風聞賊意가 雖肯稱臣이나 而尙有數事邀求라하니 未審朝廷如何處置오
臣聞善料敵者는 必揣其情僞之實이요 能知彼者라야 乃可制勝負之謀라하니
今賊非難料難知요 但患爲國計者가 昧於遠見하야 落彼姦謀하야 苟一時之暫安하고 召無涯之後患하니
欺罔天下者는 必曰 賊困窘而求和라하고 稍能曉事者는 皆知賊權詐而可懼라
若賊實困窘이면 則正宜持重以裁之어니와 若知其詐謀인댄 則豈可厚以金繒하야 助成姦計리오
昨
等回
에 但聞許與之數
가 不過十萬
이러니 今子奭所許
가 乃二十萬
이요 仍聞賊意未已
하야 更有過求
라하니
先朝與契丹通和
에 只用三十萬
이라가 一旦
輩來
에 又添二十萬
이어늘
今
一口
에 許二十萬
하니 到他日更來
에 又須一二十萬
이라
使四夷窺見中國廟謀勝筭
이 惟以金帛告人
하니 則
이 豈不動心
이리오
生民膏血有盡
하고 四夷禽獸無厭
이로되 引之轉
에 何有限極
이리오
今已許之失은 旣不可追어니와 分外過求는 尙可抑絶이라
見今北虜往來
하야 尙在沿邊市易
하니 리오 只
此詞
면 自可拒止
라
至如靑鹽弛禁하얀 尤不可從이니 於我에 雖所損非多나 在賊則爲利甚博이온
況鹽者民間急用이니 旣開其禁이면 則公私往來에 姦細不分이라
若使賊捐百萬之鹽하야 以啗邊民이면 則數年之後에 皆爲盜用矣라
若爲社稷久遠之謀인댄 則不止目前이요 須思後患이라
一問西賊不因敗衄하고 忽肯通和之意하니 或用計困之하야 使就和乎아
三問北使一來에 與二十萬하고 西人一去에 又二十萬이니 從今更索이면 又更與之라
五問元昊一議에 許二十萬하니 他日保不更有邀求乎아
陛下赫然以此五事問之하야 萬一能有說焉이면 非臣所及이어니와 若其無說이면 則天下之憂가 從此始矣라
方今急和謬議는 旣不可追요 許物已多하니 必不能減이라
然臣竊料元昊不出三五年이니 必須更別猖獗하야 以邀增添이어늘
而將相大臣은 只如今日之謀하야 定須更與添物이니 若今日一頓盡與면 則他時何以添之리오
其如西賊에 雖和라도 所利極鮮이요 若和而復動이면 其患無涯니
彼若實欲就和면 雖不許此亦可어니와 若實無和意與之면 適有後虞라
02. 서적西賊이 화친和親을 청함에 있어 다섯 가지 물음으로 대신大臣에게 힐문할 것을 논하는 장狀
신은 삼가 보건대 장자석張子奭이 적중賊中(西夏)에 사신으로 갔다가 근자에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풍문으로 듣건대 적의 뜻이 비록 칭신稱臣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다고 하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조정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신은 듣건대 “적을 잘 요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진정과 거짓의 실상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잘 아는 자라야 이기고 지는 계책을 장악할 수 있다.” 하였는데,
지금 적은 요량하기 어렵지도 알기 어렵지도 않고, 단지 국가의 계책을 세우는 자가 원대한 견식에 어두워 저들의 간사한 계책에 빠져서 일시의 짧은 안일을 구차히 탐내고 끝없는 후일의 환난을 초래하니,
스스로 땅을 깎고 병력을 약화시켜 적의 간사한 계책을 돕는 것은 바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른바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요, 가의賈誼가 말한 “크게 탄식하고 통곡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적의 강화하려는 뜻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천하를 기망하는 자는 필시 “적이 곤궁하여 강화하려 한다.”라 하고, 다소 사리를 아는 자는 모두 적이 권모술수를 부리는 것이라 두려워할 만한 줄 압니다.
만약 적이 실제로 곤궁하다면 그야말로 신중히 제재制裁해야 할 것이지만, 만약 권모술수를 부리는 줄 안다면 어찌 금과 비단을 많이 주어서 간사한 계책을 도와서야 되겠습니까.
근자에 여정如定 등이 돌아갈 때에는 단지 주기로 허락한 금품의 수량이 10만에 불과했는데, 지금 장자석張子奭이 허락한 것이 20만이고, 이어서 듣건대 적의 욕심이 끝없어 다시 지나친 요구가 있다 합니다.
선조先朝 때 거란契丹과 강화를 맺을 때 단지 30만을 썼다가 하루아침에 유육부劉六符 등이 오자 또 20만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적昊賊(元昊)의 한마디에 20만을 허락하였으니 훗날 저들이 다시 오게 되면 또 1, 20만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사방의 오랑캐들로 하여금 중국 조정의 좋은 계책이란 게 오직 금과 비단을 가지고 남에게 고하는 것뿐임을 알게 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막천邈川의 수령이 어찌 욕심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루아침에 군사를 일으키면 또 2,30만이 필요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혈膏血은 다함이 있고 금수와 같은 사방 오랑캐들은 만족함이 없을 터이니, 액수를 끌어올려 점점 더 많이 요구함에 어찌 한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허락한 잘못은 지나간 일이라 어찌할 수 없지만 분수에 넘친 지나친 요구는 그래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북로北虜(거란)가 왕래하며 아직 연변沿邊에서 물물교역을 하고 있으니, “어찌 머나먼 서쪽 변방 사람들을 구태여 곧바로 경사京師에까지 오게 할 수 있으리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을 하면 절로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염靑鹽의 판매금지를 풀어달라는 요청과 같은 것으로 말하자면 더욱 들어주어서는 안 되니, 우리에게는 비록 손실이 많지 않으나 적에게는 이익됨이 매우 큽니다.
더구나 소금이란 것은 민간에 시급히 필요한 것이니, 그 판매금지를 풀어주면 공사公私 간에 왕래하며 매매하는 과정에서 간세奸細(첩자)를 분간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사 적이 백만의 소금을 덜어내어서 우리 변방 백성들을 유혹한다면 몇 해 뒤에는 우리 소금이 적에게 도용盜用될 것입니다.
무릇 이 세 가지 일은 모두 윤허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만약 단지 목전의 안일만 구차히 바라는 계책을 세운다면 무엇하러 굳이 아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국가 사직을 장구히 보전할 계책을 세운다면 생각이 목전에 그쳐서는 안 되고 모름지기 후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신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시험 삼아 다섯 가지를 가지고서 국사를 의논하는 신하들에게 물어보소서.
첫째, “서적西賊(서하)이 전쟁에서 패하지도 않고 느닷없이 강화를 맺을 뜻을 보이니, 혹 계책을 써서 지치게 하여 강화에 나아가게 할 것인가?
혹 북로北虜(거란)와 연통해 계책을 세우고서 거짓으로 강화할 것인가?”라고 물으소서.
둘째, “강화를 맺은 뒤에는 변방의 방비를 과연 거두어서 국가의 재용財用을 넉넉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소서.
셋째, “북로北虜의 사신이 한 번 오자 20만을 주었고 서적西賊 사람이 한 번 갈 때 또 20만을 주었으니, 이제부터 다시 요구한다면 또다시 주어야 할 것이다.
무릇 조정에서 국가를 위해 계책을 세우는 자가 이러한 계책만 가지고 있단 말인가?”라고 물으소서.
넷째, “강화를 맺은 뒤에 북로北虜로 하여금 공로를 내세우고 보답을 요구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북로가 혹 한 번이라도 움직이면 천하를 무사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소서.
다섯째, “원호元昊의 한 번 주장에 20만을 주기로 허락하였으니, 훗날 다시 요구하는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훗날 요구가 있으면 더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소서.
폐하께서 준엄하게 이 다섯 가지로 물어보셔서 만일 대답하는 말이 있으면 신이 알 바가 아니지만 만약 대답할 말이 없다면 천하의 근심이 이로부터 비롯할 것입니다.
지금 강화를 서두른 그릇된 논의는 이미 지난 일이라 어찌할 수 없고 주기로 허락한 물품이 이미 많으니 필시 줄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생각해보건대 원호元昊가 나오지 않은 지 3, 5년이니 반드시 다시 다른 방법으로 창궐하여 물품을 더 주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상대신將相大臣들은 단지 지금의 계책과 같이 틀림없이 물품을 더 줄 터이니, 만약 지금 한꺼번에 다 주어버리면 훗날에는 무엇을 가지고 더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바라건대 지금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아끼소서.
서적西賊의 경우는 비록 강화를 맺더라도 이익되는 바는 지극히 적고 만약 강화를 맺은 뒤에 저들이 다시 움직인다면 그 환난은 무한할 것입니다.
이 점은 신이 그동안 간절히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유념해서 생각하여 우선 물품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 실제로 강화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비록 이를 허락하지 않더라도 괜찮겠지만, 만약 실제로 강화할 뜻이 없는데 물품을 주면 단지 훗날의 우려만 있을 것입니다.
삼가 갖추어 아뢰고 엎드려 칙지勅旨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