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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2)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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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又發次篇所未盡하니 更洗發辨析이라
弑逆 大惡也
其爲罪也莫贖이요 其爲人也不容이요 其在法也無赦
法施於人 雖小必愼이온 況擧大法而加大惡乎
旣輒加之하고 又輒赦之하면 則自侮其法하고 而人不畏 春秋用法不如是之輕易也
三子說春秋 書趙盾以不討賊이라이요 하야 以明盾之無罪하니 是輒加之而輒赦之爾
以盾爲無弑心乎인댄 其可輕以大惡加之
以盾不討賊으로 情可責而宜加之乎인댄 則其後頑然未嘗討賊하고 旣不改過以自贖이어늘 何爲遽赦하야 使同無罪之人
其於進退 皆不可하니 此非春秋意也
趙穿弑君 大惡也어늘 盾不討賊하고 不能爲君復讐하고 而失刑於下하니 二者輕重 不較可知
就使盾爲可責이나 然穿焉得免也리오
今免首罪爲善人하고 使無辜者受大惡하니 此決知其不然也
春秋之法 使爲惡者不得幸免하고 疑似者有所辨明하니 所謂是非之公也
據三子之說컨대 이라
穿 盾族也 遂弑어늘
而盾不討하니 其迹涉於與弑矣
此疑似難明之事 聖人尤當求情責實하야 以明白之
使盾果有弑心乎인댄 則自然罪在盾矣 不得曰而稱其賢也
使果無弑心乎인댄 則當爲之辯明이니 必先正穿之惡하야 使罪有所歸然後 責盾縱賊이면
則穿之大惡 不可幸而免하고 盾之疑似之迹 獲辯이나
而不討之責 亦不得辭
如此則是非善惡明矣어늘 今爲惡者 獲免하고 而疑似之人 陷于大惡하니 此決知其不然也
若曰 盾不討賊 有幸弑之心하니 與自弑同이라
故寧捨穿而罪盾이라하면 此乃逆詐用情之吏 矯激之爲爾 非孔子忠恕春秋 以王道治人之法也
孔子患舊史是非錯亂而善惡不明이라
所以修春秋하니 就令舊史如此 其肯從而不正之乎
其肯從而稱美하고 又敎人以越境逃惡乎
此可知其繆傳也
問者曰 然則夷皐 孰弑之 曰 孔子所書 是矣 趙盾 弑其君也
今有一人焉하니 父病 躬進藥而不嘗하고 又有一人焉하니 父病而不躬進藥하야 而二父皆死하고
又有一人焉하니 操刃而殺其父어든
使吏治之 是三人者 其罪同乎 曰 雖庸吏라도 猶知其不可同也
躬藥而不知嘗者 有愛父之孝心이요 是可哀也 無罪之人爾
不躬藥者 誠不孝矣 雖無愛親之心이나 然未有殺父之意
使善治獄者인댄 猶當與操刃殊科 況以躬藥之孝 反與操刃同其罪乎
此庸吏之不爲也
然則許世子止實不嘗藥이면 則孔子決不書曰弑君이니 孔子書爲弑君하니 則止決非不嘗藥이라
難者曰 聖人借止以垂敎爾 對曰 不然하다
夫所謂借止以垂敎者 不過欲人之知嘗藥耳
聖人一言으로 明以告人하니 則萬世法也 何必加孝子以大惡之名이리오
而嘗藥之事 卒不見於文하니
使後世但知止爲弑君이요 而莫知藥之當嘗也인댄 敎未可垂而已陷人於大惡矣
聖人垂敎 不如是之迂也 果曰責止라도 不如是之刻也
難者曰 然則盾曷爲復見於經이며 許悼公曷爲書葬 曰 弑君之臣不見經 此自三子說爾 果聖人法乎
悼公之葬 且安知其不討賊而書葬也리오
許之書于經者略矣
止之事迹 不可得而知也
難者曰 三子之說 非其臆出也 其得於所傳 如此
然則所傳者 皆不可信乎 曰 傳聞 何可盡信이리오
得於所傳者 蓋如是어니 是可盡信乎


03. 《춘추春秋》에 대한
또 둘째 편에서 다 말하지 못한 바를 밝혔으니, 더욱 시원스럽고 조리가 있다.
시역弑逆대악大惡이다.
그 죄는 속량할 수 없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용납할 수 없으며 에 있어서는 사면할 수 없다.
사람에게 법을 시행할 때에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삼가는데, 하물며 대법大法을 들어 대악大惡에 가하는 데 있어서이겠는가.
이미 번번이 법을 가해놓고 또 번번이 용서해준다면 스스로 그 법을 업신여기고 남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춘추春秋》에서 법을 씀이 이처럼 경솔하지는 않다.
삼자三子가 《춘추春秋》를 해설하면서 ‘조돈趙盾역적逆賊을 토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악大惡을 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이윽고 조돈趙盾이 실제로 시해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서는 다시 에 드러내어서 조돈趙盾의 무죄를 밝혔으니, 이는 번번이 법을 가해놓고 번번이 용서해준 것이다.
조돈趙盾이 시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경솔하게 대악大惡을 가할 수 있겠는가.
조돈趙盾이 역적을 토벌하지 않은 것이 실정實情을 책망할 만하여 대악大惡을 가해야 하였다면, 그 뒤에 조돈趙盾은 끝까지 역적을 토벌하지도 않았고 이미 허물을 고쳐 스스로 속량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대뜸 용서해주어 죄 없는 사람과 같게 하였단 말인가.
어느 쪽이든 모두 옳지 않으니, 이는 《춘추春秋》의 뜻이 아니다.
조천趙穿이 군주를 시해한 것은 대악大惡인데도 조돈趙盾은 역적을 토벌하지도 못하고 군주를 위해 복수하지도 못하고서 아래에서 형정刑政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였으니, 두 사람의 경중輕重은 헤아려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가령 조돈趙盾의 경우는 책망하는 정도로 할 수 있으나, 조천趙穿의 경우 어찌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지금 수죄首罪를 면하여 선인善人으로 만들고 무고한 자에게는 대악大惡을 받게 하니, 이는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춘추春秋》의 법에 을 행한 자는 요행으로라도 죄를 면할 수 없게 하고, 의심이 가는 자는 판별하여 명확하게 해주는 바가 있으니, 이른바 시비是非의 공정함이라는 것이다.
삼자三子의 설에 의거해보건대, 애초에 영공靈公조돈趙盾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조돈趙盾은 도망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조천趙穿조돈趙盾일족一族인지라 마침내 영공靈公을 시해하였다.
그런데 조돈趙盾이 그를 토벌하지 않았으니, 그 행적은 시해에 참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는 의심이 가서 밝히기 어려운 일이니 성인聖人이 더욱 마땅히 정황을 상고하여 사실을 탐구해서 명백하게 밝혔을 것이다.
만일 조돈趙盾에게 정말 시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연히 죄가 조돈趙盾에게 있는 것이니 ‘법을 위하여 오명惡名을 받았다.’고 하여 그 어짊을 칭찬하지 못했을 것이고,
만일 정말 시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당연히 그를 위하여 판별하여 밝히되 필히 우선적으로 조천趙穿의 죄악을 바로잡아 죄가 귀착될 곳이 있게 한 연후에 조돈趙盾이 역적을 풀어준 것을 책망한다면,
조천趙穿대악大惡은 요행으로 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조돈趙盾의 의심 가는 행적은 분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조돈趙盾이 역적을 토벌하지 않은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시비是非선악善惡이 명백해질 터인데, 이제 을 행한 자는 면죄를 받고 의심이 가는 사람은 대악大惡의 오명에 빠졌으니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조돈趙盾이 역적을 토벌하지 않은 것은 군주가 시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니 스스로 시해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조천趙穿을 논외로 두는 한이 있더라도 조돈趙盾을 죄준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남이 나를 속일까 미리 걱정하여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관리의 균형 잃은 치우친 처사일 뿐이지, 공자孔子충서忠恕의 태도를 견지하여 서술한 《춘추春秋》에서 왕도王道치인治人하던 법이 아니다.
공자孔子가 ‘구사舊史’의 시비是非가 혼란스럽고 선악善惡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근심하였다.
이 때문에 《춘추春秋》를 편수한 것이니, 가령 ‘구사舊史’가 이와 같다면 공자孔子가 수긍하여 바로잡지 않았다는 말인가.
수긍하여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또 사람들에게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죄악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란 말인가.
이는 와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혹자가 묻기를 “그렇다면 이고夷皐(晉 영공靈公)는 누가 시해한 것인가.”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공자孔子가 기록한 것이 옳으니, 조돈趙盾이 군주를 시해한 것이다.
지금 어떤 사람이 그 아비가 병들었는데 몸소 을 올리면서 미리 맛보지 않은 경우가 하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비가 병듦에 몸소 약을 올리지 못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의 아비가 모두 죽었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은 칼을 쥐고 그 아비를 살해한 경우가 있다고 하자.
관리에게 죄를 다스리게 한다면 이 세 사람은 그 죄가 같겠는가?”라고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비록 용렬한 관리라 하더라도 그 죄가 같지 않음을 알 것이다.
몸소 약을 올리면서 미리 맛볼 줄 모른 자는 어버이를 사랑하는 효심孝心은 있으나 를 익히지 못한 것이니, 이는 슬퍼할 만한 일이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몸소 약을 올리지 않은 자는 참으로 불효不孝한 것이니, 비록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하나 아비를 살해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만일 옥사를 잘 다스리는 자라면 응당 칼을 쥐고 아비를 죽인 자와는 다르게 법률을 적용할 것인데, 몸소 약을 올린 효자를 도리어 칼을 쥐고 아비를 살해한 자와 같은 죄로 처리해서야 되겠는가.
이는 용렬한 관리도 하지 않을 짓이다.
그러한즉 나라 세자世子 가 실제로 약을 맛보지 않았다면 공자孔子가 결코 ‘임금을 시해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았을 터인데 공자孔子가 ‘임금을 시해하였다.’고 기록하였으니, 는 결코 약을 맛보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였다.
변론하는 자가 말하기를 “성인聖人의 경우를 빌려 가르침을 남겼을 뿐이다.”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이른바 ‘의 경우를 빌려 가르침을 남겼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약을 미리 맛볼 줄 알게 하고자 한 것밖에 안 된다.
성인이 한마디 말로 밝게 사람에게 고한즉 만세萬世의 법이 되는데, 어찌 굳이 효자에게 대악大惡오명汚名을 더하였겠는가.
약을 맛본 일은 끝내 글에 보이지 않으니,
가령 후세 사람들이 단지 가 군주를 시해한 것만 알고 약을 미리 맛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가르침을 남기지도 못하고 애꿎은 사람만 대악大惡에 빠뜨리는 것이니,
성인이 가르침을 남기는 것이 이처럼 오활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로 를 책망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각박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였다.
변론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조돈趙盾을 어찌하여 다시 에 드러내었으며, 도공悼公이 죽었을 때 어찌하여 ‘’이라고 기록한 것인가?”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군주를 시해한 신하를 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삼자三子의 설에서 나온 것일 뿐이니, 과연 성인의 법이겠는가.
도공悼公이 죽었을 때 ‘’이라고 기록한 것은 역적逆賊을 토벌하지 않고 ‘’이라고 기록한 것인지 또 어찌 알겠는가.
가 군주를 시해한 일로 에 드러난 때로부터 4년 뒤에 나라가 나라 군사를 패퇴시켰고, 또 18년 뒤인 정공定公 4년에 허남許男이 비로소 에 보이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이상이 에 기록된 것의 대략이다.
의 사적은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논란하는 자가 말하기를 “삼자三子의 설은 억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수받은 바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전수받은 바를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전해 들은 것을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
공양公羊곡량穀梁윤씨尹氏가 죽은 것을 정경正卿이라 하였고, 좌씨左氏윤씨尹氏가 죽은 것을 은공隱公의 어머니라 하였으니, 한쪽은 남자로 생각하였고 한쪽은 부인으로 생각하였다.
전수받은 바라는 것이 대개 이와 같으니,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春秋論下 : 이 글은 趙盾과 許나라 太子 止가 실제 군주를 시해한 자임을 闡明하고, 《春秋》 三傳이 다른 사람에게 惡名을 받도록 한 것과 ‘藥을 맛보지 않았다.[不嘗藥]’고 한 설을 반박한 것이다.
역주2 加之大惡 : 三子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左氏傳》 宣公 2년에 “太史가 ‘趙盾이 군주를 시해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조정에 보이자, 宣子(趙盾)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太史가 대답하기를 ‘그대가 正卿이 되어, 도망하면서는 국경을 넘지 않았고 돌아와서는 역적을 토벌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시해한 것이 그대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穀梁傳》 宣公 2년에 “史官 董狐가 역적을 기록하기를 ‘趙盾이 군주를 시해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趙盾은 ‘하늘이여! 하늘이여! 나는 죄가 없도다. 누가 내가 임금을 죽인 자라 생각하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董狐는 ‘그대가 正卿이 되어, 조정에 들어와 간함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가서 도망하면서는 멀리 가지 않았소. 또 군주가 시해되었는데도 돌아와서 역적을 토벌하지 않았으니, 이는 趙穿과 뜻을 함께한 것이오. 뜻을 함께하였다면 무거운 죄명을 쓰는 것이니, 그대가 아니면 누구겠소?’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公羊傳》 宣公 2년에 “직접 군주를 시해한 자는 趙穿인데 어찌하여 趙盾이 시해하였다고 하였는가? 역적을 토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역주3 旣而以盾非實弑 則又復見於經 : 趙盾이 실제로 군주를 시해한 자가 아니라고 여겨서 趙盾의 이름을 다시 《春秋》 속에 드러냈다는 뜻이다. 《公羊傳》의 설에 의거하면, 《春秋》에서 記事할 때에는 군주를 시해한 사람의 이후 행적은 다시 기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經에 드러났다는 것은 《春秋》 宣公 6년에 “봄에 晉나라 趙盾과 衛나라 孫免이 陳나라를 침공하였다.”라고 한 기사를 가리킨다.
역주4 靈公欲殺盾 盾走而免 : 《春秋》 宣公 2년과 《公羊傳》 宣公 6년의 기록에 의거해보면, 晉 靈公이 無道하여 趙盾이 누차 간하였는데, 靈公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도리어 鉏麑를 시켜 趙盾을 암살하려 하였다. 그러나 鉏麑는 趙盾이 어진 신하라고 생각하여 趙盾을 죽이지 않고 스스로 자살하였다. 그 뒤 靈公은 다시 趙盾을 연회에 초대하여 병사를 매복시켜 놓고 趙盾을 죽이려 하였는데, 趙盾을 侍衛하던 사람이 구원해주었다. 이에 趙盾은 도망하였다.
역주5 爲法受惡 : 《春秋》 宣公 2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太史가 “趙盾이 군주를 시해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조정에 보이니, 趙宣子(趙盾)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太史가 “그대가 正卿이 되어 도망하면서는 국경을 넘지 않았고 돌아와서는 역적을 토벌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시해한 것이 그대가 아니면 누구인가?”라고 하자, 趙宣子는 “아아! 《詩經》에 ‘나의 생각함이여. 스스로 이러한 憂患을 끼쳤도다.’라고 하더니 나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孔子는 “董狐는 옛날의 좋은 史官이니 법대로 기록하여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趙宣子는 옛날의 좋은 대부이니 법을 위하여 惡名을 감수하였다. 애석하도다!”라고 하였다.
역주6 不習於禮 : 古禮에 어른을 侍藥할 때에는 먼저 이상이 없는지 맛본 이후에 올렸다. 《禮記》 〈曲禮 下〉에 “군주에게 병이 있어 약을 드실 때에는 신하가 먼저 이상이 없는지 맛을 보며, 어버이에게 질병이 있어 약을 드실 때에는 아들이 먼저 이상이 없는지 맛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7 自止以弑見經……吳敗許師 : 《春秋》 昭公 23년에 “戊辰에 吳가 鷄父에서 頓, 胡, 沈, 蔡, 陳, 許의 군사를 패퇴시켰다. 胡子 髡과 沈子 逞은 죽었고, 陳의 夏齧을 붙잡았다.”라고 하였다.
역주8 又十有八年……許男始見于經而不名 : 《春秋》 定公 4년에 “3월에 공이 劉子, 晉侯, 宋公, 蔡侯, 衛侯, 陳子, 鄭伯, 許男, 曹伯, 莒子, 邾子, 頓子, 胡子, 滕子, 薛伯, 杞伯, 小邾子, 齊의 國夏와 召陵에서 회합하고 楚를 침략하였다.”라고 하였다.
역주9 公羊穀梁……一以爲婦人 : 《公羊傳》과 《穀梁傳》에서는 尹氏를 周王의 大夫로 보았는데, 《左氏傳》은 魯 惠公의 부인이며 魯 隱公의 모친인 聲子로 보았다. 《春秋》 隱公 3년의 “여름 4월 辛卯에 尹氏가 졸하였다.”라는 기록에 대해 三傳은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公羊傳》에는 “尹氏는 누구인가? 天子의 大夫이다. 어찌하여 尹氏라고 하였는가? 貶下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穀梁傳》에는 “尹氏는 누구인가? 天子의 大夫이다.”라고 하였다.
《左氏傳》에는 “여름에 君氏가 졸하였으니 바로 聲子이다. 군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君氏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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