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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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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總只是恤財用上爲本이라
臣伏覩朝旨컨대 雖差監護故荊王葬事 然未見降下葬日及一行事件이라
或聞以歲月不利하야 未可葬이라하고 或聞有司以財用不足으로 乞且未葬이라하니
夫陰陽拘忌之說 陛下聰明睿聖 必不信此巫卜之言而違禮典이로되
但慮議者堅執方今財用不足不可辦葬하니 陛下聞有勞民枉費之說하면 則不得不慮하야 因以遲疑
臣謂前後大臣 浮費枉用之物至多하니 豈是朝廷本意리오
皆爲主司措置之失하야 致人因緣以爲姦爾
今若盡節浮費하고 及絶其侵蠹하야 而使用物不廣하면 則將復以何辭而云不葬이리오
此不知所司曾將一行用度하야 計定大數否
內若干是浮費 若干是實用이니 若實用之物 數猶至多하야 而力不可辦이면 則緩之可也어니와 若實用之物少 只是舊例浮費多 則可削去浮費而已
今都不計度하고 而但云無物可葬 則不可也 未見實用之數多少하며 不量力能及否하고 而曰 必須遵禮라하고 而曰 必須葬 亦未可也
如臣愚見酌此兩端컨대 葬則爲便이라
然須先乞令宋祁等하야 將一行合用之物하야 列其名件하야 內浮費不急者 一一減去之
若只留實用之物이면 數必不多 假如稍多 更加節減이니 雖至儉薄이라도 理亦無害
如此則葬得及時하고 物亦不費
夫儉葬 古人之美節이요 侈葬 古人之惡名이라
今避儉葬하야 不肯節費하고 留喪而待有物之年하야 以就侈葬하니 則非臣所知也
若曰 儉葬亦未能辦이라하면 則乃過言之甚也
然外之輿議爲國家論事體者 皆云葬則爲便이라하되
今朝廷議者 分而爲二하야 顧物力者則不顧典禮國體하고 論典禮國體者則不思財用辦否하야
各執偏見하야 議久不決하야 以惑陛下之聰明이라
今便葬之害一이요 不葬之害五
便葬之害 不過費物이나 然力有可爲
不葬之害 所失則大하니
不肯薄葬而留之하야 以待侈葬하야 成王之惡名 一也 信巫卜之說而違典禮 二也 目下減節 力所易爲 他時豐足 禮或難待 使皇叔之柩 五七年間 不得安宅하야 而神靈無歸 三也 使四夷聞天子皇叔薨而無錢出葬하야 遂輕中國而動心 四也 今天下物力雖乏이나 然凡百用度 不能節費處多어늘 獨於皇叔之身 有所裁損하야 傷陛下孝治之美 五也
此臣所謂葬則爲便者也
荊王於國屬最尊하고 名位最重하니 伏乞早令定議하야 無使後時하소서
取進止하소서


08.荊王의 장사葬事를 논하는 차자箚子
모두 재용을 걱정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신이 삼가 조정의 뜻을 보건대 비록 송기宋祁차견差遣하여 형왕荊王장사葬事감호監護하게 했으나, 장삿날과 송장送葬하는 일행에 관한 결정을 하달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혹은 연월年月이 좋지 못해 장사지낼 수 없다는 말도 들리고, 혹은 유사有司재용財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 장사지내지 말기를 청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대저 음양의 술수術數로 금기를 가리는 설은, 총명하고 슬기로우신 폐하께서 필시 이러한 무당과 점쟁이의 말을 믿고서 예전禮典을 어기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의논하는 이들이 지금 재용이 부족하여 장사지낼 수 없다는 주장을 견지堅持하고 있으니, 폐하께서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비용을 허비한다는 말을 들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그로 말미암아 망설이고 주저하실까 염려될 뿐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그동안 대신大臣칙장勑葬할 때 긴요치 않은 비용을 허비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어찌 조정의 본의本意였겠습니까.
모두 주관 부서가 잘못 조처하여 사람들이 서로 결탁하여 간교한 짓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지금 만약 긴요치 않은 비용을 다 줄이고 경비를 좀먹는 짓을 막아서 장사에 쓰이는 물품이 많지 않도록 한다면, 장차 무슨 핑계로 장사지내지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 주관 부서가 송장送葬 일행의 용도를 가지고 대체적인 수량을 헤아려 결정한 적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수량 내에 얼마간은 긴요치 않는 비용이고 얼마간은 실제로 쓰일 비용일 터이니, 만약 실제로 쓰이는 물품 수량이 오히려 너무 많아 마련해낼 힘이 없다면 장사를 늦추어도 좋겠지만, 만약 실제로 쓰일 물품은 적고 단지 구례舊例에 따라 책정한 긴요치 않은 비용이 많다면 긴요치 않은 비용을 깎아내면 될 것입니다.
지금 비용을 전혀 계산해보지 않고 단지 장사지낼 수 있는 물품이 없다고만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실제로 쓰일 물품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고 힘이 미칠 수 있는지 헤아려보지 않고서 “반드시 예법을 따라야 한다.” 하고, “반드시 장사지내야 한다.” 하면 이것도 옳지 못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 두 가지 다른 주장을 헤아려보건대 장사지내는 쪽이 온당합니다.
그러나 먼저 바라건대 왕요신王堯臣송기宋祁 등으로 하여금 일행이 써야 할 물품 명목을 나열하여 그중에서 긴급하지 않은 것은 일일이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쓰일 물품만 남겨둔다면 수량이 필시 많지 않을 것이고 가사 다소 많더라도 더 절감하면 될 것이니, 비록 검박하게 되더라도 이치상에는 문제될 게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장사는 제때 지낼 수 있고, 물품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검소한 장사는 옛사람이 아름답게 여긴 일이고, 사치한 장사는 옛사람이 나쁘게 평판한 일입니다.
지금 검소한 장사를 피하여 비용 절감을 기꺼이 하려 하지 않고, 상사喪事를 지체해두어 물품이 갖춰지는 해를 기다려 사치한 장사를 지내려 하니, 신이 납득할 수 없는 점입니다.
만약 검소한 장사도 지낼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너무 지나친 말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사체事體를 논하는 밖의 여론은 모두 “장사지내는 것은 온당하다.” 하는데,
지금 조정의 의논하는 이들은 나뉘어 둘이 되어서 물력을 고려하는 쪽은 전례典禮와 국가의 체모를 돌아보지 않고, 전례와 국가의 체모를 논하는 쪽은 재용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자 일방의 견해를 고집하여 의논이 오래도록 결정되지 않아서 폐하의 총명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금 곧바로 장사지내어 생기는 는 한 가지이고, 장사지내지 않아 생기는 는 다섯 가지입니다.
곧바로 장사지내어 생기는 해는 물력을 소비하는 데 불과하지만 그러나 역량은 됩니다.
장사지내지 않아 생기는 해는 잃는 바가 크니 이렇습니다.
검박하게 장사지내려 하지 않고서 상사喪事를 지체해두어 장사를 사치하게 지낼 때를 기다려서 폐하의 나쁜 평판을 이루는 것이 첫째이고, 무당과 점쟁이의 말을 믿고 전례를 어기는 것이 둘째이고, 현재 절감하는 것은 힘으로 할 수 있는 바이고 훗날 풍족한 것은 를 혹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는데 황숙皇叔영구靈柩를 5, 7년 동안 유택幽宅에 안장하지 못해 신령이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셋째이고, 사이四夷로 하여금 천자의 황숙이 훙서薨逝했는데도 장사지낼 돈이 없다는 소문을 듣게 하여 마침내 중국을 업신여겨 침략할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이 넷째이고, 지금 천하의 물력이 비록 궁핍하나 모든 용도에 비용을 절약할 수 없는 곳이 많거늘 유독 황숙의 몸에 비용을 줄여서 효치孝治하시는 폐하의 미덕을 손상하는 것이 다섯째입니다.
이것이 신이 말한 “장사지내는 쪽이 온당하다.”는 것입니다.
형왕荊王은 왕족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명위名位도 가장 무거우니, 삼가 바라건대 일찍 명령을 내려 의논을 결정하여 때를 늦추는 일이 없게 하소서.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역주
역주1 論葬荊王箚子 : 이 글 역시 慶曆 4년(1044) 형왕이 죽었을 때, 歐陽脩가 그 장례절차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여 올린 글이다.
역주2 宋祁 : 宋나라 安陵 사람으로 자는 子京이다. 형 宋庠과 함께 문학에 매우 뛰어나 사람들이 二宋이라고 불러 ‘大宋’, ‘小宋’으로 구별하였다. 龍圖閣學士 史館修撰이 되어 歐陽脩와 함께 《唐書》를 편수하였다. 知亳州로 나가는 등 內外職을 두루 역임하였고, 벼슬이 工部尙書 翰林學士에 이르렀다. 《宋史 列傳》
역주3 勅葬 : 宋나라 때 大臣이나 貴戚이 사망했을 때 황제가 內侍를 보내 葬事를 監護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4 王堯臣 : 송나라 應天 虞城 사람이다. 자는 伯庸이다. 翰林學士와 知制誥 등을 누차 역임했고, 정치에 뛰어나 仁宗의 신임을 받았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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