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4)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中多摹史遷處
諱穎이요 字孝叔이라 咸平三年 擧進士中第 初仕軍事判官 有能名이라 卽州拜祕書省著作佐郞 知하고
未半歲 巡部라가하야 逐其守之不治者하야 以謂繼不治 非尤善治者不能이라하고
因奏自建寧縣往代之한대 以治聞이라 由萬州 相次九領州而治之로되 一再至曰鄂州 二辭不行하니
州大者繁廣하고 小者俗惡而姦하니 皆世指爲難治者
其尤甚曰 民習律令하고 性喜訟하야 家家自爲簿書하야 凡聞人之陰私毫髮하면 坐起語言日時 皆記之하야 有訟則取以證하고
其視入狴牢就桎梏 猶冠帶偃簀하야 恬如也러라
盜有殺其民董氏於市어늘 三年捕不獲이러니 府君至則得之以扺法하고
又富家有盜夜入啓其藏者어늘 有司百計捕之甚急하고 且又大購之하되 皆不獲이라
有司苦之한대 公曰 勿捕與購하라하고 獨召富家二子하고 械付獄鞫之하니
州之吏民 皆曰 是素良子也라하야 大怪之하고 更疑互諫하되 公堅不回하고 鞫愈急하니 二子服이라
然吏民猶疑其不勝而自誣러니 及取其所盜某物於某所하니 皆是
然後讙曰 公 神明也라하다 其治尤難者若是하니 其易 可知也
公剛果有氣하고 外嚴內明하야 不可犯이라 以是 施於政하며 亦以是 持其身이라
初皇考侍郞爲許田令하니尙少 客其縣이러니 皇考識之曰 貴人也라하고 使與之遊하야 待之極厚러니
及公佐峽州하야 晉公薦之하야 遂拜著作이라 其後晉公居大位用事할새 天下之士 往往因而登榮顯이나 而公屛不與之接이라
故其仕也 自著作佐郞 祕書丞 太常博士 尙書屯田 都官 職方三員外郞 郞中 皆以歲月考課하야 次第陞하고
知萬峽鄂歙彭鄂閬饒嘉州 皆所當得이라 及晉公敗하야 士多不免이로되 惟公不及이러라
明道二年 以老乞分司하야 有田荊南이라 遂歸焉이러라 以景祐元年正月二十六日 終于家하니 年七十有三이라
祖諱某 贈某官이요 皇妣李氏 贈某縣君이라 夫人曾氏 某縣君이요 先亡이라
公平生彊力하야 少疾病이러니 居家 忽晨起하야 作遺戒數紙하야 以示其嗣子景昱曰 吾將終矣라하더니 後三日乃終이라
而嗣子景昱 能守其家 如其戒
하고 句踐之後 有無疆者 爲楚威王所滅하니
이라 封之歐陽亭者爲歐陽氏러라
漢世有仕爲守者하니 子孫遂北하야 이라
建遇하니 其兄子質南奔長沙 自質十二世 生詢하고 詢生通하니 仕於唐이라
이라 通又三世而生琮하니 琮爲吉州刺史 子孫家焉하니라
自琮八世生萬하고 萬生雅하고 雅生高祖諱效하고 高祖生曾祖諱託하고
曾祖生皇祖武昌令諱郴하고 皇祖生公之父贈戶部侍郞諱倣하니 皆家吉州 又爲吉州之歐陽이러니
及公하야 遂遷荊南하고 且葬焉하니 又爲荊南之歐陽이라
嗚呼 公於脩 叔父也 銘其叔父 宜於其世尤詳이라
銘曰 壽孰與之 七十而老 祿則自取 於取猶少
扶身以方하고 亦以從公하니 不變其初하야 以及其終이라


03. 尙書職方郞中 分司南京 歐陽公墓誌銘
내용 중에 司馬遷의 문체를 본뜬 부분이 많다.
공은 이고 孝叔이다. 咸平 3년(1000)에 進士試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처음에 峽州軍事判官으로 봉직하여 유능하다는 평판이 있는지라 峽州의 관직에 있으면서 祕書省著作佐郞 知建寧縣拜受되었다.
知建寧縣이 된 지 반년이 못 되어 峽路轉運使 薛顔이 관내를 순시하다가 萬州에 이르러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수령을 쫓아내고는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자의 후임으로는 아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上奏해서 공이 建寧縣에서부터 와서 知萬州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는데 잘 다스린다는 평판이 있었다. 萬州를 시작으로 이어서 아홉 차례나 知州가 되어 다스렸는데 鄂州는 두 차례에 걸쳐 부임하였고, 두 번은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처음의 彭州母夫人이 연로하다는 이유로 부임하지 않았고, 최후의 嘉州는 자신이 늙었다는 이유로 부임하지 않았으니 실제로는 7개의 를 다스렸다.
큰 주는 사무가 번다하였으며 작은 주는 풍속이 나쁘고 간사하였으니, 모두 세상에서 다스리기 어렵다고 지목하는 곳이었다.
그중에서도 더욱 심한 곳은 歙州였으니, 백성들이 법령에 익숙하고 성품이 訟事를 좋아하여 집집마다 스스로 장부를 만들어 남의 비밀을 털끝만큼이라도 들으면 그 행위와 말한 일시를 모두 기록해두고 송사가 생기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좌로 삼았으며,
옥에 갇히고 형틀에 나아가는 것을 冠帶를 두르고 대자리에 눕는 것처럼 편안히 여겼다.
어떤 도적이 저자에서 백성 董氏를 살해하였는데, 3년이 지나도록 붙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族叔 府君께서 부임하자 도적을 붙잡아 법에 따라 처단하였다.
또 어떤 부잣집에 도적이 들어 야밤에 창고를 털어 갔는데, 담당 관리가 백방으로 잡아들이기를 몹시 재촉하고 현상금도 크게 내걸었으나 모두 잡을 수 없었다.
담당 관리가 이 일로 노심초사하자, 공이 말하기를 “잡아들이려고도 말고 현상금을 걸지도 말라.” 하고는 부잣집의 두 아들만 불러다가 형틀을 채워 옥에 가두고서 신문하였다.
그러자 고을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이들은 평소 착한 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몹시 괴이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족숙 부군의 처사를 더욱 의심하면서 서로 諫言하였으나 공은 확고한 자세로 번복하지 않고서 신문을 더욱 급히 하니 두 아들이 자복하였다.
그러나 관리와 백성들은 오히려 두 아들이 신문을 이기지 못하여 거짓 자복한 것이라 의심하였다. 그러다가 두 아들이 훔친 물건을 아무 장소에서 찾아내니 모두 도둑맞은 물건들이었다.
그런 뒤에야 떠들썩하게 말하기를 “공은 神明과 같다.”라고 하였다. 다스리기 더욱 어려운 지역을 이처럼 다스렸으니, 다스리기 쉬운 지역은 어떠했을지 알 수 있다.
공은 굳세고 과감하여 기개가 있었고 외면은 엄하고 내면은 밝아서 범할 수 없었다. 공은 이로써 정사에 임하였으며 또한 이로써 자신의 절조를 지켰다.
이보다 앞서 공의 부친 侍郞公許田縣令이 되었는데, 당시 丁晉公은 아직 어린 나이였다. 정진공이 허전현에 와 살고 있었는데 공의 부친이 그를 알아보고서 “귀인이다.”라고 하고, 공과 교유하게 하여 매우 후대하였다.
공이 峽州判官이 되자 정진공이 공을 천거하여 마침내 著作郞에 배수되었다. 그 뒤 정진공이 大位에 올라 국정을 주관할 때 천하의 선비들이 왕왕 정진공을 통해 현달한 자리에 올랐으나, 공은 조용히 처신하면서 서로 교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의 벼슬에서 著作佐郞, 祕書丞, 太常博士, 尙書屯田, 都官, 職方三員外郞, 郞中 자리는 모두 봉직 연한에 따라 고과를 통해 차례대로 승진한 것이고,
萬州峽州鄂州歙州彭州鄂州閬州饒州嘉州知事 자리는 모두 합당하게 얻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정진공이 실각하자 선비들 대부분이 화를 면하지 못했으나 오직 공에게만은 화가 미치지 않았다.
明道 2년(1033)에 늙었다는 이유로 分司의 관직을 청하고서 荊南田地가 있었던 터라 마침내 그곳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景祐 원년(1034) 정월 26일에 집에서 임종하니 향년 73세였다.
조부 某官에 증직되었고 모친 李氏某縣君에 증직되었다. 부인 曾氏某縣君이고 공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공은 평소 기력이 강건하여 병을 앓는 일이 드물었는데, 집에 있을 적에 홀연 새벽에 일어나 몇 장의 유언을 작성하여 嗣子景昱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장차 죽을 것이다.”라고 하더니, 3일 뒤에 임종하였다.
嗣子 景昱은 유언대로 家法을 잘 지켰다.
歐氏임금에게서 나왔으니, 우임금의 뒤에 越王 句踐이 있었고 구천의 뒤에 無疆의 아들이 威王에게 멸망당하였다.
무강의 아들들이 모두 초나라의 봉작을 받았는데 烏程歐陽亭에 봉해진 분이 歐陽氏가 되었다.
나라 때에 벼슬하여 涿郡 수령이 된 분이 있었으니, 자손들이 북쪽으로 이주하여 冀州渤海靑州千乘에 거주하였다.
구양씨가 한나라 때에 벼슬하여 博士가 되었으니, 이른바 ‘歐陽尙書’이다. 그리고 발해에 거주한 구양씨 중에 나라에 벼슬한 歐陽建이 있으니, ‘발해에서 혁혁히 빛나는 자 歐陽堅石이로다.’라고 일컬어진 분이다.
구양건이 趙王 司馬倫의 난리를 만나니, 그 형의 아들인 歐陽質이 남쪽 長沙로 달아났다. 구양질로부터 12세를 지나 歐陽詢이 태어나고 구양순이 歐陽通을 낳았으니, 구양순과 구양통은 나라에 벼슬하였다.
그리고 모두 장사 땅에 거주한 구양씨였으나 오히려 渤海로 봉작을 받았다. 구양통에서 또 3세를 지나 歐陽琮이 태어나니, 구양종이 吉州刺史가 되었기에 자손들이 길주에 살게 되었다.
구양종으로부터 8세를 지나 歐陽萬이 태어났고, 구양만이 歐陽雅를 낳고, 구양아가 高祖 를 낳고, 고조가 曾祖 을 낳고,
증조가 皇祖 武昌令 을 낳고, 황조가 공의 부친 贈戶部侍郞 을 낳아, 모두 길주에 사니, 또 길주의 구양씨가 되었다.
공 때에 마침내 荊南으로 이주하고 또 그곳에 장사 지내니, 다시 형남의 구양씨가 되었다.
아아! 공은 나에게 숙부이니, 숙부의 묘지명을 지음에 그 世系를 더욱 상세히 함이 마땅한 일이다.
은 다음과 같다. 수명을 누가 주었는가 칠십이나 장수하셨네 벼슬은 스스로 취하였으니 취한 벼슬이 오히려 적었도다
方正하게 처신하고 또한 이로써 공무에 종사했으니 그 처음 뜻을 변치 않아서 마침에까지 이르렀도다


역주
역주1 尙書職方郞中分司南京歐陽公墓誌銘 : 이 글은 景祐 원년(1034)에 族叔 歐陽穎(962~1034)을 위해 지은 것이다. 職方郞中은 兵部의 屬司인 職方司의 주무관이다.
역주2 峽州 : 宋나라 때 荊湖北路에 속했으며 治所가 지금의 湖北 宜昌인 夷陵에 있었다.
역주3 建寧縣 : 송나라 때 福建路 邵武軍에 속하였으며 지금의 福建 建寧이다.
역주4 峽路轉運使薛顔 : 峽路는 峽西路라고도 했으며, 開寶 6년(973)에 西川路를 나누어 설치한 지역이다. 치소가 지금의 四川 奉節인 夔州에 있었다. 咸平 4년(1001)에 협로를 나누어 夔州路와 梓州路를 설치하였다.
薛顔(953~1025)은 字가 彥回로 河中 萬泉 사람이다. 河東轉運使, 知河南府 등을 역임하였다.
역주5 萬州 : 송나라 때 夔州路에 속하였으며 치소가 지금의 四川 萬縣인 南浦에 있었다.
역주6 一再至曰鄂州……實治七州 : 鄂州는 송나라 때 荊湖北路에 속했으며 치소가 지금의 湖北 武漢 武昌인 江夏에 있었다. 彭州는 成都府路에 속했으며 치소가 지금의 四川 隴彭인 九隴에 있었다. 嘉州 역시 成都府路에 속했으며 치소가 지금의 四川 樂山인 龍游에 있었다.
역주7 歙州 : 송나라 때 江南東路에 속했으며 치소가 지금의 安徽인 歙縣에 있었다.
역주8 丁晉公 : 丁謂(966~1037)이다. 蘇州 長洲 사람으로 자는 謂之‧公言이다. 大理評事, 饒州通判, 尙書工部員外郞, 戶部侍郞, 尙書左僕射, 同中書門下平章事 등을 역임하였고 晉國公에 봉해졌다. 지모가 뛰어났으며 寇準이 승상일 때 정사에 참여하여 구준을 배격하고 眞宗에게 영합하여 권세를 누렸다. 仁宗 즉위 후 崖州司戶參軍으로 쫓겨났다.
역주9 歐氏出於禹……有越王句踐 : ≪史記≫ 권41 〈越王句踐世家〉에 “월왕 구천의 선조는 우임금의 자손으로 夏나라 임금 小康의 庶子이다. 會稽 땅에 봉해져 우임금의 제사를 모셨다.”라고 하였다.
역주10 句踐之後……皆受楚封 : 이와 관련된 ≪史記≫ 권41 〈越王句踐世家〉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無疆이 월나라의 왕으로 있을 당시, 월나라가 齊나라를 치려고 하자 齊 威王이 사신을 보내 무강을 설득하여 楚나라를 치게 하였다. 이에 楚 威王이 출병하여 무강을 죽이고 월나라를 대패시키자, 월나라가 와해되어 무강의 일족 아들들이 서로 다투어 할거하여 초나라에 복종하여 섬기는 신세가 되었다.
역주11 烏程 : 秦나라 때 설치한 縣이다. 北宋 때는 兩浙路에 속하였으며 治所가 지금의 浙江 湖州에 있었다.
역주12 涿郡 : 漢 高祖 때 설치된 군으로 幽州에 속하였다. 治所는 지금의 河北 涿縣에 있었다.
역주13 有居冀州之渤海 有居靑州之千乘 : 冀州는 漢나라 때의 州名으로 지금의 河北, 山東, 河南 등에 걸쳐 있었다. 渤海는 漢 高祖 때 설치된 군으로 治所가 지금의 河北 滄州 동남쪽 東關인 浮陽에 있었다. 후에 지금의 하북 南皮로 옮겼다. 靑州는 漢나라 때의 州名으로 지금의 山東과 河北에 걸쳐 있었다. 千乘은 漢 高祖 때 설치된 군으로 治所가 지금의 山東 高苑 북쪽인 千乘縣에 있었다.
역주14 歐陽仕漢世爲博士 所謂歐陽尙書者也 : 漢나라 때 歐陽氏는 歐陽生 이래 대대로 尙書學을 家學으로 전수하였다. 구양생은 千乘 사람으로 자는 和伯이며 이름은 자세하지 않다. 伏生에게서 ≪尙書≫를 배웠다. 복생의 학문은 倪寬에게 전수되었는데 예관이 구양생의 아들에게 전수하여, 이로부터 구양씨가 대대로 尙書學을 전수하였다. 증손 歐陽高가 박사를 지냈으며 현손 歐陽地餘와 8대손 歐陽歙에 이르기까지 박사를 역임하였다. ≪漢書 권88 儒林傳≫
역주15 渤海之歐陽有仕晉者曰建 所謂渤海赫赫歐陽堅石者也 : 堅石은 歐陽建(?~300)의 자이다. 西晉 때 사람이며 石崇의 조카이기도 하다. 山陽令, 馮翊太守 등을 역임하였다. 정권을 잡은 趙王 司馬倫의 제거를 도모하다가 일이 새어나가 피살되었다. 본문의 말은 당시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면서 했던 말로 ≪晉書≫ 권33 〈石苞列傳〉에 실려 있다.
역주16 趙王倫之亂 : 이른바 八王의 亂 가운데 하나이다. 晉 惠帝 때 楊太后의 부친 楊駿이 전권을 휘두르자 황후 賈南風이 양준을 제거하기 위해 종실의 藩王들에게 양준을 제거하라는 밀서를 내려보냈다. 이때 楚王 司馬瑋가 가장 먼저 상경하여 양준을 제거하기는 했으나 이후 진나라는 16년 동안 8명의 번왕들이 각축을 벌여 국력이 쇠퇴하였다. 이 기간에 아들이 없던 황후 가남풍이 본래 태자를 죽이고 거짓으로 임신한 척하여 여동생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 속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가황후를 토벌한다는 명분 아래 번왕들이 군사를 일으켰고 이때 가장 먼저 상경한 이가 趙王 司馬倫이었다. 石崇 등이 淮南王 司馬允 등과 함께 사마륜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일이 새어나가 모두 참수되었다.
역주17 自質十二世……而猶以渤海爲封 : 구양순과 구양통 모두 唐나라 때의 관료이자 書法家로 명성을 날렸다. 구양순은 渤海縣男으로, 구양통은 渤海縣子로 봉작 받았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