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近風聞狄靑與劉滬爭水洛城事하야 枷禁滬等奏來라하니
竊以邊將不和는 用兵大患이온 況狄靑劉滬는 皆是可惜之人이라
臣聞水洛城
은 自
以來
로 心知其利
나 患於難得
하야 未暇經營
이러니
今滬能得之하니 則於滬之功不小요 於秦州之利極多라
昨韓琦等自西來에 聞有論奏하야 非以水洛爲不便이로되 但慮難得而難成이러니
今滬能得之하고 又有成之之志하니 正宜專委此事하야 責其必成이어늘
而狄靑所見不同하야 遂成釁隙하니 其間利害를 臣請詳言하리라
今若更沮狄靑하고 釋放劉滬면 則不惟於狄靑之意不足이요 兼沿邊諸將이 皆挫其威리니
先以力戰取勝
하고 然後誘而服從
하니 乃是
畏滬之威信
이어늘
今忽見滬先得罪
하야 帶枷入獄
하면 則新降
가 豈不驚疑
리오
若使飜然復叛하면 則今後邊臣이 以威信招誘諸族에 誰肯聽從이리오
不惟水洛城이 更無可成之期요 兼沿邊生戶가 永無可招之理하리니
此水洛城不惟自曹瑋以來未能得之라 亦聞韓琦近在秦州에 嘗欲經營而未暇어늘
今滬奮然力取하야 其功垂就라가 而中道獲罪하야 遂無所成하면 則今後邊將이 誰肯爲國家立事리오
臣又聞水洛之戍가 雖能救援秦州나 而須藉渭州應副라하야늘
縱使水洛築就라도 他時萬一緩急에 狄靑怒滬異己하고 又欲遂其偏見하야 稍不應副면 則水洛必須復失이니
緣此之故로 遂移靑於別路하면 則是因一小將하야 移一部署니
臣謂今宜遣一
하야 處分
等
하야 速令和解
하고 務要兩全
하되 必先密諭狄靑曰 滬城水洛
은 本有所稟
이라 非是擅爲
요
滬宜釋放이로되 朝廷不欲直放은 恐挫卿之威니 卿自釋之하야 使感卿惠하라
若他時出師臨陣에 有違進退之命者어든 任卿自行軍法하라하고
然後密諭滬曰 汝違大將指揮하니 自合有罪로되 朝廷以汝於水洛展效로 望汝成功이라
俟水洛功就하얀 則又戒靑不可因前曾異議하야 堅執不修하고 惟幸失之하야 遂已偏見이요
萬一小有疎失
이면 則是汝挾情故陷之
니 必有
이라하소서
如此則水洛之利可成하고 蕃戶之恩信不失하며 邊將立事者不懈하고 大將之威不挫어니와
蓋罪滬旣不可하고 罷水洛城又不可하고 沮狄靑又不可하니
09. 수락성水洛城의 사의事宜를 논하여 유호劉滬 등을 보전해달라고 청한 차자箚子
얼마나 생각이 깊으며 얼마나 충성忠誠스러운가.
근자에 풍문으로 듣건대 적청狄靑이 유호劉滬와 수락성水洛城의 일에 대해 다투다가 유호 등을 구금해놓고 상주上奏했다 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변방을 지키는 장수들이 서로 불화하는 것은 용병用兵의 큰 우환이거늘, 하물며 적청과 유호는 모두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사체事體상 모름지기 양쪽 모두 보전해야 할 것이니, 이해득실상 매우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은 듣건대 수락성은 조위曹瑋 이래 마음속으로는 차지하는 것이 이로운 줄 알지만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경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호가 이 성을 얻었으니, 유호의 공로에 있어서도 작지 않고 진주秦州의 이익에 있어서는 지극히 많습니다.
근래 한기韓琦 등이 서쪽으로부터 와서 이 일에 대해 상주上奏하면서 ‘수락성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얻기 어렵고 축성築城을 완수하기 어려운 게 염려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유호가 이를 얻었고 또 축성을 완수하려는 뜻이 있다고 하니, 이 일을 전적으로 위임하여 반드시 성공을 거두도록 책려責勵해야 할 터입니다.
한데 적청은 견해가 같지 않아서 마침내 유호와 사이가 좋지 못하게 되고 말았으니, 그중의 이해득실을 신이 상세히 말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근년에 변방의 군사가 누차 패전하여 늘 대장에게 실권이 없음을 걱정했습니다.
지금 만약 다시 적청狄靑의 주장을 막고 유호劉滬를 석방한다면 적청의 마음에도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변방 장수들이 모두 그 위엄이 꺾이고 말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유호가 수락성水洛城을 경영하던 당초에 온 힘을 다해 국가에 보답한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힘써 싸워서 승리하고 그런 다음에 잘 타일러서 복종시켰으니, 이것이 당党‧유留 등의 부족들이 유호의 위신威信을 두려워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유호가 먼저 죄를 얻어서 형구를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보면 이제 막 항복한 생호生戶들이 어찌 놀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어 다시 배반하게 한다면 지금 이후로 변방을 지키는 신하들이 위신으로 부족들을 부르고 타일러도 누가 따르려 하겠습니까.
수락성 축조를 완수할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방의 생호들을 영영 불러 귀순시킬 수 있는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
군사를 출동한 이래로 장수들이 나라를 위해 사공事功을 세운 이가 적습니다.
이는 수락성을 조위曹瑋 이래로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듣건대 한기韓琦가 근래 진주秦州에서 수락성을 경영하고자 했으나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호가 온 힘을 다해 수락성을 빼앗아 그 공효를 거의 다 이루려 하는 차에 중도에 죄를 받아서 마침내 성취하는 바가 없게 된다면, 지금 이후로 변방의 장수들이 누가 국가를 위해 사공事功을 세우려 하겠습니까.
신은 또 듣건대 수락성을 지키는 군사가 비록 진주秦州를 구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위주渭州의 응원을 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호가 이미 적청과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설령 수락성 축조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훗날 만일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적청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유호를 노여워하고 자기의 일방적 주장대로 밀고 나가려 해서 조금도 호응해주지 않으면 수락성은 필시 다시 잃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침내 적청을 다른 지역에 옮기면 이는 일개 소장小將으로 인해 한 부서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아뢴바‘이해득실이 매우 많아 처리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지금 한 중사中使을 파견하여 어주순魚周詢 등에게 분부하여 속히 화해시켜 가급적 두 사람 모두 보전할 수 있게 하되, 반드시 먼저 밀지密旨를 내려 적청狄靑을 타이르기를 “유호劉滬가 수락水洛에 성을 쌓는 것은 본래 조정에 보고한 바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부려서 성을 쌓는 것은 군사를 움직이는 때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호가 유리함을 보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여 일을 완수하는 데 뜻을 두고 있으니,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
유호를 석방해야 하지만 조정이 곧바로 석방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경의 위엄을 꺾을까 염려해서이니, 경이 스스로 석방하여 유호로 하여금 경의 은혜에 감동하게 하라.
만약 훗날 군사를 출동하여 전투를 할 때 진퇴의 명령을 어기는 경우가 있거든 경이 마음대로 군법을 집행하도록 맡겨둔다.” 하소서.
그런 뒤에 유호에게 밀지를 내려 타이르기를 “네가 대장의 지휘를 어겼으니 응당 죄가 있어야 할 것이로되, 조정은 네가 수락성을 쌓는 데 노고가 있음을 알기에 네가 일을 완수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적청에게 타일러 너를 사면하게 하고, 너를 책려하여 일을 마침으로써 스스로 속죄하게 한다.” 하소서.
수락성 쌓는 일이 완수되기를 기다려 또 적청에게 “종전처럼 유호와 의견을 달리하여 자기 생각을 고집해 바꾸지 않으며, 행여 유호가 하는 일이 잘못되어 자기의 일방적 주장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지금 이후로 수락성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욱 극력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소홀하여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네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일부러 유호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니, 필시 중형重刑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경계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수락성의 이로움을 이룰 수 있고 변방 생호生戶들에 대한 위신威信도 잃지 않으며, 변방 장수로서 사공事功을 세우는 이들은 해이하지 않고 대장의 위엄은 꺾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안 될 것입니다.
유호에게 죄를 주어서도 안 될 뿐더러 수락성을 축조하는 일을 그만둘 수도 없으며, 또 적청의 뜻을 막아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