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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2)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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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前月中하니 云自陳州召至闕하야 拜司諫이라하야늘 卽欲爲一書以賀호대 多事卒卒未能也
司諫 七品官爾 得之不爲喜로되
而獨區區欲一賀者 誠以諫官者 天下之得失 一時之公議繫焉일새라
今世之官 外至一郡縣吏 非無貴官大職可以行
然縣越其封하고 郡逾其境이면 雖賢守長이라도 不得行 以其有守也 吏部之官 不得理兵部하며 之卿 不得理 以其有司也
若天下之失得 生民之利害 社稷之大計 惟所見聞而不繫職司者 獨宰相可行之 諫官可言之爾
故士學古懷道者 仕於時 不得爲宰相이면 必爲諫官이니 諫官雖卑 與宰相等이라
天子曰不可어든 宰相曰可하고 天子曰然이어든 宰相曰不然하야 坐乎廟堂之上하야 與天子相可否者 宰相也 天子曰是어든 諫官曰非하고 天子曰必行이어든 諫官曰必不可行하야 立殿階之前하야 與天子爭是非者 諫官也
宰相尊하야 行其道하고 諫官卑하야 行其言하니 言行이면 道亦行也
九卿百司郡縣之吏守一職者 任一職之責하되 宰相諫官 繫天下之事하니 亦任天下之責이라
然宰相九卿而下失職者 受責於有司하고 諫官之失職也 取譏於君子하니
有司之法 行乎一時하되 君子之譏 著之簡冊而昭明하며 垂之百世而不泯하니 甚可懼也
夫七品之官 任天下之責하며 懼百世之譏하니 豈不重邪
非材且賢者 不能爲也
近執事始被召於陳州 洛之士大夫 相與語曰 我識范君하니 知其材也
其來 不爲御史 必爲諫官이라하더니 及命下하야 果然하니 則又相與語曰 我識范君하니 知其賢也
他日 聞有立天子陛下하야 直辭正色하야 面爭庭論者 非他人이요 必范君也라하더니
拜命以來 翹首企足하야 竚乎有聞而卒未也
竊惑之하니 豈洛之士大夫能料於前而不能料於後也
將執事有待而爲也
韓退之作爭臣論하야 以譏不能極諫이러니 卒以諫顯하니 人皆謂城之不諫 蓋有待而然이어늘 退之不識其意而妄譏라하되
脩獨以謂不然이라하노라
當退之作論時하야 城爲諫議大夫 已五年이요 後又二年 始庭論陸贄及沮裴延齡作相하야 欲裂其하니 纔兩事爾
當德宗時하야 可謂多事矣
授受失宜하야 叛將强臣 羅列天下하고 又多猜忌하야 進任小人하니 於此之時 豈無一事可言而須七年耶
當時之事 豈無急於沮延齡論陸贄兩事也리오
謂宜朝拜官而夕奏疏也
幸而城爲諫官七年 適遇延齡陸贄事하야 一諫而罷하야 以塞其責하니
向使止五年六年而遂遷司業이면 是終無一言而去也 何所取哉
今之居官者率三歲而一遷하고 或一二歲하고 甚者 半歲而遷也하니 此又非一可以待乎七年也
今天子躬親庶政하야 化理淸明하니 雖爲無事 然自千里 詔執事而拜是官者 豈不欲聞正議而樂讜言乎
然今未聞有所言說하야 使天下知朝廷有正士하야 而彰吾君有納諫之明也
夫布衣韋帶之士 窮居草茅하야 坐誦書史 常恨不見用이라가
及用也하얀 又曰 彼非我職이니 不敢言이라하고
或曰 我位猶卑하니 라하고
得言矣 又曰 我有待라하면
是終無一人言也 可不惜哉
伏惟執事 思天子所以見用之意하고 懼君子百世之譏하야 一陳昌言하야 以塞重望하고 且解洛士大夫之惑이면
則幸甚幸甚이라


01. 범사간范司諫에게 올린 편지
한공韓公(韓愈)의 〈쟁신론爭臣論〉보다 낫다.
지난달 중에 진주원進奏院이보吏報를 얻어 보니, “진주陳州로부터 소명召命을 받고 대궐에 이르러 사간司諫에 임명되었다.”고 하였기에, 즉시 편지 한 통을 써서 축하하고 싶었으나 일이 많아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간司諫은 7의 관원이니, 집사執事에 있어 얻어도 기쁠 게 못 됩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한 번 축하하고자 했던 것은, 진실로 간관이란 것은 천하의 득실과 당시當時공론公論이 달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의 관직은 구경九卿백집사百執事로부터 밖으로는 일개 관리官吏에 이르기까지 를 행할 수 있는 귀한 벼슬과 큰 직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 그 고을의 강역疆域을 넘고 경계境界를 넘으면 비록 유능한 수령일지라도 자기 뜻대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은 지키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며, 이부吏部의 관원이 병부兵部를 다스릴 수 없고 홍려시鴻臚寺의 관원이 광록시光祿寺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맡은 부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득실得失과 백성들의 이해利害사직社稷대계大計를 오직 보고 듣는 대로 판단하여 직사職司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오직 재상宰相이 할 수 있고 간관諫官이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선비로서 옛것을 배우고 를 가진 이가 당시 세상에 벼슬할 경우 재상宰相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간관諫官이 되니, 간관은 비록 지위는 낮지만 재상과 동등한 셈입니다.
천자가 안 된다고 하면 재상은 된다고 하고, 천자가 그렇다고 하면 재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여 묘당廟堂 위에 앉아서 천자와 가부可否를 말하는 자는 재상이요, 천자가 옳다 하면 간관은 그르다 하고, 천자가 반드시 하겠다고 하면 간관은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전계殿階 앞에 서서 천자와 시비是非를 다투는 자는 간관입니다.
재상은 지위가 높아서 그 도를 행하고, 간관은 지위가 낮아서 그 말을 행하니, 말이 행해지면 도 또한 행해지는 셈입니다.
구경九卿백사百司군현郡縣의 관리로서 한 직책만 지키는 자는 한 직책의 책무를 맡는데, 재상宰相간관諫官은 천하의 일이 그들에게 달렸으니 역시 천하의 책무를 맡습니다.
그러나 재상과 구경 이하로서 직책을 잘못 수행한 자는 유사有司에게 문책을 받고, 간관은 직책을 잘못 수행했을 경우 군자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사의 법은 한때에만 행해지는데 군자의 비판은 서책書冊에 드러나 환히 밝아서 백세百世에 길이 전해져 민멸泯滅되지 않으니,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7의 관원으로서 천하의 책무를 맡고 백세의 비판을 두려워해야 하니, 어찌 무거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재주가 있고 어진 인재가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자에 집사께서 진주陳州에서 처음 소명召命을 받았을 때 낙양洛陽의 사대부들이 서로 말하기를 “나는 범군范君을 평소에 아니, 인재임을 안다.
그가 조정에 오면, 어사御史가 되지 않으면 필시 간관諫官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명이 내려오자 과연 그러한즉 또 서로 말하기를 “나는 범군을 평소에 아니, 어질다는 것을 안다.
훗날 천자의 전폐殿陛 아래 서서 말을 곧게 하고 안색을 바르게 하여 대면하여 간쟁諫爭하고 조정에서 의론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범군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명된 이래 머리를 쳐들고 발돋움을 하고서 그런 소식이 들리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혹스러웠으니, 어쩌면 낙양의 사대부들이 앞의 일에 대해서만 헤아려 알고 뒤의 일에 대해서는 헤아려 알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집사께서 때를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까?
옛날에 한퇴지韓退之가 〈쟁신론爭臣論〉을 지어서 양성陽城이 힘써 직간直諫하지 못함을 비판하였는데 양성이 마침내 직간으로 이름이 알려지니, 사람들이 모두 양성이 간언을 하지 않은 것은 때를 기다림이 있어 그러했거늘 한퇴지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비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는 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퇴지가 〈쟁신론〉을 지을 당시에 양성은 간의대부諫議大夫로 있은 지 이미 5년이었고, 그 후 또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조정에서 육지陸贄를 변론하고 배연령裵延齡이 재상이 되는 것을 저지하여 그 임명하는 조서詔書를 찢으려 했으니, 겨우 이 두 가지일 뿐입니다.
덕종德宗 당시에는 일이 많았다고 할 만합니다.
관작官爵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여 배반한 장수와 강폭强暴한 신하들이 천하에 나열되었고 또 덕종이 시기심이 많아서 소인小人들을 등용하였으니, 이러한 때에 어찌 말할 만한 한 가지 일도 없어서 굳이 7년을 기다렸단 말입니까.
그 당시의 일이 어찌 배연령을 저지하고 육지를 변론하는 일보다 급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의당 아침에 간의대부에 임명되면 저녁에 간언하는 주소奏疏를 올렸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양성이 간관이 된 지 7년째 되는 해에 마침 배연령과 육지의 일을 만나 한 번 간언하고 파면됨으로써 그 책임을 때웠습니다.
가령 간의대부를 맡은 것이 5, 6년에 그치고 사업司業으로 자리를 옮겼다면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떠났을 터이니, 무슨 취할 점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관직에 있는 자는 대개 3년 만에 한 번 자리를 옮기고, 혹 1, 2년 만에 옮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반년 만에 자리를 옮기기도 하니, 이는 하나같이 7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천자께서 몸소 서정庶政을 처결하시어 교화敎化정치政治가 청명하니, 비록 한가하여 일없는 때이긴 하지만 천 리 밖에서 집사를 불러 이 관직에 임명한 것은 어찌 바른 의론을 듣고 곧은 말을 즐겨 듣고자 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간언한 바가 있어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조정에 바른 선비가 있어서, 우리 임금이 간언을 받아들이는 총명이 있음을 드러내었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저 베옷을 입고 가죽 띠를 띤 빈한貧寒한 선비가 초가집에서 곤궁하게 살면서 앉아 서사書史를 읽으면서 늘 등용되지 못함을 한탄하다가,
막상 등용되어서는 또 이르기를 “저것은 나의 직무가 아니니 감히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혹은 “나는 지위가 아직 낮으니, 말할 수 없다.”라고 하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는 또 이르기를 “나는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이는 끝내 한 사람도 말하지 않는 것이니,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집사께서는 천자께서 등용하신 뜻을 생각하고, 백세에 미칠 군자의 비판을 두려워하여 한번 바른말을 아뢰어 중망重望에 부응하시는 한편, 사대부들의 의혹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매우 다행이고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역주
역주1 上范司諫書 : 이 글은 明道 2년(1033)에 쓴 것이다. 歐陽脩는 이때 洛陽에서 西京留守 推官을 맡고 있었다. 范司諫은 范仲淹을 가리킨다. 이해에 章獻太后가 죽고 仁宗이 비로소 親政하면서 범중엄을 불러 右司諫에 임명하였다.
역주2 韓公爭臣論 : 韓公은 唐나라 文豪 韓愈를 가리킨다. 唐 德宗 때 陽城이 명망이 있어 덕종의 부름을 받고 諫議大夫가 되었는데, 간의대부가 된 지 5년이 되도록 直諫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두 아우 및 賓客들과 밤낮으로 술이나 마시고 지냈다. 그래서 한유가 〈爭臣論〉을 지어 그를 비판하였다. 爭臣은 직언을 하는 諫官을 뜻하는 말이다. 《孝經》 〈諫爭〉에 “옛날에 천자가 쟁신 7인만 있으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천하를 잃지 않았다.[昔者天子有爭臣七人 雖無道 不失其天下]”라고 하였다.
역주3 進奏吏報 : 進奏는 進奏院을 가리킨다. 中國 藩鎭의 京邸吏를 唐나라 때 都留后院이라 부르다가, 宋나라 때에 進奏院이라 불렀다. 門下省의 官屬으로, 각 州鎭의 관원들이 京師에 들어올 때 묵었던 곳이며, 아울러 狀奏와 詔令 및 각종 공문서의 전달을 담당하였다. 남송 이후로는 給事中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다. 吏報는 邸報, 官報와 같은 말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각 지방의 수령들이 京師에 邸를 두고서 조정의 詔令이나 奏章 등을 베껴 자신들에게 알리게 하였다. 그래서 邸報라고 하는 것이다.
역주4 執事 : 본래 집안일을 하는 하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편지에서 상대방을 곧바로 호칭하지 않고 집사라 부름으로써 자신을 낮춘다. 즉, 일종의 겸사인데, 《春秋左氏傳》 僖公 26년 조에 “군주께서 친히 거동하여 저희 나라에 오신다는 말을 寡君이 듣고 下臣을 시켜 집사께 犒饋하게 하셨습니다.[寡君聞君親擧玉趾 將辱於敝邑 使下臣犒執事]” 한 데서 온 말이다. 杜預의 注에 “執事라 한 것은 감히 높은 분을 곧바로 부르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5 九卿百執事 : 九卿은 옛날 조정의 대표적인 아홉 개의 고위 관직이다. 《周禮》 〈考工記〉에 “밖에 아홉 室이 있으니, 구경이 여기에 거처한다.[外有九室 九卿居焉]”라고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六卿과 三孤가 九卿이다. 三孤는 三公을 보좌하여 道를 논하고, 六卿은 六官의 官屬을 다스린다.” 한 데서 온 말이다. 왕조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르다. 조선시대에는 삼정승의 아래인 議政府 左右參贊과 六曹의 判書, 漢城府判尹을 九卿이라 하였다. 百執事는 百官과 같은 말이다.
역주6 其道 : 자기의 학문 또는 포부를 뜻한다.
역주7 鴻臚 : 鴻臚寺의 준말이다. 홍려시는 외국에서 오는 朝貢, 使節에 대한 宴會, 給賜, 送迎 등의 일을 담당한다.
역주8 光祿 : 光祿寺의 준말이다. 광록시는 漢나라 때부터 있어온 부서인데, 그 명칭은 시대별로 조금씩 달랐다. 광록시는 주로 궁정에서 소용되는 食物을 관장하는데 실은 황제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祭祀, 朝會, 宴饗, 膳羞 등의 일을 맡는다. 《歷代職官表》
역주9 陽城 : 唐나라 때 北平 사람으로 字는 亢宗이다. 집이 가난하여 책을 살 수 없어서 集賢院의 下吏가 되어 몰래 책을 훔쳐 읽고서 과거에 급제하였다. 德宗 때 諫議大夫로 기용되어서 좀처럼 간언하지 않다가 韓愈로부터 〈爭臣論〉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의 어진 재상인 陸贄가 좌천당하자 황제에게 諫爭하다가 지방 수령으로 좌천되었다. 《新唐書 권194 陽城傳》
역주10 : 唐宋 때 黃色 또는 白色의 麻紙에 詔書를 썼기 때문에 조서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역주11 不得言矣 : 四庫全書本 《文忠集》과 《唐宋八大家文抄》에는 모두 ‘不得言’으로 되어 있다. 뒤 ‘我有待’와 照應하는 것으로 보아 ‘不得言’이 더 적절할 듯하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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