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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2)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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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3. 唐書食貨志論
論悉文亦跌宕이라
古之善治其國而愛養斯民者 必立經常簡易之法하야 使上愛物以養其下하고 下勉力以事其上하야 上足而下不困이라
故量人之力하야 而授之田하며 量地之産하야 而取以給公이어든 上量其入而出之以爲用度之數하니 是三者 常相須以濟하야 而不可失하니 失其一이면 則不能守其二
及暴君庸主 縱其佚欲而苟且之어든 吏從之하야 變制合時하야 以取寵於其上이라
故用於上者無節하고 而取於下者無限하야 民竭其力而不能供이라
由是 上愈不足而下愈困하니 則財利之說興而聚斂之臣用이라
이라하니 盜臣 誠可惡 然一人之害爾어니와 聚斂之臣用하면 則經常之法壞하야 而下不勝其弊焉이라
唐之始時 授人以하야 而取之以之法하니 其用之也有節이라
蓋其畜兵以府衛之制 故兵雖多而無所損하고 設官有常員之數 故官不濫而易祿하야 雖不及三代之盛時 然亦可以爲經常之法也러니
及其弊也하얀 兵冗官濫하야 爲之大蠹
自天寶以來 大盜屢起하고 方鎭數叛하야 兵革之興 累世不息하야 而用度之數 不能節矣
加以驕君昏主 姦吏邪臣 取濟一時하야 屢更其制하야 而經常之法 蕩然盡矣
由是 財利之說興하고 聚斂之臣進하니 蓋口分世業之田 壞而爲兼幷하고 租庸調之法 壞而爲兩稅하고 至於하얀 無所不爲矣
蓋愈煩而愈弊하야 以至於亡焉이라


03. 《당서唐書》 〈식화지食貨志〉에 대한
의론이 자세하고 문장도 질탕하다.
옛날 그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애양愛養하는 자는 반드시 경상經常간이簡易한 법을 세워 윗사람으로 하여금 백성을 사랑하여 아랫사람을 기르도록 하고,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윗사람을 섬기도록 하여 윗사람은 풍족하고 아랫사람은 피곤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사람의 힘을 가늠하여 밭을 주며, 땅의 생산량을 헤아려 취하여 국가에 바치면, 위에서는 수입을 따져 지출하여 비용의 수효로 삼으니, 이 세 가지가 항상 서로 맞추어 균형을 이루어서 그르치면 안 되니, 하나를 그르치면 나머지 둘을 지킬 수가 없다.
난폭한 군주와 용렬한 임금이 일욕佚欲을 마음대로 부려 구차하게 하면 벼슬아치가 따라서 제도를 변화시켜 시속에 영합하여 윗사람에게 총애를 얻는다.
그런 까닭에 위에서 쓰는 자는 절제가 없고 아래에서 취하는 자는 한정이 없어 백성들이 힘을 다해도 이바지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위에서는 갈수록 부족하고 아래에서는 갈수록 피곤하니, 재리財利의 설이 흥기하고 취렴聚斂의 신하가 용사用事한다.
예기禮記》에 “차라리 도적질하는 신하를 둔다.”라고 하였으니, 도적질하는 신하가 참으로 밉지만 그러나 한 사람에게 해가 될 뿐이거니와, 착취하는 신하를 쓰면 경상經常이 붕괴되어 아래에서는 그 폐단을 감당할 수 없다.
나라가 시작될 때에 사람들에게 구분전口分田세업전世業田을 주고서 調의 법으로 세금을 거두었으니 쓰는 것이 절도가 있었다.
대개 병사를 양성함에 의 제도로 하기 때문에 병사가 아무리 많아도 손실되는 바가 없고, 관직을 설치함에 일정한 정원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관직이 넘치지 않으면서도 복록을 받기 쉬워, 비록 삼대三代성시盛時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또한 경상經常의 법을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무너지기에 미쳐서는 병사는 쓸데없이 많고 관직은 넘쳐나서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천보天寶 연간 이래로 대도大盜가 누차 일어나고 방진方鎭이 자주 반란을 일으켜 전쟁 발발이 누세토록 그치지 않아 비용의 수효를 절제할 수 없었다.
게다가 거만한 군주 어리석은 임금과 간악한 벼슬아치 간사한 신하가 한 시대를 주물러 누차 제도를 변경하여 경상經常의 법이 쓸어버린 듯 모두 없어졌다.
이런 까닭에 재리財利의 설이 흥기하고 착취하는 신하가 등장하니, 대개 구분전口分田세업전世業田이 무너져 겸병兼幷되고, 調세법稅法이 무너져 양세兩稅가 되었으며, 염철鹽鐵전운轉運둔전屯田화적和糴주전鑄錢괄묘括苗각리搉利차상借商진봉進奉헌조獻助에 이르러서는 못하는 짓이 없었다.
대개 갈수록 번잡하고 갈수록 폐단이 생겨 결국 망하는 데에 이르렀다.


역주
역주1 記曰 寧畜盜臣 : 《禮記》 〈大學〉에 “百乘의 家에서는 聚斂하는 신하를 두지 않으니, 취렴하는 신하를 둘 바에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는 편이 낫다.[百乘之家 不畜聚斂之臣 與其有聚斂之臣 寧有盜臣]”라고 하였다.
역주2 口分世業田 : 口分田은 가족의 식구 수를 기준으로 田地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開元 25년(737)에 시행되었다. 丁男 1인당 田 100畝를 지급하는데, 이 가운데 20畝는 永業田이고, 80畝는 口分田이다. 늙거나 병약한 자에게는 구분전 40畝를 지급하고 과부에게는 30畝를 지급한다. 구분전은 절대 매매를 할 수 없고, 지급받은 자가 죽은 뒤에 국가로 반납하여야 한다. 世業田은 영업전을 달리 이르는 말인데,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이다.
역주3 租庸調 : 唐나라 때의 조세법이다. 租는 남정 1인당 粟 2石 또는 稻 3石을 바치는 것이다. 調는 지방 특산물에 따라 비단이나 목화 또는 삼을 바치는 것이다. 庸은 매 장정이 20일간 복역을 하는 제도이고, 閏月이 있는 해에는 2일이 추가된다.
역주4 鹽鐵 : 鹽鐵使를 설치하여 소금 專賣와 철광석 채굴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가중하여 징수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5 轉運 : 江淮 일대의 양곡을 京師로 조운하는 일을 가리킨다. 唐나라 초기부터 시행되었는데 高宗 때 이후로 운반하는 양곡이 크게 증가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다.
역주6 屯田 : 백성을 국경에 이주하여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고 유사시에는 적을 막게 하는 일종의 兵農一致 제도이다. 漢 宣帝 때 趙充國이 처음 시행했는데, 唐 憲宗 때 둔전을 많이 설치하여 백성들을 징발하는 큰 폐해가 되기 시작했다.
역주7 和糴 : 관부에서 팔고 사는 양쪽의 값을 협의 결정하여 손해가 가지 않도록 사들인다는 말인데, 사실은 官에서 이 명목으로 민간에 강제로 식량을 구매하는 것이다. 北魏 때 처음 생긴 제도이다. 《新唐書》 〈宦者傳上 高力士〉에 “화적이 그치지 않으면 백성들 개인이 비축해둔 것이 고갈되어 상업에 종사하는 자가 많아진다.[和糴不止 則私藏竭 逐末者眾]”라고 하였다.
역주8 鑄錢 : 唐나라 때 부호들이 開元通寶를 녹여서 그 銅을 가지고 품질이 나쁜 동전을 사사로이 주조하였다.
역주9 括苗 : 靑苗錢을 혹독하게 징수하는 것이다.
역주10 榷利 : 관부가 소금, 차, 술과 같은 물품을 專賣하여 그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다.
역주11 借商 : 국가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장사하게 하고 그 수입을 國用으로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역주12 進奉 : 지방관이 직접 황제에게 재물을 헌납하는 것이다.
역주13 獻助 : 황제는 아랫사람에게 강제로 재물을 요구하고 아랫사람은 황제에게 進奉하는 것으로 中唐 때 성행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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