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風聞已有聖旨하야 荊王葬事를 令三司與太常禮院及監葬官等으로 同議減節浮費라하니 此足見陛下厚於皇叔之恩과 念民惜費之意를 一擧而兩得也라
然臣每見朝廷作事에 欲愛民節用하되 而常枉費勞人하니 蓋爲議事之初에 不得其要하야 或失於不精審者有四하니
民間不
가 一也
요 州縣供應物有定數
가 二也
요 送葬之人在路
에 禁其呼索
이 三也
요 州縣官吏不得過外供須
하야 以邀名譽
가 四也
라
昨京西一路
가 遭張海驚劫之後
에 不可更有誅求
하니 臣今欲乞指揮三司
하야 應是合要之物
은 竝須官給
하고 不得民間
하며 仍乞先將一行儀仗人馬幷送葬人等
하야 一人以上
은 先定人數
니
自荊王以下諸喪은 非至親者면 不必令其盡往이니 仍乞限定人數하고 及每人將帶隨行人數를 亦乞限定하야
凡皇親及一行官吏
는 除宿頓合供飮食外
에 不得數外呼索
하고 州縣官吏
는 亦不得於官供飮食外
에 別以諸物獻送
니 其受獻送幷呼索
을 竝以
論
하며
仍乞選
一人
하야 隨行糺察
하야 其數外帶人
과 及州縣隨順呼索獻送物等官吏
가 物出於己
라도 亦從違制
하고 若託以供應爲名
하야 於民間
에 賤買及率掠者
는 皆以
論
이니
如此防禦라야 方可杜絶浮費하야 以稱陛下厚親節用之心이라
07. 형왕荊王을 장사지낸 뒤 연왕燕王 일행에게 하사품을 준 일을 논한 차자箚子
본조에서는 오직 삼원三原 왕공王公만이 이 수준에 미칠 수 있다.
신은 풍문에 듣기로 이미 성지聖旨를 내려 형왕荊王의 장사를 삼사三司와 태상례원太常禮院 및 감장관監葬官 등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비용을 절감하는 문제를 함께 의논하게 하셨다 하니, 여기서 폐하께서 황숙皇叔을 후대厚待하는 은혜와 백성을 염려하여 비용을 아끼시는 뜻을 한 번에 둘 다 이루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매양 조정의 하는 일을 보면, 백성을 사랑하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면서도 늘 비용을 쓸데없이 써서 사람을 수고롭게 하니, 일을 의논하는 당초에 요령을 알지 못하여 혹 정밀히 살피지 못한 데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 있습니다.
민간에서 세금을 더 거두지 않는 것이 첫째이고, 주현州縣에서 바치는 물품에 정해진 수량을 두는 것이 둘째이고, 송장送葬하는 사람들이 상여를 운송하는 도중에 민간에 물품을 요구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셋째이고, 주현의 관리들이 과도한 금품을 제공하여 명예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넷째입니다.
진실로 이 네 가지를 금절禁絶하면 큰 우환이 없을 것입니다.
근자에 경서京西 일대가 청컨대 장해張海의 노략질을 당한 뒤로 더 이상 세금을 가혹하게 거둘 수 없으니, 신은 이제 삼사三司에 명하여 응당 필요한 물품은 일체 관부에서 공급하고 민간에 억지로 부과해 사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어서 바라건대 먼저 일행의 의장儀仗과 인마人馬, 송장送葬할 사람들까지 한 사람 이상은 먼저 인원수를 정하도록 하소서.
그런 뒤에 경서京西에 공문을 보내 숫자대로 공급하게 하면 비용을 많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왕荊王 이하의 상사喪事들은 지친至親인 경우가 아니면 다 참석하러 가게 할 필요가 없으니 바라옵건대 인원수를 한정하고, 각자가 대동하는 수행 인원수 또한 바라옵건대 한정하소서.
그리하여 무릇 황친皇親 및 일행 관리들은 임시로 유숙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공급해주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수량 외에 민간에 물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주현의 관리들 또한 관부에서 공급하는 음식 외에 따로 물품들을 권요權要에게 바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니, 물품을 받거나 보내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입기장入己贓으로 논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옵건대 어사이행御史裏行 중 한 사람을 선발하여 수행하며 규찰하게 하여, 정해진 수량 외에 데리고 가는 사람 및 주현에서 윗사람의 뜻에 따라 민간에 물품을 요구하거나 권요에게 물품을 바치는 등의 짓을 하는 관리의 경우, 그 물품이 자기에게서 나왔더라도 법제를 어긴 죄로 처벌해야 하니, 만약 가탁하여 공응供應을 명목으로 삼아서 민간에서 싸게 사거나 약탈하다시피 하는 자들은 모두 왕법장枉法贓으로 논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비해야만 쓸데없는 비용을 막아서 황친皇親을 후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폐하의 마음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