있었는데, 모두 일이나 칙령에 의하여 그때그때 정해졌다. 知는 일종의 勅旨의 규정에 의한 임용이다. 漢나라 때에는 知尙書事가 있었고 南北朝 때에는 知와 參知의 명칭이 있었으며, 唐나라 때에는 知省事․知臺事․知制誥․知貢擧․知雜․知州事․知府事․知軍事 등이 있었는데, 모두 칙령에 의해 정한 것이었다.
역주5 (品)[號] : 저본에는 ‘品’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號’로 바로잡았다.
역주6 杜淹 : ?~628. 京兆府 杜陵 사람으로, 자는 執禮이다. 隋나라 때 河內 太守 杜徵의 아들이자 貞觀 연간 名相인 杜如晦의 숙부이다. 京兆 杜氏로, 이른 나이에 수나라 조정에서 御史中丞, 吏部尙書를 지냈고 唐나라에 투항한 이후 學士가 되었다. 뒤에 楊文幹 사건으로 연좌되어 巂州에 유배되었다가 太宗 때 御史大夫가 되고 뒤에 재상이 되었다.
역주7 李靖 : 571~649. 雍州 三原 사람으로, 자는 藥師이다. 唐나라 때 걸출한 군인이자, 수나라 때 涼州 刺史를 지낸 韓擒虎의 외조카이다. 用兵과 謀略에 뛰어나 수나라 때 馬邑郡丞이 되었고 당나라 때 王世充을 평정하고 북쪽으로 東突厥을 치고 서쪽으로 吐谷渾을 깨뜨렸다. 당나라의 발전에 혁혁한 戰功을 세워 凌煙閣 24功臣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 檢校中書令, 兵部尙書, 尙書右僕射를 지내고 衛國公에 봉해져 세상에서 李衛公이라 불렸다. ≪李靖六軍鏡≫ 등 여러 兵書를 지었는데 대부분 전해지지 않는다. 後人이 逸文을 모아 ≪唐太宗李衛公問對≫를 편집하였는데, 北宋 때 ≪武經七書≫에 편입되어 古代 兵學의 대표 저작이 되었다.
역주8 李勣(적)以太子詹事同中書門下三品……蓋起於此 : 李勣(594~669)은 본명이 世勣이고, 자가 懋功으로, 曹州 離狐 사람이다. 당나라 초엽의 名將으로, 衛國公 李靖과 병칭된다. 젊은 시절 瓦崗軍에 투신하였다가 뒤에 李密을 따라 당나라에 투항하여 평생 唐 高祖, 太宗, 高宗을 섬기며 조정의 중임을 맡았다. 태종을 따라 四方을 평정하고 薛延陀를 두 차례 치고 磧北을 평정하였다. 뒤에 다시 동돌궐, 高句麗를 크게 격파하여 국토를 넓히는 데 공헌하였다. 전공이 뛰어나 능연각 24공신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 ≪二十二史考異≫ 권44 〈唐書4․百官志〉에 “太子詹事는 侍中, 中書令과 함께 품계가 모두 正三品이다. 그러나 단지 시중, 중서령만 재상이므로 同中書門下三品이라 하여 다른 삼품과 구별한 것이다. 大曆 연간 이후 시중, 중서령을 올려 二品으로 하니 이로부터 동중서문하삼품이라는 칭호가 없어졌다.”라고 하였다.
역주9 張文瓘 : 606~678. 貝州 武城 사람으로, 자는 稚圭이다. 淸河 張氏로 수나라 말엽 魏州 昌樂縣에 옮겨 살았다. 明經科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고종 때 재상이 되었다. 儀鳳 3년(678) 고종이 新羅를 정벌하려는 계획에 반대하여 병을 무릅쓰고 간언을 올렸는데 오래지 않아 병으로 죽었다.
역주10 裴炎 : ?~684. 絳州 聞喜 사람으로, 자는 子隆이다. 河東 裴氏로, 明經科에 급제하고 濮州 司倉參軍 등을 지내고 뒤에 黃門侍郞으로 재상에 임명되어 同三品을 더하였고 다시 승진하여 侍中이 되었다. 高宗의 顧命大臣으로 遺詔를 받들고 정사를 보좌하였다. 뒤에 則天武后가 中宗을 폐출하고 睿宗을 세우는 데 찬동하여 河東縣侯의 작위를 받았는데 오래지 않아 武氏가 七廟를 세우려고 하는 데 반대하여 죄를 받았다. 揚州의 叛亂 시기에 예종에게 정사를 돌려줄 것을 주장하다가 謀反罪의 무고를 받아 洛陽에서 참수당하였다.
역주11 (又)[乃] : 저본에는 ‘又’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乃’로 바로잡았다.
역주12 張說(열) : 667~730. 河南 洛陽 사람으로, 자는 道濟 혹은 說之이다. 과거를 쳤을 때 策論이 천하제일이었다. 太子校書, 左補闕, 右史, 內供奉 등의 직책을 거쳤는데 魏元忠을 무함하려고 하지 않아 欽州에 유배당하였다. 뒤에 조정에 돌아와 각 部의 侍郞을 거치고 弘文館 學士가 되었다. 재상이 된 뒤 太平公主의 편을 들지 않아 尙書左丞으로 폄적되었다. 뒤에 中書令이 되고 燕國公에 봉해졌다. 姚崇이 재상이 되자 相州刺史, 嶽州刺史로 폄적되었다. 성품이 조급하고 동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데다 재물을 탐내어 탄핵을 받아 致仕하게 되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右丞相과 左丞相을 역임하였다. 30년 동안 文壇을 장악하여 許國公 蘇頲과 명성을 나란히 하여 燕許大手筆로 불렸다.
역주13 乾封 : 唐 高宗의 다섯 번째 연호(666~667)이다.
역주14 內命 : 皇帝가 직접 發布하는 詔命을 말한다.
역주15 凡充其職者無定員 : ≪二十二史考異≫ 권44 〈唐書4․百官志〉에 “學士는 定員이 없는데 李肇의 〈翰林志〉에 보인다. 그러나 ≪舊唐書≫ 〈職官志〉에 翰林은 으레 학사 6인을 두는데, 그중에 나이가 많고 덕망이 무거운 자 1인을 뽑아 承旨로 삼는다. 白居易의 詩에 ‘同時六學士’라는 구절이 있으니 정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역주16 自諸曹尙書……皆得與選 : ≪이십이사고이≫ 권44 〈당서4․백관지〉에 “尙書는 正三品이고 校書郞은 正九品이니 3품에서 9품까지 관리가 모두 학사에 제수될 수 있었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7 唐之學士……而翰林學士獨無所屬 : ≪이십이사고이≫ 권44 〈당서4․백관지〉에 “학사는 品秩이 없고 단지 다른 관원으로 뽑아 충원하는 데다 天子의 私人(개인 비서)이므로 三省에 소속되지 않았다. ≪唐六典≫에는 翰林學士가 실려 있지 않는데 학사 역시 差遣이지 정식 관직이 아니다. ≪구당서≫ 〈직관지〉에는 中書省의 뒤에 붙어 있다.”라고 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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