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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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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司馬公之不伐 歐公之推賢 可謂兩得之矣
臣伏見龍圖閣直學士司馬光 德性淳正하고 學術通明하야 自列으로 久司諫諍하야 讜言嘉話 著在
五六年間 言者雖多 而未有定議러니 最後光以諫官極論其事하야 敷陳激切하야 感動主聽하니 仁宗豁然開悟하야 遂決不疑
由是先帝選自하야 入爲皇子러니
曾未踰年 仁宗奄棄萬國하고 先帝入承大統하니 蓋以人心先定이라 故得天下帖然이라
今以聖繼聖하야 遂傳陛下하니
由是言之컨댄 光於國有功 爲不淺矣 可謂
而其識慮深遠하고 性尤愼密이로되 光旣不自言이라 故人亦無知者
臣以忝在政府하야 因得備聞其事하니 臣而不言이면 是謂蔽賢掩善이라
光今雖在侍從하야 日承眷待로되 而其忠國大節 隱而未彰하니 臣旣詳知 不敢不奏로소이다


05. 사마광司馬光을 천거하는 차자箚子
사마공司馬公의 자랑하지 않음과 구양공歐陽公의 어진 이를 추천함은 둘 다 훌륭하다 할 만하다.
신은 삼가 보건대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 사마광司馬光은 덕성이 순정淳正하고 학술이 통명通明하여 시종侍從의 자리에 오른 뒤로 오래도록 간쟁諫諍의 일을 맡아서 곧은 말과 아름다운 말들이 두 조정에 걸쳐 드러났습니다.
지화至和 연간(1054~1055)에 인종仁宗께서 복약服藥하신 뒤로 신하들이 황자皇子를 세울 것을 말하였습니다.
5, 6년 동안 말한 사람은 비록 많았으나 의논을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최후에 사마광이 간관으로서 그 일을 극론하여 격렬하고 간절하게 진달하여 임금의 귀를 감동시키니, 인종仁宗께서 활연히 깨닫고 드디어 주저없이 결단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선제先帝께서 종번宗藩으로부터 뽑혀서 대궐에 들어가 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를 넘기지 않아 인종께서 갑자기 승하하시고 선제께서 대통을 이어받으셨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안정되었기 때문에 천하가 조용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성왕聖王으로 성왕聖王을 계승하여 마침내 폐하께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말한다면 사마광이 국가에 공로가 있는 것이 얕지 않으니, 사직社稷의 신하라 할 만합니다.
그 식견과 사려가 심원하고 성품은 더욱이 신중하고 신밀愼密한데, 사마광이 이미 스스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신이 외람되게 정부政府에 있던 터라 그 사실을 자세히 들을 수 있으니, 신이 말하지 않는다면 이를 ‘어진 이를 엄폐하고 을 엄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말에 답하지 않음이 없으며, 덕에 갚지 않음이 없다.” 하였습니다.
사마광司馬光이 지금 비록 시종의 반열에 있으면서 날마다 성상 폐하를 모시지만 그 국가에 충성하는 대절大節은 숨겨져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 신이 이미 상세히 알기에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주
역주1 薦司馬光箚子 : 歐陽脩가 嘉祐 6년(1061)부터 治平 4년(1067) 2월까지 參知政事를 맡았고 치평 4년 정월에 英宗이 붕어하였다. 이 글에서 영종을 先帝라 부르고 또 자기를 두고 “외람되게 정부에 있으면서[忝在政府]”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 글은 영종이 붕어한 지 오래지 않은 치평 4년 정월에 지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司馬光(1019〜1086)은 자가 君實, 호가 迂夫 또는 迂叟이며, 시호가 文正이다. 山西省 夏縣 사람이다. 涑水先生이라고도 불리며, 사후에 溫國公에 봉해졌으므로 司馬溫公이라고도 한다. 神宗이 王安石을 발탁하여 新法을 단행하자, 이에 반대하여 새로 임명된 樞密副使를 사퇴하고 지방으로 나갔다. 신종이 죽은 뒤 조정에 복귀하여 정권을 잡았다. 저서에 《資治通鑑》, 《涑水紀聞》, 《司馬文正公集》 등이 있다.
역주2 侍從 : 近臣을 가리킨다. 宋나라 때에는 殿閣學士, 直學士, 待制 및 翰林學士, 給事中, 六部의 尙書, 侍郞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역주3 兩朝 : 仁宗과 英宗 두 조정을 가리킨다.
역주4 仁宗至和服藥 : 嘉祐 원년(1056) 정월에 인종이 大殿에서 조회를 받았다. 그 전날 밤 大雪이 내리기에 인종이 맨발로 하늘에 기도하니 아침에 눈이 그쳤다. 百官이 대열에 나아가는데 인종은 갑자기 심한 감기 증세를 느꼈다. 이후로는 집무하지 못하고 내전에서 약을 복용하였다. 《宋史 仁宗本紀》
역주5 群臣便以皇嗣爲言 : 本書 권2 〈論選皇子疏〉 題下註 참조.
역주6 宗藩 : 宗蕃이라고도 한다. 諸侯에 分封하여 왕이 된 皇族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래 황족이 제후가 되어 천자를 옹위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부른 것이다. 영종이 太宗의 曾孫이고 인종의 嫡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7 社稷之臣 : 그의 생사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신하를 일컫는 말로, 《史記》 〈袁盎晁錯列傳〉에 “絳侯는 이른바 공신이지 사직의 신하가 아니다. 사직의 신하는 임금이 있으면 함께 있고 임금이 망하면 함께 망한다.[絳侯所謂功臣 非社稷臣 社稷臣 主在與在 主亡與亡]” 한 데서 왔다.
역주8 詩云…無德不報 : 《詩經》 〈大雅 抑〉에 보인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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