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之善治其國而愛養斯民者는 必立經常簡易之法하야 使上愛物以養其下하고 下勉力以事其上하야 上足而下不困이라
故量人之力하야 而授之田하며 量地之産하야 而取以給公이어든 上量其入而出之以爲用度之數하니 是三者가 常相須以濟하야 而不可失하니 失其一이면 則不能守其二라
及暴君庸主가 縱其佚欲而苟且之어든 吏從之하야 變制合時하야 以取寵於其上이라
故用於上者無節하고 而取於下者無限하야 民竭其力而不能供이라
由是로 上愈不足而下愈困하니 則財利之說興而聚斂之臣用이라
이라하니 盜臣
이 誠可惡
나 然一人之害爾
어니와 聚斂之臣用
하면 則經常之法壞
하야 而下不勝其弊焉
이라
唐之始時
에 授人以
하야 而取之以
之法
하니 其用之也有節
이라
蓋其畜兵以府衛之制라 故兵雖多而無所損하고 設官有常員之數라 故官不濫而易祿하야 雖不及三代之盛時나 然亦可以爲經常之法也러니
自天寶以來로 大盜屢起하고 方鎭數叛하야 兵革之興이 累世不息하야 而用度之數를 不能節矣요
加以驕君昏主와 姦吏邪臣이 取濟一時하야 屢更其制하야 而經常之法이 蕩然盡矣라
由是
로 財利之說興
하고 聚斂之臣進
하니 蓋口分世業之田
이 壞而爲兼幷
하고 租庸調之法
이 壞而爲兩稅
하고 至於
하얀 無所不爲矣
라
03. 《당서唐書》 〈식화지食貨志〉에 대한 논論
옛날 그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애양愛養하는 자는 반드시 경상經常의 간이簡易한 법을 세워 윗사람으로 하여금 백성을 사랑하여 아랫사람을 기르도록 하고,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윗사람을 섬기도록 하여 윗사람은 풍족하고 아랫사람은 피곤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사람의 힘을 가늠하여 밭을 주며, 땅의 생산량을 헤아려 취하여 국가에 바치면, 위에서는 수입을 따져 지출하여 비용의 수효로 삼으니, 이 세 가지가 항상 서로 맞추어 균형을 이루어서 그르치면 안 되니, 하나를 그르치면 나머지 둘을 지킬 수가 없다.
난폭한 군주와 용렬한 임금이 일욕佚欲을 마음대로 부려 구차하게 하면 벼슬아치가 따라서 제도를 변화시켜 시속에 영합하여 윗사람에게 총애를 얻는다.
그런 까닭에 위에서 쓰는 자는 절제가 없고 아래에서 취하는 자는 한정이 없어 백성들이 힘을 다해도 이바지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위에서는 갈수록 부족하고 아래에서는 갈수록 피곤하니, 재리財利의 설이 흥기하고 취렴聚斂의 신하가 용사用事한다.
《예기禮記》에 “차라리 도적질하는 신하를 둔다.”라고 하였으니, 도적질하는 신하가 참으로 밉지만 그러나 한 사람에게 해가 될 뿐이거니와, 착취하는 신하를 쓰면 경상經常의 법法이 붕괴되어 아래에서는 그 폐단을 감당할 수 없다.
당唐나라가 시작될 때에 사람들에게 구분전口分田과 세업전世業田을 주고서 조租‧용庸‧조調의 법으로 세금을 거두었으니 쓰는 것이 절도가 있었다.
대개 병사를 양성함에 부府와 위衛의 제도로 하기 때문에 병사가 아무리 많아도 손실되는 바가 없고, 관직을 설치함에 일정한 정원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관직이 넘치지 않으면서도 복록을 받기 쉬워, 비록 삼대三代의 성시盛時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또한 경상經常의 법을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무너지기에 미쳐서는 병사는 쓸데없이 많고 관직은 넘쳐나서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천보天寶 연간 이래로 대도大盜가 누차 일어나고 방진方鎭이 자주 반란을 일으켜 전쟁 발발이 누세토록 그치지 않아 비용의 수효를 절제할 수 없었다.
게다가 거만한 군주 어리석은 임금과 간악한 벼슬아치 간사한 신하가 한 시대를 주물러 누차 제도를 변경하여 경상經常의 법이 쓸어버린 듯 모두 없어졌다.
이런 까닭에 재리財利의 설이 흥기하고 착취하는 신하가 등장하니, 대개 구분전口分田과 세업전世業田이 무너져 겸병兼幷되고, 조租‧용庸‧조調의 세법稅法이 무너져 양세兩稅가 되었으며, 염철鹽鐵‧전운轉運‧둔전屯田‧화적和糴‧주전鑄錢‧괄묘括苗‧각리搉利‧차상借商‧진봉進奉‧헌조獻助에 이르러서는 못하는 짓이 없었다.
대개 갈수록 번잡하고 갈수록 폐단이 생겨 결국 망하는 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