其六世祖某爲唐
刺史
로되 遭世亂
하야 因留家
하니 碭山近
이라
天聖五年에 擧進士第一하야 爲將作監丞 通判湖州하고 召試하야 以著作佐郞 直集賢院으로 知光州러니 歲大饑에 群盜發民倉廩하니 吏法當死라
公曰 此饑民求食爾니 荒政之所恤也라하야 乃請以減死論하고 其後遂以著令하야 至今用之라
丁父憂하고 服除에 爲三司度支判官하고 再遷右司諫하다
方后廢時하야 宦者閻文應有力이러니 及后疾하야 文應又主監醫라
后且卒에 議者疑文應有姦謀하니 公請付其事御史하야 考按虛實하야 以釋天下之疑하니
有司以歲正月로 用故事張燈한대 公言郭氏幸得蒙厚恩하야 復位號어늘 乃天子后也라
景祐四年에 以本官으로 知制誥하고 賜服金紫하고 同知通進銀臺司 兼門下封駁 提擧諸司庫務하고 遷翰林學士 知審官院하다
公視四路山川險易하고 還言某路宜益兵若干이요 某路賊所不攻이요 某路宜急爲備라하고
至於諸將材能長短하야도 盡識之하야 薦其可用者二十餘人이러니 後皆爲名將이라
今韓丞相坐主帥失律
하야 奪招討副使
하야 知秦州
하고 하다
且任福은 由違節度하야 以致敗나 尤不可深責主將이라하니
由是로 忤宰相意하야 幷其他議하야 多格不行이러라
明年에 賊入涇原이라 戰定川하야 殺大將葛懷敏하니 乃公指言爲備處라
由是로 始以公言爲可信하야 而前所格議가 悉見施行이라
因復遣公安撫涇原路한대 公曰 陛下復用韓琦范仲淹이면 幸甚이라
하고 廢涇原等五州營田
하야 以其地募弓箭手
하니 其所更置尤多
라
方公使還
하야 行至涇州
러니 而
이어늘 公止道左解裝
하고 爲牓射城中
하야 以招貴
하고 且發近兵討之
라
貴叛은 非公事也라하야늘 公曰 貴는 土豪也라 頗得士心이나 然初非叛者라
今不乘其未定하야 速招降이면 後必生事하야 爲朝廷患이라한대 貴果出降이러라
自朝廷理元昊罪로 軍興而用益廣하니 前爲三司者가 皆厚賦暴斂이라
甚者借
하고 率富人出錢
하며 下至果菜
하야도 皆加稅
로되 而用益不足
이라
公始受命하야 則曰 今國與民이 皆弊矣니 在陛下任臣者如何라하니
公乃推見材利出入盈縮하야 曰 此本也요 彼末也라하야 計其緩急先後而去其蠹弊之有根穴者하며 斥其妄計小利之害大體者하고
然後一爲條目하야 使就法度하며 罷副使判官不可用者十五人하고 更薦用材且賢者하니 期年에 民不加賦而用足이라
明年以其餘
로 償內藏所借者數百萬
하고 又明年
에 其餘而積於有司者數千萬
하니 而所在
이 稍復其業
이러라
且臣母老
하니 願解煩劇
이라하니 天子多公功
하야 以爲翰林學士承旨 兼端明殿學士
하다
初
에 宦者張永和方用事
할새 請收民
十之三以佐國
이라
事下三司한대 永和陰遣人하야 以利動公이어늘 公執以爲不可하니
度支副使林濰附永和하야 議不已라 公奏罷濰하니 乃止러라
轉運使
가 皆請增民
課
하면 歲可爲錢十餘萬
이라하야늘 公亦以爲不可
하니
而權倖因緣하야 多見裁抑하니 京師數爲飛語하고 及上之左右하야도 往往讒其短者로되
及公旣罷하야 上慰勞之하니 公頓首謝曰 非臣之能이라 惟陛下信用臣爾라하다
丁母憂하야 去職하고 服除에 復爲學士 群牧使하며 再遷給事中하고 皇祐三年에 以本官으로 爲樞密副使라
凡宗室宦官醫師樂工嬖習之賤이 莫不關樞密而濫恩倖이라
請隨其事하야 可損損之하며 可絶絶之하고 至其大者하얀 則皆著爲定令하니
公得書하야 自請曰 臣恐不能勝衆怨하니 願得罷去라하니 上愈知公爲忠하야 爲下令購爲書者甚急하니 公益感勵라
樞密使狄靑이 以軍功起行伍하야 居大位하니 而士卒多屬目하야 往往造作言語하야 以相扇動하니 人情以爲疑로되 而靑色頗自得이라
公嘗以語衆折靑하야 爲陳禍福하야 言古將帥起微賤至富貴而不能保首領者를 可以爲鑒戒라하니 靑稍沮畏러라
嘉祐元年三月에 拜戶部侍郞 參知政事하고 三年에 遷吏部侍郞하고 八月二十一日에 以疾薨于位하니 享年五十有六이라
公在政事에 論議有所不同이면 必反復切剴하야 至於是而後止하야 不爲獨見이라
在上前에 所陳天下利害甚多로되 至施行之하얀 亦未嘗自名이라
其所設施가 與在樞密時特異하니 豈政事者丞相府也라 其體自宜如是邪아
公爲人純質하야 雖貴顯이나 不忘儉約하고 與其弟純臣相友愛하니 世稱孝悌者言王氏러라
遇人一以誠意하야 無所矯飾하고 善知人하야 多所稱하니 薦士爲時名臣者甚衆이러라
將終에 口授其弟純臣遺奏하야 以宗廟至重儲嗣未立爲憂하니 天子愍然이라
臨其喪하야 輟視朝一日하고 贈左僕射하고 太常諡曰文安하다
曾祖諱化는 某官이요 贈太傅며 妣戚氏는 封曹國太夫人이라
祖諱礪는 某官이요 父諱瀆은 某官이니 皆贈太師中書令 兼尙書令이라
祖妣袁氏는 鄆國太夫人이요 妣仇氏는 徐國太夫人이요 娶丁氏는 安康郡夫人이라
子男三人이니 同老는 大理評事요 周老는 太常寺太祝이러니 早卒하고 朋老는 大理評事라
二女는 長適校書郞戚師道러니 早卒하고 次는 未嫁라
王氏自遷虞城으로 由公曾祖而下가 或葬雙金하고 或葬土山하니 皆在虞城이라
嘉祐四年八月十日에 改葬公之皇考于宋城縣平臺鄕石落原하고 而以公從葬焉이라
03. 상서호부시랑 참지정사 증우복야 문안 왕공의 묘지명
공은 성姓이 왕씨王氏이니 공의 선조는 태원부太原府 기현祁縣 사람이다.
공의 6세조 모某는 당唐나라 때에 휘주자사輝州刺史였는데 세상이 혼란해지자 이로 인해 탕산현碭山縣에 거주하게 되었으니 탕산현碭山縣은 송주宋州와 가깝다.
그 뒤에 또 송주宋州의 우성虞城으로 이주하였으니 지금은 응천부應天府 우성虞城 사람이 되었다.
공은 휘諱가 요신堯臣이고 자字는 백용伯庸이다.
천성天聖 5년(1027)에 진사시進士試에 1등으로 급제하여 장작감승將作監丞 통판호주通判湖州가 되었고, 불려가 시험을 보고서 저작좌랑著作佐郞 직집현원直集賢院으로 지광주知光州가 되었는데, 그해에 큰 기근이 들자 도적들이 백성의 곳간을 도적질하니 법대로 처리하면 사형에 해당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이 굶주린 백성들은 먹을 것을 구한 것일 뿐이니 황정荒政으로 구휼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고는 이에 조정에 사형을 감하는 것으로 논죄할 것을 청하였고, 그 뒤에 마침내 법으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이 법을 쓰고 있다.
부친상을 당하고 상을 마친 뒤에 삼사도지판관三司度支判官이 되었으며 다시 우사간右司諫으로 옮겼다.
곽황후郭皇后가 폐위廢位되어 요화궁瑤華宮에 머물다가 병이 들자 상이 매우 가련하게 여겼다.
곽황후郭皇后가 폐위될 때에 환관宦官인 염문응閻文應이 폐위에 적극 가담하였는데 곽황후郭皇后가 병이 들자 염문응閻文應이 또 곽황후郭皇后의 치료를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게다가 곽황후郭皇后가 죽자 논의하는 자가 염문응閻文應이 간계奸計를 부렸다고 의심하니, 공이 어사御史에게 이 일을 맡겨 허실虛實을 낱낱이 조사하여 천하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줄 것을 청하였다.
일은 비록 시행되지 않았지만 염문응閻文應이 용사用事한 뒤로는 감히 지적하여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후에 염문응閻文應이 마침내 전횡을 일삼다 배척받아 죽었지만 곽황후郭皇后는 여전히 빈소殯所에 있었다.
유사有司가 정월正月이 되면 고사故事에 따라 빈소에 등불을 밝혀두었는데, 공이 말하기를 “곽씨郭氏는 다행히 두터운 성은을 입어 작위爵位와 명호名號를 회복하였으니 바로 천자의 후后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일은 그만두어도 됩니다.”라고 하자 상이 곧바로 이 일을 그만두게 하였다.
경우景祐 4년(1037)에 본관本官으로 지제고知制誥가 되었고 금어대金魚袋와 자의紫衣를 하사받았으며 동지통진은대사同知通進銀臺司 겸문하봉박兼門下封駁 제거제사고무提擧諸司庫務가 되었고 한림학사翰林學士 지심관원知審官院으로 옮겼다.
조원호趙元昊가 반란을 일으켜 서쪽 변경에 전쟁이 일어나자 공을 섬서체량안무사陝西體量安撫使로 삼았다.
공이 사로四路의 산천 지형을 시찰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모로某路는 의당 병사 약간을 증원해야 하겠고, 모로某路는 적이 공격하지 않을 곳이며, 모로某路는 급히 방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장수들의 재능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서 쓸 만한 인재를 천거한 것이 20여 명이었는데 후에 모두 명장名將이 되었다.
이때에 변방의 군대가 호수천好水川에서 처음 대패大敗하여 임복任福 등이 전사하였다.
지금의 한승상韓丞相(한기韓琦)은 군대를 통솔함에 군율軍律을 잃었다는 이유로 죄를 얻어 초토부사招討副使의 관직을 강등당하여 지진주知秦州가 되었고, 범문정공范文正公(범중엄范仲淹) 또한 조원호趙元昊에게 답서答書를 보내면서 먼저 조정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토부사招討副使의 관직을 강등당하여 지요주知耀州가 되었다.
공이 이 일로 인하여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은 천하에서 선발된 뛰어난 인재입니다.
충의忠義와 지용智勇이 이적夷狄 사이에 이름이 알려져 있으니 작은 일로 이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임복任福은 지휘를 잘못한 탓에 패배를 초래하였으나 더욱 주장主將을 심하게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 일로 말미암아 재상의 심기를 거슬러서 공이 주장한 다른 의론들까지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다.
이듬해에 적이 경원涇原을 침입하여 정천定川의 전투에서 대장 갈회민葛懷敏을 죽였으니 바로 공이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여 말했던 곳이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의 말을 믿을 만하다고 여겨 이전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의론이 모두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공을 안무경원로安撫涇原路로 다시 보냈는데, 공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한기韓琦와 범중엄范仲淹을 다시 기용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나 장수는 조정에서 통제하지 않는 것이 병법이니, 원컨대 편의에 따라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소서.”라고 하니 상이 수긍하였다.
공이 인하여 말하기를 “제로諸路의 도부서都部署에 경략부사經略副使를 폐지하여 장수의 권위를 무겁게 할 만하고
편장偏將은 초토사招討使를 볼 때에 군례軍禮만 행하며,
농간성籠竿城에 덕순군德順軍을 설치하고 경원涇原 등 5주州의 영전營田을 폐지하여 그곳에 궁수弓手를 모집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새로 설치한 것이 매우 많았다.
공이 안무사安撫使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경주涇州에 이르렀는데 덕승채德勝寨의 군사들이 장수 요귀姚貴를 겁박하여 성문을 닫고 반란을 일으키자, 공이 가던 길을 멈추고 행장을 풀고는 성안에 편지를 묶은 화살을 쏘아 요귀姚貴를 부르는 한편 근방의 군사를 동원하여 토벌하였다.
당초에 관리가 아뢰기를 “공은 사명使命을 받들고 갔다 또 돌아오는 길이었으니 돌아와 천자에게 보고만 하면 그뿐이다.
요귀姚貴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공이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요귀姚貴는 토호土豪인지라 병사들의 인심을 많이 얻고 있지만 애초에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다.
지금 반란을 일으킬지 결정하기 전에 속히 불러 항복을 받아내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반란을 일으켜 조정의 우환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요귀姚貴가 과연 성을 나와 항복하였다.
이듬해 4월에 학사學士로 권삼사사權三司使가 되었다.
조정에서 조원호趙元昊의 죄를 다스린 뒤로 군사를 일으켜 비용을 사용할 곳이 더욱 많아졌는데, 이전에 삼사사三司使가 된 사람들은 모두 부세를 높게 책정하고 조세를 많이 거두어들였다.
심한 경우는 내장內藏에서 빌리기도 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돈을 낼 것을 종용하기도 하며 아래로 과일이나 채소까지도 모두 세금을 부과하였지만 비용을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공이 처음 명을 받고는 말하기를 “지금 국가와 백성이 모두 피폐해졌으니 폐하께서 신하에게 맡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천자가 한결같이 공이 하는 일을 따라주었다.
공이 재물과 이익의 출입과 증감의 현황을 미루어 보고는 말하기를 “이것은 근본이 되는 것이고 저것은 말단이 되는 것이다.”라 하고서 완급과 선후를 계산하여 폐단의 근본을 제거하고, 작은 이익을 함부로 따지다가 대체大體를 해치는 것들을 폐지하였다.
그런 뒤에 한결같이 조목을 만들어 법도에 맞게 하였고, 부사판관副使判官 중에 능력 없는 15명을 파직하고 다시 능력 있고 현명한 사람을 천거하니 1년 만에 백성들은 세금을 더 내지 않았지만 비용이 풍족하게 되었다.
이듬해에 남은 재물로 내장內藏에서 빌린 수백만 전錢을 갚았고, 또 이듬해에는 유사有司에게 남은 것을 비축해둔 재물이 수천만 전錢이나 되니 각지에 있던 유용流庸들이 조금씩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또 신의 어미가 연로하니 극무劇務에서 해임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천자가 공의 공로를 훌륭하게 여겨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 겸단명전학사兼端明殿學士 군목사群牧使로 삼았다.
당초에 환관인 장영화張永和가 바야흐로 용사用事할 때에 백성들에게 방전房錢 10분의 3을 거두어 국비에 보탤 것을 청하였다.
이 일이 삼사三司에 내려졌는데 장영화張永和가 몰래 사람을 보내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공을 선동하거늘 공은 쟁집하여 불가하다고 하였다.
탁지부사度支副使 임유林濰가 장영화張永和에게 붙어 이 일에 대한 의론을 그만두지 않았으므로 공이 임유林濰의 파직을 주청하자 마침내 이 일에 대한 논의가 그쳤다.
익주로益州路, 이주노利州路, 기주로夔州路 3노路의 전운사轉運使가 모두 청하여 백성들에게 염정鹽井에 대한 세금을 더 거둬들이면 한 해에 10여만 전錢을 만들 수 있다고 하거늘 공은 역시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리저리 결탁하여 이익을 보려던 권행權倖들이 공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많아지자 경사京師에 수차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상의 좌우에 있는 사람들도 왕왕 공의 단점을 참소하였다.
그러나 상이 일절 묻지 않았고 공도 태연하였다.
공이 이미 파직되어 상이 위로하니 공이 머리를 조아리고 사례하여 말하기를 “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폐하께서 저를 믿고 써주신 덕분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모친상을 당하여 관직을 떠났고 상을 마치고 나자 다시 학사學士 군목사群牧使가 되었으며, 다시 급사중給事中으로 옮겼고 황우皇祐 3년(1051)에 본관本官으로 추밀부사樞密副使가 되었다.
공은 법과 정도正道를 지켜 마침내 몸소 천하의 일을 담당하였다.
무릇 미천한 종실宗室‧환관宦官‧의사醫師‧악공樂工‧폐습嬖習 등이 추밀원樞密院과 관련하여 지나친 은혜를 입고 있지 않음이 없었다.
일에 따라 줄일 만한 것은 줄이고 끊을 만한 것은 끊었으며 큰 것에 이르러서는 모두 분명하게 법으로 제정할 것을 청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소인들이 공을 더욱 원망하여 익명의 글을 만들어 공을 해치려 하였다.
그런데 공은 글을 얻어 보고는 자청하여 “신은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이길 수 없을까 두려우니 관직을 그만두고 떠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니, 상이 공의 충심을 더욱 알아서 명을 내려 글을 만든 사람을 찾아낼 것을 몹시 재촉하니 공이 더욱 감격하고 분발하였다.
추밀부사樞密副使로 있은 6년 동안 폐해진 직무를 다시 정비한 것이 모두 조리가 있었다.
추밀사樞密使 적청狄靑이 군공軍功으로 항오行伍에서 발탁되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자 사졸士卒들 대부분이 주목하여 왕왕 말을 만들어내 서로 선동하니 사람들은 의심하는데 적청狄靑의 안색은 퍽 의기양양하였다.
공이 일찍이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차제에 적청狄靑을 꺾어서 화복禍福의 이치로 말하기를 “옛날 미천한 신분에서 일어나 부귀한 데에 이르렀지만 머리를 보존하지 못했던 장수들을 경계로 삼을 만하다.”라고 하니 적청狄靑이 차츰 두려워하게 되었다.
가우嘉祐 원년元年(1057) 3월에 호부시랑戶部侍郞 참지정사參知政事에 배수되었고, 3년에 이부시랑吏部侍郞으로 옮겼으며 8월 21일에 병으로 재임 중에 돌아가시니 향년 56세였다.
공이 참지정사參知政事로 있을 때에 논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반복하여 절실하고 간곡하게 말하여 옳은 데에 이른 뒤에야 논의를 그만두어 자신의 견해만을 주장하지 않았다.
상 앞에서 천하의 이해利害에 대해 진설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진설한 것이 시행됨에 이르러서는 또한 일찍이 자신이 진설한 것임을 밝힌 적이 없었다.
공이 시행한 바가 추밀원樞密院에 있을 때와는 매우 다르니, 참지정사參知政事는 승상부丞相府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기에 체모體貌를 본래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이리라.
공은 사람됨이 순수하고 질박하여 비록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검약을 잊지 않았고, 공의 아우 순신純臣과 서로 우애가 깊어 세상에서 효제孝悌를 일컬을 때 왕씨王氏를 이야기하였다.
사람을 대할 때 한결같이 성의誠意를 다하여 거짓으로 꾸밈이 없었고 사람을 잘 볼 줄 알아 칭찬한 사람이 많았는데 천거된 선비 중에 당시의 명신名臣이 된 자들이 매우 많았다.
임종臨終할 때에 아우인 순신에게 유주遺奏를 불러주면서 종묘宗廟가 매우 귀중한데 태자를 세우지 않은 것을 근심하니 천자가 매우 슬퍼하였다.
공의 상을 치를 때에 하루 동안 철조輟朝하고 좌복야左僕射를 증직하고 태상시太常寺에서 문안文安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증조부 휘諱 화化는 모관某官을 지냈고 태부太傅에 증직되었으며 증조모 척씨戚氏는 조국태부인曹國太夫人에 봉해졌다.
조부 휘諱 여礪는 모관某官을 지냈고 부친 휘諱 독瀆은 모관某官을 지냈으니 모두 태사중서령太師中書令 겸상서령兼尙書令에 증직되었다.
조모 원씨袁氏는 운국태부인鄆國太夫人에 봉해졌고 모친 구지仇氏는 서국태부인徐國太夫人에 봉해졌으며, 부인인 정씨丁氏는 안강군부인安康郡夫人에 봉해졌다.
자식은 아들이 3명이니, 동로同老는 대리평사大理評事이고, 주로周老는 태상시태축太常寺太祝을 지냈는데 일찍 죽었고, 붕로朋老는 대리평사大理評事이다.
두 딸 중에 장녀는 교서랑校書郞 척사도戚師道에게 시집갔는데 일찍 죽었고, 차녀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
왕씨王氏가 우성虞城으로 이주한 뒤로 공의 증조曾祖로부터 이하는 혹은 쌍금雙金에 안장하고 혹은 토산土山에 안장하였으니 모두 우성虞城에 있다.
가우嘉祐 4년(1059) 8월 10일에 송성현宋城縣 평대향平臺鄉 석락원石落原에 공의 황고皇考를 개장改葬하였고 공도 이곳에 안장하였다.
애도하여 높은 증직贈職과 시호諡號를 하사한 것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