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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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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本朝可及이라
臣風聞已有聖旨하야 荊王葬事 令三司與太常禮院及監葬官等으로 同議減節浮費라하니 此足見陛下厚於皇叔之恩 念民惜費之意 一擧而兩得也
然臣每見朝廷作事 欲愛民節用하되 而常枉費勞人하니 蓋爲議事之初 不得其要하야 或失於不精審者有四하니
民間不 一也 州縣供應物有定數 二也 送葬之人在路 禁其呼索 三也 州縣官吏不得過外供須하야 以邀名譽 四也
苟絶此四者 則無大患矣
昨京西一路 遭張海驚劫之後 不可更有誅求하니 臣今欲乞指揮三司하야 應是合要之物 竝須官給하고 不得民間하며 仍乞先將一行儀仗人馬幷送葬人等하야 一人以上 先定人數
然後京西하야 令依數供頓하면 則可無廣費
自荊王以下諸喪 非至親者 不必令其盡往이니 仍乞限定人數하고 及每人將帶隨行人數 亦乞限定하야
凡皇親及一行官吏 除宿頓合供飮食外 不得數外呼索하고 州縣官吏 亦不得於官供飮食外 別以諸物獻送 其受獻送幷呼索 竝以하며
仍乞選一人하야 隨行糺察하야 其數外帶人 及州縣隨順呼索獻送物等官吏 物出於己라도 亦從違制하고 若託以供應爲名하야 於民間 賤買及率掠者 皆以이니
如此防禦라야 方可杜絶浮費하야 以稱陛下厚親節用之心이라


07. 형왕荊王을 장사지낸 뒤 연왕燕王 일행에게 하사품을 준 일을 논한 차자箚子
본조에서는 오직 삼원三原 왕공王公만이 이 수준에 미칠 수 있다.
신은 풍문에 듣기로 이미 성지聖旨를 내려 형왕荊王의 장사를 삼사三司태상례원太常禮院감장관監葬官 등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비용을 절감하는 문제를 함께 의논하게 하셨다 하니, 여기서 폐하께서 황숙皇叔후대厚待하는 은혜와 백성을 염려하여 비용을 아끼시는 뜻을 한 번에 둘 다 이루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매양 조정의 하는 일을 보면, 백성을 사랑하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면서도 늘 비용을 쓸데없이 써서 사람을 수고롭게 하니, 일을 의논하는 당초에 요령을 알지 못하여 혹 정밀히 살피지 못한 데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 있습니다.
민간에서 세금을 더 거두지 않는 것이 첫째이고, 주현州縣에서 바치는 물품에 정해진 수량을 두는 것이 둘째이고, 송장送葬하는 사람들이 상여를 운송하는 도중에 민간에 물품을 요구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셋째이고, 주현의 관리들이 과도한 금품을 제공하여 명예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넷째입니다.
진실로 이 네 가지를 금절禁絶하면 큰 우환이 없을 것입니다.
근자에 경서京西 일대가 청컨대 장해張海의 노략질을 당한 뒤로 더 이상 세금을 가혹하게 거둘 수 없으니, 신은 이제 삼사三司에 명하여 응당 필요한 물품은 일체 관부에서 공급하고 민간에 억지로 부과해 사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어서 바라건대 먼저 일행의 의장儀仗인마人馬, 송장送葬할 사람들까지 한 사람 이상은 먼저 인원수를 정하도록 하소서.
그런 뒤에 경서京西에 공문을 보내 숫자대로 공급하게 하면 비용을 많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왕荊王 이하의 상사喪事들은 지친至親인 경우가 아니면 다 참석하러 가게 할 필요가 없으니 바라옵건대 인원수를 한정하고, 각자가 대동하는 수행 인원수 또한 바라옵건대 한정하소서.
그리하여 무릇 황친皇親 및 일행 관리들은 임시로 유숙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공급해주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수량 외에 민간에 물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주현의 관리들 또한 관부에서 공급하는 음식 외에 따로 물품들을 권요權要에게 바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니, 물품을 받거나 보내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입기장入己贓으로 논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옵건대 어사이행御史裏行 중 한 사람을 선발하여 수행하며 규찰하게 하여, 정해진 수량 외에 데리고 가는 사람 및 주현에서 윗사람의 뜻에 따라 민간에 물품을 요구하거나 권요에게 물품을 바치는 등의 짓을 하는 관리의 경우, 그 물품이 자기에게서 나왔더라도 법제를 어긴 죄로 처벌해야 하니, 만약 가탁하여 공응供應을 명목으로 삼아서 민간에서 싸게 사거나 약탈하다시피 하는 자들은 모두 왕법장枉法贓으로 논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비해야만 쓸데없는 비용을 막아서 황친皇親을 후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폐하의 마음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주
역주1 論葬荊王後贈燕王一行事箚子 : 이 글은 仁宗 慶曆 4년(1044)에 지은 것이다. 荊王은 宋 太宗의 일곱째 아들이다. 어려서 몹시 영특하여 태종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朝會나 宴會에 늘 함께 있었다. 형왕은 인종이 즉위하고 난 뒤 더욱 총애를 받았으나 慶曆 4년 정월에 죽고 말았다. 형왕이 죽자 인종이 몹시 슬퍼하여 장례를 잘 치러주고 싶은 마음에 廷臣들에게 葬儀 절차를 논의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歐陽脩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견해를 밝힌 글이 이것이다. 형왕은 뒤에 燕王에 추증되었다. 제목의 ‘後贈燕王’ 4자는 판본에 따라 작은 글씨로 주석 처리된 곳이 있다.
역주2 三原王公 : 明나라 학자 王恕이다. 자는 宗貫, 호는 介庵 또는 石渠, 시호는 端毅이고, 三原 사람이다. 正統 13년(1448)에 진사로 나가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학문과 문장에 뛰어났다. 《明儒學案 三原學案》
역주3 科配 : 정규적인 세금 외에 官府가 임시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다.
역주4 科買 :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강제로 민간에 부과해서 사들이는 것이다.
역주5 箚與 :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札于’로 되어 있다.
역주6 權要 : 요직에 앉아 권력을 잡은 고위 공직자를 이른다.
역주7 入己贓 : 뇌물을 받은 죄, 즉 受賂罪이다.
역주8 御史裏行 : 御史 중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뜻한다. 아직 정식 관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裏行이라 한 것이다. 《新唐書》 〈百官志〉에 “또 御史裏行使, 侍御史裏行使, 殿中裏行使, 監察裏行使를 두었는데, 아직 正官이 못 되었기 때문에 員數가 없다.” 하였다.
역주9 枉法贓 :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뇌물을 받은 죄를 이른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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