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
은 諱穎
이요 字孝叔
이라 咸平三年
에 擧進士中第
라 初仕
軍事判官
에 有能名
이라 卽州拜祕書省著作佐郞 知
하고
未半歲
에 巡部
라가 至
하야 逐其守之不治者
하야 以謂繼不治
는 非尤善治者不能
이라하고
因奏自建寧縣往代之한대 以治聞이라 由萬州로 相次九領州而治之로되 一再至曰鄂州요 二辭不行하니
州大者繁廣하고 小者俗惡而姦하니 皆世指爲難治者라
其尤甚曰
니 民習律令
하고 性喜訟
하야 家家自爲簿書
하야 凡聞人之陰私毫髮
하면 坐起語言日時
를 皆記之
하야 有訟則取以證
하고
盜有殺其民董氏於市어늘 三年捕不獲이러니 府君至則得之以扺法하고
又富家有盜夜入啓其藏者어늘 有司百計捕之甚急하고 且又大購之하되 皆不獲이라
有司苦之한대 公曰 勿捕與購하라하고 獨召富家二子하고 械付獄鞫之하니
州之吏民이 皆曰 是素良子也라하야 大怪之하고 更疑互諫하되 公堅不回하고 鞫愈急하니 二子服이라
然吏民猶疑其不勝而自誣러니 及取其所盜某物於某所하니 皆是라
然後讙曰 公은 神明也라하다 其治尤難者若是하니 其易는 可知也라
公剛果有氣하고 外嚴內明하야 不可犯이라 以是로 施於政하며 亦以是로 持其身이라
初皇考侍郞爲許田令
하니 時
尙少
라 客其縣
이러니 皇考識之曰 貴人也
라하고 使與之遊
하야 待之極厚
러니
及公佐峽州하야 晉公薦之하야 遂拜著作이라 其後晉公居大位用事할새 天下之士가 往往因而登榮顯이나 而公屛不與之接이라
故其仕也에 自著作佐郞 祕書丞 太常博士 尙書屯田 都官 職方三員外郞 郞中은 皆以歲月考課하야 次第陞하고
知萬峽鄂歙彭鄂閬饒嘉州는 皆所當得이라 及晉公敗하야 士多不免이로되 惟公不及이러라
明道二年에 以老乞分司하야 有田荊南이라 遂歸焉이러라 以景祐元年正月二十六日로 終于家하니 年七十有三이라
祖諱某는 贈某官이요 皇妣李氏는 贈某縣君이라 夫人曾氏는 某縣君이요 先亡이라
公平生彊力하야 少疾病이러니 居家에 忽晨起하야 作遺戒數紙하야 以示其嗣子景昱曰 吾將終矣라하더니 後三日乃終이라
建遇
하니 其兄子質南奔長沙
라 自質十二世
에 生詢
하고 詢生通
하니 仕於唐
이라
이라 通又三世而生琮
하니 琮爲吉州刺史
라 子孫家焉
하니라
自琮八世生萬하고 萬生雅하고 雅生高祖諱效하고 高祖生曾祖諱託하고
曾祖生皇祖武昌令諱郴하고 皇祖生公之父贈戶部侍郞諱倣하니 皆家吉州라 又爲吉州之歐陽이러니
及公하야 遂遷荊南하고 且葬焉하니 又爲荊南之歐陽이라
嗚呼라 公於脩에 叔父也니 銘其叔父에 宜於其世尤詳이라
銘曰 壽孰與之오 七十而老라 祿則自取니 於取猶少라
扶身以方하고 亦以從公하니 不變其初하야 以及其終이라
내용 중에 司馬遷의 문체를 본뜬 부분이 많다.
공은 諱가 穎이고 字가 孝叔이다. 咸平 3년(1000)에 進士試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처음에 峽州軍事判官으로 봉직하여 유능하다는 평판이 있는지라 峽州의 관직에 있으면서 祕書省著作佐郞 知建寧縣에 拜受되었다.
知建寧縣이 된 지 반년이 못 되어 峽路轉運使 薛顔이 관내를 순시하다가 萬州에 이르러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수령을 쫓아내고는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자의 후임으로는 아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上奏해서 공이 建寧縣에서부터 와서 知萬州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는데 잘 다스린다는 평판이 있었다. 萬州를 시작으로 이어서 아홉 차례나 知州가 되어 다스렸는데 鄂州는 두 차례에 걸쳐 부임하였고, 두 번은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처음의 彭州는 母夫人이 연로하다는 이유로 부임하지 않았고, 최후의 嘉州는 자신이 늙었다는 이유로 부임하지 않았으니 실제로는 7개의 州를 다스렸다.
큰 주는 사무가 번다하였으며 작은 주는 풍속이 나쁘고 간사하였으니, 모두 세상에서 다스리기 어렵다고 지목하는 곳이었다.
그중에서도 더욱 심한 곳은 歙州였으니, 백성들이 법령에 익숙하고 성품이 訟事를 좋아하여 집집마다 스스로 장부를 만들어 남의 비밀을 털끝만큼이라도 들으면 그 행위와 말한 일시를 모두 기록해두고 송사가 생기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좌로 삼았으며,
옥에 갇히고 형틀에 나아가는 것을 冠帶를 두르고 대자리에 눕는 것처럼 편안히 여겼다.
어떤 도적이 저자에서 백성 董氏를 살해하였는데, 3년이 지나도록 붙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族叔 府君께서 부임하자 도적을 붙잡아 법에 따라 처단하였다.
또 어떤 부잣집에 도적이 들어 야밤에 창고를 털어 갔는데, 담당 관리가 백방으로 잡아들이기를 몹시 재촉하고 현상금도 크게 내걸었으나 모두 잡을 수 없었다.
담당 관리가 이 일로 노심초사하자, 공이 말하기를 “잡아들이려고도 말고 현상금을 걸지도 말라.” 하고는 부잣집의 두 아들만 불러다가 형틀을 채워 옥에 가두고서 신문하였다.
그러자 고을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이들은 평소 착한 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몹시 괴이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족숙 부군의 처사를 더욱 의심하면서 서로 諫言하였으나 공은 확고한 자세로 번복하지 않고서 신문을 더욱 급히 하니 두 아들이 자복하였다.
그러나 관리와 백성들은 오히려 두 아들이 신문을 이기지 못하여 거짓 자복한 것이라 의심하였다. 그러다가 두 아들이 훔친 물건을 아무 장소에서 찾아내니 모두 도둑맞은 물건들이었다.
그런 뒤에야 떠들썩하게 말하기를 “공은 神明과 같다.”라고 하였다. 다스리기 더욱 어려운 지역을 이처럼 다스렸으니, 다스리기 쉬운 지역은 어떠했을지 알 수 있다.
공은 굳세고 과감하여 기개가 있었고 외면은 엄하고 내면은 밝아서 범할 수 없었다. 공은 이로써 정사에 임하였으며 또한 이로써 자신의 절조를 지켰다.
이보다 앞서 공의 부친 侍郞公이 許田縣令이 되었는데, 당시 丁晉公은 아직 어린 나이였다. 정진공이 허전현에 와 살고 있었는데 공의 부친이 그를 알아보고서 “귀인이다.”라고 하고, 공과 교유하게 하여 매우 후대하였다.
공이 峽州判官이 되자 정진공이 공을 천거하여 마침내 著作郞에 배수되었다. 그 뒤 정진공이 大位에 올라 국정을 주관할 때 천하의 선비들이 왕왕 정진공을 통해 현달한 자리에 올랐으나, 공은 조용히 처신하면서 서로 교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의 벼슬에서 著作佐郞, 祕書丞, 太常博士, 尙書屯田, 都官, 職方三員外郞, 郞中 자리는 모두 봉직 연한에 따라 고과를 통해 차례대로 승진한 것이고,
萬州‧峽州‧鄂州‧歙州‧彭州‧鄂州‧閬州‧饒州‧嘉州의 知事 자리는 모두 합당하게 얻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정진공이 실각하자 선비들 대부분이 화를 면하지 못했으나 오직 공에게만은 화가 미치지 않았다.
明道 2년(1033)에 늙었다는 이유로 分司의 관직을 청하고서 荊南에 田地가 있었던 터라 마침내 그곳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景祐 원년(1034) 정월 26일에 집에서 임종하니 향년 73세였다.
조부 諱 某는 某官에 증직되었고 모친 李氏는 某縣君에 증직되었다. 부인 曾氏는 某縣君이고 공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공은 평소 기력이 강건하여 병을 앓는 일이 드물었는데, 집에 있을 적에 홀연 새벽에 일어나 몇 장의 유언을 작성하여 嗣子인 景昱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장차 죽을 것이다.”라고 하더니, 3일 뒤에 임종하였다.
歐氏는 禹임금에게서 나왔으니, 우임금의 뒤에 越王 句踐이 있었고 구천의 뒤에 無疆의 아들이 楚 威王에게 멸망당하였다.
무강의 아들들이 모두 초나라의 봉작을 받았는데 烏程의 歐陽亭에 봉해진 분이 歐陽氏가 되었다.
漢나라 때에 벼슬하여 涿郡 수령이 된 분이 있었으니, 자손들이 북쪽으로 이주하여 冀州의 渤海와 靑州의 千乘에 거주하였다.
구양씨가 한나라 때에 벼슬하여 博士가 되었으니, 이른바 ‘歐陽尙書’이다. 그리고 발해에 거주한 구양씨 중에 晉나라에 벼슬한 歐陽建이 있으니, ‘발해에서 혁혁히 빛나는 자 歐陽堅石이로다.’라고 일컬어진 분이다.
구양건이 趙王 司馬倫의 난리를 만나니, 그 형의 아들인 歐陽質이 남쪽 長沙로 달아났다. 구양질로부터 12세를 지나 歐陽詢이 태어나고 구양순이 歐陽通을 낳았으니, 구양순과 구양통은 唐나라에 벼슬하였다.
그리고 모두 장사 땅에 거주한 구양씨였으나 오히려 渤海로 봉작을 받았다. 구양통에서 또 3세를 지나 歐陽琮이 태어나니, 구양종이 吉州刺史가 되었기에 자손들이 길주에 살게 되었다.
구양종으로부터 8세를 지나 歐陽萬이 태어났고, 구양만이 歐陽雅를 낳고, 구양아가 高祖 諱 效를 낳고, 고조가 曾祖 諱 託을 낳고,
증조가 皇祖 武昌令 諱 郴을 낳고, 황조가 공의 부친 贈戶部侍郞 諱 倣을 낳아, 모두 길주에 사니, 또 길주의 구양씨가 되었다.
공 때에 마침내 荊南으로 이주하고 또 그곳에 장사 지내니, 다시 형남의 구양씨가 되었다.
아아! 공은 나에게 숙부이니, 숙부의 묘지명을 지음에 그 世系를 더욱 상세히 함이 마땅한 일이다.
銘은 다음과 같다. 수명을 누가 주었는가 칠십이나 장수하셨네 벼슬은 스스로 취하였으니 취한 벼슬이 오히려 적었도다
方正하게 처신하고 또한 이로써 공무에 종사했으니 그 처음 뜻을 변치 않아서 마침에까지 이르렀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