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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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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是大體要處
臣竊以治天下者 用人非止一端이라
若夫知錢穀曉刑獄하며 熟民事精吏幹하고 勤勞夙夜하야 以辦集爲功者 謂之材能之士라하고 明於仁義禮樂하며 通於古今治亂하고 其文章論議 與之謀慮天下之事 可以決疑定策論道經邦者 謂之儒學之臣이라하니 善用人者必使有材者竭其力하고 有職者竭其謀
故以材能之士布列中外하야 分治百職하야 使各辦其事하며 以儒學之臣으로 置之左右하야 與之日夕謀議하야 講求其要而行之하고
而又於儒學之中 擇其尤者하야 置之廊廟하야 而付以大政하야 使總治群材衆職하야 進退而賞罰之하니
此用人之大略也
由是言之컨댄 儒學之士 可謂貴矣 豈在材臣之後也리오
是以前世英主明君 未有不以崇儒嚮學爲先하고 而名臣賢輔 出於儒學者 十常八九也
臣竊見方今取士之失 患在先材能而後儒學하며 貴吏事而賤文章이라
自近年以來 朝廷患百職不修하야 務獎材臣이라
故錢穀刑獄之吏 稍有寸長片善하야 爲人所稱者 皆已擢用之矣
夫材能之士 固當擢用이나
然專以材能爲急하고 而遂忽儒學爲不足用하야 使下有遺賢之嗟하고 上有乏材之患하니 此甚不可也
臣謂方今材能之士 不患有遺 固不足上煩聖慮 惟儒學之臣 難進而多棄滯하니 此不可不思也
臣以庸繆 過蒙任使하야 然平日論議不能無異同하고 雖日奉天威 又不得從容曲盡拙訥이라
今臣有館閣取士愚見하야 具列如別하노니 欲望聖慈 因宴閒之餘하야 一迂睿覽하야 或有可采어든 乞常賜留意하소서
今取進止하소서
而其外又有制科召試하야 以待非常之士러니 而今獨有高第與庶吉士兩項而已 餘則竝不可得이라


01. 관직館職에 보임해주기를 청하는 차자箚子
이는 대체의 중요한 곳이다.
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이는 인재人材를 쓰는 것이 한 가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길로 선비를 취하지 않습니다.
전곡錢穀을 잘 알고 형옥刑獄에 밝으며 백성의 일에 익숙하고 관리의 일을 잘하며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공적을 삼는 이를 재능才能의 선비라 하고, 인의仁義예악禮樂에 밝으며 고금古今치란治亂에 통달하고 그 문장과 의논이 더불어 천하의 일을 의논함에 의심스러운 것을 결단하고 계책을 결정하며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할 만한 이를 유학儒學의 선비라 하니, 인재를 잘 쓰는 이는 반드시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힘을 다하게 하고 식견이 있는 이로 하여금 그 지모智謀를 다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재능이 있는 선비를 중외에 두루 배치하여 모든 직책을 분담하여 저마다 자기 일을 하게 하며, 유학의 선비를 좌우에 두어서 밤낮으로 논의하여 요체를 강구하여 시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유학의 선비 중에서 뛰어난 이를 가려뽑아서 낭묘廊廟에 두고서 대정大政을 맡겨 모든 인재와 모든 직책을 총괄하여 등용하고 퇴출하고 상을 주고 벌을 주게 합니다.
이것이 인재를 쓰는 방도의 대략입니다.
이를 통해 말하건대 유학의 선비는 귀하다 할 만하니, 어찌 재능이 있는 신하 뒤에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지난 시대에 영명한 군주는 유학을 숭상하고 학문을 중시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지 않는 이가 없었고 이름난 재상 중 유학에서 나온 이가 열에 늘 여덟, 아홉이었습니다.
신은 삼가 보건대 지금 선비를 취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재능을 먼저하고 유학을 뒤로하며 관리의 실무를 중시하고 문장을 천시하는 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년 이래 모든 직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을 조정이 근심하여 재능이 있는 신하를 장려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런 까닭에 전곡錢穀의 회계를 잘하고 형옥刑獄의 처리에 밝은 관리로 조그마한 장점과 능력이 있어 남들에게 일컬어지는 사람을 모두 발탁하여 썼습니다.
대저 재능이 있는 선비는 진실로 발탁해 씀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재능을 우선한 나머지 마침내 유학을 소홀히 여겨 쓸 만하지 못하다 하여 아래에는 어진 인재가 버려져 있다는 탄식이 있고 위에는 인재가 부족하다는 근심이 있게 하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신은 생각건대 지금 재능이 있는 선비는 버려진 사람이 있을까 근심할 것이 없으니 진실로 위로 성상께 염려를 끼칠 게 못 되고, 오직 유학의 선비는 등용하기 어려워 버림받고 적체積滯된 이가 많으니, 이 점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신은 용렬한 몸으로 과분한 신임을 받아서 재상의 뒤에서 모시게 되었으나 평소의 의논은 재상과 다른 곳이 없을 수 없었으며, 게다가 비록 날마다 성상을 모시지만 조용히 서툴고 어눌한 말이나마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신이 관각에서 선비를 뽑는 법에 대한 어리석은 견해가 있어 별차別箚와 같이 다 진달하오니,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한가한 여가에 한 번 읽어보시고 혹 채택할 만한 점이 있거든 늘 유의해주소서.
지금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살펴보건대 관각에서 세 가지 길로 선비를 뽑으니, 진사과에 높은 순위로 급제하는 것이 한 가지 길이요, 대신의 천거가 한 가지 길이요, 경력이 오래거나 노고에 보답하는 것이 한 가지 길이고, 그 밖에 또 제과制科소시召試를 두어서 비상한 선비를 대우하였는데 지금은 진사과에 급제한 자와 서사庶士길사吉士 두 항목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할 수가 없다.


역주
역주1 乞補館職箚子 : 이 글은 宋 英宗 治平 3년(1066)에 쓴 것이다. 이해는 歐陽脩의 나이가 60세 되던 해이다. 영종이 中書省에 “홍수가 나 水災가 발생했는데, 言事하는 신하들이 ‘어진 이를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한 것인가.” 하였다. 이에 歐陽脩가 본편을 지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역주2 取士不以一路 : 인재를 취함에 여러 경로가 있다는 의미이다. 宋나라 때 館閣에서 인재를 취함에 세 가지 방법을 썼다. 하나는 進士試에 합격하는 것, 하나는 대신들의 천거, 하나는 蔭補인 父子 승계이다.
역주3 俾陪宰輔之後 : 이때 歐陽脩가 副宰相 격인 參知政事에 임명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4 : 本集에는 ‘奏’자로 되어 있고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札’자로 되어 있다.
역주5 宋制…歲月疇勞一路也 : 이 부분은 本集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本集에 의하면, 進士科 第三人(진사과에 3등으로 급제한 자) 이상으로 급제한 사람과 制科에 급제한 사람은 등차를 막론하고 모두 한 번 임용을 거치고는 곧바로 館職에 기용하였고, 진사과 第四人과 第五人은 두 번 임용을 거치고는 역시 館職에 임용될 수 있게 하였다. 兩府의 臣僚로 처음 임명된 자가 각각 두세 사람을 천거하면 즉시 불러 館職에 등용하였다. 그 나머지 일이 많은 부서에 오래 근무하였거나 중임을 맡은 사람은 특별히 館職을 兼帶하게 하였다. 《文忠集》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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