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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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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軍卒中選將 亦是一策이라
臣伏見國家自西鄙用兵 累經敗失 京師勁卒 多在征行하야 禁衛諸軍 全然寡少하고 又無將帥以備
方今爲國計者 但務外憂夷狄하야 專意邊陲하니 殊不思根本內虛 朝廷勢弱하면 萬一有事 無以支吾
今軍帥暗懦하야 非其人이요 禁兵驕惰하야 不可用하니
此朝廷自以爲患이니 不待臣言而可知也
臣亦歷考前世有國之君컨대 多於無事之際 恃安忘危하야 備患不謹하야 使禍起倉卒하야 而至敗亡者有矣
然未有於用兵之時 而反忘武備 如今日者
如當今之事勢 而以民之司命國之安危 繫此數人하니 安得不取笑四夷하야 遭其輕侮리오
臣謂하고 하니 若使朝廷有一二人中材之將하야 叩頭效死하야 奮身請戰하야 誓雪君恥하고 少增國威 則戎狄未敢侵陵하고 朝廷未至屈辱이어늘
奈何自中及外 都無一人하야 旣無可恃以力爭하고 遂至甘心於自弱
夫天下至廣이어늘 遂無一人者 非眞無人也 但求之不勤不至耳
臣伏思自用兵以來 朝廷求將之法 不過命近臣擧朝士換武官及選試方略等人而已
近臣所擧 不過俗吏材幹之士 班行所選 乃是弓馬一夫之勇이요 至於方略之人하얀 尤爲乖濫이라
試中者僅堪借職而已
於此求將而欲捍當今之患하니 此所以困天下而取侮夷狄者也
臣不知
朝廷以此數事爲求將之術 果是乎
果非乎
以爲是則所得何人이며 知其非則盍思改革이리오
又不知
朝廷以將爲易得乎
爲難得乎
爲易得인댄 則數歲未見一人이요 知其難得인댄 則當多方用意하야 早思求擇이니 俟其臨患하야 何可得乎
伏望陛下 特詔兩府大臣하야 別議求將之法하고 盡去循常之格하야 以求非常之人이니 苟非不次以用人이면 難弭當今之大患이라
臣亦嘗有愚見하야 久欲條陳하니 若必講求 庶可參用이리라
臣伏見唐及五代至乎國朝 征伐四方하야 立功行陣하야 其間名將 多出軍卒하니 只如西鄙用兵以來로도 武將稍可稱者往往出於軍中이라
臣故謂只於軍中 自可求將이라하노니
試略言求將之法하야 謹條如左하노라
凡求將之法 先取近下禁軍至中年少有力者하되 不拘等級하고 因其技同者하야 每百人 團爲一隊而敎之하야 較其技精而最勇者 百人之中 必有一人矣리니 得之以爲隊將이면
此一人技勇 實能服其百人矣리니 以爲百人之將 可也
合十隊將而又敎之하야 較其技精而最勇者 十人之中 必有一人矣리니 得之以爲裨將이면
此一人之技勇 實能服其千人矣리니 以爲千人之將 可也
合十裨將而又敎之하면 夫技勇出千人之上하야 而難爲勝矣리니 則當擇其有識見知變通者하면
十人之中 必有一人矣리니 得之以爲大將이면
此一人之技勇 乃萬人之選이요 而又粗知變通이니 因擇智謀之佐以輔之하야 以爲萬人之將 可也
幸而有技勇不足而材識出乎萬人之外者 此不世之奇將이니 非常格之所求也
臣所謂只於軍中自可求將者此也
誠能如此 得五七萬兵이요 隨而又得萬人之將五七人하고 下至千人百人之將皆自足이리니
然後別立軍名而爲階級之制하야 每萬人爲一軍하야 以備宿衛하야 有事則行師出征하고 無事則坐威天下
比夫以豐衣厚祿으로 養驕惰無用之卒하야 而遞遷次補하고 至於校帥하얀 皆是凡愚暗懦之人인댄 得失相萬矣
若臣之說 果可施行이면 俟成一軍하야 則代舊禁兵萬人散出之하야 使就食于外하되 新置之兵 便制其始하야 稍增舊給하야 不使太優하고 常役其力하야 不令驕惰하면
比及新兵成立하고 舊兵出盡하얀 則京師減冗費得精兵이리니 此之爲利又遠矣
右臣所陳 只是選勇將訓衛兵之一法耳 如捍邊破賊奇才異略之人 不可謂無
伏乞早賜留意精求하소서
謹具奏聞하고 伏候勅旨하노이다


06. 군중軍中에서 장수將帥를 선발하는 것에 대해 논한 차자箚子
군졸軍卒 중에서 장수將帥를 뽑는 것도 하나의 방책方策이다.
신은 삼가 보건대 국가가 서쪽 변방에서 전쟁을 치르며 누차 패전하고부터 경사京師의 강한 병졸들이 대다수 출정을 가서 금위禁衛를 담당하는 군대들에는 금병禁兵이 턱없이 적으며, 게다가 임금 호위에 대비할 장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를 위해 계책을 세우는 자는 다만 밖으로 이적夷狄을 근심하여 오로지 변방에 뜻을 두는 데만 힘쓰고 있으니, 국가의 근본이 안에서 허약하여 조정의 형세가 날로 쇠약해지면 만에 하나 일이 났을 경우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장수들은 병법에 어둡고 나약하여 적임자가 아니고, 금위병禁衛兵들은 교만하고 게을러 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조정이 스스로 근심거리로 여기고 있으니 굳이 신의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또한 옛날에 나라를 소유했던 임금들을 두루 살펴보건대 대개 국가에 일이 없을 때 편안함을 믿고 위태함을 잊어 환난에 대비함이 신중하지 못하다가 화란이 창졸간에 일어나 패망에 이르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용병用兵하고 있을 때 도리어 무비武備를 잊은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다.
병법에 “장수는 백성의 목숨을 맡은 자이고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자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밖으로는 이소량李昭亮, 왕극기王克基와 같은 사람들이 거란을 막고 있고, 안으로는 조종曹琮, 이용화李用和 등이 천자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세事勢에 백성의 목숨을 맡는 일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일을 이 몇 사람에게 매어놓았으니, 어떻게 사방 오랑캐에게 비웃음을 받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생각건대 지난해에는 북로北虜(거란)가 갑자기 일어나 횡포를 부렸고 올해에는 원호元昊가 함부로 화친을 청구하였으니, 만약 조정에 한두 사람 보통 재능의 장수라도 있어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바칠 각오로 자신을 던져서 적과 싸우길 청하여 임금의 치욕을 씻고 국위를 조금이나마 떨치고자 했다면, 오랑캐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조정이 굴육을 당하는 데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조정 안으로부터 조정 밖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없어, 이미 힘써 싸울 수 있는 믿을 만한 이가 없고 마침내 스스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대저 천하는 지극히 넓거늘 마침내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참으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다만 사람을 구하는 것이 부지런하지 못하고 지극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신은 삼가 생각건대 용병用兵한 이래로 조정에서 장수를 구하는 법은 근신近臣조사朝士를 기용하여 무관 자리로 바꾸는 것과 반항班行의 무관 또는 병서兵書에 밝은 사람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신이 기용한 사람은 그저 실무만 할 줄 아는 속리俗吏에 불과하며, 반항에서 선발한 사람은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한 일개 무부武夫일 뿐이고 병서에 밝은 사람에 이르러서는 더욱 관직을 주는 도리에 어긋나고 그들의 능력에 과분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겨우 현위縣尉참군參軍재만齋挽 정도의 직책에 임시로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장수를 구하여 지금의 환난을 막고자 하니, 이것이 천하를 곤경에 빠뜨리고 오랑캐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까닭입니다.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몇 가지로 장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삼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과연 그릅니까?
옳다고 한다면 얻은 장수는 누구이며, 그른 줄 안다면 어찌 방법을 고칠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알지 못하겠습니다.
조정이 장수를 얻기 쉽다고 생각합니까?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얻기 쉽다고 한다면 몇 해 동안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얻기 어렵다고 한다면 마땅히 다방면으로 마음을 써서 일찌감치 장수를 구하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니, 막상 환난에 부닥치기를 기다려야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특별히 양부兩府의 대신에게 조명詔命을 내려서 장수를 구하는 방법을 따로 의논하고 종전의 상규常規에 따르는 격식을 모두 없애버려서 비상한 사람을 구해야 할 것이니, 진실로 격식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쓰지 않으면 지금의 큰 환난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어리석은 견해가 있어서 진달하고자 한 지 오래이니, 만약 반드시 장수를 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신다면 아마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삼가 보건대 나라와 오대五代로부터 국조國朝에 이르기까지 사방을 정벌하여 군대에서 공로를 세워 그동안 명장이 군졸에서 많이 나왔으니, 서쪽 변방에 용병用兵한 이래로도 무장 중에서 이름을 일컬을 만한 자는 왕왕 군중軍中에서 나왔습니다.
신은 그러므로 “단지 군중 자체 내에서 장수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수를 구하는 방법을 대략 말하여 삼가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진달해보겠습니다.
무릇 장수를 구하는 방법은 먼저 가까운 금군禁軍으로부터 상군廂軍에 이르기까지 그중에서 나이가 젊고 힘이 있는 자를 먼저 뽑되 등급에 구애되지 말고, 그 기예가 같은 자들을 백 명씩 묶어서 한 부대로 만들어 교련하여 누구의 기예가 좋고 가장 용맹한지를 비교해보면 백 명 중에 필시 한 명이 있을 터이니 이 사람을 얻어서 대장隊將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의 기예와 용맹이 실로 백 명을 복종시킬 수 있을 터이니, 백 명을 거느리는 대장으로 삼아도 될 것입니다.
열 명의 대장을 모아서 또 교련하여 누가 기예가 좋고 가장 용맹한지 비교해보면 열 명 중에 필시 한 명이 있을 터이니, 이 사람을 얻어서 비장裨將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기예와 용맹이 실로 천 명을 복종시킬 수 있을 터이니, 천 명을 거느리는 장수로 삼아도 될 것입니다.
열 명의 비장을 모아서 또 교련하면 기예와 용맹은 1천 명 위에 뛰어난 터라 서로 이기기 어려울 것이니, 식견이 있고 변통할 줄 아는 자를 가려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열 명 중에 필시 한 명이 있을 터이니, 이 사람을 얻어서 대장大將으로 삼습니다.
이 한 사람의 기예와 용맹이 만 명 중에서 뽑힌 사람이고 게다가 변통할 줄을 다소 알고 있으니, 이에 지모가 있는 보좌관을 뽑아서 그를 돕게 하여 만 명을 거느리는 장수로 삼아도 될 것입니다.
다행히 기예와 용맹이 부족하지 않고 재주와 식견이 만 명을 거느릴 장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이는 불세출의 탁월한 장수이니, 상격常格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신이 말한 “단지 군중 자체 내에서 장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5, 7만의 군병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또 만 명을 거느릴 장수 5, 7명을 얻을 수 있으며, 아래로 천 명, 백 명을 거느릴 장수에 이르러서도 절로 넉넉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 군명軍名을 따로 세우고 계급의 제도를 만들어서 만 명씩 1을 만들어서 숙위宿衛에 대비해두어 일이 있을 때는 군사를 출동시켜 정벌하고 일이 없을 때는 앉아서 천하에 위엄을 보이면 됩니다.
풍족한 의복과 녹봉으로 교만하고 나태해 쓸모없는 군졸을 길러서 차서次序에 따라 승진시키고 장교와 장수에 이르러서는 모두 무능하고 나약한 사람인 경우와 비교해보면 득실이 현격히 차이 날 것입니다.
신의 주장을 과연 시행할 수 있다면, 1이 만들어지길 기다려 예전의 금병禁兵 만 명을 대신하게 하고 예전의 금병들을 흩어 내보내어 밖에서 생활하게 하되 새로 둔 군병들을 그 처음에 통제하여 예전에 지급하는 것보다 급료를 조금 더 주어 너무 많게 하지는 말고 늘 힘을 쓰는 일을 시켜 교만하고 나태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새 군병이 성립되고 예전의 군병이 다 나갈 무렵에 이르면 경사京師의 군대에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정예병을 얻을 수 있을 터이니, 이렇게 하는 이익이 또 클 것입니다.
이상 신이 진달한 바는 단지 용장勇將을 선발하고 위병衛兵을 훈련시키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니, 변방을 방어하고 적을 격파하는 뛰어난 재주와 남다른 지략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어서 유념하여 정밀히 찾으소서.
삼가 갖추어 아뢰옵고, 엎드려 칙지를 기다립니다.


역주
역주1 論軍中選將箚子 : 이 글은 仁宗 慶曆 3년(1043)에 지은 것이다.
역주2 爪牙 : 임금을 호위하는 무관을 뜻하는 말이다. 《詩經》 〈小雅 祈父〉에 “기보여, 우리는 왕의 용맹스러운 군사로다.[祈父 予王之爪牙]” 한 데서 온 말이다. 또한 兵權을 맡은 司馬를 가리키기도 한다.
역주3 兵法曰…國家安危之主也 : 《孫子兵法》 〈作戰〉에 나온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故知兵之將 民之司命 國家安危之主也”
역주4 今外以李昭亮王克基輩當契丹 : 李昭亮은 본래 武將 가문 출신으로 軍中의 일에 익숙하고 宿衛를 통솔한 경력도 있다. 그러나 歐陽脩는 그를 將才로 보지 않았다. 〈論李昭亮不可將兵箚子〉를 지어 그에게 장수를 맡겨서는 안 됨을 말하기도 했다. 王克基는 宋나라 건국공신 王審琦의 손자이다. 그러나 역시 재주가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다. 본명은 王世安인데, 景祐 연간(1034~1037)에 王世基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조부의 음덕으로 供奉官을 하사받았다.
역주5 內以曹琮李用和等衛天子 : 曹琮은 송나라 건국 공신 曹彬의 아들이다. 曹彬이 자신의 아들을 천거하여 武將으로 삼았다. 조심스럽고 신중하여, 뒤에 都指揮使에 올랐다. 李用和는 빈한한 가문 출신으로 재상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사람됨이 침착하고 과묵하여 권세를 멀리하였다.
역주6 去歲北虜 忽興狂悖 : 慶曆 2년(1042)에 거란이 몇 차례에 걸쳐 蕭英, 劉六符 등을 파견하여 國書를 보내 국토를 떼어줄 것을 청한 사실과 幽州에 병력을 집결시켰던 일을 가리킨다.
역주7 今年元昊 妄有請求 : 元昊는 西夏의 임금이다. 慶曆 3년에 서하가 송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공물을 바치고 화친을 청하였다.
역주8 班行(항)方略 : 班行은 항렬이니, 조정 반열 중 무관을 가리킨다. 方略은 책략 또는 병법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병법, 兵書를 뜻한다.
역주9 : 항
역주10 縣尉 : 秦‧漢 때 縣의 수령인 縣令 또는 縣長 아래에 尉를 두어 한 縣의 治安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후대에 그대로 인습하여 宋나라 때도 그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
역주11 參軍 : 官名으로 東漢 말엽부터 ‘參某某軍事’란 명칭이 있어왔는데 이는 軍事 참모를 뜻하는 말이다. 후대에 와서는 郡의 관원에도 참군을 두었다.
역주12 齋挽 : 齋郞과 挽郞의 병칭이다. 재랑은 宗廟社稷의 祭祀를 맡는 小吏로 조선시대의 參奉과 같고, 만랑은 國喪 때 靈柩를 인도하며 挽歌를 부르는 일을 맡는 小吏이다.
역주13 廂軍 : 《宋史》 〈兵志〉에 “宋나라의 兵制는 대개 세 가지이니, 천자의 近衛兵은 도성을 지키고 정벌하는 일을 맡는데 禁軍이라 하고, 각 州의 鎭兵은 使役을 맡는데 廂軍이라 한다.” 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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