昔
이 嘗以謂朝廷之官
은 雖宰相之重
이라도 皆可雜以他才處之
어니와
思公自言爲此語하야 頗取怒於達官이나 然亦自負以爲至論이라
至於
하얀 必用老子浮圖之說
하며 은 往往近於家人里巷之事
하고 而
는 取便於宣讀
하야 常拘以世俗所謂
하니 其類多如此
라
凡朝廷之文所以指麾號令訓戒約束이 自非因事면 無以發明이온
矧予中年早衰하야 意思零落이어늘 以非工之作으로 又無所遇以發焉하니 其屑屑應用하고 拘牽常格하야 卑弱不振이 宜可羞也라
予旣罷職에 院吏取予直草하야 以日次之하야 得四百餘篇이라 因不忍棄온
況其上自朝廷內及宮禁
으로 下曁蠻夷海外
히 事無不載
하고 而
與
有所略而不記
를 未必不有取於斯焉
이라
若夫涼竹簟之暑風과 曝茅簷之冬日에 睡餘支枕하야 念昔平生仕宦出處하고 顧瞻玉堂에 如在天上이라
因覽遺稿하야 見其所載職官名氏하야 以較其人盛衰先後와 孰在孰亡이면 足以知榮寵爲虛名而資笑談之一噱也요 亦因以誇於田夫野老而已로다
옛날에 전사공錢思公이 일찍이 “조정의 관원은 비록 재상의 중임重任이라도 모두 다양한 인재를 섞어 쓸 수 있지만
한림학사翰林學士만은 문장文章에 재능 있는 선비가 아니면 불가하다.”라고 하였고,
전사공錢思公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 말을 하여 고관高官들에게 퍽 노여움을 샀다.”라고 하였지만 또한 지론至論이라 자부하였다.
청사靑詞와 재문齋文에 이르러서는 노자老子와 부도浮圖의 설을 반드시 사용하고, 기양祈禳과 비축祕祝은 왕왕 민간과 세속의 일에 가깝고, 제조制詔는 선포하여 읽는 데에 편의를 위하여 세속에서 이른바 사륙문四六文이라는 것으로 늘 국한하여 지었으니, 이런 종류의 글들은 대부분 이와 같다.
그 사이에 두세 명의 대신大臣을 등용하였지만 모두 마침 내가 조령詔令을 지을 순번에 있지 않았고, 천하에 일이 없음에 사이四夷가 화목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지휘指揮, 호령號令, 훈계訓戒, 약속約束 등에 사용하는 조정의 글은 본래 일로 인한 것이 아니면 글을 지어 천명闡明할 수 없다.
하물며 나는 중년에 일찍 노쇠하여 생각이 쇠락해졌는데, 잘 짓지 못하는 글로써 또 일을 만나 발명한 것이 없으니, 일의 수요에 부응하기 급급하고, 일반적인 글의 격식에 구애되어 문장이 나약하여 기세를 떨치지 못한 것이 의당 부끄럽다.
그러나 지금 문사文士들은 한림학사翰林學士에 임용되는 것을 영화로운 선발이라 여긴다.
내가 파직罷職된 뒤에 한림원翰林院의 아전이 내가 지은 초고草稿를 가지고 날짜별로 정리하여 400여 편을 모았으므로 차마 버리지 못하였다.
더구나 위로는 조정朝廷 안과 궁금宮禁으로부터 아래로 만이蠻夷와 해외海外에 이르기까지 수록하지 않은 일이 없고, 시정기時政記‧일력日曆 및 기거랑起居郞‧사인舍人이 내용을 생략하고 기록하지 않은 것을 여기에 반드시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는 또 노쇠하였는지라 바야흐로 회수淮水와 영주潁州 사이에 전답을 구매하였다.
대자리 위에서 더운 바람을 식히고 처마 밑에서 겨울 햇볕을 쬐는 〈한가한 생활을 할 때에〉 잠에서 깨어 베개를 고이고서 옛날 평생 사환仕宦의 출처를 생각하고, 옥당玉堂을 뒤돌아봄에 마치 천상天上에 있는 듯하였다.
인하여 유고遺稿를 보면서 수록되어 있는 직관職官의 명씨名氏를 보고서 그 사람의 성쇠盛衰‧선후先後와 누가 살아 있고 누가 죽었는지를 비교해보면 영광榮光과 총애寵愛가 허명虛名이라 담소하며 웃음거리가 되기에 족할 뿐임을 알겠고, 또한 인하여 시골 농부나 노인들에게 자랑이나 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