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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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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蘇氏兄弟所論次靑苗不便處 最詳悉하고 而歐公此疏 尤似有分剖이라
臣伏見朝廷新制하야 俵散靑苗錢以來 中外之議 皆稱不便하야 多乞寢罷하되 至今未蒙省察하니 臣以老病昏忘하야 雖不能究述利害 苟有所見이면 不言
臣今有起請事件하야 謹具畫一如後하노이다
一. 臣竊見議者言靑苗錢取利於民爲非어늘 而朝廷深惡其說하야 至煩聖聽하야 命有司具述本末委曲하야 申諭中外以朝廷本爲惠民之意
然告諭之後 搢紳之士 論議益多하고 至於田野之民하얀 蠢然固不知爲何物이오 但見官中放債 每錢一百文要二十文利爾
是以申告雖煩이나 而莫能諭也
臣亦以謂等是取利어늘 不許取三分而許取二分하니
以臣愚見으론 必欲使天下曉然知取利非朝廷本意인댄 則乞除去二分之息하고 但令只納元數本錢이니 如此라야 始是不取利矣
蓋二分之息 以爲所得多耶인댄 固不可多取於民이어니와 所得不多耶인댄 則小利又何足顧리오
何必以此上累聖政
一. 臣檢詳元降컨댄 如災傷及五分已上靑苗錢 令於秋料送納하고 秋料於次年夏料送納이라
臣竊謂年歲豐凶 固不可定하니
其間豐年常少而凶歲常多 今所降指揮 蓋只言偶然一料災傷爾
若連遇三兩料水旱이면 則靑苗錢積壓拖欠數多하리니 若纔遇豐熟하면 却須一倂催納이니 則農民永無豐歲矣
至於中小熟之年 不該得災傷分數 合於本料送納者하얀 或人戶無力하고 或頑猾拖延하야 本料尙未送納了當하니 若令又請次料合俵錢數하면 則積壓轉多하야 必難催索이라
臣今欲乞人戶遇災傷하야 本料未曾送納者 及人戶無力或頑猾하야 拖延不納者 竝更不支俵與次料錢이니
如此則人戶免積壓拖欠하며 州縣免催驅하며 官錢免積久失陷이라
一. 臣竊聞議者多以抑配人戶爲患이라
所以朝廷屢降指揮하야 丁寧約束州縣官吏不得抑配百姓이라
然諸路各有等官하야 往來催促하야 必須盡錢俵散而後止하니
由是言之컨댄 朝廷雖指揮州縣하야 不得抑逼百姓請錢이라도 而提擧等官 又却催促盡數散俵
故提擧等官 以不能催促盡數散俵爲失職하고 州縣之吏 亦以俵錢不盡爲弛慢不才하니 上下不得不遞相督責者 勢使之然하야 各不獲已也
由是言之컨댄 理難獨責州縣抑配矣
以臣愚見으론 欲乞先罷提擧管勾等官하야 不令催督然後 可以責州縣不得抑配
其所俵錢 取民情願하야 專委州縣하야 隨多少散之하고 不得須要盡數 亦不必須要闔縣之民戶戶盡請이니
如此則自然無抑配之患矣리라
謹具如前이라
臣以衰年昏病으로 不能深識遠慮하니 所見目前 止於如此
然而靑苗之議 久已喧然이라 中外群臣乞行寢罷者 不可勝數하니 其所陳久遠利害 必已詳盡而無遺矣
一日陛下赫然開悟하야 悉採群議하고 追還新制하야 一切罷之하야 以便公私 天下之幸也
若中外所言雖多라도 猶未能感動天聽이면 則見行不便法中 有此三事 尤繫目下利害 如臣畫一所陳하니 伏望聖慈特賜裁擇하소서
今取進止하소서


08. 청묘전靑苗錢에 대해 말한 첫 번째 차자箚子
소씨蘇氏 형제(소식蘇軾, 소철蘇轍)가 청묘법의 불편한 점을 논술한 것이 매우 상세하고, 구양공歐陽公의 이 는 특히 분석을 잘한 점이 있는 듯하다.
신이 삼가 보건대 조정이 새로 제도를 만들어서 청묘전靑苗錢를 나누어 지급한 이래 중외中外의 논의가 모두 불편하다고 하여 그만둘 것을 청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지금까지 살펴주지 않으시니, 신이 늙고 병들어 정신이 혼몽昏懜하여 비록 그 이해利害를 상세히 다 기술할 수는 없지만 진실로 견해가 있으면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지금 청할 일이 있어 삼가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갖추어 아룁니다.
1. 신이 삼가 보건대 의논하는 이가 말하기를 “청묘전으로 백성에게 이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데, 조정이 그 말을 매우 싫어하여 심지어 성상께 아뢰어서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그 본말의 자세한 내용을 갖추어 기술하여 조정이 본래 백성에게 은혜를 끼치려는 뜻을 단단히 고유告諭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유告諭한 뒤에 진신搢紳 사대부들의 논의가 더욱 많아졌고, 전야田野의 백성들에 이르러서는 무지하여 진실로 주관周官천부泉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다만 관가에서 백성들에게 돈을 꾸어줄 때 1마다 20씩 이자를 요구하는 것만 알 뿐입니다.
이런 까닭에 단단히 고유하는 것은 비록 많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도 생각건대 다 같이 이자를 취하는 것이거늘 3푼을 취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2푼을 취하는 것은 허락하니, 이는 맹자孟子가 말한 50보로 100보를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온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이자를 취하는 것이 조정의 본의가 아님을 꼭 환히 알게 하고자 한다면 2푼의 이자를 없애고 단지 원수元數본전本錢만 납부하게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해야 비로소 이자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2푼의 이자를 두고 얻는 것이 많다고 여긴다면 진실로 백성에게 많이 취해서는 안 될 것이요, 얻는 바가 많지 않다고 여긴다면 작은 이익 따위를 어찌 돌아볼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하러 구태여 이런 문제로 성상의 정사政事에 누를 끼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1. 신이 원래 내리신 조서詔書를 자세히 살펴보건대, 재해나 상해가 5푼 이상에 미치는 경우에는 여름에 납부해야 할 청묘전靑苗錢을 가을에 납부하고 가을에 납부할 것은 다음 해 여름에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한 해 작황의 풍흉豐凶은 진실로 일정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풍년은 늘 적고 흉년은 늘 많았으니, 지금 내리신 조서는 단지 우연히 한 차례 할당된 농작물의 재해와 상해에 대한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만약 연이어 2, 3년 동안 홍수와 가뭄의 재해를 만난다면 누적된 청묘전 포흠逋欠 액수가 많아졌다가, 풍년을 만났다 하면 도리어 한꺼번에 다 납부해야 할 터이니,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영영 풍년일 때가 없게 될 것입니다.
중간 풍작이 들거나 또는 작은 풍작이 든 해여서 재해나 상해에 대한 할당 분량을 응당 받지 못하고 본래의 분량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혹 인호人戶가 그럴 능력이 없기도 하고 혹 모질고 교활하여 납부 시일을 오래 끌기도 하여 그 기간에 납부할 청묘전의 분량도 오히려 납부하지 않고 있을 터에 또 다음 기간 청묘전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다면 누적된 액수가 점점 많아져서 필시 독촉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신은 이제 바라건대 인호人戶가 재해나 상해를 만나서 그 기간에 납부해야 할 청묘전의 액수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인호가 능력이 없거나 모질고 교활하여 시일만 끌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다음 기간 청묘전의 액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인호가 납부할 청묘전 액수를 누적하거나 납부할 기간을 오래 끄는 일이 없고 주현州縣에는 체벌을 받으며 독촉을 받는 것을 면하고 관전은 납부 받을 액수가 오래 누적되어 손실을 입는 일을 면할 것입니다.
1. 신은 듣건대 의논하는 이들이 대개 억지로 인호人戶들에게 청묘전靑苗錢분배分配하는 것이 문제점이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조정에 누차 조서를 내려 주현州縣의 관리들을 간곡하게 단속하여 백성들에게 억지로 분배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마다 제거提擧, 관구管勾 등의 관리들이 있어 왕래하며 독촉하여 청묘전을 백성들에게 모두 나누어 지급한 뒤에야 그칩니다.
이런 견지見地에서 말하면, 조정이 비록 주현州縣에 명령을 내려 백성들을 억압하여 청묘전을 청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제거 등 관원들이 도리어 독촉하여 액수대로 다 청묘전을 나누어 지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제거 등 관원들은 액수대로 청묘전을 모두 분배하도록 독촉하지 않은 것을 직책을 잘못 수행한 것으로 여기고, 주현州縣의 관리들 역시 청묘전을 다 분배하지 못한 것을 태만하고 재능이 없는 것으로 여기니, 위아래가 서로 번갈아 독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형세가 그렇게 만들어 각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말하면 주현이 청묘전을 억지로 분배하라고 요구하기에는 이치상 어렵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바라건대 먼저 제거, 관구 등의 관원을 파면하여 독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그런 뒤에야 주현에서 청묘전을 백성들에게 억지로 분배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배하는 청묘전은 백성들의 청원을 받아서 오로지 주현에 위임하여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고, 굳이 액수대로 다 분배하려고 하지 말며 또한 굳이 모든 의 백성들이 가호家戶마다 모두 청묘전을 청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자연히 청묘전을 백성들에게 억지로 분배하는 근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삼가 갖추어 아룁니다.
신이 노년에 정신이 흐리고 병약하여 깊이 알고 멀리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목전에 본 바가 이와 같은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청묘전靑苗錢에 관한 논의가 떠들썩한 지 이미 오래라 중외中外의 신하들로 그만둘 것을 청한 자를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그들이 진달한 먼 장래의 이해利害가 필시 이미 상세하여 빠뜨린 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날 폐하께서 분발해 깨달으셔서 많은 의견을 다 받아들이고 새 제도를 예전대로 되돌려 모두 혁파하여 공사公私 간에 편리하게 하신다면 천하의 다행일 것입니다.
만약 중외의 신하들이 말한 바가 비록 많아도 폐하의 귀를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현행의 불편한 법 중에서 이 세 가지가 더욱 목금의 이해利害에 관계됨이 신이 위에서 진달한 바가 같으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특별히 헤아려 선택해주소서.
지금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역주
역주1 言靑苗錢第一箚子 : 이 글은 神宗 熙寧 2년(1069)에 지어졌다. 당시 歐陽脩는 兵部尙書 知靑州로 있었다. 靑苗錢은 王安石이 만든 靑苗法이다. 가난한 백성들은 흉년이 들거나 보릿고개를 만나면 식량이 부족하여 종자마저 남길 수가 없었다. 이때 富豪로부터 곡식과 종자를 빌렸는데 그 이자가 6개월에 너무나 가혹하여 대부분의 빈농이 소작인 또는 農奴로 전락하고, 부호들이 곡물 생산과 유통을 매점하여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폐단을 없애려고 정부에서 농민에게 직접 低利로 곡물을 빌려주는 정책을 도입한 것이 청묘법이다. 그러나 탐관오리들이 이자를 높여 도리어 착취의 수단으로 변질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范鎭, 范仲淹, 呂公著, 孫覺, 鄭戩, 程顥 등이 청묘법의 폐해를 極論하였다. 歐陽脩 역시 韓琦를 이어 청묘법의 폐해를 논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글이다.
역주2 其敢 : 豈敢과 같다.
역주3 周官泉府 : 《周官》은 곧 《周禮》의 이칭이다. 泉府는 司徒의 屬官으로, 국가의 稅收, 시장에 원활히 유통되지 않는 물품의 구매, 화폐 유통 등을 관장했던 기관이다. 여기서 泉은 경제가 샘물처럼 막히지 않고 원활히 흐르게 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周禮》 〈地官 泉府〉에 “천부는 시장의 세금 징수를 관장하여 시장의 팔리지 않는 물품과 화폐가 백성들 사이에 유통되지 않고 있는 것을 거두어들인다.[泉府掌以市之征布 斂市之不售貨之滯于民用者]” 하였다. 王安石이 周나라 때 천부의 제도를 인용하여 ‘청묘전으로 백성들에게 이자를 거두어들인다.’는 주장에 답하였기 때문에 이 말을 쓴 것이다. 《宋會要 食貨》
역주4 孟子所謂以五十步笑百步者 : 《孟子》 〈梁惠王 上〉에 나온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孟子가 대답하기를 “왕께서 전투를 좋아하시니, 청컨대 전투를 가지고 비유하겠습니다. 둥둥 북을 울려 서로 접전이 벌어졌는데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고 도망치되 어떤 사람은 100步를 도망친 뒤에 멈추고 어떤 사람은 50보를 도망친 뒤에 멈추어서, 50보로 100보를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하니, 왕이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다만 100보를 도망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또한 도망친 것입니다.” 하였다.[孟子對曰 王好戰 請以戰喩 塡然鼓之 兵刃旣接 棄甲曳兵而走 或百步而後止 或五十步而後止 以五十步笑百步 則何如 曰 不可 直不百步耳 是亦走也]
역주5 指揮 : 唐‧宋 때 詔勅, 命令 등 공문을 이르는 말이다.
역주6 夏料 : 料는 1차에 납부하도록 할당받은 액수이다. 즉 여름에 납부해야 할 액수인 것이다.
역주7 鞭扑 : 《書經》 〈虞書 舜典〉에 “떳떳한 형벌로 보여주되 流刑으로 五刑을 용서하며, 채찍은 官府의 형벌로 삼고 회초리는 學校의 형벌로 삼는다.[象以典刑 流宥五刑 鞭作官刑 扑作敎刑]”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8 提擧管勾 : 提擧는 관리한다는 뜻인데 宋代의 관직 명칭이다. 송대에 提擧常平倉, 提擧茶鹽, 提擧水利 등의 관직이 있었다. 여기서는 제거상평창을 가리킨다. 管勾 역시 관직 이름으로 각급 기구의 政務를 처리하는 관직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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