曰 吾叔父病且亟矣
로되 猶臥而使我誦子之文
하니 今其葬
에 宜得子銘以藏
이라하다
公雖衰且病이나 其言談詞氣가 尙足動人일새 嗟予不及見其壯也러라
然嘗聞長老
하니 道公
에 一遇眞宗
하야 言天下事合意
라 遂以人主爲知己
하니 當時搢紳之士
가 望之若不可及
이러니
已而擯斥流離가 四十年間이라 白首翰林이라가 卒老一州하니 嗟夫라 士果能自爲材邪아
惟世用不用爾라 故予記公終始에 至於咸平景德之際하야 尤爲詳焉은 良以悲其志也라
公은 諱詢이요 字昌言이니 世家宣城이라 年二十六에 進士及第하야 試校書郞 利豐監判官하고
遷將作監丞 知
하고 又遷著作佐郞 擧御史臺推勘官
하니 時亦未之奇也
라
咸平三年에 與考進士於崇政殿이러니 眞宗過殿廬中할새 一見以爲奇材하야 召試中書하며 直集賢院하고 賜緋衣銀魚러라
天子新卽位
하야 銳於爲治
어늘 公乃上書
하야 하야 使自攻取
니 是謂以蠻夷攻蠻夷
라하니
眞宗然其言하야 問誰可使羅支者오하야늘 公自請行하니 天子惜之하야 不欲使蹈兵間한대
公曰 苟活靈州而罷西兵이면 何惜一梅詢이리오하니 天子壯其言하야 因遣使羅支한대 未至而靈州沒于賊이라
召還하야 遷太常丞 三司戶部判官한대 數訪時事라 於是에 屢言西北事하다
時
에 邊將皆守境
하야 不能出師
라 公請大臣臨邊督戰
하야 募遊兵擊賊
하고 하고
其言甚壯하니 天子益器其材하야 數欲以知制誥로되 宰相有言不可者하야 乃已러라
又徙兩浙轉運使
하고 하고 遷太常博士
라가 하야 遷祠部員外郞
하고
又坐事
하야 出知
하고 以刑部員外郞
으로 爲荊湖北路轉運使
라
坐擅給驛馬與人奔喪而馬死
하야 奪一官
하야 通判
라가 徙知
하고 又徙蘇州
라가 天禧元年
에 復爲刑部員外郞 陝西轉運使
하다
靈州棄已久라 公與秦州曹瑋가 得胡蘆河하니 路可出兵이요 無沙行之阻하야 而能徑趨靈州라 遂請瑋居環慶하야 以圖出師러니
會瑋入爲宣徽使
라 不克而止
하고 遷工部郞中
이라가 하야 라가
天聖元年
에 拜度支員外郞
하고 라가 遷兵部員外郞
하고 又知陝府
러라
六年復直集賢院
하고 又遷工部郞中
하고 改直昭文館
라가 召爲龍圖閣待制 糾察在京刑獄 判流內銓
하고
改龍圖閣直學士 知幷州라가 未行에 遷兵部郞中 樞密直學士以往하고
就遷右諫議大夫라가 入知通進銀臺司하고 復判流內銓이라가 改翰林侍讀學士 群牧使하고 遷給事中 知審官院이러니
公好學有文
하고 尤喜爲詩
라 而材辯敏明
하며 少能慷慨
하야 見奇眞宗
이러라
自初召試에 感激言事하야 自以謂君臣之遇러니 已而失職逾二十年이라가 始復直於集賢하니
比登侍從하야 而門生故吏曩時所考進士가 或至宰相居大官이라 故其視時人에 常以先生長者自處하고 論事尤多發憤이라
其在許昌
에 이로되 而公已老
하야 不復言兵矣
라 享年七十有八以終
이러라
公之皇曾祖諱超皇祖諱遠은 皆不仕하고 父諱邈은 贈刑部侍郞하고 夫人劉氏는 彭城縣君이라
子五人이니 長曰鼎臣은 官至殿中丞이요 次曰寶臣이니 皆先公卒이라
次曰得臣은 太子中舍요 次曰輔臣은 前將作監丞이요 次曰淸臣은 大理評事라
公之卒
에 天子贈賻優恤
하고 加得臣殿中丞 淸臣衛尉寺丞
이라 明年八月某日
에 이러라
銘曰 士之所難
은 有蘊無時
어늘 偉歟梅公
은 人主之知
라 勇無不敢
하야 惟義之爲
러니 困于
하야 이라
一失其塗
에 進退而坎
이러니 理不終窮
하야 旣晩而通
이라 이로다
翰林 侍讀學士 給事中 梅公이 졸하고 난 이듬해에 그 孝子 및 그 형의 아들 堯臣이 나에게 찾아와
銘을 청해 받아 장사 지내려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叔父께서 병이 위독하셨으나 누워 계시면서도 우리들에게 선생의 글을 외게 하셨으니 지금 숙부를 장사 지낼 때 의당 선생의 銘을 받아 함께 묻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의 명성이 50여 년이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으나 공이 졸하기 1년 전에야 내가 비로소 許 땅에서 공을 배알하였다.
이때 공은 비록 노쇠하고 병들었으나 그 言談과 詞氣가 오히려 족히 사람을 움직였기에 나는 공이 強壯했던 시절에 미처 뵙지 못한 것을 탄식하였다.
그렇지만 예전에 長老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공이 咸平과 景德 연간 초기에 眞宗을 한 번 조우하여 천하의 일을 진언한 것이 임금의 뜻에 부합하였기에 마침내 임금을 知己로 여기니 당시에 사대부들이 공을 바라보며 공에게 미칠 수 없을 듯이 여겼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조정에서 내쳐져 40년 동안 떠돌아다닌지라 머리가 세도록 翰林에 머무르다가 결국 한 고을에서 늙어갔다고 하였다. 아, 슬프다. 선비가 과연 제 스스로 국가의 재목이 될 수가 있는가.
오직 세상에서 써주느냐 써주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공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咸平과 景德 연간에 이르러 더욱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참으로 공의 뜻을 서글퍼해서이다.
공은 諱가 詢이고 字가 昌言이니 대대로 宣城에 살았다. 나이 스물여섯에 進士에 及第하여 試校書郞 利豐監判官을 지내고
승진하여 將作監丞 知杭州仁和縣이 되고 또 著作佐郞으로 승진하고 御史臺推勘官에 擧用되니 이때에는 또한 아직 두드러지지는 못하였다.
咸平 3년(1000)에 崇政殿에서 進士試의 考官으로 참여하였는데 眞宗이 殿廬 안을 지나갈 때 한 번 보고는 빼어난 인재라고 여겨 中書省에 불러 시험하고는 直集賢院에 임명하고 緋衣와 銀魚를 하사하였다.
이때에 거란이 河北을 자주 침략하였고 李繼遷이 靈州를 급히 침공하였다.
天子께서 새로 즉위하여 善政을 펴는 데 마음을 쓰고 계셨는데 공이 이에 글을 올려, “朔方을 潘羅支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스스로 공격하여 취하게 할 것을 청하오니, 이것을 일러 오랑캐를 가지고 오랑캐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眞宗이 그 말을 옳게 여겨 누구를 潘羅支에게 사신으로 보낼 만한지 묻자, 공이 스스로 사신으로 갈 것을 청하니, 천자가 공을 아껴서 공을 전쟁터 한가운데로 가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공이 말하기를 “만약 靈州 백성을 살리고 서쪽 변방의 군대를 해산할 수만 있다면 어찌 梅詢 한 사람을 아끼실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천자께서 공의 말을 장하게 여기시고서 이어 潘羅支에게 사신으로 보냈는데 미처 도착하기 전에 靈州가 적에게 함락되었다.
공을 소환하여 太常丞 三司戶部判官으로 옮겼는데 천자께서 時事를 자주 자문하신지라 이에 西北方의 일을 여러 차례 진언하였다.
이때 변방의 장수들이 다 국경을 수비하여 출병할 수가 없었는데, 공이 大臣이 변방에 가서 전투를 督勵하면서 유격병을 모집하여 적군을 치게 할 것을 청하고 曹瑋馬가 절개를 알고 재주가 쓸 만하다고 논변하였다.
그리고 傅潛과 楊瓊이 패배한 것은 주벌해야 마땅하고 田紹斌과 王榮 등은 성과를 내라고 독책하고 그 허물을 용서할 만하다고 하는 등 모두 수십 가지 일을 논하였는데,
그 言論이 몹시 씩씩하니 천자께서 그 재주를 더욱 인정하여 자주 知制誥로 쓰고자 하셨으나 宰相 가운데 불가하다고 말하는 이가 있어 결국 그만두었다.
그 뒤에 李繼遷이 마침내 潘羅支에게 곤경을 당하자 조정에서 兩鎭을 李德明에게 주니 李德明이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자복하여 河西가 평정되었다.
천자께서 또한 澶淵에 다시 거둥하여 거란과 맹약하니 河北의 군대가 해산하여 천하가 무사하게 되었다.
공은 이미 소외당하여 쓰이지 못하였고 처음에 田訟을 실정대로 판결하지 못한 죄를 받아 杭州通判이 되었다가 옮겨 知蘇州가 되었다.
또 兩浙轉運使로 옮기고 다시 判三司開拆司가 되고 太常寺博士로 승진하였다가 封禪 때 내리는 은택으로 祠部員外郞으로 승진하였다.
또 일에 연루되어 외직으로 나가 知濠州가 되었고 刑部員外郞으로 荊湖北路轉運使가 되었다.
驛馬를 어떤 이에게 마음대로 주어 奔喪하게 해서 말이 죽은 일에 죄를 받아 一官을 삭탈당하고서 襄州通判이 되었다가 옮겨 知鄂州가 되고, 또 蘇州로 옮겼다가 天禧 元年(1017)에 다시 刑部員外郞 陝西轉運使가 되었다.
靈州는 방치된 지 이미 오래였다. 공과 秦州 曹瑋가 胡蘆河를 얻으니 길이 군대를 움직일 만하였고 모랫벌을 행군해야 하는 험난함이 없어서 靈州로 질러 나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曹瑋에게 環慶을 점거하고서 出兵을 도모할 것을 청하였다.
그런데 마침 조위가 조정에 들어와 宣徽使가 되었는지라 이 일을 매듭짓지 못한 채 그만두고 工部郞中으로 승진하였다가 朱能의 반란에 연루되어 懷州團練副使로 폄적되고 다시 池州로 폄적되었다가
天聖 元年(1023)에 度支員外郞 知廣德軍에 배수되고 知楚州로 옮겼다가 兵部員外郞 知壽州로 승진하고 다시 知陝府가 되었다.
天聖 6년(1028)에 다시 直集賢院이 되고 또 工部郞中으로 승진하였고 直昭文館 知荊南府로 옮겼다가 조정으로 불려와 龍圖閣待制 糾察在京刑獄 判流內銓이 되었다.
龍圖閣直學士 知幷州로 옮겼다가 부임하기 전에 兵部郞中 樞密直學士로 승진하여 나갔다.
곧이어 右諫議大夫로 승진하였다가 조정에 들어와 知通進銀臺司가 되고 다시 判流內銓이 되었다가 翰林侍讀學士 群牧使로 옮기고 給事中 知審官院으로 승진하였는데
질병으로 외직으로 나가 知許州가 되어 康定 2년(1041) 6월 모일에 관직에 있으면서 졸하였다.
공은 학문을 좋아하고 문장이 훌륭하였는데 특히 시 짓기를 좋아하였다. 사람됨이 嚴毅하고 修潔하며 材辯이 민첩하고 분명하였으며 어려서부터 慷慨할 줄 알아 眞宗에게 능력을 인정받았다.
처음 불려 시험볼 적에 감격하여 정사에 대해 논하여 明君과 良臣이 조우하였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는데, 이윽고 직책에서 물러난 지 20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다시 集賢院에서 直宿하게 되니,
나란히 侍從에 올라 지난날 공이 進士로 선발한 門生과 옛 관리가 宰相에 이르거나 大官이 되어 있기도 하였다. 그래서 공이 사람들을 만나볼 때 늘 先生長者로 自處하였고 정사를 論奏한 것들은 發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더욱 많았다.
공이 許昌에 있을 때 李繼遷의 손자가 다시 河西에서 반란을 일으킨지라 조정에서 서쪽 변방에 군대를 출정하였으나 공은 이미 노쇠하여 다시 軍事를 말하지 않았다. 향년 78세로 생을 마쳤다.
梅氏는 멀리 梅伯에게서 나와 世系가 오래되어 족보가 분명하지 않다.
공의 曾祖 諱 超와 祖父 諱 遠은 모두 벼슬하지 않았고, 부친 諱 邈은 贈刑部侍郞이고, 夫人 劉氏는 彭城縣君이다.
아들은 다섯 사람이니 맏아들은 鼎臣인데 벼슬이 殿中丞에 이르렀고, 둘째 아들은 寶臣인데 이들은 다 공보다 먼저 졸하였다.
셋째 아들 得臣은 太子中舍이고, 넷째 아들 輔臣은 前 將作監丞이고, 다섯째 아들 淸臣은 大理評事이다.
공이 졸하자 天子께서 융숭하게 賻儀를 내리고 得臣에게 殿中丞을, 淸臣에게 衛尉寺丞을 더해주셨다. 이듬해 8월 모일에 宣州의 某縣 某鄕 某原에 공을 장사 지냈다.
銘은 다음과 같다. 선비가 어렵게 여기는 일은 능력 있어도 때를 못 만나는 것인데 위대하여라 梅公은 임금의 知遇를 입었도다 그 용맹 모든 일에 과감하여 義만을 따라 행하였더니 날개 펼쳐 나는 데 곤궁하여 중간에 날개를 접고 거두었어라
한번 그 길을 잃어버림에 진퇴가 모두 곤란하더니 이치가 끝내 막히지 않아 만년이 되어 형통하게 되었네 오직 공이 장수를 누림은 그 福祿이 융성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