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之善治其國而愛養斯民者는 必立經常簡易之法하야 使上愛物以養其下하고 下勉力以事其上하야 上足而下不困이라
故量人之力하야 而授之田하며 量地之產하야 而取以給公上하며 量其入而出之以爲用度之數하니 是三者는 常相須以濟하야 而不可失하니 失其一이면 則不能守其二라
及暴君庸主가 縱其佚欲하야 而苟且之吏從之하야 變制合時하야 以取寵於其上이라 故用於上者無節하고 而取於下者無限하야 民竭其力而不能供이라
由是
로 上愈不足而下愈困
하니 則財利之說興而聚斂之臣用
이라 이라하니 盜臣
이 誠可惡
나 然一人之害爾
어니와 聚斂之臣用
하면 則經常之法壞
하야 而下不勝其弊焉
이라
唐之始時
에 授人以
하야 而取之以
之法
하니 其用之也有節
이라 蓋其畜兵以府衞之制
라 故兵雖多而無所損
하고 設官有常員之數
라 故官不濫而易祿
하니 雖不及三代之盛時
나 然亦可以爲經常之法也
러니
及其弊也하얀 兵冗官濫하야 爲之大蠧라 自天寶以來로 大盜屢起하고 方鎭數叛하야 兵革之興이 累世不息하야 而用度之數를 不能節矣오 加以驕君昏主와 姦吏邪臣이 取濟一時하야 屢更其制하야 而經常之法이 蕩然盡矣라
由是
로 財利之說興
하고 聚斂之臣進
하니 蓋口分世業之田
이 壞而爲兼幷
하고 租庸調之法
이 壞而爲兩稅
하고 至於
하얀 無所不爲矣
라 蓋愈煩而愈弊
하야 以至於亡焉
이라
옛날에 그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애양愛養하는 자는 반드시 경상經常적이고 간이簡易한 법을 세워 윗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아껴 아랫사람을 기르도록 하고,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윗사람을 섬기도록 하여 윗사람은 풍족하고 아랫사람은 곤궁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사람의 힘을 가늠하여 전지田地를 지급하고, 전지의 생산량을 헤아려 세금을 거두어 국가에 바치고, 수입을 따져 지출을 하여 용도의 수를 삼으니, 이 세 가지는 항상 서로 의지하여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라도 그르쳐서는 안 되니, 하나를 그르치면 나머지 둘을 지킬 수가 없다.
난폭한 군주와 용렬한 임금이 과도한 욕망을 마음대로 부리게 되자 구차한 벼슬아치가 그것을 따라서 제도를 변화시켜 시속에 영합하여 윗사람에게 총애를 구한다. 그런 까닭에 위에서 쓰는 것이 절제가 없고 아래에서 취하는 것이 한정이 없어 백성들이 힘을 다 해도 이바지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위에서는 갈수록 부족하고 아래에서는 갈수록 곤궁하니, 재리財利에 대한 주장이 흥기하고 취렴聚斂하는 신하가 등용된다. ≪예기禮記≫에 “차라리 도적질하는 신하를 둔다.”라고 하였으니, 도적질하는 신하가 참으로 밉지만 한 사람에게 해가 될 뿐이거니와 취렴하는 신하를 쓰면 경상經常적인 법法이 붕괴되어 아래에서는 그 폐단을 감당할 수 없다.
당나라가 시작될 때에 사람들에게 구분전口分田과 세업전世業田을 주고서 조租․용庸․조調의 법으로 세금을 거두었으니 쓰는 것이 절도가 있었다. 대개 병사를 양성함에 부府와 위衞의 제도로 하기 때문에 병사가 아무리 많아도 손실되는 바가 없고, 관직을 설치함에 일정한 정원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넘치지 않아 녹봉을 주기 쉬웠으니, 비록 삼대의 성시盛時에 이르러서는 못하지만 그러나 또한 경상經常적인 법을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무너지기에 미쳐서는 병사는 쓸데없이 많고 관리가 넘쳐나서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천보天寶 연간 이래로 대도大盜가 누차 일어나고 방진方鎭이 자주 반란을 일으켜 전란이 누세토록 그치지 않아 용도用度의 수를 절제할 수 없었다. 게다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임금과 간사한 신하가 일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누차 제도를 변경하여 경상적인 법이 쓸어버린 듯 모두 없어졌다.
이런 까닭에 재리財利에 관한 주장이 흥기하고 취렴하는 신하가 등용되니, 대개 구분전口分田과 세업전世業田이 무너져 겸병兼幷되고 조租․용庸․조調의 세법稅法이 무너져 양세兩稅가 되었으며, 염철鹽鐵․전운轉運․둔전屯田․화적和糴․주전鑄錢․괄묘括苗․각리搉利․차상借商․진봉進奉․헌조獻助에 이르러서는 못하는 짓이 없었다. 대개 갈수록 번잡하고 갈수록 폐단이 생겨 결국 망하는 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