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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3)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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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法이라
皇祐四年五月甲子 資政殿學士 尙書戶部侍郞 汝南文正公 薨于徐州하고 以其年十有二月壬申으로 葬于河南尹樊里之러라
諱仲淹이요 字希文이라
五代之際 世家蘇州하야이라가 太宗皇帝時 吳越獻其地어늘 하야 後爲以卒이러라
公生二歲而孤하니 母夫人貧無依하야 再適長山朱氏
旣長 知其世家하야 感泣去之하고 入學舍하야 掃一室하고 晝夜講誦하니 其起居飮食 人所不堪이로되 而公自刻益苦하야 居五年 大通之旨하야 爲文章論說 必本於仁義러라
祥符八年 擧進士하고 禮部選第一하고 遂中하야 爲廣德軍하다
始歸 迎其母以養이러니 及公旣貴하야 天子贈公曾祖蘇州糧料判官諱夢齡爲하며 祖祕書監諱贊時爲하며 考諱墉爲太師하며 妣謝氏爲吳國夫人하다
公少有大節하야 於富貴貧賤毁譽歡戚 不一動其心하고 而慨然有志於天下하야
其事上遇人 一以自信하야 不擇利害爲趨捨하고
其所有爲 必盡其方曰 爲之自我者 當如是 其成與否 有不在我者
雖聖賢不能必이니 吾豈苟哉아하다
天聖中 薦公文學하야 以大理寺丞爲祕閣校理러니 하야 通判河中府라가 久之 上記其忠하야 召拜右司諫이러라
當太后臨朝聽政時하야 以至日 大會前殿이어든 上將率百官爲壽
有司已具 公上疏言天子無北面이요 且開後世弱人主以强母后之漸이라하니 其事遂已
又上書請還政한대 天子不報
及太后崩하야 言事者希旨하야 多求太后時事하야 欲深治之어늘
公獨以謂太后受託先帝하야 保佑聖躬하야 始終十年 未見過失하니
宜掩其小故하야 以全大德이라하다
어늘 公諫曰 太后 母號也 自古無代立者라하니 由是 罷其冊命이러라
是歲 大旱蝗일새 하다
貶知睦州하고 又徙蘇州러니 歲餘 卽拜禮部員外郞 天章閣待制
召還 益論時政闕失하니 而大臣權倖 多忌惡之
居數月 以公知開封府하니 開封 素號難治어늘 公治有聲하고 事日益簡이라
暇則益取古今治亂安危하야 爲上開說하고
以獻曰 任人 各以其材 而百職修 堯舜之治 不過此也라하고 因指其遷進遲速次序曰 如此 而可以爲公이요 可以爲私 亦不可以不察이라하니
由是 呂丞相怒하야 至交論上前하니 公求對 辨語切이라
坐落職하야 知饒州하다
明年 呂公亦罷하며 公徙潤州하고 又徙越州러니 而趙元昊反河西
上復召相呂公한대 乃以公爲陝西經略安撫副使하고 遷龍圖閣直學士하다
是時 하야 延州危어늘 公請自守鄜延捍賊하야 乃知延州러니 元昊遣人遺書以求和어늘
公以謂無事請和 難信이요하니 不可以聞이라하고 乃自爲書하야 告以逆順成敗之說 甚辯이라
坐擅復書하야 奪一官하야 知耀州하고 未逾月 徙知慶州러니 旣而하야 以公爲環慶路經略安撫招討使 兵馬都部署하고 累遷諫議大夫 樞密直學士러라
公爲將 務持重하고 不急近功小利
於延州하고 墾營田하고廢寨하니 歸業者數萬戶러라
於慶州 하야 以據要害하야 奪賊地而耕之하고
又城細腰胡蘆하니 於是 等大族 皆去賊爲中國用이러라
公之所在 賊不敢犯할새 人或疑公見敵應變爲如何
至其城大順也하야 一旦引兵出하니 諸將不知所向이라
至於版築之用하얀 大小畢具하되 而軍中初不知러라
賊以騎二萬來爭이어늘 公戒諸將하되 戰而賊走어든 追勿過河라하더니
已而賊果走하니 追者不渡한대 而河外果有伏이라
賊失計하야 乃引去
於是 諸將皆服公爲不可及이러라
公待將吏 必使畏法而愛己
所得賜賚 皆以上意 分賜諸將하야 使自爲謝
縱其出入하되 無一人逃者하고
蕃酋來見이어든 召之臥內하야 屛人徹衛하야 與語不疑러라
公居三歲 士勇邊實하야 恩信大洽이라
乃決策謀하야 하니 而元昊數遣使하야 稱臣請和
上亦召公歸矣러라
西人籍其者十數萬이러니 이로되
惟公所部 但刺其臂러니 公去兵罷 獨得復爲民이라
其於 旣得熟羌爲用하야 使以守邊하고 因徙屯兵하야 就食內地하고 而紓西人饋輓之勞하니 其所設施 去而人德之하고 與守其法不敢變者 至今尤多
自公坐呂公貶으로 群士大夫 各持二公曲直하니 呂公患之하야 凡直公者 皆指爲黨하야 或坐竄逐이러니
及呂公復相하야 公亦再起被用이라
於是 二公驩然相約하야 戮力平賊하니 天下之士 皆以此多二公이라
然朋黨之論 遂起而不能止로되 上旣賢公可大用이라 故卒置群議而用之러라
慶曆三年春 召爲樞密副使어늘 五讓不許
乃就道하고 旣至數月 以爲參知政事
每進見 必以太平責之하니 公歎曰 上之用我者至矣 然事有先後하니 而革弊於久安 非朝夕可也라하다
旣而上再賜手詔하야 趣使條天下事하고 又開天章閣하야 召見賜坐하야 授以紙筆하야 使疏于前이어늘
公惶恐避席하야 始退而條列時所宜先者上之
天下 興學取士하되 先德行不專文辭하며하야 以別能否하며之數而除濫官하며 用農桑考等事
方施行하야 而磨勘任子之法 僥倖之人 皆不便이라
因相與騰口하고 而嫉公者亦幸外有言하야 喜爲之佐佑러니
會邊奏有警일새 公卽請行하니 乃以公爲河東陝西宣撫使
至則上書願復守邊하니 卽拜資政殿學士 知邠州 兼陝西四路安撫使러라
其知政事 纔一歲而罷하니 有司悉奏罷公前所施行而復其故어늘
로되 賴上察其忠하야 不聽이러라
是時 夏人已稱臣이라
公因以疾請鄧州하고 守鄧三歲 求知杭州하고 又徙靑州러니
公益病하야 又求知潁州하야 肩舁至徐하야 遂不起하니 享年六十有四
方公之病하야 上賜藥存問하고 旣薨 輟朝一日하고 以其無所請으로 使就問其家所欲하고 贈以兵部尙書하야 所以哀恤之甚厚러라
公爲人 外和內剛하고 樂善汎愛하고 喪其母時尙貧이라 終身非賓客이면 食不重肉이러라
臨財好施하야 意豁如也 及退而視其私하면 妻子僅給衣食이러라
其爲政 所至 民多立祠畫像하고 其行己臨事 自縉紳處士里閭田野之人으로 外至夷狄 莫不知其名字하고 而樂道其事者甚衆이라
及其世次官爵하얀 誌于墓하고 譜于家하며 藏于有司者하니 皆不論著하고 著其繫天下國家之大者하니 亦公之志也歟인저
銘曰
范於吳越
世實이라
俶納山川
及其士民
范始來北하야
中間幾息이라
公奮自躬하야
與時偕逢하니
事有罪功하고
言有違從이라
豈公必能이리오
天子用公이라
其艱其勞
一其初終이라
夏童跳邊
乘吏怠安이라
帝命公往하야
問彼驕頑하니
有不聽順
鋤其穴根이라
公居三年
怯勇墮完하니
兒憐獸擾하야
卒俾來臣이라
夏人在廷
其事方議어늘
帝趣公來하야
以就予治
公拜稽首하니
初匪其難이요
在其終之
群言營營하야
卒壞于成하니
匪惡其成이요
惟公是傾이라
不傾不危하니
天子之明이라
存有顯榮하고
歿有贈諡
藏其子孫하고
寵及後世하니
惟百有位
可勸無怠어다
歐陽公碑文正公 僅千四百言이로되 而公之生平已盡하고 幾萬言而上이로되 似猶有餘旨하니
蓋歐得史遷之髓 故于敍事處 裁節有法하야 自不繁而體已完하고 蘇則所長在策論縱橫이로되 于史家 學或短이라
此兩公互有短長하니 不可不知니라


02. 자정전학사 호부시랑 문정 범공의 신도비명
분명하고 법도가 있다.
황우皇祐 4년(1052) 5월 갑자일甲子日자정전학사資政殿學士 상서호부시랑尙書戶部侍郞 여남汝南 문정공文正公서주徐州에서 훙서薨逝하였고, 그해 12월 임신일壬申日하남河南 윤번리尹樊里 만안산萬安山 아래에 장사 지냈다.
공은 중엄仲淹이고 희문希文이다.
오대五代 때에 대대로 소주蘇州에 살면서 오월吳越을 섬겼다가, 태종황제太宗皇帝 때에 오월吳越이 영토를 바치거늘 공의 황고皇考전숙錢俶을 따라 경사京師에 입조하여 후에 무령군장서기武寧軍掌書記가 되어 하였다.
공은 태어나 2살 때에 아버지를 잃었으니, 모부인母夫人이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 장산長山 주씨朱氏에게 개가改嫁하였다.
장성한 뒤에 자신의 세가世家에 대해 알고서 감읍感泣하며 떠나 남도南都로 갔고 학사學舍에 들어가 한 방을 소제하고 밤낮으로 강론하고 외니, 기거起居와 음식은 남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인데 공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더하여 거처한 지 5년 만에 육경六經의 뜻을 크게 통달하여 문장을 지어 논설을 할 때에 반드시 인의仁義에 근본 하였다.
대중상부大中祥符 8년(1015)에 진사進士에 급제하였고 예부禮部에서 거행하는 과거에 제일로 뽑혔고, 마침내 을과乙科에 급제하여 광덕군사리참군廣德軍司理參軍이 되었다.
비로소 돌아와 어머니를 맞이하여 봉양하였는데, 공이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자 천자가 공의 증조부 소주량료판관蘇州糧料判官 몽령夢齡추증追贈하여 태보太保로 삼았으며, 조부 비서감祕書監 찬시贊時태부太傅로 삼았으며, 부친 태사太師로 삼았으며, 모친 사씨謝氏오국부인吳國夫人으로 삼았다.
공은 어릴 때부터 큰 지절持節이 있어 부귀富貴빈천貧賤, 훼예毁譽환척歡戚에 한 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개연히 천하에 뜻을 두었다.
그래서 늘 스스로 “선비는 응당 천하가 근심하기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가 즐거워한 뒤에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되뇌곤 하였다.
윗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대할 때에는 한결같이 자신의 소신대로 하고 이익과 손해를 따져 취사取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최선을 다하고 말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응당 이와 같을 뿐이니, 성공의 여부는 나에게 달려 있지 않다.
비록 성현聖賢이라도 성공을 기필할 수는 없으니, 내가 어찌 구차하게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천성天聖 연간에 안승상晏丞相문학文學으로 공을 천거하여 대리시승大理寺丞으로 있다가 비각교리祕閣校理가 되었는데, 〈곽황후郭皇后의 폐위를 반대하는〉 일을 논한 것으로 장헌태후章獻太后의 뜻을 거슬러 하중부통판河中府通判이 되었다가 오래 뒤에 상이 공의 충성을 기억하여 불러서 우사간右司諫에 제수하였다.
태후太后가 조정에 임하여 대리청정을 할 때에 지일至日에 조정백관이 정전正殿에 모이면 상이 백관들을 통솔하여 축수祝壽를 하려고 하였다.
유사有司가 이미 갖추어졌을 때에 공이 상소上疏하여 “천자는 북면北面하는 법이 없고, 또 후세에 인주人主의 권세를 약하게 하고 모후母后의 권세를 강하게 할 조짐을 여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그 일이 마침내 정지되었다.
또 글을 올려 인종仁宗에게 정사를 돌려받을 것을 청하였는데, 천자가 답하지 않았다.
태후太后붕어崩御하자 일을 논하는 자들이 천자의 뜻에 영합하여 태후太后 때의 잘못된 일을 폭로하여 깊이 징치懲治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공만은 “태후가 선제先帝에게 부탁을 받아 성상의 몸을 보우保佑하여 시종始終 10년 동안에 큰 과실은 보지 못했으니,
의당 작은 과실은 덮어주고 큰 덕을 온전하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였다.
당초에 태후太后유명遺命을 남겨 양태비楊太妃를 세워 대신 태후太后로 삼게 하였는데, 공이 간언하기를 “태후는 어머니의 호칭이니 예로부터 대신 세운 경우는 없었습니다.”라고 하니, 이로 말미암아 태후로 삼는 책명冊命을 내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해에 큰 가뭄과 황재蝗災가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받아 사신使臣으로 동남東南 지방에 가서 안무安撫하였다.
안무사按撫使로 갔다 돌아왔을 때에 마침 곽황후郭皇后가 폐위되었는데, 간관諫官어사御史를 거느리고 합문閤門에 엎드려 간쟁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목주지주睦州知州폄적貶謫되고 또 소주蘇州로 옮겼는데, 1년여 만에 곧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郞 천장각대제天章閣待制에 배수되었다.
소명을 받아 돌아왔을 때에 시정時政의 잘못에 대해 심하게 논하니 대신과 권행權幸들이 대부분 공을 꺼리고 미워하였다.
몇 개월 만에 공을 지개봉부知開封府로 삼았으니, 개봉開封은 평소 다스리기 어렵기로 이름난 고을이었는데, 공은 잘 다스린다는 평판이 있었고 고을의 일이 날로 더욱 간이해졌다.
한가한 날이면 더욱 고금古今치란治亂안위安危에 대한 글을 골라 뽑아 상을 위하여 진설陳說하였고,
또 〈백관도百官圖〉를 그려서 바치며 말하기를 “사람을 임용할 때에 저마다 재능에 맞게 한다면 모든 관직이 잘될 것이니, 요순堯舜의 정치도 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라 하고, 이어서 관직을 올려주는 것에 대한 지속遲速과 차례를 지적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공정할 수 있고 사사로울 수도 있으니 또한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여승상呂丞相이 노하여 상 앞에서 서로 논쟁하기까지 하였는데, 공이 대답을 할 때에 말이 매우 단호하였다.
이 일로 인해 죄를 얻어 강직降職되어 지요주知饒州가 되었다.
이듬해에 여공呂公도 파직되었고 공은 윤주潤州로 옮겼고, 또 월주越州로 옮겼는데, 조원호趙元昊하서河西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상이 다시 여공呂公을 불러 재상으로 삼았는데, 이에 공을 섬서경략안무부사陝西經略安撫副使로 삼고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로 옮겼다.
이때에 새로 대장大將을 잃어 연주延州가 위태롭거늘 공이 부연鄜延을 지켜 적을 막을 것을 자청하여 이에 지연주知延州가 되었는데, 원호元昊사신使臣을 보내 국서를 전하여 화친을 청하였다.
공이 이르기를 “아무런 일 없이 화친을 청하는 것은 믿기 어렵고, 또 국서에 참람된 호칭이 있으니 들어줄 수 없다.”라 하고는, 이에 스스로 글을 지어 순역順逆성패成敗의 설로 원호元昊에게 고한 것이 매우 분명하였다.
마음대로 원호元昊에게 답서를 보낸 것으로 죄를 얻어 한 등급의 관직을 강등당하여 지요주知耀州가 되었고, 한 달을 넘기기 전에 지경주知慶州로 옮겼는데, 이윽고 사로四路수사帥司를 두어 공을 환경로경략안무초토사環慶路經略安撫招討使 병마도부서兵馬都部署로 삼고 누차 옮겨 간의대부諫議大夫 추밀직학사樞密直學士가 되었다.
공은 장수로 있을 때 되도록 신중愼重한 자세를 지키고 눈앞의 공이나 작은 이익에 급급해하지 않았다.
연주延州에서 청간성靑澗城을 축조하고 둔전屯田을 개간하고 승평承平영평永平의 무너진 성책을 복구하니 숙강熟羌 중에 본업으로 돌아온 사람이 수만 였다.
경주慶州에서는 대순大順에 성을 쌓아 요해처를 점거하고서 적의 땅을 빼앗아 경작하였다.
세요細腰호로胡蘆에 성을 쌓으니 이에 명주明珠멸장滅臧대족大族이 모두 적도賊徒원호元昊를 떠나 중국의 신하가 되었다.
변방의 군제軍制가 오랫동안 무너진 뒤로 병졸과 장수가 늘 서로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공이 비로소 연주延州의 병사를 나누어 육장六將으로 만들어 훈련하고 정비하니 제로諸路가 모두 공을 따라서 본보기로 삼았다.
공이 있는 곳에는 적이 감히 침범하지 않았으니, 어떤 사람은 혹 공이 적을 보고 어떻게 임기응변臨機應變하는지 의아해하였다.
대순大順에 성을 쌓을 때에 하루아침에 병사를 이끌고 나가니 제장諸將은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다.
군대가 유원柔遠에 이르러 비로소 호령하여 장소를 알려주고는 그들로 하여금 가서 성을 쌓게 하였다.
성을 쌓는 데 소요된 재용財用에 이르러서는 크고 작은 것들이 모두 구비되었는데 군중軍中에서는 애초에 알지 못하였다.
적이 기마병 2만을 이끌고 와 공격하였는데, 공이 제장諸將에게 경계하되 “전투를 하다 적이 달아나거든 추격하되 강을 건너지 말라.”고 하였다.
이윽고 적이 과연 달아나니 추격하던 장수가 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강 너머에는 과연 복병이 있었다.
적은 작전이 실패하자 군사를 이끌고 떠나갔다.
이에 제장諸將은 공에게 탄복하여 미칠 수 없다고 여겼다.
공이 장수와 아전들을 대할 때에 반드시 법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좋아하여 따르게 하였다.
하사받은 물품들은 모두 천자의 뜻으로 제장諸將에게 나누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보답하게 하였다.
여러 번진藩鎭에서 볼모로 온 자제들이 출입을 마음대로 하였지만, 한 사람도 도망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 번진의 우두머리가 와서 자제들을 만나면 추장을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불러 주변 사람들과 호위병을 물리고서 함께 이야기 나누며 의심하지 않았다.
공이 부임한 지 3년 만에 병사는 용맹해지고 변방은 견실해져 은혜와 신뢰가 널리 펴졌다.
마침내 계획을 결정하여 횡산橫山을 취하고 영무靈武를 회복하니 원호元昊가 자주 사신을 보내 칭신稱臣하며 화친을 청하였다.
상도 공을 불러 조정에 돌아오게 하였다.
당초에 향병鄕兵으로 군적軍籍에 오른 섬서陝西 사람이 십수만이었는데, 이윽고 문신을 새겨 군에 편입시켰다.
공이 거느리던 부대만은 팔에다 문신을 새겼는데, 공이 떠나고 군대가 해산되자 이들만 다시 백성이 될 수 있었다.
양로兩路에 이미 숙강熟羌나라의 신하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변방을 지키게 하고 이어서 둔병屯兵을 옮겨 내지에 와서 생활하게 하여 서하西夏 사람들이 식량을 수송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니, 베풀어준 바를 공이 떠난 뒤에도 사람들이 덕으로 여기고 함께 그 법을 지켜 감히 바꾸지 않는 사람이 지금까지 매우 많다.
공이 여공呂公에게 죄를 얻어 폄직된 뒤로 사대부들이 각각 두 공의 곡직曲直을 주장하여 대립하니, 여공呂公이 이를 걱정하여 공이 옳다고 하는 자들을 모두 편당偏黨으로 지목하여 혹 이 일로 죄를 얽어 조정에서 찬축竄逐시키기도 했다.
여공呂公이 다시 재상이 됨에 이르러 공도 다시 등용되었다.
이에 두 공이 기꺼이 서로 약속하여 힘을 다해 적을 평정하니, 천하의 선비가 모두 이로써 두 공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붕당朋黨의 논의가 다시 일어나 그치지 않거늘 상이 이미 공을 크게 쓸 만한 유능한 인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끝내 뭇사람들의 의론을 제쳐두고 공을 등용하였다.
경력慶曆 3년(1043) 봄에 공을 불러 추밀부사樞密副使로 삼았는데 다섯 번 사양해도 윤허하지 않았다.
이에 경사京師에 이른 뒤 몇 달 만에 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되었다.
매번 나아가 천자를 뵐 때마다 반드시 공에게 태평성세를 이루라고 하니, 공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상께서 저를 등용해주신 뜻은 지극한 은혜이지만 일에는 선후가 있으니 안일하게 지낸지 오랜 뒤에 폐단을 혁파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상이 다시 직접 쓴 조명詔命를 내려 천하의 일에 대해 조목별로 아뢸 것을 독촉하고, 또 천장각天章閣을 열어 소견召見하여 자리를 내려주고서 종이와 붓을 주면서 앞에서 쓰게 하였다.
그러자 공이 황공하여 자리를 피하고서 비로소 물러나와 당시에 의당 먼저 시행해야 할 10여 개의 일을 조목별로 나열하여 올렸다.
천자가 천하에 조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학교를 일으키고 선비를 뽑되 덕행을 우선하고 문사文辭에만 치중하지 말며, 마감례천磨勘例遷을 혁파하여 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며, 임자任子의 수를 줄여 불필요한 관직을 덜어내며, 농사와 누에치기를 장려하고 수재守宰고과考課하는 등의 일이었다.
바야흐로 조서를 시행할 때에 마감磨勘임자任子에 관련된 법을 요행으로 벼슬을 얻은 자들이 모두 불편하게 여겼다.
이로 인하여 서로 더불어 공을 비방하는 말을 퍼뜨렸고, 공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또한 자신들 외에 비방하는 말이 떠도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기뻐하면서 그들을 도왔다.
마침 변방에서 위급한 일이 발생하였음을 아뢰자 공이 즉시 그곳으로 갈 것을 청하니, 이에 공을 하동섬서선무사河東陝西宣撫使로 삼았다.
공이 하동河東에 도착하자마자 글을 올려 다시 변방을 지키게 해줄 것을 원하니 즉시 자정전학사資政殿學士 지빈주知邠州 겸섬서사로안무사兼陝西四路安撫使에 제수하였다.
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된 지 겨우 1년 만에 그만두었는데, 유사有司는 공이 파직되기 전에 시행한 것들을 다 아뢰어 일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언자言者는 마침내 위중한 일로 중상하였지만 상이 공의 충성을 살펴 알았던 덕분에 중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때에 서하西夏 사람이 이미 칭신稱臣하였다.
공이 이에 병을 이유로 등주鄧州로 보내줄 것을 청하였고, 등주鄧州의 수령으로 있은 지 3년 만에 지항주知杭州로 보내줄 것을 청하였고, 다시 청주靑州로 옮겼다.
공은 더욱 병이 위중해져 다시 지영주知潁州로 보내줄 것을 자청하여 교자轎子를 타고서 서주徐州에 이르러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향년 64세였다.
바야흐로 공이 병들었을 때에 상이 약을 하사하고 위로慰勞하였으며, 이미 훙서薨逝하자 하루 동안 철조輟朝하고 유표遺表에 청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집에 원하는 바를 묻게 하고 병부상서兵部尙書로 증직하여 애휼한 것이 매우 후하였다.
공은 사람됨이 겉으로는 온화하고 안으로 강직하며 선을 좋아하고 뭇사람을 두루 사랑하였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아직도 가난했기 때문에 종신토록 빈객을 접대하는 일이 아니면 식사에 고기를 두 가지 이상 올리지 않았다.
재물을 만났을 때에 베풀기를 좋아하여 뜻이 크고 넓었지만 물러났을 때에 사적인 생활을 보면 처자가 겨우 의식을 해결할 정도였다.
공이 정사를 펼친 것은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이 생사生祠를 세우고 화상畵像을 두었으며, 처신하고 일을 처리한 것은 진신縉紳과 처사, 여염과 들판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밖으로 오랑캐에 이르기까지 공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공의 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공의 세차世次관작官爵에 이르러서는 묘에 기록되어 있고 집안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으며 유사有司에게 보관되어 있으니 다 서술하지 않고, 천하와 국가의 큰 일에 관계된 것만 서술하니, 또한 공의 뜻일 것이다.
은 다음과 같다.
범씨范氏오월吳越에서
대대로 실로 배신陪臣이었네
전숙錢俶이 산천과
백성을 바칠 때에
범씨范氏가 비로소 북쪽으로 와
중간에 가세家世가 거의 끊어졌었네
공이 스스로 분발하여
좋은 시대와 만났으니
일에는 죄와 공이 있고
말에는 어김과 따름이 있네
어찌 공이 능력이 뛰어날 뿐이리오
천자께서 공을 등용하셨네
어려운 일과 수고로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였네
서하西夏원호元昊가 국경을 넘어옴에
관리로 있는 사람들은 나태해져 있었네
황제께서 공에게 그곳으로 가
저들의 교만과 완악함을 따지게 하시니
순종하지 않음에
저들의 소굴과 뿌리를 없애버렸네
공이 부임한 지 3년 만에
나약한 이는 용맹해지고 무너진 것들이 보완되니
아동들도 공을 좋아하고 금수禽獸들도 순종하여
끝내 저들로 하여금 신하가 되게 하였네
서하西夏 사람이 신하가 됨에
그 일을 조정에서 한창 의논하였는데
황제께서 공이 오기를 재촉하여
조정에 와서 정사를 보게 하셨네
공이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니
이것이 어려운 것이네.
처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잘 끝마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네
소인들의 참소가 시끄러워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으니
소인은 성공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을 쫓아내고자 한 것이었네
쫓겨나지도 위태롭게 되지도 않았으니
천자께서 명철하신 덕분이었네
살아서는 큰 영광이 있고
죽어서는 증직과 시호를 받았네
자손들을 거두어주고
은총이 후세에까지 미치니
관직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근면하고 게으르지 말지어다
구양공歐陽公문정공文正公비명碑銘에 쓴 것이 겨우 1,400자 정도인데, 공의 생평生平이 이미 모두 수록되었고, 소장공蘇長公사마온공司馬溫公의 행장에 쓴 것이 거의 1만 자 이상인데, 오히려 다 말하지 못한 뜻이 있는 듯하였다.
대개 구양공歐陽公사마천司馬遷의 정수를 얻었기 때문에 일을 서술한 곳에 글을 절제한 것이 법도가 있어 절로 번다하지 않지만 체제가 이미 완비되었고, 소장공蘇長公종횡縱橫으로 책론策論하는 것에 장점이 있지만 역사 서술에는 공부가 혹 부족하다.
이는 두 공이 서로 장단이 있으니 몰라서는 안 된다.


역주
역주1 : 이 글은 仁宗 元和 元年(1054)에 지은 것이다. 文正은 范仲淹의 시호이다.
역주2 萬安山 : 또 다른 이름은 大石山으로 洛陽 동남쪽 40리에 있다.
역주3 吳越 : 五代시대에 錢鏐가 건립한 나라 이름으로 杭州에 도읍을 하였다.
역주4 公之皇考從錢俶朝京師 : 皇考는 范仲淹의 아버지를 지칭하고, 錢俶은 錢鏐의 손자로 五代 때 吳越國의 왕이었다. 宋 太祖 때에 宋나라에 入朝하였다.
역주5 武寧軍掌書記 : 武寧軍은 徐州彭武寧軍節度使를 가리킨다. 掌書記는 唐나라 때에 節度使와 觀察使의 佐吏로 문서를 관장하였다.
역주6 南都 : 宋나라 南京 應天府이다.
역주7 六經 : 《詩經》, 《書經》, 《禮記》, 《易經》, 《樂經》, 《春秋》이다.
역주8 乙科 : 과거시험의 성적에 따라 나눈 등급의 하나로 2등에 속한다.
역주9 司理參軍 : 州와 府의 佐吏로 訟獄과 勘鞠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
역주10 太保 : 隨나라와 唐나라 때의 三師 중 하나로 1품직이다. 加銜이고 實權은 없으며 唐나라 이후 대대로 이 관직을 두었다.
역주11 太傅 : 처음에는 제왕의 정사를 보좌하던 관직으로 太師, 太保와 함께 三公으로 불렸다. 唐나라와 宋나라 때는 三師 중 하나로 高官들에게 주는 일종의 榮典이었다.
역주12 士當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也 : 范仲淹이 지은 〈岳陽樓記〉에 나오는 말이다.
역주13 晏丞相 : 晏殊를 가리킨다. 晏殊는 天聖 연간에 丞相이 되었다.
역주14 以言事忤章獻太后旨 : 아래 본문에 두 번 상소한 일로 河中府通判으로 좌천된 것을 말하는데, 이 일은 天聖 7년(1029)에 있었던 일이다.
역주15 太后有遺命……代爲太后 : 仁宗이 어릴 때에 章獻太后가 楊太妃로 하여금 仁宗을 양육하게 하였는데, 태후가 임종할 때에 유명을 남겨 楊太妃로 높여 皇太后로 삼고 황제와 함께 국정을 논하게 한 일을 말한다.
역주16 奉使安撫東南 : 奉使는 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東南은 가뭄과 재해를 입은 江淮 일대를 말한다.
역주17 會郭皇后廢……不能得 : 郭太后는 본래 仁宗의 皇后였는데, 당시에 尙美人과 楊美人이 인종에게 총애를 받고 있어 서로 여러 번 분쟁이 있었다. 하루는 尙氏가 仁宗 앞에서 郭后를 비난하자 郭后가 화가 나 그녀의 뺨을 때리다가 실수로 仁宗을 때리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 仁宗이 크게 화가 나 呂夷簡과 함께 폐위를 도모하였는데, 呂夷簡이 평소 郭后와 사감이 있었으므로 폐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에 范仲淹, 孔道輔 등 10여 명이 극력 반대하였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范仲淹은 이 일로 인해 睦州知州로 좌천되었다.
역주18 又爲百官圖以獻曰……知饒州 : 范仲淹이 吏部員外郞으로 있을 적에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呂夷簡이 자신의 당파 사람들을 진출시키는 것을 보고, 〈百官圖〉를 올리면서 사사로이 한다고 지적하여 呂夷簡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가 建都하는 문제로 인해 范仲淹이 呂夷簡을 漢나라 때의 간신인 張禹에 비기면서 배척하자, 呂夷簡이 范仲淹을 가리켜 “군신 사이를 이간질하며 당파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모함하였다. 이에 仁宗이 范仲淹을 파직시키고 饒州로 내쫓았다. 《宋史 권314 范仲淹列傳》
呂丞相은 呂夷簡(979~1044)을 가리킨다. 宋나라 壽州 사람으로 字는 擔父, 시호는 文靖이다. 眞宗 咸平 3년(1000)에 進士가 되었고, 후에 司空, 平章軍國重事 등을 역임하였으며, 天聖 6년(1028)에 재상에 올랐다. 仁宗이 郭后를 폐위하는 것에 찬성하여 이를 반대하는 간언을 올린 간관 孔道輔 등을 축출하고, 范仲淹의 언사를 문제 삼아 붕당이라 지적하면서 폄적하는 등 관료들과 대립했다. 景祐 4년(1037) 탄핵을 받아 퇴임했지만, 康定 元年(1040) 다시 재상에 임명되었다가 致仕하였다.
역주19 百官圖 : 范仲淹이 지은 〈百官升遷次序圖〉를 가리킨다.
역주20 新失大將 : 康靖 元年(1040)에 西夏가 重兵을 집결시켜 金明城을 함락시키고 都監 李士彬 부자를 포로로 잡고 진격하여 延州를 포위하였다. 宋나라 장수 劉平과 石元孫 등이 구원하러 갔지만 三川의 입구에서 포위되어 劉平과 石元孫은 포로가 되고 郭遵은 전사하였다. 이 일을 두고 한 말이다.
역주21 書有僭號 : 서신에 天授禮法延祚라는 趙元昊가 만든 연호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22 四路置帥 : 四路는 慶曆 元年(1041) 陝西路를 나누어 秦鳳, 涇原, 環慶, 鄜延 四路로 만들었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이다. 帥는 宋나라 때의 經略安撫司를 지칭하는 말로 帥司라고 하기도 한다.
역주23 靑澗 : 지명으로 현재 陝西 淸澗縣이다. 宋나라 때에 이곳에 성을 축조하여 西夏의 공격을 방어하였다.
역주24 承平永平 : 모두 陝西 延川 서북쪽에 있다.
역주25 熟羌 : 서북지역 邊境 내의 羌族을 가리킨다.
역주26 城大順 : 大順城을 수축하였다는 말이다. 大順城은 현재 甘肅 慶陽 북쪽 150리에 있다.
역주27 明珠滅臧 : 서북쪽의 部族 이름이다.
역주28 自邊制久墮……諸路皆用以爲法 : 《長編》 128권에 “당시에 변방의 군사를 모집하고 분류하여 部署에서 1만을 통솔하고 鈴轄이 5천을 통솔하며 都監이 3천을 통솔하게 하여 적이 있으면 관직이 낮은 자가 먼저 출전하게 하였는데, 범중엄이 말하기를 ‘적군의 다소를 헤아리지 않고 출전하고 관직이 낮은 자를 먼저 출전하게 하는 것은 패배를 취하는 길이다.’라고 하고는, 州의 군사를 나누어 六將으로 만들고 장수당 3천 명을 배정하여 적군의 다소를 헤아려 출전하여 적을 막게 하니 적이 감히 침범하지 않았다. 이윽고 諸路가 모두 본보기로 취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 일을 축약하여 말한 것이다.
역주29 至其城大順也……使往築城 : 慶陽의 서북쪽 馬鋪寨는 적의 수중에 있었는데 范仲淹이 이곳에 성을 쌓고자 하였다. 적이 공격해 올 것을 헤아리고는 아들 范純祐와 蕃將 趙明先을 보내 그 땅을 점거하게 하고 병사를 이끌고 그 뒤를 따라갔는데, 제장들은 가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병사가 柔遠에 이르자 비로소 호령하여 이곳에 성을 쌓게 하니 열흘 만에 성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長編》
柔遠은 지명으로 지금 甘肅 慶陽縣 140리에 있다.
역주30 諸蕃質子 : 宋나라에 볼모가 된 附屬國의 자제들을 말한다.
역주31 取橫山 復靈武 : 橫山은 陝西 西北部에 있는데, 말이 많고 농사를 짓기에 적당하며 또한 鹽鐵의 이익이 있었으므로 西夏 사람들이 이곳에 의지하여 생활하였다고 한다. 靈武는 城 이름으로 寧夏 靈武縣에 있었다고 한다.
역주32 鄕兵 : 宋나라 때에 禁軍과 廂軍 이외에 편성된 군대로 주로 자신이 사는 지방을 방어하는 군대이다.
역주33 旣而黥以爲軍 : 黥은 얼굴에 특정 글자를 문신으로 새기는 것을 말한다. 宋나라 때에 土兵을 모집하여 군대에 편입하고 나면 그들이 도망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얼굴에 글자를 새겼다. 그러므로 土兵을 黥兵이라고도 한다.
역주34 兩路 : 范仲淹이 관할했던 環慶, 鄜延을 가리킨다.
역주35 十數事 : 당시에 范仲淹이 올린 10가지 일은 첫째 관리의 승진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할 것, 둘째 요행수를 억제할 것, 셋째 과거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할 것, 넷째 지방장관을 잘 선택할 것, 다섯째 公田을 고르게 할 것, 여섯째 농업과 누에치기 생산을 중시할 것, 일곱째 군과 장비를 잘 정돈할 것, 여덟째 조정의 은택과 신의를 제대로 갖출 것, 아홉째 조정의 명령을 신중하게 하달할 것, 열째 부역을 줄일 것이었다.
역주36 其詔 : 慶曆 3년에 仁宗이 范仲淹이 건의한 일에 근거하여 하달한 詔書를 가리킨다.
역주37 磨勘例遷 : 정기적으로 관원의 성적을 헤아려 관원의 陞遷을 결정하는 것이다. 송나라 초에는 문관은 5년 무관은 7년이면 모두 陞遷하였는데, 후기로 오면서 황제의 생일이나 郊祀 등에서 특별히 陞遷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范仲淹이 개혁할 것을 청한 것이다.
역주38 任子 : 高官이 자제들을 保任하여 관직을 주던 제도를 말한다.
역주39 課守宰 : 守宰는 州와 縣에 있는 관원을 말하고 課는 考課로 관원들의 성적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역주40 言者遂以危事中之 : 言者는 당시 右正言이었던 錢明逸을 가리키고, 危事는 范仲淹이 富弼 등과 黨與를 맺었다는 무함을 말한다. 慶曆 5년에 右正言 錢明逸이 范仲淹과 富弼 등이 외직으로 나간 틈을 타 천자에게 范仲淹과 富弼 등이 黨與를 맺었다고 무함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이다. 中은 中傷과 같은 말로 무함하여 상대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역주41 遺表 : 漢나라 唐나라 이래로 대신들이 임종할 때에 대부분 천자에게 올릴 글을 지었는데, 죽은 뒤에 上奏하기 때문에 遺表라고 한다.
역주42 陪臣 : 신하의 신하로, 곧 천자에 대하여 제후의 신하가 일컫는 칭호이다. 《禮記》 〈曲禮〉에 “자칭하기를 陪臣 아무개라 한다.”라 하였고, 그 註에 “陪는 거듭이란 뜻인데, 그 임금이 이미 천자의 신하이고, 자기는 지금 자기 임금의 신하이기 때문에 거듭된 신하로서 배신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역주43 玆惟艱哉 : 《書經》 〈伊訓〉에 “아. 先王께서 처음으로 인륜을 닦아 諫言을 따라 어기지 않고 先民에게 순종하시며, 윗자리에 居해서는 능히 밝게 하시고 아랫사람이 되어서는 능히 충성하시며, 사람을 허여하되 完備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시며, 몸을 검속하되 미치지 못할 듯이 하시어 萬邦을 소유함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玆惟艱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44 蘇長公狀司馬溫公 : 蘇長公은 蘇軾이고, 司馬溫公은 司馬光을 이른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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