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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4)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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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獨解知端州一事하니 甚可誦이라
諱寶臣이요 字元珍이요 姓丁氏 人也
景祐元年 擧進士及第하야 爲峽州軍事判官 淮南節度掌書記 杭州觀察判官하고
改太子中允 知剡縣하고 徙知端州하고 遷太常丞博士라가陷城失守하야 奪一官하야 徙置黃州라가
久之 復得太常丞 監湖州酒稅하고 又復博士 知諸曁縣하고 編校祕閣書籍이라가 遂爲校理 同知太常禮院하다
君爲人 外和怡而內謹立하니 望其容貌進趨 知其君子人也러라 居鄕里 以文行稱하고
少孤 與其兄篤於友悌러니 兄亡 服喪三年曰 吾不幸하야 幼失其親하니 兄吾父也라하다
中詔天下大興學校하니 東南多學者而湖杭尤盛이라
君居杭學하야 爲敎授할새 以其素所學問而自修於鄕里者 敎其徒久하니 而學者多所成就
其後天子患館閣職廢하야 特置編校八員하니 其選甚精이라 乃自 召居祕閣이러라
君治州縣 聽決精明하고 賦役有法하니 民畏信而便安之러라 其始治剡也如此러니 後治諸曁 剡隣邑也
其民聞其來하야 讙曰 此剡人愛而思之하야 謂不可復得者也 今吾民乃幸而得之라하더니 而君亦以治剡者治之 由是 所至有聲이러라
及居閣下하얀 淡然不以勢利動其心하고 未嘗走謁公卿이요 與諸學士 群居恂恂하니 人皆愛親之러라
蓋其召自諸曁也 以才行選이러니 及在館閣久하야 而朝廷益知其賢이라 英宗每論人物 屢稱之러라
東南遂無事하야 偃兵弛備者六十餘年矣러니
尤甚하야 其山海荒闊 列郡數十 皆爲下州 朝廷命吏 常以一縣視之 故其守無城하며 其戍無兵이라
一日 智高乘不備하야 陷邕州하야 殺將吏하고 有衆萬餘人 順流而下할새
潯梧封康諸小州 所過如破竹이라 吏民皆望而散走어늘 獨君猶率羸卒하여 百餘拒戰하야 殺六七人하고 旣敗亦走러라
初賊未至 君語其下曰 幸得兵數千人하야하야 扼至險하야 以擊驕兵이면 可必勝也라하고 乃請兵於廣州한대
凡九請 不報 又嘗得賊覘者一人斬之하다
賊旣平 議者謂 君文學 宜居臺閣備侍從하야 以承顧問이러니
而眇然以一儒者 守空城하야 提百十饑羸之卒하야 當萬人卒至之賊하니 可謂不幸이라하고
而天子亦以謂 縣官不素設備하고 而責守吏하되 不以空手捍賊하니 宜原其情이라하니
故一切輕其法이어늘 而君以嘗請兵不得이어늘 又能拒戰殺賊하니 則又輕之 故他失守者 皆奪兩官이로되 而君奪一官이라
已而知其賢하야 復召用이러니 後十餘年 御史知雜受命之明日 建言하야 請復治君前事하야 奪其職而黜之
天子知君賢 不可以一眚廢 而先帝已察其罪而輕之矣 又數更大赦하고 且罪無再坐
然猶以御史新用이라 故屈君하야 使少避而不傷之也 乃用其校理歲滿所當得者하야 卽以君通判永州
於晉陵이러니 以治平四年四月某甲子暴中風眩하야 一夕卒하니 享年五十有八이라
累官至尙書司封員外郞이요 階朝奉郞이요 勳上輕車都尉
曾祖諱某祖諱某 皆不仕 父諱某 贈尙書工部侍郞이요 母張氏 仙游縣太君이라 君娶饒氏하니 封晉陵縣君이요 先卒이라
子男四人이니 曰隅曰除曰隮 皆擧進士 曰恩兒 纔一歲 女一人 適著作佐郞集賢校理胡宗愈
君旣卒 天子憫然推恩하야 錄其子隅爲太廟齋郞이러라 君之平生 履憂患而遭困阨하되 處之安焉하야 未嘗見戚戚之色하고
其於窮達壽夭 知有命하야 固無憾於其心이라 然知君之賢하야 哀其志而惜其命止於斯者 不能無恨也
於是 相與論著君之大節하야 伐石紀辭하야 以表見於後世하야 하노라
丁元珍失守端州一節 生平瑕指處어늘 歐陽公曲意摹畫以覆之


12. 集賢校理 丁君墓表
知端州로 있을 때의 일 한 가지만 풀어냈으니 매우 암송할 만하다.
寶臣이고 元珍이고 丁氏이니 常州 晉陵 사람이다.
景祐 원년(1034)에 진사시에 급제하여 峽州軍事判官 淮南節度掌書記 杭州觀察判官이 되고,
太子中允 知剡縣으로 改差되고 知端州로 옮기고 太常丞博士로 승진하였다가, 海賊 儂智高에게 성을 함락당하고 수비를 잘못한 죄로 한 官等이 강등되어 黃州로 폄적되었다.
오래 지나 다시 太常丞 監湖州酒稅가 되고 다시 博士 知諸曁縣이 되고 編校祕閣書籍이 되었다가 마침내 校理 同知太常禮院이 되었다.
군은 사람됨이 겉은 온화하고 내면은 근엄하였으니, 그 용모와 행동거지를 바라보면 그가 군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鄕里에 있을 때에는 文章德行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그 형과 몹시 우애롭게 지냈는데 형이 죽자 3년상을 치르면서 말하기를 “내가 불행하여 어려서 부친을 여의었으니 형이 나의 부친이다.”라고 하였다.
慶曆 연간에 조칙을 내려 전국에 學校를 크게 진흥하니, 東南 지방은 학자가 많은 중에 湖州杭州 지방이 더욱 많았다.
군이 항주의 학교에 있으면서 敎授가 되었는데 평소 학문하면서 향리에서 수양하던 것으로 그 學徒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니, 배우는 자들이 성취하는 바가 많았다.
그 뒤 천자가 館閣의 직무가 폐기될까 염려하여 특별히 編校 8명을 두니 그 선발이 몹시 정밀하였다. 이에 諸曁에서 불려와 祕閣에 있게 되었다.
군이 州縣을 다스릴 때에 판결이 정밀하고 분명하였고 賦役을 집행함에 법도가 있으니, 백성들이 경외하고 신뢰하여 편안해하였다. 처음 剡縣을 다스릴 때에 이와 같이 하였는데, 후에 諸曁를 다스리게 됨에 剡縣諸曁의 인근 고을이었다.
제기 백성들이 군이 부임한 사실을 듣고서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분은 섬현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모하여 다시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기 백성들이 다행스럽게도 이분을 얻었다.”라고 하였는데, 군 역시 섬현을 다스릴 때처럼 제기를 다스렸다. 이로부터 부임하는 곳마다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있었다.
祕閣에 있게 되어서는 담박한 자세로 세력이나 이익에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고, 公卿에게 달려가 배알한 적이 없었다. 학사들과 어울려 온순하고 공손한 자세로 지내니 사람들이 모두 친애하였다.
군을 제기에서 비각으로 불렀을 때 군의 才行을 보고 선발한 것이었는데, 館閣에서 오랫동안 지내게 되자 조정에서 군의 현명함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 英宗이 매번 인물을 논할 때 누차 군을 칭찬하였다.
나라에서 참람하고 거짓된 세력을 제거하고부터 동남쪽에 마침내 아무런 일이 없게 되어 병사를 쉬게 하고 방비를 느슨히 한 것이 60여 년이었다.
嶺外는 더욱 심하여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황량하고 광활한 지역에 늘어져 있는 수십 개의 모두가 규모가 작고 낙후된 곳이었다. 그래서 조정에서 관리를 임명할 때에도 항상 하나의 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므로 수비할 성곽도 수자리 설 병사도 없었다.
어느 날 儂智高가 방비가 부실한 틈을 타 邕州를 함락하고서 관원을 죽이고, 그 무리 만여 명이 강을 타고 내려옴에
潯州, 梧州, 封州, 康州 등의 작은 고을들이 破竹之勢로 진격하는 〈농지고에게 함락되었다.〉 관리들과 백성들이 모두 농지고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는 흩어져 도주하였는데 군만은 오히려 허약한 병졸들을 이끌고서 백여 차례 접전하여 6, 7인을 죽이고 나서 패주하였다.
이에 앞서 적들이 당도하지 않았을 때 군이 부하에게 말하기를 “다행히 수천 사람의 병사를 얻어 小湘峽에 잠복하여 지극히 험고한 지형을 점거하고서 騎兵을 공격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는 廣州에 병사를 청하였다.
그런데 모두 아홉 차례나 청하였음에도 회답이 없었다. 또 적의 정찰병 한 명을 잡아 참수한 적이 있다.
적들이 평정되자 의론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군의 문학으로는 마땅히 臺閣에 있으며 황제를 모시는 일에 대비하면서 顧問을 받들어야 하는데,
일개 儒者의 몸으로 텅 빈 성을 수비하면서 굶주리고 허약한 백여 병사를 이끌고서 갑작스레 들이닥친 만 사람의 적병을 대적하였으니 불행하다고 이를 만하다.”라고 하였다.
천자 또한 말하기를 “조정에서 평소 방비를 갖추지 못해놓고서는 빈손으로 적을 막지 못하였다고 그곳을 지키는 관리를 책망하니 그 정상을 참작해야만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체 가벼운 법률을 적용하였는데, 군은 병사를 청하였다가 얻지 못하였음에도 적과 접전하여 적을 죽였으니 가벼운 법률을 적용하는 중에서도 더 가볍게 처벌받았다. 그러므로 방비를 실패한 다른 관리들은 모두 두 등급이 강등되었으나 군은 한 등급이 강등되었다.
얼마 후 군의 賢能함을 알고서 다시 불러 등용하였는데, 10여 년 뒤에 御史知雜事 蘇寀가 임명을 받은 다음날 황제에게 아뢰어 군의 지난 일을 다시 다스릴 것을 청하여, 삭탈관직되어 쫓겨났다.
천자가 군의 현명함은 한 번의 실책으로 버려질 수 없고, 先帝가 이미 그 죄를 통찰하여 가볍게 처벌하였음을 알았다. 또 여러 차례 대사면을 받은 데다 같은 죄를 두 번 처벌하는 법은 없었다.
그러나 그래도 새로 어사를 등용하였으므로 군이 물러서게 하여 잠시 피해서 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에 군의 校理 임기가 차서 마땅히 관직을 받아야 하는 규례를 따라 즉시 군을 永州通判으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바야흐로 晉陵에서 待闕하고 있었는데, 治平 4년(1067) 4 某甲子日에 갑작스런 중풍으로 하룻저녁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 58세였다.
여러 차례 승진하여 尙書司封員外郞에 이르렀고, 官階朝奉郞이 되었고, 勳官上輕車都尉가 되었다.
증조부 와 조부 는 모두 벼슬하지 않았다. 부친 贈尙書工部侍郞이고, 모친 張氏仙游縣太君이다. 군은 饒氏에게 장가들었으니, 饒氏晉陵縣君에 봉해졌고 군보다 먼저 죽었다.
아들은 네 사람이니, 는 모두 진사에 급제하였고 은 겨우 한 살이다. 딸 한 사람은 著作佐郞 集賢校理 胡宗愈에게 시집갔다.
군이 죽자 천자가 슬퍼하면서 推恩하여 그 아들 錄用하여 太廟齋郞으로 삼았다. 군은 평소 우환 속에서 살고 곤액을 당했으나 편안하게 대처하여 근심스러운 기색을 볼 수가 없었고,
窮達壽命에 있어서 명이 있는 줄을 알아서 진실로 그 마음에 유감이 없었다. 그러나 군의 현명함을 알아서 그 뜻을 애달파하고 그 명이 여기에 그친 것을 애석해하는 사람은 이 없을 수가 없다.
이에 더불어 군의 大節을 논술하여 돌을 깎아 글을 기록하여 후세에 드러내어 군을 사모하는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노라.
丁元珍端州의 방어에 실책한 한 부분이 평생의 흠결인데, 歐陽公이 곡진한 마음으로 서술하여 흠결을 덮어주었다.


역주
역주1 集賢校理丁君墓表 : 이 글은 宋 神宗 熙寧 원년(1068)에 지은 것이다. 묘표의 주인공인 丁寶臣(1010~1067)은 구양수의 오래된 벗이다. 常州 晉陵 사람으로 자는 元珍이고, 형 丁宗臣과 함께 문장으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이 둘을 일러 ‘二丁’이라 하였다. 仁宗 景祐 元年(1034) 進士가 되어 太子中允으로 剡縣을 다스렸다. 太常博士로 옮겨 諸曁縣을 다스리면서 폐단을 없애고 산업을 일으켜 越 사람들이 循吏라 칭송했다. 관직은 同知太常禮院까지 올랐다.
우리나라의 農巖 金昌協은 “歐公의 문장 가운데 杜祁公(杜衍), 劉原父(劉敞)의 墓誌와 丁元珍(丁寶臣)의 墓表는 일을 서술한 것이 더욱 복합적이고 변화가 많으니, 자세히 뜯어보아야 그 인물의 이력 순서를 알 수 있다.”라고 평하였다.(≪農巖集≫ 권34 〈雜識〉)
역주2 常州晉陵 : 지금의 江蘇 常州이다.
역주3 海賊儂智高 : 儂智高(1026~1055?)는 당시 베트남의 李王朝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고 중국 남부의 廣州를 침공했던 베트남의 토호 세력이다. 애초에 그의 아버지 儂存福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자, 어머니와 함께 산속으로 도피하였다가 1041년에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하였고, 1048년에 다시 거병하여 다음해에 南天國을 세우고 연호를 景端이라 하였다. 이후 1052년 宋나라를 침입하여 邕州를 함락시키고 大南國을 세우고 스스로를 仁惠皇帝라고 불렀으며 연호를 고쳐 啓曆이라 하였다. 그 세력이 廣州까지 위협하였으나 邕州에서 宋軍에 대패하고 大理로 도주하였다가 죽었다.
역주4 慶曆 : 宋 仁宗의 연호로 1041년에서 1048년까지 사용되었다.
역주5 諸曁 : 지금의 浙江 諸曁이다.
역주6 國家自削除僣僞 : 송나라가 五代十國의 亂世를 평정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역주7 嶺外 : 南嶺 이남의 廣東, 廣西 지역을 가리킨다.
역주8 小湘峽 : 廣東 高要縣에서 서쪽으로 20리 지점에 있는 협곡이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5리를 더 가면 大湘峽이다.
역주9 蘇寀 : 磁州 滏陽 사람으로 字는 公佐이다. 御史臺推直官, 度支副使, 知審刑院 등을 지냈다.
역주10 待闕 : 해당 관직에 원래 있던 사람의 임기가 차서 闕員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가리킨다.
역주11 庶幾以慰其思焉 : ≪文忠集≫에는 이 뒤에 “熙寧 원년(1068) 6월 14일에 廬陵 歐陽脩는 짓노라.[熙寧元年六月十四日 廬陵歐陽脩述]”라는 구절이 더 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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