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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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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他人所不敢言이며 亦所不能言이라
臣近風聞禁中하야 取綾羅八千匹하니 染院工匠 當此大雪苦寒之際하야 敲氷取水하야 染練供應 頗甚艱辛이라하니
臣伏思陛下恭儉勤勞하고 愛民憂國하니 以此勞人枉費之事 必不肯爲
然外議相傳 皆云 見今染練未絶이라하고
臣又見近日內降美人張氏親戚恩澤太頻하니
臣忝爲諫官이라 每聞小有虧損聖德之事 須合力言이니 難避天譴이라
臣竊見自古帝王所寵嬪御 若能謙儉柔善하야 不求恩澤하면 則可長保君恩이어니와 或恣意驕奢하야 多求恩澤하면 則皆速致禍敗
臣不敢遠引古事 只以今宮禁近事言之하리라
陛下近年所寵尙氏楊氏余氏苗氏之類 當其被寵之時하야 驕奢自恣어늘 不早裁損하야 及至滿盈하니 今皆何在
況聞張氏本良家子 昨自으로 退爲美人하니 中外皆聞하고 以謂與楊尙等不同이라 故能保寵最久러니
今一旦宮中 取索頓多하고 恩澤日廣하야 漸爲奢侈之事하야 以招外人之言하니
臣不知陛下欲愛惜保全張氏或欲縱恣而敗之
若欲保全인댄 則須常令謙儉하야 不至驕盈이라
臣料八千疋綾羅 必非張氏一人獨用이요 不過支散與衆人而已
乃是枉費財物하야 盡爲衆人이요 至於中外譏議하얀 則陛下自受
以此而言컨댄 廣散何益이리오
昨正月一日 曹氏封縣君하고 至初五日하야 又封郡君하야 四五日間 兩度封拜하고
又聞別有內降이라하니 應是疎遠親戚 盡求恩澤이라
父母因子而貴 可矣
然名分亦不可太過 其他疎遠 皆可減罷
臣謂張氏未入宮之前 疎遠親戚 各皆何在
今日富貴 何必廣爲閑人하야 自招謗議하야 以累聖德
若陛下只爲張氏計인댄 亦宜如此
況此事不獨爲張氏
大凡後宮恩澤太多하고 宮中用度奢侈하니 皆是虧損聖德之事 繫於國體 臣合力言하니
伏望聖慈 防微杜漸하야 早爲裁損하소서
取進止하소서


05. 미인美人 장씨張氏에 대한 은총을 줄여야 함을 논하는 차자箚子
다른 사람은 감히 말하지 못할 바이며 또한 능히 말할 수 없는 바이다.
신이 근자에 풍문風聞으로 듣건대, 궁중宮中에서 황녀皇女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좌장고左藏庫에서 능라 8천 필을 꺼내니, 염원染院공장工匠들이 큰 눈이 내려 몹시 추운 이때에 얼음을 깨고서 물을 길어 옷감을 염색하는 일을 하느라 고생이 매우 심하다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생각건대 폐하께서는 공근恭謹하고 근면하시며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니, 이런 까닭으로 사람을 고생시키고 비용을 허비하는 일은 필시 하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들 “지금 염색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게다가 신이 보건대 근일에 궁중에서 미인美人 장씨張氏의 친척에게 내리는 은택이 너무 잦습니다.
신이 간관諫官의 자리를 맡고 있는 터라 조금이라도 성상의 덕을 휴손虧損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 모름지기 힘써 간언해야 하니, 성상의 견책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이 보건대 예로부터 제왕帝王이 총애하는 후궁後宮이 만약 겸손謙遜하고 검소儉素하며 유순柔順하고 선량善良하여 임금의 은택을 바라지 않으면 오래도록 임금의 은택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혹 마음대로 교만驕慢하고 사치奢侈한 짓을 하면서 은택을 많이 바라면 모두 패망敗亡를 앞당겨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신이 감히 멀리 옛날의 일을 인용하지 않고 단지 오늘날 궁중에서 일어난 근자의 일을 말해보겠습니다.
폐하께서 근년에 총애하신 상씨尙氏, 양씨楊氏, 여씨余氏, 묘씨苗氏 같은 이들은 총애를 한창 받을 때 교만하고 사치한 짓을 자행하거늘, 일찌감치 제재制裁하지 않다가 방자한 짓이 가득 차서 분수에 넘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듣건대 장씨張氏는 본래 양가집 딸이라 근자에 수원修媛에서 물러나 미인美人이 되니, 중외에서 다들 듣고서 “양씨, 상씨 등과는 다르므로 총애를 매우 오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아침에 궁중에서 재물을 요구해 차지하는 것이 부쩍 많아지고 성상께 받는 은택이 날로 커지면서 점차 사치한 일을 하여 바깥사람들의 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신은 폐하께서 장씨를 사랑하고 아껴서 보전해주려 하시는지, 아니면 방자한 짓을 하다가 패망하게 내버려두려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장씨를 보전해주려 하신다면 모름지기 늘 겸손하고 검소하여 교만한 데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이 헤아려보건대 능라 8천 필은 필시 장씨 한 사람이 홀로 쓰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데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재물을 허비하여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고, 중외의 비방에 이르러서는 폐하께서 스스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말한다면 재물을 흩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근자 정월 1일에 조씨曹氏현군縣君해졌고 5일에 이르러 또 군군郡君에 봉해져서 4, 5일 사이에 두 차례나 봉배封拜를 받았습니다.
또 듣건대 따로 내사內賜를 받음이 있다고 하니, 아마도 먼 친척들까지 모두 은택을 바란 것일 터입니다.
부모가 자식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높아지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名分을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니, 그 밖의 먼 친척들은 모두 감하減下하거나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장씨張氏가 궁중에 들어오기 전에 먼 친척들이 저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장씨가 부귀하다 하여 무엇하러 굳이 한가한 사람들까지 널리 은택을 주어서 스스로 사람들의 비방을 초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폐하께서 단지 장씨만을 위해 생각하신다 해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일은 장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릇 후궁들이 받는 은택이 너무 많고 궁중의 용도가 사치하니, 모두 성상의 덕을 휴손虧損하는 일이라 국가의 체모에 관계되어 신이 마땅히 힘써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조짐이 생길 때 미리 방비하여 서둘러 제재하소서.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역주
역주1 論美人張氏恩寵宜加裁損箚子 : 이 글은 仁宗 慶曆 3년(1043)에 지었다. 歐陽脩는 당시 諫官의 직임에 있었다. 張氏는 인종의 愛妾 張貴妃이다. 河南 永安 사람으로, 인종의 총애를 입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뇌물을 받고 人事請託을 들어주는가 하면, 성품이 간교하여 忠臣과 大臣을 모함하여 파직하기도 하는 등 국정을 어지럽혔다. 이에 歐陽脩가 은총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글을 올린 것이다.
역주2 皇女降生 : 《宋史》 〈公主傳〉에 의하면 仁宗의 공주는 13명인데, 張貴妃의 소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공주는 요절한 듯하다.
역주3 左藏庫 : 官庫의 이름이다. 돈, 비단, 染彩 등과 사방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비축하여 국가의 경비 및 관리와 군병의 녹봉, 하사품 등을 공급한다. 《文獻通考 職官 左右藏置》
역주4 修媛 : 宋나라 때 妃嬪의 명칭으로 內命婦의 第2品에 해당한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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