其爲罪也莫贖이요 其爲人也不容이요 其在法也無赦라
旣輒加之하고 又輒赦之하면 則自侮其法하고 而人不畏니 春秋用法不如是之輕易也라
三子說春秋
에 書趙盾以不討賊
이라 故
이요 하야 以明盾之無罪
하니 是輒加之而輒赦之爾
라
以盾不討賊으로 情可責而宜加之乎인댄 則其後頑然未嘗討賊하고 旣不改過以自贖이어늘 何爲遽赦하야 使同無罪之人가
趙穿弑君은 大惡也어늘 盾不討賊하고 不能爲君復讐하고 而失刑於下하니 二者輕重은 不較可知라
今免首罪爲善人하고 使無辜者受大惡하니 此決知其不然也라
春秋之法에 使爲惡者不得幸免하고 疑似者有所辨明하니 所謂是非之公也라
此疑似難明之事니 聖人尤當求情責實하야 以明白之니
使盾果有弑心乎
인댄 則自然罪在盾矣
니 不得曰
而稱其賢也
요
使果無弑心乎인댄 則當爲之辯明이니 必先正穿之惡하야 使罪有所歸然後에 責盾縱賊이면
則穿之大惡이 不可幸而免하고 盾之疑似之迹이 獲辯이나
如此則是非善惡明矣어늘 今爲惡者는 獲免하고 而疑似之人은 陷于大惡하니 此決知其不然也라
故寧捨穿而罪盾이라하면 此乃逆詐用情之吏의 矯激之爲爾니 非孔子忠恕春秋의 以王道治人之法也라
所以修春秋하니 就令舊史如此면 其肯從而不正之乎아
問者曰 然則夷皐는 孰弑之오 曰 孔子所書가 是矣니 趙盾이 弑其君也라
今有一人焉하니 父病에 躬進藥而不嘗하고 又有一人焉하니 父病而不躬進藥하야 而二父皆死하고
使吏治之면 是三人者가 其罪同乎아 曰 雖庸吏라도 猶知其不可同也라
躬藥而不知嘗者
는 有愛父之孝心
이요 而
니 是可哀也
라 無罪之人爾
요
不躬藥者는 誠不孝矣라 雖無愛親之心이나 然未有殺父之意라
使善治獄者인댄 猶當與操刃殊科온 況以躬藥之孝가 反與操刃同其罪乎아
然則許世子止實不嘗藥이면 則孔子決不書曰弑君이니 孔子書爲弑君하니 則止決非不嘗藥이라
聖人一言으로 明以告人하니 則萬世法也라 何必加孝子以大惡之名이리오
使後世但知止爲弑君이요 而莫知藥之當嘗也인댄 敎未可垂而已陷人於大惡矣니
聖人垂敎가 不如是之迂也요 果曰責止라도 不如是之刻也라
難者曰 然則盾曷爲復見於經이며 許悼公曷爲書葬고 曰 弑君之臣不見經은 此自三子說爾니 果聖人法乎아
難者曰 三子之說은 非其臆出也라 其得於所傳이 如此라
然則所傳者를 皆不可信乎아 曰 傳聞을 何可盡信이리오
또 둘째 편에서 다 말하지 못한 바를 밝혔으니, 더욱 시원스럽고 조리가 있다.
그 죄는 속량할 수 없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용납할 수 없으며 법法에 있어서는 사면할 수 없다.
사람에게 법을 시행할 때에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삼가는데, 하물며 대법大法을 들어 대악大惡에 가하는 데 있어서이겠는가.
이미 번번이 법을 가해놓고 또 번번이 용서해준다면 스스로 그 법을 업신여기고 남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춘추春秋》에서 법을 씀이 이처럼 경솔하지는 않다.
삼자三子가 《춘추春秋》를 해설하면서 ‘조돈趙盾이 역적逆賊을 토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악大惡을 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이윽고 조돈趙盾이 실제로 시해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서는 다시 경經에 드러내어서 조돈趙盾의 무죄를 밝혔으니, 이는 번번이 법을 가해놓고 번번이 용서해준 것이다.
조돈趙盾이 시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경솔하게 대악大惡을 가할 수 있겠는가.
조돈趙盾이 역적을 토벌하지 않은 것이 실정實情을 책망할 만하여 대악大惡을 가해야 하였다면, 그 뒤에 조돈趙盾은 끝까지 역적을 토벌하지도 않았고 이미 허물을 고쳐 스스로 속량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대뜸 용서해주어 죄 없는 사람과 같게 하였단 말인가.
어느 쪽이든 모두 옳지 않으니, 이는 《춘추春秋》의 뜻이 아니다.
조천趙穿이 군주를 시해한 것은 대악大惡인데도 조돈趙盾은 역적을 토벌하지도 못하고 군주를 위해 복수하지도 못하고서 아래에서 형정刑政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였으니, 두 사람의 경중輕重은 헤아려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가령 조돈趙盾의 경우는 책망하는 정도로 할 수 있으나, 조천趙穿의 경우 어찌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지금 수죄首罪를 면하여 선인善人으로 만들고 무고한 자에게는 대악大惡을 받게 하니, 이는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춘추春秋》의 법에 악惡을 행한 자는 요행으로라도 죄를 면할 수 없게 하고, 의심이 가는 자는 판별하여 명확하게 해주는 바가 있으니, 이른바 시비是非의 공정함이라는 것이다.
삼자三子의 설에 의거해보건대, 애초에 영공靈公이 조돈趙盾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조돈趙盾은 도망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조천趙穿은 조돈趙盾의 일족一族인지라 마침내 영공靈公을 시해하였다.
그런데 조돈趙盾이 그를 토벌하지 않았으니, 그 행적은 시해에 참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는 의심이 가서 밝히기 어려운 일이니 성인聖人이 더욱 마땅히 정황을 상고하여 사실을 탐구해서 명백하게 밝혔을 것이다.
만일 조돈趙盾에게 정말 시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연히 죄가 조돈趙盾에게 있는 것이니 ‘법을 위하여 오명惡名을 받았다.’고 하여 그 어짊을 칭찬하지 못했을 것이고,
만일 정말 시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당연히 그를 위하여 판별하여 밝히되 필히 우선적으로 조천趙穿의 죄악을 바로잡아 죄가 귀착될 곳이 있게 한 연후에 조돈趙盾이 역적을 풀어준 것을 책망한다면,
조천趙穿의 대악大惡은 요행으로 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조돈趙盾의 의심 가는 행적은 분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조돈趙盾이 역적을 토벌하지 않은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시비是非와 선악善惡이 명백해질 터인데, 이제 악惡을 행한 자는 면죄를 받고 의심이 가는 사람은 대악大惡의 오명에 빠졌으니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조돈趙盾이 역적을 토벌하지 않은 것은 군주가 시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니 스스로 시해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조천趙穿을 논외로 두는 한이 있더라도 조돈趙盾을 죄준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남이 나를 속일까 미리 걱정하여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관리의 균형 잃은 치우친 처사일 뿐이지, 공자孔子가 충서忠恕의 태도를 견지하여 서술한 《춘추春秋》에서 왕도王道로 치인治人하던 법이 아니다.
공자孔子가 ‘구사舊史’의 시비是非가 혼란스럽고 선악善惡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근심하였다.
이 때문에 《춘추春秋》를 편수한 것이니, 가령 ‘구사舊史’가 이와 같다면 공자孔子가 수긍하여 바로잡지 않았다는 말인가.
수긍하여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또 사람들에게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죄악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란 말인가.
혹자가 묻기를 “그렇다면 이고夷皐(晉 영공靈公)는 누가 시해한 것인가.”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공자孔子가 기록한 것이 옳으니, 조돈趙盾이 군주를 시해한 것이다.
지금 어떤 사람이 그 아비가 병들었는데 몸소 약藥을 올리면서 미리 맛보지 않은 경우가 하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비가 병듦에 몸소 약을 올리지 못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의 아비가 모두 죽었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은 칼을 쥐고 그 아비를 살해한 경우가 있다고 하자.
관리에게 죄를 다스리게 한다면 이 세 사람은 그 죄가 같겠는가?”라고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비록 용렬한 관리라 하더라도 그 죄가 같지 않음을 알 것이다.
몸소 약을 올리면서 미리 맛볼 줄 모른 자는 어버이를 사랑하는 효심孝心은 있으나 예禮를 익히지 못한 것이니, 이는 슬퍼할 만한 일이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몸소 약을 올리지 않은 자는 참으로 불효不孝한 것이니, 비록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하나 아비를 살해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만일 옥사를 잘 다스리는 자라면 응당 칼을 쥐고 아비를 죽인 자와는 다르게 법률을 적용할 것인데, 몸소 약을 올린 효자를 도리어 칼을 쥐고 아비를 살해한 자와 같은 죄로 처리해서야 되겠는가.
그러한즉 허許나라 세자世子 지止가 실제로 약을 맛보지 않았다면 공자孔子가 결코 ‘임금을 시해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았을 터인데 공자孔子가 ‘임금을 시해하였다.’고 기록하였으니, 지止는 결코 약을 맛보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였다.
변론하는 자가 말하기를 “성인聖人이 지止의 경우를 빌려 가르침을 남겼을 뿐이다.”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이른바 ‘지止의 경우를 빌려 가르침을 남겼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약을 미리 맛볼 줄 알게 하고자 한 것밖에 안 된다.
성인이 한마디 말로 밝게 사람에게 고한즉 만세萬世의 법이 되는데, 어찌 굳이 효자에게 대악大惡의 오명汚名을 더하였겠는가.
가령 후세 사람들이 단지 지止가 군주를 시해한 것만 알고 약을 미리 맛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가르침을 남기지도 못하고 애꿎은 사람만 대악大惡에 빠뜨리는 것이니,
성인이 가르침을 남기는 것이 이처럼 오활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로 지止를 책망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각박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였다.
변론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조돈趙盾을 어찌하여 다시 경經에 드러내었으며, 허許 도공悼公이 죽었을 때 어찌하여 ‘장葬’이라고 기록한 것인가?”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군주를 시해한 신하를 경經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삼자三子의 설에서 나온 것일 뿐이니, 과연 성인의 법이겠는가.
도공悼公이 죽었을 때 ‘장葬’이라고 기록한 것은 역적逆賊을 토벌하지 않고 ‘장葬’이라고 기록한 것인지 또 어찌 알겠는가.
지止가 군주를 시해한 일로 경經에 드러난 때로부터 4년 뒤에 오吳나라가 허許나라 군사를 패퇴시켰고, 또 18년 뒤인 정공定公 4년에 허남許男이 비로소 경經에 보이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논란하는 자가 말하기를 “삼자三子의 설은 억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수받은 바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전수받은 바를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전해 들은 것을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
공양公羊과 곡량穀梁은 윤씨尹氏가 죽은 것을 정경正卿이라 하였고, 좌씨左氏는 윤씨尹氏가 죽은 것을 은공隱公의 어머니라 하였으니, 한쪽은 남자로 생각하였고 한쪽은 부인으로 생각하였다.
전수받은 바라는 것이 대개 이와 같으니,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