嘉祐四年十一月丁未
에 資政殿大學士 金紫光祿大夫 尙書左丞 知河南府 兼西京留守司 上柱國 渤海郡開國公 食邑二千八百戶 食實封八百戶 贈吏部尙書 諡曰正肅吳公
이 葬于
崇義鄕朝村之原
이라
公은 諱育이요 字春卿이니 爲人明敏勁果하며 强學博辯하고
能自忖度하야 不可어든 守不發하고 已發엔 莫能屈奪이라
天聖中에 與其弟京方으로 俱擧進士하야 試禮部爲第一하야 遂中甲科하고 而京方皆及第하니 當是時하야 吳氏兄弟가 名聞天下러라
公初以大理評事
로 知
二縣
이라가 遷本寺丞 知襄城縣
하고 擧
하야 入三等
하고
遷著作佐郎 直集賢院 通判蘇州 同知太常禮院 三司戶部度支二判官 知諫院 修起居注 知制誥 判太常大理二寺 吏部流內銓 史館修撰하고 累遷起居舍人하고 爲翰林學士라
初
에 을 葬
界中
이러니 其後子孫當從葬者與其歲時上冢者不絶
이라
公在襄城에 每裁折之하니 宗室宦官怒하야 或夜半叩縣門하야 索牛駕車以動之하되
公輒不應하고 及旦하야 徐告曰 牛不可得也라하니 由是로 宗室宦官曰 此不可爲也라하다
凡過其縣者는 不敢以鷹犬犯民田하고 至他境矣然後敢縱獵이러라
去其爲害者而已
라하더니 居數日
에 發大姦吏一人
하야 流于
하니 一府股栗
하고
又得巨盜積贓萬九千緡하야 獄具而輒再變이라 衆疑以爲寃이어늘
自元昊初遣使上書로 有不順語라 朝廷亟命將出師할새 而群臣爭言豎子卽可誅滅이어늘
獨公以謂元昊雖名藩臣이나 而實夷狄이니 其服叛荒忽不常이라
宜示以不足責하야 外置之요 且其已僭名號하야 誇其大하니 勢必不能自削하야 以取羞種落이니
其後師久無功하고 而元昊亦歸過自新이어늘 天子爲除其罪하야 卒以爲夏國主하니 繇是로 議者始悔不用公言而虛弊中國이러라
公在開封에 數以職事辨爭하야 或有不得이면 則輒請引去하니 天子惜之라
慶曆五年正月
에 以爲諫議大夫 樞密副使
하고 三月
에 拜參知政事
하야 與
으로 爭事上前
하니 上之左右與殿中人
이 皆恐色變
이로되 公論辯不已
라가
旣而曰 臣所爭者는 職也로되 顧力不能勝矣니 願罷臣職하야 不敢爭하소서하니 上顧公直하야 乃復以爲樞密副使러라
御史中丞高若訥
이 하야 言大臣廷爭爲不肅
이라 故雨不時若
이라하니
因幷罷公하야 以給事中으로 知許州하고 又知蔡州라
州故多盜
어늘 公按令
하야 爲民立
而簡其法
하니 民便安之
하고 盜賊爲息
이라
京師有告妖賊千人聚
者
어늘 上遣中貴人馳至蔡
하야 以名捕者十人
이라
欲得妖人以還報也아하니 使者曰 欲得妖人爾이라한대 公曰 吾在此에 雖不敏이나 然聚千人于境內면 安得不知리오
乃館使者하야 日與之飮酒하고 而密遣人召十人者하니 皆至라
拜資政殿學士
하고 徙知河南府 兼西京留守司
하고 又徙陝府
하고 遷禮部侍郎
하고 徙
하다
에 懇請終喪服
하니 除加拜翰林侍讀學士
하야 且召之
어늘
公辭以疾하니 上惻然하야 遣使者存問에 賜以名藥하고 遂以知汝州러니
居久之에 又辭以疾하니 卽以爲集賢院學士 判西京留守司 御史臺하고 疾少間에 復知陝府 加拜資政殿大學士러라
自公罷去로 上數爲大臣言吳某剛正可用이라하야 每召之에 輒以疾不至라가
於是召還
하야 始侍講禁中 判
尙書都省
하고 明年
에 拜
判延州
하다
經略河東
할새 與夏人爭
界
하야 亟築柵於
한대 公以謂約不先定而亟城
이면 必生事
라하야 遽以利害牒河東
하고 移書龐公
하고 且奏疏論之
하니 朝廷皆不報
라
已而요 夏人果犯邊하야 殺驍將郭恩하니 而龐丞相與其將校十數人이 皆以此得罪라
旣而요 公復以疾辭하야 不任邊事하고 且求解宣徽使하니
乃復以爲資政殿大學士 尙書左丞 知河中府하고 遂徙河南하다
聞其復來하야 皆驩呼하야 逆于路하야 惟恐後하고 其卒也에 皆聚哭이러라
以嘉祐三年四月十五日로 卒于位하니 詔輟朝一日하다
父諱待問은 官至禮部侍郎하고 贈太保요 妣李氏는 楚國太夫人이라
子男十人이니 安度安矩安素는 皆太常寺太祝이요 安常은 大理評事요 安正安本安序는 皆祕書省正字요 安厚는 太常寺奉禮郎이요 安憲安節은 未仕라
女三人이니 長은 適集賢校理韓宗彦하고 次는 適著作佐郎龐元英이러니 皆早卒하고 次는 適光祿寺丞任逸이라
公在
時
에 이 以列卿
으로 하야 父子在廷
하니 士大夫以爲榮
이로되
而公踧踖不安하야 自言子班父前은 非所以示人以法이로되 顧不敢以人子私亂朝廷之制하니 願得罷去라한대 不聽하다
天子數推恩群臣子弟할새 公每先及宗族疎遠者러니 至公之卒하야 子孫未官者七人이러라
04. 자정전대학사 상서좌승 증이부상서 정숙 오공의 묘지명
가우嘉祐 4년 11월 정미丁未에 자정전대학사資政殿大學士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상서좌승尙書左丞 지하남부知河南府 겸서경유수사兼西京留守司 상주국上柱國 발해군개국공渤海郡開國公 식읍食邑 3,800호 실제 식읍 800호 증리부상서贈吏部尙書이자 시호가 정숙正肅인 오공吳公이 정주鄭州 신정현新鄭縣 숭의향崇義鄕 조촌朝村의 언덕에 안장되었다.
오씨吳氏는 대대로 건안建安 사람이었으니 고조高祖와 증조曾祖 이래로 모두 건주建州의 포성浦城에 안장하였다.
그런데 공의 대에 이르러 비로소 신정현新鄭縣에 공의 부친을 안장하였다.
공은 휘諱가 육育이고 자字가 춘경春卿이니, 사람됨이 명민하고 과감하였으며 힘써 학문하여 박학하고 언변이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헤아려보아서 해서는 안 될 일이면 절조를 지키며 하지 않았고, 이미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그 뜻을 굽히거나 빼앗을 수 없었다.
천성天聖 연간에 그 아우 경京‧방方과 함께 진사시에 응시하여 예부시禮部試에서 1등을 하여 마침내 갑과甲科에 합격하고 경京과 방方 두 아우도 모두 급제하니 이때가 되어 오씨吳氏 형제들의 명성이 천하에 알려졌다.
공은 처음에 대리평사大理評事로 임안臨安과 제기諸曁 두 현의 지현知縣이 되었다가 대리시승大理寺丞과 양성지현襄城知縣으로 자리를 옮겼고, 재식겸무명어체용책才識兼茂明於體用策에 응시하여 3등으로 입격入格하였다.
그리고서 저작좌랑著作佐郎 집현원직학사集賢院直學士 통판소주通判蘇州 동지태상례원同知太常禮院 삼사호부三司戶部‧탁지이판관度支二判官 지간원知諫院 수기거주修起居注 지제고知制誥 판태상시判太常寺‧대리시大理寺 이부유내전吏部流內銓 사관수찬史館修撰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여러 차례 승진하여 기거사인起居舍人으로 자리를 옮기고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되었다.
오래 지나 예부낭중禮部郎中으로 자리를 옮겨 학사學士의 신분으로 지개봉부知開封府가 되었다.
공은 정사를 처리하는 것이 간략하고 엄정하여 부임하는 곳마다 백성들이 그 번거롭지 않음을 좋아하였다.
그리하여 공이 떠난 지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더욱 공을 그리워하였다.
이에 앞서 진도왕秦悼王을 여주汝州 경내에 장사 지냈는데, 그 뒤에 그의 장지를 따라 장사 지내야 할 자들과 세시의 묘제를 지내기 위해 봉분에 오르는 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종실宗室과 환관들이 늘 왕래하여 주현州縣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공이 양성襄城의 지현知縣으로 있을 적에 매번 이들을 제어하니, 종실과 환관들이 노여워하여 혹 야밤중에 현청縣廳의 문을 두드리며 수레에 맬 소를 요구하면서 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공이 번번이 이에 응하지 않고 아침에 천천히 말하기를 “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이 일로 말미암아 종실과 환관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무릇 양성현을 지나는 자들은 감히 매와 사냥개를 풀어서 백성들의 밭을 침범하며 수렵하지 못하였고, 양성현을 지나 다른 지역 경계에 다다른 뒤에야 매와 사냥개를 풀어 수렵하였다.
공이 개봉부開封府를 다스릴 때에 호강豪强하고 교활한 자들을 다스리는 일을 특히 우선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 백성들에게 은택을 미칠 수 있겠는가.
해악을 일삼는 자를 제거할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며칠이 지나 몹시 간악한 관리 한 사람을 적발하여 영외嶺外로 유배보내니 온 개봉부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또 큰 도적이 적취積聚해둔 장물贓物 19,000민緡을 찾아내어 도적에 대한 옥안獄案이 이미 갖추어졌는데 도적이 문득 공초供招를 다시 번복하니 사람들이 그 도적이 억울하겠다고 의심하였다.
그러자 천자가 다른 관리를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니 마침내 도적이 법대로 처결되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경사京師가 엄숙하고 맑아졌다.
이때에 바야흐로 조원호趙元昊가 하서河西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거란 역시 틈을 타서 맹약을 저버렸다.
그리하여 조정이 다사다난했는데 공이 자주 시사時事를 논하였으며 계책을 올렸다.
원호가 처음 사신을 보내 글을 올렸을 때부터 불순한 말이 있었는지라 조정에서 급히 장수들에게 명하여 군대를 출동하게 하였을 때, 신하들이 원호 같은 하찮은 자는 즉시 주멸誅滅해야 한다고 다투어 말하였다.
그러나 공만은 “원호가 비록 번신藩臣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적夷狄이니, 그가 복종과 반란을 반복함이 일정하지 않다.
마땅히 책망할 만한 일이 못 된다는 뜻을 보인 다음 치지도외置之度外해야 할 것이요, 또 그가 이미 황제의 명호를 참칭하면서 크게 떠벌렸으니 형세상 반드시 스스로를 깎아내려서 그 종족들에게 수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저 이렇게 된 상황을 말미암아 그에게 국주國主와 같은 정도의 명호를 내려주는 것이 좋으니 이는 또 예전에도 그랬던 일이다.
원호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응당 경거망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반드시 토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창 강하였으므로 모두들 공의 말이 옳지 않다고 여겼다.
그런데 그 후 정벌군이 오랫동안 공功을 세우지 못하고 원호도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롭게 되자 천자께서 그 죄를 용서하고서 마침내 하국주夏國主로 삼으니, 이 일로 인해 의논했던 자들이 비로소 공의 말을 따르지 않아 헛되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 것을 후회하였다.
공이 개봉부에 있을 적에 자주 직무와 관련된 일로 쟁변을 하여 혹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문득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니 천자가 애석해하였다.
경력慶曆 5년(1045) 정월에 간의대부諫議大夫 추밀부사樞密副使로 삼았고, 3월에 참지정사參知政事에 배수拜受되어 가승상賈丞相과 황제 앞에서 시사時事를 논쟁하니, 황제 좌우의 사람들과 전중殿中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안색이 변하였으나 공은 논변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신이 논쟁한 것은 직무인데 직무를 감당할 힘이 없으니, 원컨대 신을 파직하여 감히 논쟁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황제가 공의 강직함을 생각하여 이에 다시 추밀부사로 삼았다.
한 해 남짓 지나 큰 가뭄이 들었는지라 가승상賈丞相이 파직되었고,
어사중승御史中丞 고약눌高若訥이 《서경書經》 〈홍범洪範〉의 말을 인용하여 “대신大臣이 조정에서 논쟁하여 엄숙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비가 때에 맞게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니,
이를 말미암아 공을 아울러 파직하여 급사중給事中으로서 지허주知許州로 삼고 또 지채주知蔡州로 삼았다.
주州에 예로부터 도적이 많았는데 공이 법령을 살펴 백성들을 위해 오보법伍保法을 제정하되 그 법을 간편하게 하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여겼고 도적들도 사라졌다.
요망한 적도賊徒 1,000명이 확산確山에 모여 있다고 경사京師에서 고한 자가 있었는데, 황제가 환관에게 채주로 달려가서 이름을 지명한 열 사람을 체포해 오게 하였다.
황제의 사자가 병력을 얻어 스스로 가서 도적을 잡고자 하였는데, 공이 “사자는 병력에 빙자하여 위엄을 세우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간적을 잡아서 돌아가 보고하고자 하십니까?” 하니, 사자가 “간적을 잡고자 할 뿐이오.”라고 하자, 공이 “내가 이 고을에 있으면서 비록 불민합니다만 경내에 1,000명이 모여 있다면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가령 정말로 1,000명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병사를 거느리고 간다면 이는 난리를 부추기는 꼴입니다.
지금 이 일은 향인鄕人들이 모여서 불사佛事를 하면서 재물복을 비는 것에 불과합니다.
궁수弓手 한 사람이 부르면 그들을 오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서 사자를 관사館舍에 머물게 하여 날마다 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은밀히 사람을 보내 지명된 열 사람을 부르니 모두 당도하였다.
이들을 경사로 보내니 처음에 간적이 모여 있다고 고했던 자가 과연 그 죄를 시인하고 처벌을 받았다.
공은 자정전학사資政殿學士에 배수되었고 지하남부知河南府 겸서경유수사兼西京留守司로 옮겼으며, 또 섬부陝府로 옮기고 예부시낭禮部侍郎으로 옮기고 영흥군永興軍으로 옮겼다.
조정에서 기복起復시키자 상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니 한림시독학사翰林侍讀學士의 벼슬을 추가로 내려 또 조정으로 불렀다.
공이 병으로 사양하니 황제가 측은히 여겨 사자를 보내 안부를 물으면서 명약을 내리고 마침내 지여주知汝州로 삼았다.
오랜 뒤에 공이 또 병으로 사양하니 곧바로 집현원학사集賢院學士 판서경유수사判西京留守司 어사대御史臺로 삼았고, 병이 조금 낫자 다시 섬부지부陝府知府로 삼고 자정전대학사資政殿大學士를 추가로 배수하였다.
공이 파직되었을 때부터 황제가 자주 대신들에게 오모吳某가 강직하여 쓸 만하다고 하여 매번 부를 때마다 번번이 병으로 가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이때에 소명을 받고 조정으로 돌아와 비로소 금중禁中에서 시강侍講하고 판통진은대사判通進銀臺司‧상서도성尙書都省이 되었고, 이듬해에 선휘남원사宣徽南院使 부연로경략안무사鄜延路經略安撫使 판연주判延州에 배수되었다.
방승상龐丞相이 하동河東의 경략經略으로 있을 때에 서하西夏와 인주麟州의 경계를 두고 다투어 급히 백초白草에 방책防柵을 쌓았는데, 공은 대략적으로라도 경계를 먼저 정하지 않고 급히 성을 쌓으면 반드시 사단이 날 것이라고 하여 급히 이해관계를 따져 하동河東으로 첩문牒文을 보내고 방공龐公에게 서찰을 보냈으며 또 소장을 올려 이 문제를 논하니, 조정에서는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얼마 뒤에 서하인들이 과연 변경을 침범하여 효장驍將인 곽은郭恩을 살해하니 방승상과 그 장교 십수 인이 모두 이 일로 죄를 받았다.
그리고 인부麟府는 마침내 서하인들의 침입으로 경보가 있게 되었다.
얼마 지나 공이 다시 병으로 관직을 사양하고서 변경의 일을 맡지 않게 되었고, 또 선휘남원사宣徽南院使의 직책에서도 벗어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다시 자정전대학사資政殿大學士 상서좌승尙書左丞 지하중부知河中府로 삼고 마침내 하남河南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이 앞서 하남河南에 있을 때 한 달을 넘겨 떠났는데도 하남 사람들이 공을 잊지 못하고 사모하였다.
그런데 다시 하남으로 공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모두 환호하며 길에서 공을 맞이하면서 오직 뒤처질까를 걱정하였고, 공이 졸하였을 때에는 모두 모여서 곡하였다.
가우嘉祐 3년(1058) 4월 15일에 재임 중에 졸하니, 조칙으로 하루 동안 조회를 중지하였다.
증조부 휘諱 진충進忠은 태사太師에 증직되었고 증조모 진씨陳氏는 오국태부인吳國太夫人이다.
조부 휘諱 양諒은 중서령中書令에 증직되었고 조모 갈씨葛氏는 월국태부인越國太夫人이다.
부친 휘諱 대문待問은 관직이 예부시낭禮部侍郎에 이르렀고 태보太保에 증직되었으며 모친 이씨李氏는 초국태부인楚國太夫人이다.
자제는 아들은 열 명이니 안도安度‧안구安矩‧안소安素는 모두 태상시태축太常寺太祝이고, 안상安常은 대리평사大理評事이고, 안정安正‧안본安本‧안서安序는 모두 비서성정자祕書省正字이고, 안후安厚는 태상사봉례랑太常寺奉禮郎이고, 안헌安憲‧안절安節은 아직 벼슬하지 않았다.
딸은 세 명이니 장녀는 집현교리集賢校理 한종언韓宗彦에게, 차녀는 저작좌랑著作佐郎 방원영龐元英에게 시집갔는데 모두 일찍 죽었고, 막내딸은 광록시승光祿寺丞 임일任逸에게 시집갔다.
공이 이부二府에 있을 적에 태보공太保公이 열경列卿의 신분으로 조청朝請을 받들어 부자가 함께 조정에 있으니 사대부들이 영광으로 여겼다.
그러나 공은 몸 둘 바를 모르고 불안해하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아들이 아버지의 앞 반열에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법으로 보일 것이 아니지만, 감히 자식의 사사로운 사정을 가지고 조정의 제도를 어지럽힐 수 없으니 파직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으나 조정에서 들어주지 않았다.
천자가 자주 신하들의 자제에게 은혜를 미루어 관직을 내려줄 때에 공이 매양 먼저 종족 가운데 소원한 자들에게 관직을 내려주도록 하였더니, 공이 졸할 때에 이르러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손이 일곱 사람이었다.
문집은 50권인데 논의하는 글을 특히 잘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