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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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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何等熟慮하며 何等忠悃
臣近風聞狄靑與劉滬爭水洛城事하야 枷禁滬等奏來라하니
竊以邊將不和 用兵大患이온 況狄靑劉滬 皆是可惜之人이라
事體須要兩全이니 利害最難處置
臣聞水洛城以來 心知其利 患於難得하야 未暇經營이러니
今滬能得之하니 則於滬之功不小 於秦州之利極多
昨韓琦等自西來 聞有論奏하야 非以水洛爲不便이로되 但慮難得而難成이러니
今滬能得之하고 又有成之之志하니 正宜專委此事하야 責其必成이어늘
而狄靑所見不同하야 遂成釁隙하니 其間利害 臣請詳言하리라
國家近年 邊兵屢敗하야 常患大將無權하니
今若更沮狄靑하고 釋放劉滬 則不惟於狄靑之意不足이요 兼沿邊諸將 皆挫其威리니
此其不便一也
臣聞劉滬經營水洛城之初 奮身展效不少
先以力戰取勝하고 然後誘而服從하니 乃是畏滬之威信이어늘
今忽見滬先得罪하야 帶枷入獄하면 則新降 豈不驚疑리오
若使飜然復叛하면 則今後邊臣 以威信招誘諸族 誰肯聽從이리오
不惟水洛城 更無可成之期 兼沿邊生戶 永無可招之理하리니
此其不便二也
自用兵以來 諸將爲國立事者少하니
此水洛城不惟自曹瑋以來未能得之 亦聞韓琦近在秦州 嘗欲經營而未暇어늘
今滬奮然力取하야 其功垂就라가 而中道獲罪하야 遂無所成하면 則今後邊將 誰肯爲國家立事리오
此其不便三也
臣又聞水洛之戍 雖能救援秦州 而須藉渭州應副라하야늘
今劉滬旣與狄靑異議하니
縱使水洛築就라도 他時萬一緩急 狄靑怒滬異己하고 又欲遂其偏見하야 稍不應副 則水洛必須復失이니
其不便四也
緣此之故 遂移靑於別路하면 則是因一小將하야 移一部署
此其不便五也
此臣所謂利害甚多最難處置者也
臣謂今宜遣一하야 處分하야 速令和解하고 務要兩全하되 必先密諭狄靑曰 滬城水洛 本有所稟이라 非是擅爲
役衆築城 不比行師之際
滬見利堅執하야 意在成功하니 不可以違節制加罪
滬宜釋放이로되 朝廷不欲直放 恐挫卿之威 卿自釋之하야 使感卿惠하라
若他時出師臨陣 有違進退之命者어든 任卿自行軍法하라하고
然後密諭滬曰 汝違大將指揮하니 自合有罪로되 朝廷以汝於水洛展效 望汝成功이라
故諭靑使赦汝하고 責爾卒事以自贖하노라하고
俟水洛功就하얀 則又戒靑不可因前曾異議하야 堅執不修하고 惟幸失之하야 遂已偏見이요
今後水洛緩急 尤須極力應副
萬一小有疎失이면 則是汝挾情故陷之 必有이라하소서
如此則水洛之利可成하고 蕃戶之恩信不失하며 邊將立事者不懈하고 大將之威不挫어니와
苟不如此 未見其可
蓋罪滬旣不可하고 罷水洛城又不可하고 沮狄靑又不可하니
事關利害
伏望聖慮深思하소서
取進止하소서


09. 수락성水洛城사의事宜를 논하여 유호劉滬 등을 보전해달라고 청한 차자箚子
얼마나 생각이 깊으며 얼마나 충성忠誠스러운가.
근자에 풍문으로 듣건대 적청狄靑유호劉滬수락성水洛城의 일에 대해 다투다가 유호 등을 구금해놓고 상주上奏했다 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변방을 지키는 장수들이 서로 불화하는 것은 용병用兵의 큰 우환이거늘, 하물며 적청과 유호는 모두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사체事體상 모름지기 양쪽 모두 보전해야 할 것이니, 이해득실상 매우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은 듣건대 수락성은 조위曹瑋 이래 마음속으로는 차지하는 것이 이로운 줄 알지만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경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호가 이 성을 얻었으니, 유호의 공로에 있어서도 작지 않고 진주秦州의 이익에 있어서는 지극히 많습니다.
근래 한기韓琦 등이 서쪽으로부터 와서 이 일에 대해 상주上奏하면서 ‘수락성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얻기 어렵고 축성築城을 완수하기 어려운 게 염려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유호가 이를 얻었고 또 축성을 완수하려는 뜻이 있다고 하니, 이 일을 전적으로 위임하여 반드시 성공을 거두도록 책려責勵해야 할 터입니다.
한데 적청은 견해가 같지 않아서 마침내 유호와 사이가 좋지 못하게 되고 말았으니, 그중의 이해득실을 신이 상세히 말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근년에 변방의 군사가 누차 패전하여 늘 대장에게 실권이 없음을 걱정했습니다.
지금 만약 다시 적청狄靑의 주장을 막고 유호劉滬를 석방한다면 적청의 마음에도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변방 장수들이 모두 그 위엄이 꺾이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불편한 이유입니다.
신은 듣건대 유호가 수락성水洛城을 경영하던 당초에 온 힘을 다해 국가에 보답한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힘써 싸워서 승리하고 그런 다음에 잘 타일러서 복종시켰으니, 이것이 등의 부족들이 유호의 위신威信을 두려워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유호가 먼저 죄를 얻어서 형구를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보면 이제 막 항복한 생호生戶들이 어찌 놀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어 다시 배반하게 한다면 지금 이후로 변방을 지키는 신하들이 위신으로 부족들을 부르고 타일러도 누가 따르려 하겠습니까.
수락성 축조를 완수할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방의 생호들을 영영 불러 귀순시킬 수 있는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불편한 이유입니다.
군사를 출동한 이래로 장수들이 나라를 위해 사공事功을 세운 이가 적습니다.
이는 수락성을 조위曹瑋 이래로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듣건대 한기韓琦가 근래 진주秦州에서 수락성을 경영하고자 했으나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호가 온 힘을 다해 수락성을 빼앗아 그 공효를 거의 다 이루려 하는 차에 중도에 죄를 받아서 마침내 성취하는 바가 없게 된다면, 지금 이후로 변방의 장수들이 누가 국가를 위해 사공事功을 세우려 하겠습니까.
이것이 셋째 불편한 이유입니다.
신은 또 듣건대 수락성을 지키는 군사가 비록 진주秦州를 구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위주渭州의 응원을 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호가 이미 적청과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설령 수락성 축조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훗날 만일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적청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유호를 노여워하고 자기의 일방적 주장대로 밀고 나가려 해서 조금도 호응해주지 않으면 수락성은 필시 다시 잃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넷째 불편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침내 적청을 다른 지역에 옮기면 이는 일개 소장小將으로 인해 한 부서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불편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신이 아뢴바‘이해득실이 매우 많아 처리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지금 한 중사中使을 파견하여 어주순魚周詢 등에게 분부하여 속히 화해시켜 가급적 두 사람 모두 보전할 수 있게 하되, 반드시 먼저 밀지密旨를 내려 적청狄靑을 타이르기를 “유호劉滬수락水洛에 성을 쌓는 것은 본래 조정에 보고한 바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부려서 성을 쌓는 것은 군사를 움직이는 때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호가 유리함을 보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여 일을 완수하는 데 뜻을 두고 있으니,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
유호를 석방해야 하지만 조정이 곧바로 석방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경의 위엄을 꺾을까 염려해서이니, 경이 스스로 석방하여 유호로 하여금 경의 은혜에 감동하게 하라.
만약 훗날 군사를 출동하여 전투를 할 때 진퇴의 명령을 어기는 경우가 있거든 경이 마음대로 군법을 집행하도록 맡겨둔다.” 하소서.
그런 뒤에 유호에게 밀지를 내려 타이르기를 “네가 대장의 지휘를 어겼으니 응당 죄가 있어야 할 것이로되, 조정은 네가 수락성을 쌓는 데 노고가 있음을 알기에 네가 일을 완수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적청에게 타일러 너를 사면하게 하고, 너를 책려하여 일을 마침으로써 스스로 속죄하게 한다.” 하소서.
수락성 쌓는 일이 완수되기를 기다려 또 적청에게 “종전처럼 유호와 의견을 달리하여 자기 생각을 고집해 바꾸지 않으며, 행여 유호가 하는 일이 잘못되어 자기의 일방적 주장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지금 이후로 수락성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욱 극력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소홀하여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네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일부러 유호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니, 필시 중형重刑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경계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수락성의 이로움을 이룰 수 있고 변방 생호生戶들에 대한 위신威信도 잃지 않으며, 변방 장수로서 사공事功을 세우는 이들은 해이하지 않고 대장의 위엄은 꺾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안 될 것입니다.
유호에게 죄를 주어서도 안 될 뿐더러 수락성을 축조하는 일을 그만둘 수도 없으며, 또 적청의 뜻을 막아서도 안 됩니다.
이 일은 이해득실에 관계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역주
역주1 論水洛城事宜乞保全劉滬等箚子 : 이 글은 仁宗 慶曆 4년(1044), 혹은 그보다 조금 뒤에 지은 것으로 짐작된다. 水洛城은 대략 陽西 남쪽 2백 리 지점에 있다. 하천이 평평하고 토지가 비옥하며, 水輪과 銀‧銅이 있어 전략적 요충지이다. 劉滬는 자가 子濬으로 保州 保塞 사람이다. 사람됨이 沈重하고 寡黙하며 智略이 있었다. 慶曆 4년에 유호가 수락성을 손에 넣어 축조하고 있을 때 尹洙 등이 城이 불편하고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築城을 중지하라고 명하였다. 유호가 명령을 듣지 않자 윤수가 狄靑을 시켜 유호를 잡아 下獄하게 하였다. 歐陽脩가 이 일로 인해 처리 방법을 고심하여 유호를 보전해달라고 箚子를 올린 것이다.
역주2 曹瑋 : 宋나라 사람으로 자는 寶臣이다. 19세에 대장이 되어 40년간 대장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명장이다. 그가 이끄는 군대는 규율이 엄격하고 절도가 있어 西夏의 병사들이 매우 두려워했다. 한번은 曹瑋 휘하의 병사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 西夏에 투항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일을 보고하자 조위는 그것이 작전의 일부라고 말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서하는 결국 투항해 온 반란병을 일체 몰살하였다고 한다.
역주3 党留諸族 : 党‧留는 宋나라 때 중국 渭州 일대에 거주하던 소수민족들의 이름이다.
역주4 生戶 : 항복했으나 아직 송나라에 완전히 귀순하지 않은 토착 부족 세력을 가리킨다.
역주5 中使 : 궁중에서 보내는 使者이다.
역주6 魚周詢 : 宋나라 때 雍丘 사람으로 자는 裕之이다. 어릴 때 부친을 여의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실무에 밝았다. 仁宗 때 여러 관직을 역임, 右諫議大夫 權御使中丞에 올랐다. 수락성을 쌓는 일에 조정이 그를 보내 감독하게 하였다.
역주7 重刑 : 本集에는 ‘重責’으로 되어 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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