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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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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要之以五事
右臣伏見하야 近已到闕이라
風聞賊意 雖肯稱臣이나 而尙有數事邀求라하니 未審朝廷如何處置
臣聞善料敵者 必揣其情僞之實이요 能知彼者라야 乃可制勝負之謀라하니
今賊非難料難知 但患爲國計者 昧於遠見하야 落彼姦謀하야 苟一時之暫安하고 召無涯之後患하니
自爲削弱하야 助賊姦謀이요 者也
今議賊肯和之意 不過兩端而已
欺罔天下者 必曰 賊困窘而求和라하고 稍能曉事者 皆知賊權詐而可懼
若賊實困窘이면 則正宜持重以裁之어니와 若知其詐謀인댄 則豈可厚以金繒하야 助成姦計리오
等回 但聞許與之數 不過十萬이러니 今子奭所許 乃二十萬이요 仍聞賊意未已하야 更有過求라하니
先朝與契丹通和 只用三十萬이라가 一旦輩來 又添二十萬이어늘
一口 許二十萬하니 到他日更來 又須一二十萬이라
使四夷窺見中國廟謀勝筭 惟以金帛告人하니 豈不動心이리오
一旦興兵이면 又須三二十萬이리니
生民膏血有盡하고 四夷禽獸無厭이로되 引之轉 何有限極이리오
今已許之失 旣不可追어니와 分外過求 尙可抑絶이라
見今北虜往來하야 尙在沿邊市易하니 리오此詞 自可拒止
至如靑鹽弛禁하얀 尤不可從이니 於我 雖所損非多 在賊則爲利甚博이온
況鹽者民間急用이니 旣開其禁이면 則公私往來 姦細不分이라
若使賊捐百萬之鹽하야 以啗邊民이면 則數年之後 皆爲盜用矣
凡此三事 皆難允許
今若只爲目下苟安之計 則何必愛惜이리오
盡可曲從이어니와
若爲社稷久遠之謀인댄 則不止目前이요 須思後患이라
臣願陛下試發五問하야 詢於議事之臣하소서
一問西賊不因敗衄하고 忽肯通和之意하니 或用計困之하야 使就和乎
或其與北虜連謀而僞和乎
二問旣和之後 邊備果可徹而寬國用乎
三問北使一來 與二十萬하고 西人一去 又二十萬이니 從今更索이면 又更與之
凡廟謀爲國計者 止有此策而已乎
四問旣和之後 能使北虜不邀功責報乎
虜或一動이면 能使天下無事乎
五問元昊一議 許二十萬하니 他日保不更有邀求乎
他日有求 能不更添乎
陛下赫然以此五事問之하야 萬一能有說焉이면 非臣所及이어니와 若其無說이면 則天下之憂 從此始矣
方今急和謬議 旣不可追 許物已多하니 必不能減이라
然臣竊料元昊不出三五年이니 必須更別猖獗하야 以邀增添이어늘
而將相大臣 只如今日之謀하야 定須更與添物이니 若今日一頓盡與 則他時何以添之리오
故臣願惜今日所求하노이다
其如西賊 雖和라도 所利極鮮이요 若和而復動이면 其患無涯
此臣前後非不切言이니 今無及矣
伏望陛下留意而思之 且可不與하노이다
彼若實欲就和 雖不許此亦可어니와 若實無和意與之 適有後虞
謹具奏聞하고 伏候勅旨하노이다


02. 서적西賊화친和親을 청함에 있어 다섯 가지 물음으로 대신大臣에게 힐문할 것을 논하는
다섯 가지 일로 요약한 것이다.
신은 삼가 보건대 장자석張子奭적중賊中(西夏)에 사신으로 갔다가 근자에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풍문으로 듣건대 적의 뜻이 비록 칭신稱臣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다고 하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조정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신은 듣건대 “적을 잘 요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진정과 거짓의 실상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잘 아는 자라야 이기고 지는 계책을 장악할 수 있다.” 하였는데,
지금 적은 요량하기 어렵지도 알기 어렵지도 않고, 단지 국가의 계책을 세우는 자가 원대한 견식에 어두워 저들의 간사한 계책에 빠져서 일시의 짧은 안일을 구차히 탐내고 끝없는 후일의 환난을 초래하니,
스스로 땅을 깎고 병력을 약화시켜 적의 간사한 계책을 돕는 것은 바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른바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요, 가의賈誼가 말한 “크게 탄식하고 통곡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적의 강화하려는 뜻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천하를 기망하는 자는 필시 “적이 곤궁하여 강화하려 한다.”라 하고, 다소 사리를 아는 자는 모두 적이 권모술수를 부리는 것이라 두려워할 만한 줄 압니다.
만약 적이 실제로 곤궁하다면 그야말로 신중히 제재制裁해야 할 것이지만, 만약 권모술수를 부리는 줄 안다면 어찌 금과 비단을 많이 주어서 간사한 계책을 도와서야 되겠습니까.
근자에 여정如定 등이 돌아갈 때에는 단지 주기로 허락한 금품의 수량이 10만에 불과했는데, 지금 장자석張子奭이 허락한 것이 20만이고, 이어서 듣건대 적의 욕심이 끝없어 다시 지나친 요구가 있다 합니다.
선조先朝거란契丹과 강화를 맺을 때 단지 30만을 썼다가 하루아침에 유육부劉六符 등이 오자 또 20만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적昊賊(元昊)의 한마디에 20만을 허락하였으니 훗날 저들이 다시 오게 되면 또 1, 20만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사방의 오랑캐들로 하여금 중국 조정의 좋은 계책이란 게 오직 금과 비단을 가지고 남에게 고하는 것뿐임을 알게 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막천邈川의 수령이 어찌 욕심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루아침에 군사를 일으키면 또 2,30만이 필요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혈膏血은 다함이 있고 금수와 같은 사방 오랑캐들은 만족함이 없을 터이니, 액수를 끌어올려 점점 더 많이 요구함에 어찌 한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허락한 잘못은 지나간 일이라 어찌할 수 없지만 분수에 넘친 지나친 요구는 그래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북로北虜(거란)가 왕래하며 아직 연변沿邊에서 물물교역을 하고 있으니, “어찌 머나먼 서쪽 변방 사람들을 구태여 곧바로 경사京師에까지 오게 할 수 있으리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을 하면 절로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염靑鹽의 판매금지를 풀어달라는 요청과 같은 것으로 말하자면 더욱 들어주어서는 안 되니, 우리에게는 비록 손실이 많지 않으나 적에게는 이익됨이 매우 큽니다.
더구나 소금이란 것은 민간에 시급히 필요한 것이니, 그 판매금지를 풀어주면 공사公私 간에 왕래하며 매매하는 과정에서 간세奸細(첩자)를 분간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사 적이 백만의 소금을 덜어내어서 우리 변방 백성들을 유혹한다면 몇 해 뒤에는 우리 소금이 적에게 도용盜用될 것입니다.
무릇 이 세 가지 일은 모두 윤허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만약 단지 목전의 안일만 구차히 바라는 계책을 세운다면 무엇하러 굳이 아낄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적의 요구를 따라주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사직을 장구히 보전할 계책을 세운다면 생각이 목전에 그쳐서는 안 되고 모름지기 후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신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시험 삼아 다섯 가지를 가지고서 국사를 의논하는 신하들에게 물어보소서.
첫째, “서적西賊(서하)이 전쟁에서 패하지도 않고 느닷없이 강화를 맺을 뜻을 보이니, 혹 계책을 써서 지치게 하여 강화에 나아가게 할 것인가?
북로北虜(거란)와 연통해 계책을 세우고서 거짓으로 강화할 것인가?”라고 물으소서.
둘째, “강화를 맺은 뒤에는 변방의 방비를 과연 거두어서 국가의 재용財用을 넉넉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소서.
셋째, “북로北虜의 사신이 한 번 오자 20만을 주었고 서적西賊 사람이 한 번 갈 때 또 20만을 주었으니, 이제부터 다시 요구한다면 또다시 주어야 할 것이다.
무릇 조정에서 국가를 위해 계책을 세우는 자가 이러한 계책만 가지고 있단 말인가?”라고 물으소서.
넷째, “강화를 맺은 뒤에 북로北虜로 하여금 공로를 내세우고 보답을 요구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북로가 혹 한 번이라도 움직이면 천하를 무사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소서.
다섯째, “원호元昊의 한 번 주장에 20만을 주기로 허락하였으니, 훗날 다시 요구하는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훗날 요구가 있으면 더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소서.
폐하께서 준엄하게 이 다섯 가지로 물어보셔서 만일 대답하는 말이 있으면 신이 알 바가 아니지만 만약 대답할 말이 없다면 천하의 근심이 이로부터 비롯할 것입니다.
지금 강화를 서두른 그릇된 논의는 이미 지난 일이라 어찌할 수 없고 주기로 허락한 물품이 이미 많으니 필시 줄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생각해보건대 원호元昊가 나오지 않은 지 3, 5년이니 반드시 다시 다른 방법으로 창궐하여 물품을 더 주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상대신將相大臣들은 단지 지금의 계책과 같이 틀림없이 물품을 더 줄 터이니, 만약 지금 한꺼번에 다 주어버리면 훗날에는 무엇을 가지고 더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바라건대 지금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아끼소서.
서적西賊의 경우는 비록 강화를 맺더라도 이익되는 바는 지극히 적고 만약 강화를 맺은 뒤에 저들이 다시 움직인다면 그 환난은 무한할 것입니다.
이 점은 신이 그동안 간절히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유념해서 생각하여 우선 물품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 실제로 강화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비록 이를 허락하지 않더라도 괜찮겠지만, 만약 실제로 강화할 뜻이 없는데 물품을 주면 단지 훗날의 우려만 있을 것입니다.
삼가 갖추어 아뢰고 엎드려 칙지勅旨를 기다립니다.


역주
역주1 論西賊議和請以五問詰大臣狀 : 이 글은 仁宗 慶曆 3년(1043)에 지어진 것이다. 당시 歐陽脩는 知諫院으로 있었다. 西賊은 西夏를 가리킨다.
역주2 張子奭 奉使賊中 : 《宋史》 〈外國傳〉에 “慶曆 2년에 元昊가 사신을 보내 강화를 청하였으나 참람된 王號는 삭제하려 하지 않았다. 그 이듬해 또 사신을 보내왔을 때에도 송나라 황제에 대해 ‘父’라 부르고 稱臣하지는 않았다. 仁宗이 장자석 등을 서하로 보내 이 문제를 재차 의논하게 하였고, 원호도 如定 등을 송나라로 보내와 의논을 계속하게 하였다.
역주3 左傳所謂疾首痛心 : 춘추시대 秦나라가 晉나라와 令狐에서 맹약을 맺기로 약정하였는데, 晉侯가 먼저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秦伯이 약정을 어기고 신하를 보내어 대신 맹약을 맺게 하였다. 그 후로도 秦나라가 晉나라를 우호국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晉侯 厲公이 呂相을 秦나라로 보내 斷交를 통고하면서 이 사실을 두고 “楚나라 사람들도 이랬다저랬다 마음이 변하는 君主를 미워하여 역시 사자를 보내와서 우리에게 통고하기를 ‘秦나라가 영호의 맹약을 저버리고 우리 초나라에게 사자를 보내와서 맹약을 요구하였다. 맹약할 때 秦나라는 하늘의 上帝와 秦나라의 三公, 초나라의 三王에게 분명히 고하기를 「내가 비록 晉나라와 왕래하지만 나는 오직 이익만을 볼 뿐이다.」라 하였다. 그러므로 초나라 왕인 나는 秦나라 군주에게 아름다운 덕이 없는 것이 미웠다. 그러므로 공포하여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제후들이 모두 이 말을 듣고 이 때문에 극심한 분통으로 마음 아파하고 머리 아파하여 과인을 가까이하였습니다.[楚人惡君之二三其德也 亦來告我曰 秦背令狐之盟而來求盟于我 昭告昊天上帝秦三公楚三王曰 余雖與晉出入 余唯利是視 不穀惡其無成德 是用宣之 以懲不壹 諸侯備聞此言 斯是用痛心疾首 暱就寡人]” 하였다. 《春秋左氏傳 成公 13년》 그가 匈奴의 변경 침입 및 제후들의 발호로 인한 국가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상소하여 時務策을 건의하였다. 그 글이 〈陳政事疏〉인데 그 서두에서 “신이 지금의 時事를 생각해보건대 통곡할 만한 것이 하나요,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둘이요, 길게 탄식할 만한 것이 여섯 가지요, 기타 도리에 어긋나고 도를 해치는 것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臣竊惟事勢 可爲痛哭者一 可爲流涕者二 可爲長太息者六 若其他背理而傷道者 難徧以疏擧]” 하였다. 《漢書 賈誼傳》
역주4 賈誼所以太息慟哭 : 賈誼는 漢 文帝 때 사람이다. 그는 불과 스무 살의 어린 나이로 문제의 깊은 신임을 얻어 太中大夫로 발탁되어 服色, 制度, 官名 등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하다가 당시 대신이었던 周勃, 灌嬰 등의 참소를 입었다. 그리하여 문제의 신임을 잃고 長沙王의 太傅로 좌천되어 서른셋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역주5 如定 : 慶曆 3년(1043)에 元昊가 강화를 의논하기 위해 보낸 사신이다. 聿舍, 張延壽, 楊守素 등이 동행하였다.
역주6 劉六符 : 경력 2년에 遼나라가 송나라에 보낸 사신이다. 땅을 떼어달라고 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하였다.
역주7 昊賊 : 元昊를 가리킨다.
역주8 邈川首領 : 邈川은 지명으로 본래 羌族의 땅이었다가 漢나라 때 중국에 점령되었다. 宋나라 때에는 邈川城이라 부르다가 宣和 초에 樂州로 고치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수령에게 邈川大首領을 제수하였다. 막천은 現 靑海 西寧市 동쪽 樂都縣에 해당한다.
역주9 : 本集에는 ‘來’자로 되어 있다.
역주10 豈可西蕃絶遠 須要直至京師 : 《宋史》에는 ‘豈可令西蕃直至京師’로 되어 있다.
역주11 : 《宋史》에는 ‘以’자로 되어 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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