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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5)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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歐陽文忠公五代史抄 卷8
歸安 鹿門 茅坤 批評
孫男 闇叔 茅著 重訂

01.
中多可觀處
豆盧革이니 唐舒州刺史 豆盧爲世名族이러니 唐末天下亂 革避地하야 之中山이라 唐亡 爲王處直掌書記
莊宗在魏 議建唐國한대 而故唐公卿之族遭亂하야 喪亡且盡이라 以革名家子라하야 召爲行臺左丞相하다
莊宗卽帝位 拜同中書門下平章事하니 革雖唐名族이나 而素不學問하야 除拜官吏 多失其序
常爲尙書郞蕭希甫駁正하니 革頗患之하다 莊宗已滅梁 革乃薦爲相하다
唐末 爲殿中侍御史라가 坐事貶南海 後事梁爲禮部侍郞이라
革以說能知前朝 故引以佐러니 已而 說亦無學術하고 徒以流品自高
是時 莊宗內畏劉皇后하고 外惑宦官伶人이어늘 郭崇韜雖盡忠於國이나 而亦無學術하고 革說俯仰하야 默默無所爲 唯諾崇韜而己러라
唐梁之際 仕宦遭亂奔亡하고 而吏部銓文書不完일새 因緣以爲姦利하야 至有私鬻하고
亂易하야 而季父母舅反拜姪甥者 崇韜請論以法하다 是時 唐新滅梁이라 朝廷紀網未立하니 議者以爲宜革以漸이로되
而崇韜嫉惡太甚하고 果於必行이라 說革心知其未可而不能有所建言하다
是歲冬 吳延皓 改亡叔告身行事러니 事發 延皓及選吏尹 皆坐死 尙書左丞判吏部銓崔沂等皆貶하고
說革詣閤門待罪 由是 一以法從事하야 往往以僞濫駁放하야 而斃踣羈旅하고 號哭道路者 不可勝數러라
及崇韜死하야 說乃敎門人上書言其事하니 而議者益以罪之
是歲 大水하고 四方地連震하야 流民殍死者 數萬人이요 軍士妻子皆採稆以食이어늘 莊宗日以責三司使孔謙한대 謙不知所爲
樞密小吏段徊曰 臣嘗見前朝故事호니 國有大故 則天子以朱書御札問宰相이니 水旱 宰相職也라하다
莊宗乃命學士草詔하고 手自書之하야 以問革說하니 革說不能對
第曰 陛下威德 著于四海 今西兵破蜀하야 所得珍寶億萬이니 可以給軍이라 水旱 天之常道 不足憂也라하다
革自爲相으로 遭天下多故어늘 而方服丹砂하야 以求長生이러니 嘗嘔血數日幾死
二人各以其子爲拾遺하야 父子同省하니 人以爲非 遽改他官하야 而革以說子爲弘文館學士하고 說以革子爲集賢院學士
莊宗崩 革爲山陵使러니 莊宗已祔廟 革以故事當出鎭이라
乃還私第어늘 數日未得命하니 而故人賓客 趣使入朝하다
樞密使安重誨 詬之于朝曰 山陵使尙在어늘 不俟改命하고 遽履新朝하니 以我武人可欺邪아하다
諫官希旨하야 上疏誣革縱田客殺人하고 說坐與隣人爭井하야 遂俱罷하다
革貶辰州刺史하고 說溆州刺史하니 所在馳驛發遣하다 宰相鄭珏任圜 三上章하야 請毋行한대 不報하다
革復坐請俸私自入하고 說賣官與選人하야 責授革費州司戶參軍하고 說夷州司戶參軍하니
皆員外置同正員이라 已而 竄革陵州하고 說合州하니 皆長流百姓이라
라가 遇赦하야 還寓江陵하야 與高季興相知러니 及爲相하야 常以書幣相問遺
唐兵伐蜀 季興請以兵入三峽하니 莊宗許之하야 使季興自取夔忠萬歸峽等州爲屬郡이러니 及破蜀 季興無功하고 而唐用他將하야 取五州
及革說再貶 因以其事 歸罪二人하니라 二年夏 詔陵合州刺史하야 監賜自盡이라
革子昇說子濤 皆官至尙書郞이라가 坐其父廢러니 至晉하야 濤爲尙書膳部員外郞하야하다


01. 豆盧革傳記
내용 중에 볼만한 곳이 많다.
豆盧革은 부친이 豆盧瓚이니 나라 舒州刺史였다. 豆盧氏는 대대로 名族이었는데 나라 말엽 天下가 혼란해지자 두로혁이 난리를 피해 옮겨 中山으로 갔다. 나라가 멸망하자 王處直掌書記가 되었다.
莊宗魏州에 있을 때 唐國을 세울 것을 의논하였는데 옛 나라 公卿들의 門族들이 전란을 만나 사망하여 거의 없어진지라 豆盧革名門家의 자제라고 하여 그를 불러 行臺左丞相으로 삼았다.
장종이 재위에 오르자 同中書門下平章事를 배수하니 두로혁이 비록 나라의 名族이었으나 평소 學問을 하지 않아 官吏를 임명하는 데 있어 次序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늘 尙書郞 蕭希甫에게 반박을 당하니 두로혁이 자못 이를 고민하였다. 장종이 이미 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두로혁이 이에 韋說을 천거하여 재상으로 삼았다.
위열은 나라 말엽에 殿中侍御史로 있다가 어떤 일에 연좌되어 南海로 폄적되었고 뒤에 나라를 섬겨 禮部侍郞이 되었다.
두로혁은 위열이 前朝故事를 잘 알고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를 추천하여 자신의 보좌로 삼았는데 이윽고 보니 위열 역시 學術은 없고 그저 명문가 출신으로 자부할 뿐이었다.
이때에 莊宗이 안으로는 劉皇后를 두려워하고 밖으로는 宦官伶人에게 현혹되었는데, 郭崇韜가 비록 국가에 충성을 다하였으나 그 역시 學術이 없었고, 豆盧革韋說時勢를 따르면서 묵묵하게 있으며 하는 일 없이 그저 곽숭도에게 附和할 뿐이었다.
의 교체기에 관리들이 난리를 만나 도망하였고 吏部의 관리 銓衡 문서들이 완전하지 않았기에, 이를 이용하여 私利를 도모하여 사사로이 告勑을 팔아먹고
昭穆을 어지러이 뒤섞어 숙부와 외삼촌의 직책을 뒤바꾸어 조카와 생질에게 제수하는 경우까지 있는지라 곽숭도가 이를 법으로 논죄하기를 청하였다. 이때에 나라가 막 나라를 멸망시킨지라 朝廷의 기강이 아직 서지 못했으니 논의하는 자들이 의당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하였다.
昭穆(天子七廟圖)昭穆(天子七廟圖)
그렇지만 곽숭도는 악인을 너무 심하게 미워하고 일을 반드시 실행하는 데 과감한지라 위열‧두로혁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건의하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이해 겨울에 選人 吳延皓가 작고한 숙부의 告身을 고쳐 行事하였는데 이 일이 발각되자 오연호 및 選吏 尹攻이 모두 연좌되어 사형을 당했고, 尙書左丞 判吏部銓 崔沂 등이 모두 좌천되었으며,
위열‧두로혁은 閤門에 나아가 待罪하였다. 이로부터 일률적으로 새로 만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종종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여 논박하고 放逐하여 타향으로 쫓겨나 죽고 길에서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자들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곽숭도가 죽자 위열이 이에 門人으로 하여금 글을 올리게 하여 이 일을 말하니 의논하는 자들이 더욱 그에게 죄가 있다고 여겼다.
이해에 큰물이 지고 사방에서 연이어 地震이 발생하여 유랑하는 백성들로 굶어죽은 자가 수만 명이었고 병사들과 그들의 처자식들이 모두 돌벼를 베어다 먹었는데, 莊宗이 날마다 三司使 孔謙을 문책했으나 공겸은 어찌할 줄 몰랐다.
樞密院 小吏 段徊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前朝故事를 보니 국가에 큰 재난이 생기면 天子가 붉은 글씨로 쓴 御札을 내려 宰相에게 물었습니다. 홍수와 가뭄은 재상의 직무입니다.”라고 하였다.
장종이 이에 學士에게 詔書를 기초하라고 명하고 손수 조서를 써서 豆盧革韋說에게 물으니 두로혁과 위열이 대답하지 못하고,
단지 아뢰기를 “陛下威德四海에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서쪽으로 군대를 보내 을 정벌하여 얻은 珍寶億萬이나 되니 군대에 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은 하늘에서 늘 내리는 일이니 족히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만 하였다.
豆盧革이 재상이 된 이후로 天下多事多難한 때를 만났거늘 한창 丹砂를 복용하고 鍊氣하면서 長生을 구하였는데 한번은 피를 토한 지 수일 만에 거의 죽을 뻔하였다.
두로혁‧韋說 두 사람이 각기 자기 아들을 拾遺로 삼아 父子가 같은 에서 근무하니 사람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여기는지라, 곧바로 다른 관직으로 바꿔 임명하여 두로혁은 위열의 아들을 弘文館學士로 삼고, 위열은 두로혁의 아들을 集賢院學士로 삼았다.
莊宗崩御하였을 때 豆盧革山陵使가 되었는데 장종이 이미 宗廟祔祭된 뒤에 두로혁은 관례에 따라 외직인 으로 나가야 하였다.
이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동안 임명을 받지 못하니 벗들과 賓客들이 그에게 入朝하라고 재촉하였다.
樞密使 安重誨가 조정에서 그를 꾸짖기를 “산릉사라는 職名을 아직 띠고 있는데도 다른 임명이 내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대뜸 새 조정에 들어오니 우리 武人들을 속일 수 있다고 여기는가?”라고 하였다.
諫官이 〈안중회의〉 뜻에 영합하여 疏章을 올려 두로혁은 소작인을 풀어 사람을 죽였고 韋說은 이웃사람과 우물을 다툰 죄를 지었다고 誣告하여 마침내 두 사람 모두 파직되었다.
두로혁은 辰州刺史로 폄적되고 위열은 溆州刺史로 폄적되니 가는 곳마다 驛馬를 타고 보내도록 하였다. 宰相 鄭珏任圜이 세 번이나 上書하여 後命을 내리지 말 것을 청하였는데 황제가 비답을 내리지 않았다.
두로혁은 俸祿을 요구하여 자기가 착복한 일로 다시 죄목에 걸리고 위열은 관직을 팔아 選人에게 준 일로 죄를 받아 두로혁은 費州司戶參軍으로, 위열은 夷州司戶參軍으로 강등하여 임명하니
모두 正員 외에 安直한 것으로 정원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얼마 있다가 두로혁은 陵州로 유배 보내고 위열은 合州로 유배 보내니 모두 장기 유배의 백성이 되었다.
당초에 韋說이 일찍이 죄를 지어 南海로 유배 갔다가 사면을 받아 돌아와 江陵에 우거하면서 高季興知己가 되었는데 재상이 되고서 늘 書信禮物로 안부를 묻곤 하였다.
나라 군대가 을 정벌할 때 고계흥이 군대를 거느리고 三峽에 들어가기를 청하니 莊宗이 허락하고서 고계흥에게 夔州忠州萬州歸州峽州 등을 직접 취하여 屬郡으로 삼도록 했는데, 을 함락할 때에 미쳐서 고계흥은 戰功이 없었고 나라가 다른 장수를 기용하여 다섯 를 취하였다.
明宗이 처음 막 즉위했을 때 고계흥이 여러 차례 다섯 주를 맡게 해달라고 청하면서 先帝께서 허락한 일이라고 하니 朝廷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주었다.
豆盧革韋說이 재차 폄적되었을 때 이로 인하여 그 일을 가지고 두 사람에게 죄를 돌렸다. 天成 2년(927) 여름에 陵州合州刺史에게 조서를 내려 〈두 사람에게〉 自盡하라는 명을 행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豆盧革의 아들 豆盧昇韋說의 아들 韋濤는 모두 관직이 尙書郞에 이르렀다가 그 부친의 죄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는데, 나라 天福 초년에 이르러 위도는 尙書膳部員外郞이 되어 졸하였다.


역주
역주1 唐晉周臣傳 : ≪新五代史≫에는 〈唐臣傳〉‧〈晉臣傳〉‧〈周臣傳〉이 각각 따로 되어 있다.
역주2 豆盧革傳 : 豆盧革(?~927 貫籍과 字號가 자세하지 않다. 두로혁의 列傳은 ≪舊五代史≫ 卷67 〈唐書 第43 列傳19〉와 ≪新五代史≫ 卷28 〈唐臣傳 第16〉에 실려 있다.
두로혁은 唐나라 때의 귀족으로 唐末의 혼란기에 義武軍節度使 王處直의 밑에 있다가 後唐에서 벼슬하여 韋悅과 함께 재상을 지낸 사람이다. ≪구오대사≫ 권67에는 두로혁과 위열이 차례로 立傳되어 있는데 두 열전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類類相從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점 때문에 구양수가 ≪신오대사≫에 〈위열전〉을 따로 두지 않고 〈두로혁전〉에 두 사람의 事跡을 함께 묶어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구오대사≫에는 〈두로혁전〉과 〈위열전〉이 각각 640자 정도 분량인데 구양수는 950자 정도 분량으로 편집하였다.
黃巢의 반란 이후 唐나라의 국세가 기우는 가운데 藩鎭들의 할거로 당나라의 귀족들은 점점 몰락하여 갔다. 특히 後梁 太祖가 長安에서 汴州의 開封으로 수도를 옮기자 기득권을 잃어버린 귀족들은 관직을 잃고 곤궁해져 갔다. 이에 그들은 신분이 낮은 富豪와 혼인을 맺거나 새로 부상한 권력가들에게 족보를 팔아 생계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李唐을 계승하였다는 명분으로 일어난 후당은 집권의 안정을 위해 唐代의 귀족들을 찾았지만 대부분이 몰락한 뒤인지라 莊宗 즉위 무렵에 겨우 두로혁과 盧程을 찾아내어 재상으로 삼았다.
구양수는 이 글에서 두로혁과 위열이 후당의 재상으로 함께하게 된 來歷과 조정에서 庸劣하였던 처신들을 사례로 들어 그들이 묵묵히 時勢를 따르고 私利를 추구하다 좌천되어 죽게 된 전말을 서술하였다.
두로혁과 위열은 학문은 없이 당나라 때의 名族이었다는 사실만 내세워 行世하였다. 五代의 정치 지형에서 樞密使는 軍國大事를 결정하는 최고의 요직인데, 구양수는 두로혁과 위열 등이 모두 당시 위세가 등등하였던 추밀사 郭崇韜에게 빌붙어서는 곽숭도의 부친 이름이 ‘弘’이라고 하여 弘文館을 崇文館으로 고치자고 上奏할 정도였다고 〈곽숭도전〉에서 서술하기도 하였다. 두 사람은 이처럼 곽숭도가 정사를 그르칠 때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具臣일 뿐이었다. 그런데 뒤에 곽숭도가 죽자 뒤늦게 그를 모질게 탄핵하는 행태를 보여 識者들의 비난을 샀다.
나아가 이들은 天災地變이 일어났는데도 自責하거나 황제에게 諫言을 올리기는커녕 아첨만을 일삼았다. 심지어 長生術을 구하거나 아들들을 편법으로 관직에 임명하거나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기까지 하는 등 소인배의 情狀을 밑바닥까지 보여주었다. 이러한 非理에 더해 귀족 출신임을 내세워 武人들과 조정의 동료들을 얕잡아보는 태도로 인해 두 사람은 결국 蕭希甫에게 탄핵을 받아 926년에 좌천되었다가 이듬해 高季興의 일로 연좌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이처럼 두 사람은 실력보다 門地만 가지고 한 세상을 살다 간 소인배의 典型이라고 하겠는데, ≪구오대사≫의 史臣의 史評에서는 “두로혁과 위열은 名族의 후예로 태어나 새로 건립한 국가를 보좌하여 공업이 비록 천하를 裁度하여 이루는 재상의 역할로는 부족했지만 죄악이 명백하고 현저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도리어 權臣에게 시기를 받아 다만 폄적되었다가 사사되는 命을 도망갈 길이 없었으니 공정한 마음으로 말해본다면 또한 동정할 만하다.[革說承舊族之冑 佐新造之邦 業雖謝于財成 罪未聞于昭著 而乃爲權臣之所忌 顧後命以無逃 静而言之 亦可憫也]”라고 하여 그들을 중립적인 태도로 평가하였다.
역주3 韋說(열) : ?~927. 京兆 萬年 사람이다. 後唐의 大臣으로 福建觀察使 韋岫의 아들이다. 後唐 莊宗이 建國하였을 때 趙光胤과 함께 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성격이 謹重하여 직책을 수행할 때 事端을 만들지 않았다. 이때 郭崇韜가 정권을 잡아 국가를 혼란하게 하였는데도 그는 바로잡는 일이 없었다. 후에 溆州刺史로 폄적되었다가 夷州司戶參軍으로 강등되었다. 天成 2년(927) 죄를 받아 죽었다.
역주4 : ≪新五代史≫에는 ‘故’가 없다.
역주5 告勑 : 告身과 같은 말로, 朝廷에서 관직을 제수하는 문서이다.
역주6 昭穆 : 祠堂에 조상의 神主를 모시는 차례로, 始祖를 가운데 모시고 2世‧4世‧6世는 왼편에 모셔 昭라 하고, 3世‧5世‧7世는 오른편에 모셔 穆이라 한다. 天子는 7廟로 3昭‧3穆이고, 諸侯는 5廟로 2昭‧2穆이며, 大夫는 3廟로 1昭‧1穆인데, 할아버지와 손자는 항상 配가 된다.(≪文獻通考≫ 〈宗廟考〉)
역주7 選人 : 唐나라 때 과거에 합격하고 임용을 기다리는 관원을 가리킨다.
역주8 : ≪新五代史≫에는 ‘玫’자로 되어 있다.
역주9 (號)[新] : 저본에는 ‘號’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과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新’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0 鍊氣 : 心氣를 鍛鍊하는 道家의 長生術의 한 가지이다.
역주11 (命)[名] : 저본에는 ‘命’으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과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2 後命 : 流配된 죄인에게 死藥을 내려 賜死하는 명을 말한다.
역주13 說嘗以罪竄之南海 : ≪五代史記纂誤續補≫ 卷2에 “살펴보건대, ‘之’자는 삭제해도 된다.[按之字可去]”라고 하였다.
역주14 明宗初卽位……朝廷不得已而與之 : ≪五代史記纂誤續補≫ 卷2에 “살펴보건대, 薛居正의 ≪舊五代史≫ 〈韋說傳〉에서 自盡하라는 명을 내리는 詔書에 ‘난이 일어난 연유를 조용히 생각하니 다시 용납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 게다가 夔州‧忠州‧萬州 세 주는 巴蜀과 땅이 이어져 있고 荊蠻을 控制하는 길목인데 皇都의 禍患을 진압하는 처음에 접하여 배반한 장수가 참람히 요구하는 형세를 따라주어 나의 耳目을 미혹시키고 자기 뜻대로 땅을 떼어주었다.’라고 하였으니, 이때 朝廷에서 준 것은 세 주일 뿐이지 다섯 주가 아니다. ≪資治通鑑≫에는 바로 ‘高季興이 表文을 올려 기주‧충주‧만주 세 주를 屬郡으로 삼게 해달라고 하니 조서를 내려 허락하였다.’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의 ≪資治通鑑考異≫에서 ≪十國紀年≫, ≪明宗實錄≫을 인용하였는데 역시 ‘표문을 올려 기주‧충주‧만주 세 주를 달라고 하니, 허락하였다.’로 되어 있다. 앞에서 ‘고계흥이 군대를 거느리고 三峽에 들어가기를 청하니 莊宗이 윤허하고서 고계흥에게 기주‧충주‧만주‧歸州‧峽州 등을 직접 취하여 屬郡으로 삼도록 했다.’라고 한 부분은 ≪資治通鑑≫에 ‘이어 조서를 내려 高季興에게 기주‧충주‧만주 세 주를 직접 취하여 巡屬으로 삼도록 했다.’로 되어 있어 역시 ‘五州’로 되어 있지 않다.[按薛史韋說傳 賜自盡詔曰 靜惟肇亂之端 更有難容之事 且夔忠萬三州 地連巴蜀 路扼荊蠻 接皇都弭難之初 徇逆帥僭求之勢 罔予視聽 率意割移 是朝廷所與 止三州 非五州 通鑑正作高季興表求夔忠萬三州爲屬郡 詔許之 考異引十國紀年明宗實錄 亦作表求夔忠萬三州 許之 上季興請以兵入三峽 莊宗許之 使季興自取夔忠萬歸峽等州爲屬郡 通鑑作仍詔季興自取夔忠萬三州爲巡屬 亦不作五州也]”라고 하였다.
역주15 天成 : 後唐 明宗의 연호(926~929.
역주16 天福 : 後晉 高祖 石敬瑭의 연호(936~943.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5)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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