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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2)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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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辨博이라
徐君行 因得寓書하야 論足下書之怪하니 일새 將往視之
故不能盡其所以云者하고 而略陳焉이러니
足下雖不以僕爲愚而絶之하고 復之以書 然果未能喩僕之意하니 非足下之不喩 由僕聽之不審而論之之略之過也
僕見足下書 久矣어늘 不卽有云而今乃云者 何邪
始見之 疑乎不能書하고 又疑乎忽而不學이라
夫書 一藝爾 人或不能與忽不學 時不必論이라
是以 黙黙然이러니 及來京師하야 見二像石本하고 及聞說者云 足下不欲同俗而力爲之 如前所陳者하니 是誠可諍矣
然後一進其說이러니 及得足下書 自謂不能하야 與前所聞者異
然後知所聽之不審也
然足下於僕之言 亦似未審者하니
足下謂世之善書者 不過一藝 己之所學 乃堯舜周孔之道 不必善書라하고 又云 因僕之言하야 欲勉學之라하니 此皆非也
夫所謂鍾王虞柳之書者 非獨足下薄之 僕固亦薄之矣
世之有好學其書而悅之者 與嗜飮茗閱畫圖無異
但其性之一僻爾 豈君子之所務乎
然至於書하얀 則不可無法하니 古之始有文字也 務乎記事而因物取類하야 爲其象이라
하니 其點畫曲直 皆有其說이라
今雖隷字己變於古 而變古爲隷者 非聖人이면 不足師法이라
然其點畫曲直 猶有準則하니 如毋母彳亻之相近 易之則亂而不可讀矣
今足下以其直者爲斜하고 以其方者爲圓하야 而曰 我第行堯舜周孔之道라하니 此甚不可也
譬如設饌於案하고 加帽於首하야 正襟而坐然後食者 此世人常爾
若其納足於帽하고 反衣而衣하야 坐乎案上하야 以飯實酒而食하야
曰我行堯舜周孔之道者라하야 以此之於世 可乎
不可也 則書雖末事而當從常法이요 不可以爲怪 亦猶是矣
然足下了不省僕之意하니 凡僕之所陳者 非論書之善이요 不但患乎近怪自異하야 以惑後生也
若果不能이면 又何必學이리오
僕豈區區勸足下以學書者乎
足下又云 我實有獨異於世者 以疾釋老斥文章之雕刻者라하니 此又大不可也
夫釋老 惑者之所爲 雕刻文章 薄者之所爲 足下安知世無明誠質厚君子之不爲乎
足下自以爲異하니 是待天下無君子之與己同也
仲尼曰 리오하니 是則仲尼一言 不敢遺天下之後生이요 足下一言 待天下以無君子
此故所謂大不可也
夫士之不爲釋老與不雕刻文章者 譬如爲吏而不受貨財하니 蓋道當爾 不足恃以爲賢也
屬久苦小疾하야 無意思
不宣하노라


02. 석추관石推官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변석辨析한 내용이 해박하다.
전에 동년同年 서군徐君이 가는 편에 편지를 부쳐서 족하의 글씨가 괴이하다는 것을 논하였는데, 그 당시에 양성襄城에 사는 나의 누이가 남편을 잃어 가서 조문弔問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다하지 못하고 대략 얘기했을 뿐이었습니다.
족하가 비록 나를 광망狂妄하고 우직하다고 여겨 친교를 끊지 않고 다시 편지를 보내주었으나 과연 나의 뜻을 알아듣지는 못했으니, 족하가 알아듣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족하의 말을 자세히 알아듣지 못하고 편지에서 말한 내용이 간략했던 탓입니다.
내가 족하의 편지를 본 지가 오래인데 즉시 답하지 않고 이제야 답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처음 보고는 글씨를 못 쓴 게 아닌가 생각했고, 또 글씨를 소홀히 여겨 배우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대저 글씨는 하나의 기예技藝이니, 사람들이 잘 쓰지 못하거나 배우지 않는 것은 때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묵묵히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경사京師에 와서 〈이상기二像記석각石刻의 탁본을 보았고, 또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건대, 족하가 시속時俗 사람들과 다르게 하고자 힘써 이렇게 하기를 내가 전에 족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계시니, 이는 참으로 규간規諫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에야 한 번 제 생각을 편지로 올렸더니, 족하의 답서答書를 받아보매 스스로 글씨를 못 쓰신다고 하여 전에 내가 들었던 바와 달랐습니다.
그제야 내가 들었던 것이 자세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족하가 나의 말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족하는 세상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종요鍾繇왕희지王羲之우세남虞世南유공권柳公權서법書法에 능한 것은 하나의 기예技藝에 불과하고, 자기가 배운 바는 주공周公공자孔子의 도이니 굳이 글씨를 잘 쓸 필요는 없다고 하고, 또 나의 말로 인하여 힘써 배우고자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잘못입니다.
대저 족하가 말한 종요‧왕희지‧우세남‧유공권의 서법이란 것은 족하만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찮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글씨를 배우기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차를 마시고 그림을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단지 하나의 성벽性癖일 뿐이니, 어찌 군자가 힘쓸 바이겠습니까.
그러나 글씨로 말하자면 법도가 없을 수 없으니, 고대古代에 처음 문자가 있을 때 사물을 기록하는 데 주력하여 사물을 따라 그 유사한 형태를 취하여 그 사물의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례周禮육예六藝육서六書의 학문이 있으니, 그 점획點畫곡직曲直에 모두 그 나름의 이 있습니다.
양자揚子가 이르기를 “나무를 잘라서 바둑판을 만들고, 가죽을 다듬어서 공[鞠]을 만듦에도 모두 법도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하물며 글씨야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지금 비록 예서隷書는 이미 고전古篆에서 변화한 것이지만, 고전古篆을 변화시켜 예서를 만든 이가 성인聖人이 아니면 본받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 점획點畫곡직曲直은 오히려 준칙이 있으니, 이를테면 , 같이 서로 비슷한 글자들을 바꾸어 쓰면 혼란스러워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족하는 곧은 글씨를 비뚤어지게 쓰고, 네모꼴의 글씨를 둥글게 하고서, “나는 단지 주공周公공자孔子대로 할 뿐이다.”라고 하니, 이는 매우 옳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밥상에 음식을 차려놓은 다음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옷깃을 단정히 여미고 앉은 뒤에 음식을 먹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상적인 도리이니,
만약 모자에 발을 집어넣고 옷을 뒤집어 입고서 밥상 위에 앉아서 밥을 술잔에 담아 먹으면서
“나는 주공周公공자孔子대로 하는 자이다.”라고 하면서, 이로써 세상에서 행동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으니, 글씨가 비록 말단의 일이지만 응당 평상한 법도를 따라야지 괴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족하는 전혀 나의 뜻을 알지 못하였으니, 무릇 내가 말씀드린 것은 글씨를 잘 쓰느냐를 논한 것이 아니요, 단지 괴상한 일을 해서 스스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추구하여 후생後生을 현혹시키는 것을 걱정한 것일 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실제로 글씨를 잘 쓰지 못한다면 무엇하러 굳이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구구하게 족하에게 글씨를 배우기를 권할 사람이겠습니까?
족하는 또 “내가 실로 세상 사람들과 홀로 다르게 글씨를 쓰는 것은, 문장을 교묘하게 다듬는 행위를 배척하는 석씨釋氏노장老莊의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이는 더더욱 매우 옳지 않습니다.
대저 석씨釋氏노장老莊은 미혹한 자들이 하는 바이고, 문장을 공교工巧하게 다듬는 것은 천박한 자들이 하는 바이니, 세상에 이런 짓을 하지 않는 명철明哲하고 성실誠實하며 질박質朴하고 근후勤厚군자君子들이 없다고 족하가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족하는 스스로 이들과 다르다고 하니, 이는 천하에 자기와 같은 군자는 없다고 단정하는 셈입니다.
중니仲尼는 이르기를 “후생後生이 두려워할 만하니, 앞으로 올 사람들이 지금 사람보다 못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리오.”라고 하셨으니, 이러한 중니의 한마디 말씀은 감히 천하의 후생들을 무시하지 않으신 것이고, 족하의 한마디 말은 천하에 군자가 없다고 단정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앞서 매우 옳지 않다고 한 까닭입니다.
대저 선비가 석씨釋氏노장老莊을 공부하지 않거나 문장을 공교하게 다듬지 않는 것은, 비유하자면 관리로 있으면서 재화財貨를 받지 않는 것과 같으니, 당연한 도리일 뿐이고 이를 믿고서 어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침 작은 질병을 오래 앓는 중이라 좋은 심사心思가 없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역주
역주1 與石推官第二書 : 이 편지는 첫 번째 편지에 이어 石介에게 보낸 것이다. 첫 번째 보낸 편지를 읽고 석개가 다소 오해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것이다.
역주2 同年 : 과거에서 同榜及第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역주3 僕有妹居襄城 喪其夫 : 歐陽脩의 누이 한 사람이 襄城에 사는 張龜正에게 시집갔는데, 景祐 2년(1035)에 장귀정이 죽었다. 그래서 구양수가 휴가를 내어 弔喪하러 갔다. 襄城은 縣으로 지금의 河南에 속한다.
역주4 匍匐 : 問喪하러 감을 뜻한다. 《詩經》 〈邶風 谷風〉에 “무릇 사람에게 喪이 있으면 포복하여 가서 도와주었다.[凡民有喪 匍匐救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朱子의 《詩集傳》에 “匍匐은 손과 발이 함께 가는 것이니, 급히 서두름이 심한 것이다.[匍匐 手足竝行 急遽之甚也]”라고 하였다.
역주5 : 四庫全書本 《文忠集》과 《唐宋八代家文抄》에는 ‘狂’자로 되어 있다. ‘狂’자가 文理에 맞는다고 판단된다.
역주6 鍾王虞柳 : 鍾繇, 王羲之, 虞世南, 柳公權의 병칭이다. 종요는 삼국시대 魏나라의 명필이고, 왕희지는 晉나라의 명필이고, 우세남과 유공권은 唐나라 때의 명필이다.
역주7 周禮六藝 有六書之學 : 六藝는 禮‧樂‧射‧御‧書‧數이고, 六書는 한자의 구성 원리에 관한 여섯 가지 법칙인 象形‧會意‧轉注‧指事‧假借‧形聲이다. 《周禮 地官 司徒》
역주8 揚子曰……亦皆有法焉 : 《揚子法言》 〈吾子篇〉에 보인다.
역주9 : 치
역주10 後生可畏 安知來者之不如今也 : 《論語》 〈子罕〉에 보인다. ‘安’자는 원래 ‘焉’으로 되어 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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