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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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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言人之所難言하고 見人之所不見하니
只緣宋承五代之後 歐公故不得不爲過慮
然亦回護狄公하니 狄公亦所甘心이라
臣聞人臣之能盡忠者 不敢避難言之事하고 人主之善馭下者 常欲聞難言之言이라하니
然後下無隱情하고 上無壅聽하야 不作하고 禍亂不生이라
自古固有伏藏之禍 未發之機어든 天下之人 皆未知로되 而有一人能獨言之하고 人主又能聽而用之하면 則銷患於未萌하야 轉禍而爲福者有矣어니와
若夫天下之人共知로되 而獨人主之不知者 此莫大之患也
今臣之所言者 乃天下之人皆知로되 而惟陛下未知也
今士大夫 無貴賤 相與語于親戚朋友하고 下至庶民하야 無愚智 相與語于閭巷道路어늘 而獨不以告陛下也
其故何哉
蓋其事伏而未發하야 言者難於指陳也
臣竊見樞密使狄靑 出自行伍하야 號爲武勇하야 已著名聲하고하야 又薄立勞效
自其 進列大臣하니 當時言事者 已爲不便이라
今三四年間 雖未見其顯過 然而不幸有得軍情之名하니
推其所因컨댄 蓋由軍士本是小人이라 樂其同類하고 見其進用 自言我輩之內 出得此人이라하야 旣以爲榮하야 遂相悅慕하고
加又靑之事藝 實過於人하고 比其輩流 又粗有見識이라
是以 軍士心共服其材能하고
國家從前難得將帥하야 經略招討 常用文臣이라 或不知軍情하고 或不閑訓練이러니
自靑爲將領으로 旣能自以勇力服人하고 又知訓練之方하야 頗以恩信撫士
以臣愚見으론 如靑所爲 尙未得古之名將一二로되
但今之士卒 不慣見如此等事 便謂須是我同類中人이라야 乃能知我軍情하야 而以恩信撫我라하나니 靑之恩信 亦豈能徧及於人이리오
但小人易爲扇誘하니 所謂一犬吠形 百犬吠聲이라 遂皆翕然하야 喜共稱說하니라
且武臣掌機密而得軍情 不唯於國家不便이라 亦於其身에도 未必不爲害
然則 軍士所喜 亦其不得已而勢使之然也
臣謂靑不得已而爲人所喜 亦將不得已而爲人所禍者矣 爲靑計者인댄 宜自退避事權하야 以止浮議어늘
而靑本武人이라 不知進退하니
近日以來 訛言益甚하야 或言其身應圖讖이라하고 或言其宅有火光하야 道路傳說以爲常談矣로되
而惟陛下猶未聞也
且唐之 本非反者 倉卒之際 爲軍士所迫爾
大抵小人不能成事而能爲患者多矣
泚雖自取族滅이나 然爲 亦豈小哉
夫小人陷於大惡 未必皆其本心所爲
直由漸積以至蹉跌이어늘 而時君不能制患於未萌爾
故臣敢昧死而言人之所難言者하노니 惟願陛下早聞而省察之耳
如臣愚見 則靑一常才 未有顯過로되 但爲浮議所喧하야 勢不能容爾
若如外人衆論 則謂靑之用心有不可知者라하니 此臣之所不能決也
但武臣掌機密而爲軍士所喜 自於事體不便하니 不計靑之用心如何也
伏望聖慈 深思遠慮하야 戒前世禍亂之迹하야 制於未萌하되 密訪大臣하야 早決宸斷하야 罷靑機務하야 與一外藩하야
以此觀靑去就之際心迹如何하고 徐察流言하면 可以臨事制變이라
均勞逸而出入 亦是常事
若靑之忠孝出處如一하야 事權旣去 流議漸消하면 則其誠節可明하야 可以永保終始
夫言未萌之患者 常難於必信이어니와 若俟患之已萌이면 則又言無及矣
臣官爲學士하고 職號論思 聞外議喧沸而事繫安危일새 臣言狂計愚하야 不敢自黙이로소이다
取進止하소서


08. 적청狄靑에 대해 논한 차자箚子
남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바를 말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바를 보았다.
단지 나라가 오대五代의 뒤를 이었기 때문이니, 구양공歐陽公이 그런 까닭에 지나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또한 적공狄公을 두둔하였으니 적공도 달갑게 여길 것이다.
신은 듣건대 “신하로서 능히 충성을 다하는 이는 감히 말하기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임금으로서 신하를 잘 부리는 이는 늘 말하기 어려운 말을 듣고자 한다.” 하였으니,
그런 뒤에야 아래에는 숨기는 실정이 없고 위에는 이목이 막힘이 없어서, 간사한 짓을 하는 자가 일어나지 않고 화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실로 숨어 있는 와 나타나지 않는 재앙이 있으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알지 못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홀로 말하고, 임금이 또 듣고 그 말을 따르면 채 싹트기 전에 환난을 없애 화를 바꾸어 복을 만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하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임금만 홀로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는 막대한 환난입니다.
지금 신이 말하는 것은 바로 천하 사람들은 모두 아는데 폐하만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부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이 없이 친척, 붕우들과 서로 말하고, 아래로 서민에 이르러서도 어리석은 이, 지혜로운 이 할 것 없이 마을과 도로에서 서로 말하고 있는데, 오직 폐하께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이 숨어 있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말하는 이가 지적해서 진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은 삼가 보건대 추밀사樞密使 적청狄靑병졸兵卒 출신으로 무용武勇이 있다고 이름나, 섬우陝右에서 전투가 있은 뒤로 이미 명성이 드러났고 광서廣西에서 적을 사로잡음에 미쳐서 또 조금 공로를 세웠습니다.
처음 군사軍事 기밀機密을 맡고부터 승진하여 대신의 반열에 올랐으니, 당시에 언사言事하는 이가 이미 온당치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3, 4년 동안 비록 드러난 과오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불행히도 군사들의 마음을 안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 원인을 미루어 본다면 군사들은 본래 소인들이라 적청의 얼굴에 경문黥文이 있기에 자기들과 같은 부류였음을 좋아하고, 그가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을 보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서 이미 영광으로 여겨 드디어 좋아하고 흠모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적청의 무예가 실로 남들보다 뛰어날 뿐 아니라 그 동류들에 비해 또 조금 식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군사들이 다 함께 그 재능에 심복心服하였습니다.
국가는 종전에 장수를 얻기 어려워 군무軍務를 보고 적을 토벌하는 일에 늘 문신文臣을 기용하니, 어떤 사람은 군정軍情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훈련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적청이 장령將領이 되고부터는 이미 자신의 용력으로 남을 복종시키고 게다가 훈련하는 방법을 알아 제법 은혜와 신뢰로 사졸들을 위무慰撫하였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적청狄靑이 한 일 따위는 아직 옛날 명장들의 10분의 1, 2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사졸들이 이런 일을 익히 보지 못한 터라 대뜸 “모름지기 우리 동류 중의 사람이라야 우리 군사의 마음을 알아서 은혜와 신뢰로 우리를 위무할 수 있다.” 하는 것이니, 적청의 은혜와 신뢰가 어찌 사람들에게 두루 미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소인들이 선동되기 쉬웠을 뿐이니, 이른바 “한 마리 개가 형체를 보고 짖으면 백 마리 개가 소리를 듣고 짖는다.”는 격이라 드디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적청을 좋아하며 함께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무신이 기밀을 맡고 군정을 아는 것은 국가에 불편할 뿐 아니라 그 자신에 있어서도 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고 보면 적청狄靑에 관한 유언비어가 생긴 것을 군사들이 좋아하는 것은 역시 부득이 형세가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적청은 부득이 남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또한 장차 부득이 남에게 화를 당할 것이니, 적청을 위해 계책을 세운다면 의당 스스로 물러나 직권職權을 피하여 근거 없는 말들을 그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청은 본래 무인이라 진퇴의 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근일 이래 근거 없는 소문이 더욱 심하게 생겨나, 혹은 그 자신이 도참에 부응한다고도 하고 혹은 그 집에 화광火光이 있었다고도 하면서 도로에서 사람들이 늘상 하는 얘기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만 여태 듣지 못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나라 때 주체朱泚는 본래 반역한 자가 아니고 창졸간에 군사들에게 떠밀려 그렇게 되었던 것일 뿐입니다.
대저 소인은 일을 이루지 못하고 우환거리가 되는 자가 많습니다.
주차는 비록 멸족의 화를 자초했으나 덕종德宗의 환난이 또한 어찌 작았겠습니까.
대저 소인이 큰 악에 빠지는 것이 반드시 모두 본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단지 작은 일이 점차 쌓여서 차질이 생기는 데 이르는데 당시의 임금이 미처 싹트기 전에 환난을 제압하지 못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남들이 말하기 어려워한 바를 말하였으니, 바라건대 폐하께서 어서 듣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적청狄靑은 일개 평범한 인재이고 드러난 잘못은 아직 있지 않는데, 사람들의 근거 없는 말에 올라서 형세상 용납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바깥 사람들의 중론 같은 경우에는 적청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는 신이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무신이 군사 기밀을 장악하고 군사들의 인기를 얻는 것은 본래 사체상 온당치 못하니, 적청의 마음이 어떤지는 따질 것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여 지난 세상의 화란의 자취를 경계하여 아직 싹트기 전에 화란을 제어하시되, 은밀히 대신에게 묻고 어서 성상께서 결단하여 적청의 기무를 파면하시고 하나의 번진藩鎭을 주소서.
그렇게 해두고서 적청이 거취去就할 때 마음과 행위가 어떠한지를 보고 유언비어를 천천히 살피시면 일을 만났을 때 임기응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부二府를 번갈아 근무하며 노고와 편안함을 균등히 나누어 외직과 내직을 출입하는 것은 벼슬아치의 상사常事입니다.
만약 적청의 충효와 출처出處가 한결같아서 직권이 떠남에 따라 유언비어가 점차 사라지면 그 충성과 절개가 명백하여 시종 자신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아직 싹트지 않은 환난을 말하는 것은 꼭 믿어준다고 항상 보장하기 어렵지만, 만약 환란이 이미 싹트기를 기다리면 또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벼슬은 학사學士이고 직책은 논사論思라 불리는 터라 외부의 의논이 들끓어 일이 국가의 안위에 관계될 정도임을 들었기에, 신은 말이 주제넘고 생각이 어리석어 감히 스스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역주
역주1 論狄靑箚子 : 皇祐 5년(1053)에서 嘉祐 원년(1056)까지 4년 동안 狄靑이 樞密使로 있다가 가우 원년 8월에 判陳州로 나갔다. 이 글은 이 무렵에 쓰인 것으로 짐작된다. 狄靑은 자가 漢臣이고 汾州 西河 사람이다. 평민 출신으로 용맹과 지략을 갖추어 仁宗 嘉祐 4년(1052)에 廣源州의 야만족인 儂智高를 평정하고 돌아와, 그 공으로 樞密使에 올랐다. 그러나 歐陽脩 등의 탄핵을 받아 判陳州로 좌천되었다. 시호는 武襄이다. 《宋史 狄靑傳》
역주2 姦宄 : 《書經》 〈虞書 舜典〉에 “蠻夷가 中夏를 어지럽히면서 약탈하고 죽이며, 밖을 어지럽히고 안을 어지럽힌다.[蠻夷猾夏 寇賊姦宄]” 하였고, 《國語》 〈晉語 六〉에 “난이 안에 있는 것이 奸이고, 밖에 있는 것이 宄이다.[亂在內爲奸 在外爲宄]” 하였다.
역주3 用兵陝右 : 寶元 연간에 적청이 延州指揮使가 되어 李元昊의 난을 평정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4 捕賊廣西 : 皇祐 3년(1051) 무렵에 廣源州 오랑캐 儂智高가 반란을 일으키자 적청이 자원해 출전하여 적의 의표를 찌르는 공격을 하여 대승을 거둔 일을 가리킨다.
역주5 初掌機密 : 적청이 皇祐 4년(1052) 6월에 樞密副使가 되었고, 9월에 외직으로 나가 廣南經略使가 되었고, 황우 5년에 추밀사가 되었다. 추밀사는 軍權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機密이라 한 것이다.
역주6 面有黥文 : 黥文은 먹물로 刺字한 흔적이다. 宋나라 때 모집된 사병들은 모두 얼굴에 먹물로 자자를 하여 도망쳐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들을 黥兵이라 했던 것이다. 적청은 본래 士卒로 있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른 뒤에도 얼굴에 자자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역주7 一犬吠形 百犬吠聲 : 中國의 고대 속담으로, 실정도 모른 채 군중에 부화뇌동함을 뜻한다. 《晉書》 〈傅玄傳〉과 《齊東野語》 등에 나온다.
역주8 靑之流言 : 당시 적청의 집에서 키우는 개의 머리에 뿔이 났고, 그의 집에서 빛이 나는 이변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는 유언비어가 파다하게 퍼져 사람들이 서로 전하였다.
역주9 朱泚 : 唐 德宗 때 반역을 꾀해 국호를 大秦이라 하고 황제가 되었다가 그의 부하에게 살해된 사람이다. 姚令言이 涇原節度使로 있을 때 德宗 4년(783)에 李希烈이 반란을 일으켰다. 姚令言이 진압군으로 출동하였는데 나라에서 군량 책정을 잘못하여 거친 밥과 나물만 먹였다. 이에 격분한 姚令言이 실각 중이던 朱泚를 옹립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新唐書 朱泚傳》
역주10 德宗之患 : 唐 德宗 建中 4년(783) 10월에 李希烈이 반란을 일으켰다. 德宗이 涇原節度使 姚令言에게 명하여 고전하고 있는 哥舒曜를 구원하게 하였는데, 요영언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요영언의 반란군에 의해 황제로 추대된 朱泚가 군대를 거느리고 唐나라 수도 長安을 침범하여, 德宗이 奉天으로 피난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주차의 군대가 봉천까지 추격하여 성을 공격하는 바람에 덕종이 다급한 위기를 맞았으나, 그해 11월에 구원병이 이르러 가까스로 화를 면했다. 이를 ‘涇原兵變’이라 한다. 《舊唐書》, 《新唐書》
역주11 二府 : 宋나라 때 樞密院은 오로지 軍政을 관장하여 西府라 불리고, 中書門下는 政務를 관장하여 東府라 불리는데, 이 둘을 二府라 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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