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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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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詳確이라
右臣伏見朝廷近改茶法 本欲救其弊失이어늘 而爲國誤計者 不能深思遠慮하야 究其本末하고 惟知圖利而不圖其害어늘
方一二大臣銳於改作之時하야 樂其合意하고 倉卒輕信하야 遂決而行之하고 令下之日 猶恐天下有以爲非者하야 遂直詆好言之士하야 指爲立異之人하야 峻設刑名하야 禁其議論이러니
事旣施行 而人知其不便者十蓋八九
然君子知而意怠不肯言하고 小人畏法懼罪而不敢言이라
今行之踰年 公私不便하야 爲害旣多어늘 而一二大臣以前者行之太果하고 令之太峻하니 勢旣難回하야 不能遽改라하고 而士大夫能知其事者 但騰口於道路 而未敢顯言於朝廷하고 幽遠之民 日被其患者 徒怨嗟於閭里 而無由得聞於天聽이라
陛下聰明仁聖하야 開廣言路하야 從前容納 補益尤多러니
今一旦下令改事 先爲峻法하야 禁絶人言하니 中外聞之 莫不嗟駭
今壅民之口 已踰年矣 民之被害者 亦已衆矣
古不虛語 於今見焉이로다
臣亦聞方改法之時하야 商議已定하되 猶選差官數人하야 分出諸路하야 訪求利害라하니
然則一二大臣 不惟初無害民之意 實亦未有自信之心이로되
但所遣之人 旣見朝廷 必欲更改하야 不敢沮議하고 又志在希合以求功賞이라
傳聞所至州縣 不容吏民有所陳述이요 直云朝廷意在必行하니 但來要一審狀爾라하니 果如所傳인댄 則誤事者在此數人而已
蓋初以輕信於人하고 施行太果하니 今若明見其害인댄 救失何遲리오
患莫大於遂非 過莫深乎不改
臣於茶法 本不詳知로되 但外論旣喧 聞聽漸熟이라
古之爲國者 庶人得謗於道하고 商旅得議於市하고 而士得傳言於朝 正爲此也
臣竊聞議者 謂茶之新法旣行 而民無私販之罪하야 歲省刑人甚多라하니 此一利也
然而爲害者五焉이라
江南荊湖兩浙數路之民 舊納茶稅러니 今變租錢하야 使民破産亡家 怨嗟愁苦 不可堪忍하야 或擧族而逃하고 或自經而死하니 此其爲害一也
自新法旣用으로 小商所販至少하고 大商絶不通行이라
前世爲法以抑豪商하야 不使過侵國利與爲僣侈而已 至於通流貨財하얀 雖三代至治라도 猶分四民하야 以相利養이어늘
今乃斷絶商旅하니 此其爲害二也
自新法之行으로 稅茶路分이로되 猶有舊茶之稅而新茶之稅絶少하니 年歲之間 舊茶稅盡하고 新稅不登하면 則頓虧國用이리니 此其爲害三也
往時 容民入雜이라
故茶多而賤하야 徧行天下러니 今民自買賣 須要眞茶하니 眞茶不多하야 其價遂貴
小商不能多販하고 又不暇遠行이라
故近茶之處 頓食貴茶하고 遠茶之方 向去更無茶食하니 此其爲害四也
近年河北軍糧 用見錢之法하야 民入米於州縣하야 以鈔算茶於京師어든 三司爲於諸中擇近上場分하야 特留八處하야 專應副河北入米之人飜鈔이라
今場務盡廢 然猶有舊茶可算이라
所以河北 日下未妨이어니와
竊聞自明年以後 舊茶當盡하야 無可算請이라하니
則河北和糴 實要見錢이니 不惟客旅得錢 變轉不動이요 兼亦自京師歲歲輦錢於河北和糴 理必不能이니
此其爲害五也
一利不足以補五害 今雖欲減放하야 以救其弊 此特寬民之一端爾
然未盡公私之利害也
伏望聖慈 詔主議之臣하야 不護前失하고 深思今害하야 黜其遂非之心하고 無襲弭謗之迹하야
除去前令하고 許人獻說하야 亟加詳定하야 精求其當이면
庶幾不失祖宗之舊制리이다


03. 다법茶法을 논한 주장奏狀
상세하고 확고하다.
신은 삼가 보건대 조정이 근자에 다법茶法을 개정한 것은 본래 그 폐단을 구제하고자 한 것이었거늘, 국가를 위해 계책을 잘못 세우는 자가 깊고 멀리 생각하여 그 본말의 정황을 따져보지 못해 오직 이익을 얻는 것만 도모할 줄 알고 그 폐해를 고치는 것은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야흐로 한두 대신은 개혁을 예의 주력하고 있는 터라 자기들의 뜻에 합치하는 것을 좋아하여 그 본말을 깊이 따져보지 않고 창졸간에 가볍게 믿어 마침내 결행하였으며, 명을 내린 날에도 오히려 천하에 그르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여 마침내 말하기를 좋아하는 선비들을 곧바로 비난하여 다른 주장을 세우는 사람으로 지목하고서 형명刑名을 준엄하게 만들어서 의논을 내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개정된 다법茶法이 이미 시행되자 불편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열에 여덟, 아홉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자는 당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아서 뜻을 거의 말하려 하지 않았고, 소인은 법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시행된 지 해를 넘기는 동안 공사公私 간에 불편하여 그 폐해가 이미 많거늘 한두 대신들은 전자에 시행한 것이 매우 과감했고 명령한 것이 매우 준엄했으므로 형세를 이미 되돌리기 어려워 갑작스레 고칠 수 없다고 하고, 사대부 중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은 단지 도로에서 얘기할 뿐 감히 조정에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며, 먼 지방에 사는 백성들로 날마다 피해를 입는 자들은 한갓 거리에서 원망하고 탄식할 뿐 폐하께 자기 생각을 들려드릴 길이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총명하고 인성仁聖하여 언로를 열어 넓혀서 종전에 간언을 받아들이셔서 폐하께 보익補益된 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아침에 명령을 내려 일을 고치게 하면서 먼저 법을 준엄하게 해서 사람들의 말을 금지해 끊으시니, 중외의 사람들이 듣고서 탄식하며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옛말에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이 하천을 막는 것보다 심하니, 하천이 막혀 무너지면 다치는 사람이 반드시 많다.” 하였습니다.
지금 백성의 입을 막은 지가 이미 해를 넘겼으니, 백성들이 피해를 입은 자도 이미 많을 것입니다.
옛말이 거짓이 아님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신은 또한 듣건대 바야흐로 법을 개정할 때 의논이 결정되었는데도 관리 몇 사람을 뽑아서 각 지방에 나눠 보내서 그 이해利害를 묻고 알아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두 대신들은 애초에 백성을 해칠 뜻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로 자신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낸 사람들이 조정이 기필코 법을 고치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아서 감히 의논을 막지 못하였고, 게다가 윗사람의 뜻에 영합하여 공로와 상전賞典을 얻는 데 마음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그들이 가는 주현州縣마다 관리와 백성들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단지 “조정의 뜻이 반드시 시행하는 데 있으니, 단지 와서 상황을 한 번 살펴보는 것일 뿐이다.” 하였다 하니, 과연 들리는 소문대로라면 일을 그르친 것은 이 몇 사람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애초에 사람을 가볍게 믿고 시행이 너무 과감하였으니, 지금 만약 그 폐해를 분명히 알았다면 잘못을 고치는 것이 더뎌서야 되겠습니까.
근심은 잘못을 덮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과오는 고치지 않는 것보다 깊은 것이 없습니다.
신은 다법茶法에 대해 본래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 외부의 의논이 이미 시끄러워 점차 익숙히 들었습니다.
옛날에 나라를 다스렸던 이들은 서인庶人들이 길에서 수군거릴 수 있고, 상인商人들이 저자에서 의논할 수 있고, 들이 조정에서 말을 전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삼가 듣건대 의논하는 이들이 이르기를 “새 다법茶法이 시행되자 백성들은 사적으로 차를 파는 죄가 없어져서 해마다 형벌을 받는 사람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다.” 하니, 이는 한 가지 이로운 점입니다.
그러나 해로운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강남의 양절兩浙 등 몇 지방(路)의 백성들이 예전에는 차로 세금을 내었는데, 지금은 돈으로 세금을 내게 바꾸어 백성들로 하여금 파산하고 집안이 망해 원망과 근심, 고생을 견디지 못해 온 가족을 데리고 도망치기도 하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기도 하게 하니, 이것이 첫째 해로운 점입니다.
다법茶法이 쓰이면서부터 작은 상인들이 판매하는 것은 매우 적고 큰 상인들은 전혀 차를 유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법을 만들어서 호상豪商들을 억눌러서 국가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분수에 넘치게 사치한 짓을 하지 못하게 했을 뿐이고, 재화財貨를 유통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비록 지극한 치세治世였던 삼대三代 때에도 오히려 사민四民()을 나누어서 상호 이익을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인들의 판매를 단절하니, 이것이 둘째 해로운 점입니다.
다법茶法이 시행되면서부터 에 따라 다세茶稅를 나누었는데도 오히려 묵은 차에 대한 세금은 있으나 새 차에 대한 세금은 매우 적으니, 연월年月 사이에 묵은 차의 세금은 다하고 새 차의 세금은 올라오지 않으면 국용國用이 단번에 줄 것이니, 이것이 셋째 해로운 점입니다.
예전에 관다官茶는 백성들도 끼어들어 판매하는 것을 용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차가 많아서 값이 싸서 차가 천하에 두루 퍼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백성들이 스스로 매매하면서 진품 차를 요구하니 진품 차는 많지 않아서 그 값이 비싸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작은 상인은 많이 팔지 못하고 또 멀리 가서 차를 사올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 산지에서 가까운 곳은 비싼 차를 두고 먹을 수 있고 차 산지에서 먼 지방은 앞으로는 더 이상 차를 먹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넷째 해로운 점입니다.
근년에 하북河北에서 납부하는 군량軍糧을 돈으로 대납하는 법을 써서, 백성들이 주현州縣미곡米穀을 납부하고 얻은 초인鈔引(어음)으로 경사京師에서 차를 계산하면, 삼사三司가 이들을 위해 장무場務들 중에서 품질이 좋은 차를 납부하는 곳을 가려서 특별히 여덟 곳을 남겨두어, 전적으로 하북에서 미곡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초인鈔引을 바꾸어 차를 사서 판매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算請)에 부응하였습니다.
지금은 장무場務를 모두 폐지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묵은 차로 초인鈔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북의 화적和糴이 당장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이 듣기로는 명년 이후로는 묵은 차가 다하여 산청算請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북의 화적和糴은 실제로 돈이 필요할 것이니, 객지에서 돈을 변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사에서 해마다 하북으로 돈을 운송하여 화적하는 것은 이치상 필시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해로운 점입니다.
한 가지 이익이 다섯 가지 해로운 점을 보상補償할 수 없으니, 지금 비록 조전租錢을 감면하여 그 폐해를 구제하고자 하나 이는 단지 백성들의 힘을 덜어주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나 공사公私 간의 이해利害를 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특별히 의논을 주관하는 신하에게 조명詔命을 내려 종전의 잘못을 두둔하지 말고 지금의 폐해를 깊이 생각하여 잘못을 덮으려는 마음을 없애고 비방을 막았던 옛일을 답습하지 마소서.
그리하여 지난번에 내린 명령을 없애고 사람들이 진언하는 것을 허락하여 속히 상정詳定하여 타당한 방법을 정밀히 찾으소서.
그렇게 하면 거의 조종祖宗의 옛 제도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역주
역주1 論茶法奏狀 : 이 글은 仁宗 嘉祐 5년(1060)에 지어졌다. 宋나라 초기에는 茶의 판매를 국가가 맡아서 백성들의 사적인 판매를 엄금하였다. 그러나 민간에서 私的으로 판매하는 자는 근절되지 않았다. 가우 연간에 이르러 著作郞 何鬲과 三班奉職 王喜嘉가 글을 올려 茶法을 고쳐서 백성들이 錢稅를 내고 마음대로 차를 사고 팔 수 있게 할 것을 청하니, 仁宗이 윤허하였다. 그러나 이후로 錢稅를 내기는 힘들고 상인들은 이윤이 적어서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적어졌다. 그리하여 국고의 稅收가 줄어들었다. 이에 歐陽脩와 劉敞 등이 글을 올려서 새 茶法의 폐해를 진달했으나 인종이 들어주지 않았다. 《宋史 食貨志》
역주2 時方厭言 : 仁宗이 조서를 내려 새 茶法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3 語曰防民之口…傷人必多 : 《國語》 〈周語 上〉에 나온다. 周 厲王이 비방을 금지한 일에 召公이 대답한 말이다.
역주4 官茶 : 官府에서 전매하는 차이다.
역주5 場務 : 五代와 宋나라 때 소금, 쇠, 차 등을 전매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생산과 專賣를 맡은 기관을 場이라 하고, 세금을 거두는 기관을 務라 한다.
역주6 算請 : 소금이나 차의 세금을 납부하고 판매를 신청하는 것이다.
역주7 和糴 : 시장의 쌀값을 고르게 조정하는 것이니, 쌀값이 비쌀 때는 官倉에서 싼 값에 쌀을 판매하고, 쌀값이 쌀 때는 관창에서 비싼 값에 사들이는 것이다.
역주8 租錢 : 租稅 수입으로 생긴 돈이다.
역주9 : 本集에는 ‘得’자로 되어 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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