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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3)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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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此本摹擬史遷하니
惜也
懌之行事 僅捕盜耳 假令傳史記所載古名賢이면 豈止此耶
桑懌 開封이라
其兄慥 本擧進士有名이라
이어늘 去遊하야廢田數頃하야 退而力耕이라
歲凶 汝旁諸縣多盜어늘 懌白令하야 願爲하야 往來里中하야 察姦民하고
因召里中少年하야 戒曰 盜不可爲也 吾在此 不汝容也라하니
少年皆諾하다
里老父子死未斂 盜夜脫其衣어늘 里老父怯하고 無他子하야 不敢告縣이라
臝其屍하고 不能葬이러니 懌聞而悲之
然疑少年王生者하야 夜入其家하야 探其篋하되 不使之知覺이라
明日遇之하야 問曰 爾諾我不爲盜矣어늘 今又盜里父子屍者 非爾邪아하니 少年色動이어늘
卽推仆地하야 縳之하고 詰共盜者하니 王生指某少年이라
懌呼壯丁하야 守王生하고 又自馳取少年者하야 送縣하니 皆伏法이라
又嘗之하야 遇尉方出捕盜한대 招懌飮酒하고 遂與俱行하야 至賊所藏하니
尉怯陽爲不知以過어늘 懌曰 賊在此어늘 何之乎아하고 下馬하야 獨格殺數人하고 因盡縳之하다
又聞有盜十許人하고 獨提一劍以往하야 殺數人하고 縳其餘하니 汝旁縣爲之無盜러라
奏其事하니 授郟城尉하다
河南諸縣多盜 轉運奏移澠池尉하다
古險地이요 而靑灰山 尤阻險하야 爲盜所恃
惡盜王伯者 藏此山하야 時出爲近縣害하니 當此時하야 王伯名聞朝廷이라
爲巡檢者以捕之러라
旣懌至 巡檢者僞爲以示懌하야 將謀招出之한대 懌信之하야 不疑其僞也
因諜知伯所在하야 挺身入賊中招之하야 與伯同臥起十餘日하니
信之乃出한대 巡檢者反以兵邀於山口하야 懌幾不自免이라
懌曰 巡檢授名 懼無功爾라하고 卽以伯與巡檢하야 使自爲功하고 不復自言하다
巡檢俘獻京師한대 朝廷知其實하고 罪黜巡檢하다
懌爲尉歲餘 改授右班殿直永安縣巡檢하다
之交 天下旱蝗하야 盜賊稍稍起한대 其間有惡賊二十三人 不能捕
樞密院以傳召懌하야 至京 授二十三人名하야 使往捕한대
懌謀曰 盜畏吾名하니 必已潰
潰則難得矣 宜先示之以怯이라하고
至則閉柵하고 戒軍吏하야 無一人得輒出하다
居數日 軍吏不知所爲하야 數請出自效어늘 輒不許하다
旣而夜與數卒 變爲盜服以出하야 迹盜所嘗行處하야 入民家하니 民皆走하고 獨有一媼留하야 爲作飮食饋之如盜
乃稍就媼하야 與語及群盜輩하니
媼曰 彼聞桑懌來하고 始畏之하야 皆遁矣라가
又聞懌閉營不出하고 知其不足畏하야 今皆還也 某在某處하고 某在某所矣라하야늘
懌盡鉤得之하고 復三日 又往하야 厚遺之하고 遂以實告曰 我桑懌也
煩媼爲察其實하되 而愼勿泄하라
後三日 我復來矣라하고
後又三日往하니 媼察其實審矣
明旦部分軍士하되 用甲若干人하야 於某所取某盜하고 卒若干人하야 於某處取某盜하고 其尤强者在某所하니 則自馳馬以往하니 士卒不及從이요 惟四騎追之이라
遂與賊遇하야 手殺三人하야 凡二十三人者 一日皆獲하다
二十八日 復命京師한대 樞密吏謂曰 與我銀하면 爲君致하리라하야늘
懌曰 用賂得官 非我欲이라
況貧無銀하고라도 固不可也라하니 吏怒하야 匿其閥하야 以免短使하고하니
三班用例이라
未行 會交趾하야 殺海上巡檢하니 諸州皆警이라
往者數輩不能定일새 因命懌往하니 盡手殺之
還乃授閤門祗候한대 懌曰 是行也非獨吾功이라
位有居吾上者하니 吾乃其佐也
今彼留而我還하니 我賞厚而彼輕하면 得不疑我蓋其功而自伐乎
受之徒慙吾心이라하고
將讓其賞歸己上者하야 以奏稿示予어늘
予謂曰 讓之必不聽이니 徒以好名與詐取譏也라하니 懌歎曰
亦思之
然士顧其心何如爾
當自信其心以行이니 譏何累也
若欲避名이면 則善皆不可爲也已라하야늘
余慙其言이라
卒讓之 不聽하다
懌雖擧進士 而不甚知書
然其所爲皆合道理 多此類
始居雍丘할새 遭大水한대 有粟二廩이라
將以舟載之라가 見民走避溺者하야 遂棄其粟하고 以舟載之하다
見民荒歲하고 聚其里人飼之하야 粟盡乃止하다
懌善劍及하고 力過數人而有謀略하되
遇人常畏하야 若不自足하다
其爲人不甚長大하고 亦自修爲威儀하야 言語如不出其口하니 卒然遇 人不知其健且勇也
廬陵歐陽脩曰
勇力 人所有 而能知用其勇者 少矣 若懌 可謂義勇之士로다
其學問不深而能者 蓋天性也
余固喜傳人事하고 尤愛司馬遷善傳이로되 而其所書皆偉烈奇節士
喜讀之하야 欲學其作而怪今人如遷所書者何少也
乃疑遷特雄文善壯其說이요 而古人未必然也러니
及得桑懌事하야 乃知古之人有然焉하니 遷書不誣也 知今人固有而但不盡知也로다
懌所爲 壯矣 而不知予文 能如遷書하야 使人讀而喜否
姑次第之하노라


09. 상역전
이 전은 본래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본뜬 것이다.
애석하다!
상역의 행사行事는 겨우 도적을 잡는 일이었을 뿐이니, 가령 《사기》에 실린 옛 명현名賢과 같은 사람의 일을 입전立傳하였다면 어찌 이 글이 이 정도에 그쳤겠는가.
상역桑懌개봉開封 옹구雍丘 사람이다.
그의 형 는 본래 진사進士에 급제하여 명성이 있었다.
상역도 진사시에 응시하여 두 차례 급제하지 못하자 떠나서 여주汝州영주潁州 지역에서 노닐며 용성龍城의 묵정밭 몇 이랑을 얻어 초야로 물러나 농사에 힘썼다.
흉년이 들어 여주汝州 근방의 여러 에 도적이 많아지자, 상역이 현령縣令에게 아뢰어 기장耆長이 되어 마을을 오가며 간악한 백성들을 기찰譏察하는 일을 자원하였다.
그리고서 마을의 젊은이들을 불러놓고 “도적질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곳에 있는 한 너희가 도적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경계하였다.
소년들은 모두 그 말에 순응하였다.
그러던 중 마을 노부老父의 아들이 죽었는데 도 하기 전에 도적이 들어 밤에 죽은 아들의 옷을 벗겨가 버리니, 마을의 노부는 두려운 데다 다른 자식도 없어 감히 에다 발고發告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시신은 알몸 상태로 둔 채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상역이 이 사실을 듣고 가슴 아파하였다.
그리하여 상역이 왕생王生이라는 소년을 도적으로 의심하고서 밤에 그 집에 들어가 궤짝을 수색하되 왕생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다음날 왕생을 만나 “나는 도적이 되지 않겠노라고 네가 응낙하였거늘, 지금 또 마을 노부의 아들 시신에 입혀진 옷을 도적질한 자가 네가 아니더냐?”라고 힐문하니 소년의 낯빛이 달라졌다.
상역이 곧장 밀쳐서 땅에 엎어뜨려 결박한 다음 공범을 힐문하니 왕생이 아무개 소년을 지목하였다.
이에 상역이 장정을 불러 왕생을 지키게 하고 또 직접 달려가서 아무개 소년을 잡아다 으로 보내니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
또 일찍이 겹성郟城에 가서 바야흐로 도적을 잡으러 나가는 현위縣尉를 만났는데, 현위가 상역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는 마침내 같이 가서 도적이 숨어 있는 곳에 이르렀다.
현위가 겁을 집어먹고 겉으로 그곳을 모르는 척하며 지나치자, 상역은 “도적이 이곳에 있거늘 어디로 가십니까.”라 하고는, 말에서 내려 혼자서 도적 몇 놈을 쳐 죽이고 모조리 결박하였다.
양성襄城에 도적 10여 명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홀로 칼 한 자루를 들고 가서 몇 놈을 죽이고 나머지 도적들을 포박하니 이로 인해 여주 근방 에서 도적이 없어졌다.
경서전운사京西轉運使가 그 일을 상주上奏하니 조정에서 상역에게 겹성위郟城尉를 제수하였다.
천성天聖 연간에 하남河南 여러 현에서 도적이 들끓자 전운사가 상주하여 민지위澠池尉로 〈상역의 자리를〉 옮겼다.
효산崤山은 예로부터 험준한 지역이니 깊은 산이 많고, 청회산靑灰山이 더욱 험준하여 도적들의 은신처가 되었다.
악랄한 도적 왕백王伯이라는 자가 이 산에 숨어 때때로 출몰하여 근방 에 해악이 되니, 이때가 되어 왕백의 이름이 조정에까지 알려졌다.
그리하여 이 지역의 순검사巡檢使가 된 자들에게 모두 왕백의 이름을 주어 왕백을 잡게 하였다.
상역이 부임하자 순검사가 공문을 위조하여 상역에게 보여주며 장차 왕백을 산중에서 불러내는 일을 도모하게 하였는데, 상역은 그것을 믿고서 위조된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다.
상역이 염탐꾼을 통해 왕백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는 몸소 도적의 소굴로 가서 왕백을 불러 왕백과 같이 생활한 것이 10여 일이었다.
왕백이 상역을 믿고서 이에 산을 나오자 순검사가 도리어 산어귀에서 병사로 요격邀擊하여 상역이 거의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뻔하였다.
상역이 “순검사가 나에게 왕백의 이름을 준 것은 공을 세우지 못할까 두려워한 것일 뿐이다.”라 하고는, 즉시 왕백을 순검사에게 넘겨주어 순검사 자신의 공으로 삼게 하고, 다시는 이에 대해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
순검사가 사로잡은 도적을 도성에 바쳤는데 조정에서는 그 실정을 알고 순검사에게 죄를 주어 파출시켰다.
상역이 민지위澠池尉가 된 지 1년 남짓 되어 상역을 우반전직右班殿直영안현순검永安縣巡檢으로 고쳐 제수하였다.
명도明道 말년과 경우景祐 초년에 천하에 가뭄과 황충해蝗蟲害가 발생하여 도적들이 점차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악랄한 도적 23인은 잡을 수가 없었다.
추밀원樞密院에서 역마驛馬를 보내 상역을 불러 상역이 도성에 도착하자 23인의 이름을 주어 가서 체포하게 하였다.
상역이 모의謀議하여 말하기를 “도적들이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니 반드시 이미 흩어졌을 것이다.
흩어지면 잡기 어려우니 마땅히 먼저 내가 그들에게 겁을 먹고 있음을 보여주어야겠다.”라 하였다.
상역은 도적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책문柵門을 닫아걸고 군리軍吏들을 경계시켜 한 사람도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며칠이 지나자 군리들은 상역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 못하여 나가서 자신들이 직접 도적을 잡아오겠노라 누차 청하였으나 상역은 번번이 허락하지 않았다.
얼마 후 상역이 군졸 몇 사람과 함께 도적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나가 도적들이 다니던 곳을 좇아 민가로 들어가니, 백성들은 모두 달아나고 노파 한 사람만 홀로 남아 도적에게 음식을 차려주듯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었다.
이에 군영으로 돌아와 다시 책문을 닫아걸고 3일 뒤에 또 갈 때에는 자신들의 물건을 가지고 노파에게 가서 밥을 지어먹고 나머지는 노파에게 주니, 노파는 이들을 진짜 도적이라 여기고 대하였다.
이에 점점 노파에게 접근하여 함께 말을 나누다가 도적떼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니,
노파가 말하기를 “저들이 상역이 온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두려워 모두 달아났다가,
다시 상역이 영문營門을 닫아걸고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두려워할 만한 상대가 못 된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은 모두 돌아와 아무 놈은 아무 곳에 있고 아무 놈은 아무 장소에 있다.”라고 하였다.
상역이 모든 정보를 다 캐내 얻고 다시 3일이 지나 또 노파에게 가서 후하게 물품을 주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사실대로 알려 “내가 상역이오.
수고스럽겠지만 노파께서 우리를 위해 도적들의 실정을 살펴주되 삼가 누설하지 마시오.
3일 뒤에 내 다시 오겠소.”라고 하였다.
그리고 뒤에 또 3일이 지나 노파를 찾아가니 노파가 도적들의 실정을 자세히 살펴놓았다.
다음날 아침 군사들을 분배하되 갑사甲士 약간 명은 아무 장소에서 아무 도적을 잡게 하고, 군졸 약간 명은 아무 곳에서 아무 도적을 잡게 하고, 아무 장소에 있는 더욱 억센 도적놈은 자신이 직접 말을 달려 잡으러 가니 사졸士卒들이 뒤따라오지 못하고 오직 4명의 기병騎兵만이 뒤를 따랐다.
마침내 도적과 조우하여 손수 세 놈을 죽여 도합 23인의 도적을 하루 만에 모두 붙잡았다.
28일 만에 도성에 복명復命하였는데 추밀원의 관리가 말하기를 “나에게 을 주면 그대를 위해 각직閣職이 내려지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상역이 “뇌물을 써서 관직을 얻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나는 가난하여 은이 없고 은이 있다 하더라도 참으로 불가한 일이다.”라고 하니, 관리가 노하여 상역의 공적을 감추고서 상역이 도적 토벌을 위해 임시로 맡았던 차사差使 직임을 면직시키고 삼반원三班院으로 처분을 이송하였다.
삼반원에서는 전례에 따라 병마감압兵馬監押의 직위를 상역에게 주었다.
상역이 부임하러 떠나기 전에 마침 교지交趾요족獠族이 반란을 일으켜 바닷가 지역의 순검사를 죽이니 소주昭州화주化州 등 여러 고을에서 모두 경보警報를 알렸다.
이들을 진압하러 간 여러 사람들이 반란을 평정하지 못하자 상역에게 명하여 가게 하니 상역이 모조리 손수 쳐 죽였다.
상역이 돌아오자 이에 합문지후閤門祗候를 제수하였는데, 상역이 말하기를 “이번 정벌은 저만의 공이 아닙니다.
지위가 저보다 위인 사람이 있으니 저는 그의 보좌일 뿐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교지에 머물러 있고 저는 돌아왔으니, 저에게 후한 상을 내리고 그를 가벼이 대한다면 제가 그 공을 가리고 스스로 자랑한 것이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상을 받더라도 한갓 제 마음만 부끄러울 뿐입니다.”라 하였다.
그리고 장차 그 상을 사양하고 자기보다 지위가 위인 자에게 공을 돌리려 하면서 상주上奏하는 글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내가 “사양하더라도 반드시 들어주지 않을 것이니 한갓 명예를 좋아하고 편취騙取했다는 조롱만 받을 것이오.”라고 하니, 상역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그 점 또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자신의 양심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뿐입니다.
마땅히 스스로 그 양심을 믿고서 행해야 하니 남의 조롱이 무슨 누가 되겠습니까.
만약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은 모두 할 수가 없게 될 따름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상역이 끝내 공을 사양하였으나 조정에서는 들어주지 않았다.
상역이 비록 진사시에 응시했으나 글을 깊이 알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들이 모두 도리에 합치됨이 대부분 이와 같았다.
처음에 상역이 옹구雍丘에 살 때 큰 수해水害를 만났는데 두 곳간 분량의 곡식이 있었다.
배에다 그 곡식을 실으려 하던 중 수재를 피해 달아나는 백성을 보고서 마침내 곡식을 버리고 백성들을 배에 태웠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 곤궁에 빠진 백성들을 보고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음식을 먹여 곡식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그쳤다.
상역은 검과 철간鐵簡을 잘 다루었고 몇 사람의 힘을 합친 것보다 힘이 좋았으며 지략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면 항상 조심하면서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는 듯하였다.
그의 사람됨은 체구가 아주 장대長大하지는 않았고 또한 스스로 장중한 예의범절을 닦아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사람인 듯하니, 갑작스럽게 그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 강건하고도 용맹스러움을 알지 못하였다.
여릉廬陵 구양수歐陽脩는 말한다.
용력勇力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바이나 그 용력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적으니, 상역과 같은 사람은 의롭고 용감한 선비라고 이를 만하다.
그 학문이 깊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천성天性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나는 참으로 사람의 일을 입전立傳하는 것을 좋아하고 더욱이 사마천司馬遷이 잘 입전한 것을 애호하는데, 그가 기록한 이들은 모두 위대한 공렬功烈과 뛰어난 절조를 지닌 선비들이었다.
나는 사마천이 지은의 전을 즐겨 읽으면서 그의 작법作法을 배우고자 하였는데, 요즘 사람들 중에는 어째서 사마천이 기록한 것과 같은 사람이 적은지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이에 사마천은 다만 웅혼한 문장으로 그 말을 웅장하게 하기를 잘한 것이고, 옛사람이 반드시 사마천의 기록 그대로는 아닐 것이라 의심하였다.
그런데 상역의 일을 접하게 되어서는 이에 옛사람도 그러한 사람이 있으니 사마천의 글은 속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사람도 진실로 그런 사람이 있으나 단지 다 알지 못할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상역의 행실은 장대壯大하나, 나의 글이 사마천의 글과 같아서 사람들이 읽고서 기뻐하게 만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우선 글을 엮어 기록해둔다.


역주
역주1 : 이 글은 皇祐 2년(1050)에 지은 것이다. 구양수가 지은 전 외에 《宋史》에 桑懌의 本傳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
역주2 雍丘 : 지금의 河南省 杞縣이다.
역주3 其兄慥……再不中 : 擧進士의 擧는 급제하다는 뜻과 응시하다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번역된다. 예컨대 韓愈의 〈諱辨〉에서 “李賀에게 진사시에 응시하도록 권하였는데 이하가 진사시에 급제하여 명성이 있었다.[勸賀擧進士 賀擧進士有名]”와 같은 류가 이러한 것이다.
역주4 汝潁 : 汝州와 潁州이다. 여주는 지금의 河南省 臨汝인 梁縣에 治所가 있었고, 영주는 지금의 安徽省 阜陽에 치소가 있었다.
역주5 龍城 : 龍坡로도 불리며 遺址가 河南省 郟縣의 동남쪽에 있다.
역주6 耆長 : 後周 世宗 顯德 5년(958)에 향촌의 100戶를 1團으로 삼고 매 團마다 세 사람의 大戶를 뽑아 耆長으로 임명하였다. 宋代에 이 제도를 그대로 따라서 기장을 三大戶라고도 불렀으며 주요 업무는 향촌의 치안 유지였다.
역주7 郟城 : 縣의 이름으로 지금의 河南省에 속한다.
역주8 襄城 : 縣의 이름으로 지금의 河南省에 속하였다.
역주9 京西轉運使 : 京西路를 담당하던 轉運使이다. 경서로는 宋代 지방 단위인 15路 가운데 하나로 治所가 지금의 洛陽市인 河南府에 있었다. 전운사는 唐 開元 연간에 처음 설치된 관직으로 조정에서 江淮 지방의 米穀, 錢布 등의 물자를 운반하여 京師에 공급하는 일의 감독을 특별히 명한 대신에게 주어졌다. 그러다가 뒤에는 상설 관직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송나라 초기에는 五代 때 藩鎭들이 財賦를 擅斷하던 폐단을 금하기 위해 각 도에 전운사를 두어 한 방면의 財賦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財賦에 관한 업무뿐 아니라 邊境의 防衛와 刑獄, 지방 관리 및 민간의 풍속을 감찰하여 조정에 보고하는 일도 담당하였다.
역주10 天聖 : 宋 仁宗의 연호로 1023년에서 1032년까지이다.
역주11 (涂)[深] : 저본에는 ‘涂’로 되어 있으나, 《宋文鑑》, 《唐宋文醇》 등에는 ‘深’으로 되어 있으며, ‘深’의 뜻이 더 타당한 듯하여 이에 의거하여 ‘深’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2 授名 : 《宋史》 325권 〈桑懌列傳〉의 “조정에서 순검사를 제수할 때마다 반드시 왕백의 성명을 내려주면서 왕백을 잡게 하였다.[朝廷每授巡檢使 必疏姓名使捕之]”에 의거할 때, 授名은 왕백의 이름을 순검사에게 내려주었다는 의미이다.
역주13 宣頭 : 宋나라 때에 樞密使가 詔書를 받아 아래로 내려 보내는 것을 “宣”이라 하였는데, 작은 일의 경우는 “頭子”라는 것을 발부하였다. 이를 “宣頭”라 한다.
역주14 明道景祐 : 明道와 景祐는 모두 宋 仁宗의 연호로, 명도는 1032년에서 1033년까지, 경우는 1034년에서 1037년까지 사용하였다.
역주15 携其具……媼待以爲眞盜矣 : 이 구문에서 ‘具’와 ‘餘’가 가리키는 바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나 ‘媼待以爲眞盜矣’와 연결하여 전체 문맥을 살펴보건대, 아마도 상역 등이 마치 자신들이 도적질해온 것처럼 그릇 등의 기물을 끌러놓고 거기에 노파가 차려준 음식을 받은 다음, 나머지 기물들을 노파에게 주어 노파에게 환심을 사는 동시에 자신들을 도적처럼 보이게 했다는 뜻인 듯하다.
역주16 閣職 : 宋代에 東西上閣門使, 閣門宣贊舍人, 閣門祇侯 등의 내직에 대한 통칭이다. 《宋史》 325권 〈桑懌列傳〉에 따르면 이때 추밀원 관리가 제안한 직임은 閣門祇侯이다.
역주17 三班 : 三班院으로 宋代에 武官에 대한 인사권을 담당한 기구 중 하나였다.
역주18 兵馬監押 : 각 방면의 兵馬를 관장하는 외직 무관직임이다.
역주19 : 고대로부터의 중국 남방 소수 민족으로 지금의 廣東, 廣西, 湖南, 四川, 雲南, 貴州 등지에 분포하고 있었다.
역주20 昭化 : 昭州와 化州로, 소주는 治所가 지금의 廣東省 平東縣에 있었고, 화주는 치소가 지금의 廣東省 化州에 있었다.
역주21 鐵簡 : 철로 된 채찍 모양의 무기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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