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雖短이나 而所措言革弊一節은 非有深識이면 不及此니 今之策士는 當熟思之니라
蒙問及丘舍人所示雜文十篇하야 竊嘗覽之에 驚歎不已라
是以不能無小闕하고 其救弊之說이 甚詳이나 而革弊가 未之能至하니 見其弊而識其所以革之者는 才識兼通하고
然後에 其文博辯而深切하야 中於時病而不爲空言이라
蓋見其弊
면 必見其所以弊之因
이니 면 此可謂知其本矣
라
然近世應科目文辭에 求若此者면 蓋寡하니 必欲其極致면 則宜少加意니
09. 황교서黃校書에게 보내 문장을 논한 편지
글은 비록 짧으나 여기서 혁폐革弊에 관해 말한 한 절節은 깊은 식견이 있지 않으면 여기에 미칠 수 없으니, 오늘날 책문策文을 공부하는 선비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구사인丘舍人이 보여준 잡문雜文 10편에 대해 물어주심을 받고서 제가 살펴보고 경탄驚歎하여 마지않았습니다.
〈훼예毁譽〉 등 짧은 글 몇 편은 더욱 독실한 의론입니다.
그러나 그 글을 구상한 뜻을 보면 책론策論에 있으니, 이는 고인古人들도 잘 짓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조금의 궐실闕失이 없을 수 없고, 그중 폐단을 구제하는 부분은 내용이 매우 상세하지만 폐단을 고치는 것이 지극하지는 못하니, 그 폐단을 보고 그 폐단을 고칠 방도를 아는 자는 재주와 식견이 함께 틔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 그 글이 해박하고 논리적이며 매우 절실하여 당시의 병통에 적중하여 빈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그 폐단을 보았으면 반드시 폐단이 생긴 원인을 아는 법이니, 만약 가생賈生이 진秦나라의 실정失政을 논하면서 옛날에 태자太子를 양육하던 예禮를 미루어 말했다면 이는 그 근본을 알았다고 할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세 과거에 응시한 글 중에서 이런 것을 찾으면 아마도 적을 것이니, 굳이 극치에 이르고자 한다면 의당 조금 심력心力을 더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그 문장이 빛나서 아무도 당적當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장이 치란治亂에 관계된다는 설說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매한 내가 어찌 이런 말에 해당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