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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7)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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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古之爲國者 議事以制하고 不爲刑辟 懼民之知爭端也러니 後世作爲刑書하되 惟恐不備 俾民之知所避也 其爲法雖殊 而用心則一이니
唐之刑書有四하니 曰律令格式이라 令者 尊卑貴賤之等數 國家之制度也 格者 百官有司之所常行之事也 式者 其所常守之法也 凡邦國之政 必從事於此三者 其有所違及人之爲惡而入于罪戾者 一斷以律이라
其用刑有五 一曰笞 笞之爲言 恥也 凡過之小者 捶撻以恥之 漢用竹이러니 後世更以楚하니 是也
二曰杖이니 杖者持也 可持以撃也 書曰鞭作官刑 是也 三曰徒 徒者奴也 蓋奴辱之
四曰流 書云流宥五刑이라하니 謂不忍刑殺하고 宥之于遠也 五曰死 乃古之刑也
自隋以前으로 死刑有五하니이요 而流徒之刑 鞭笞兼用하니 數皆踰百이라
至隋始定爲어늘 笞刑五 自十至于五十이요 杖刑五 自六十至이요 徒刑五 自一年至于三年이요 流刑三이니 自一千里至于二千里 死刑 絞斬이라 除其鞭刑及梟轘裂之酷이라
又有하니 唐皆因之 然隋文帝性刻深하고 而煬帝昏亂하야 民不勝其毒이러라
唐興 高祖入京師하야 約法十二條하야 惟殺人刼盜背軍叛逆者死 及受禪하야 命納言劉文靜等損益律令하다
二年 頒新格五十三條하되 唯吏受犯盜詐冒府庫物 赦不原이라及正月五月九月 不行刑하다
四年 高祖躬錄囚徒하고 以人因亂冒法者衆이라하야 盜非劫傷其主 及征人逃亡 官吏枉法 皆原之 已而 又詔僕射裴寂等十五人하야 更撰律令하니 凡律五百 麗以五十三條
하고 三歲至二歲半者 悉爲一歲하고 餘無改焉하다
太宗卽位하야 詔長孫無忌房玄齡等하야 復定舊令하야 議絞刑之屬五十하야 皆免死而斷右趾 旣而 又哀其斷毁支體하야 謂侍臣曰肉刑 前代除之久矣어늘 今復斷人趾하니 吾不忍也라하니
王珪蕭瑀陳叔達對曰受刑者當死而獲生이면 豈憚去一趾리잇고 去趾 所以使見者知懼 今以死刑爲斷趾 蓋寬之也라하야늘 帝曰公等更思之라하다
其後 蜀王法曹參軍裴弘獻 駁律令四十餘事하니 乃詔房玄齡與弘獻等하야 重加刪定이라
玄齡等以謂古者 刖居其一이러니 及肉刑旣廢하야 今以笞杖徒流死爲五刑이어늘 而又刖足하니 是六刑也 於是 除斷趾法하고 爲加役하고 居作二年이라
太宗嘗覽明堂針灸圖라가 見人之五臟皆近背 針灸失所 則其害致死하고 歎曰夫箠者 五刑之輕이요 死者 人之所重이니 安得犯至輕之刑而或致死리오하고 遂詔罪人無得鞭背하다
五年 河內人李好德坐妖言下獄한대 大理丞張蘊古以爲好德病狂하니 法不當坐라하야늘
治書侍御史權萬紀劾蘊古相州人이요 好德兄厚德方爲相州刺史 故蘊古奏不以實하니 太宗怒하야 遽斬蘊古라가 旣而 大悔하야 因詔死刑雖令卽決이라도 皆三覆奏하다
久之 謂群臣曰死者不可復生이니 昔王世充殺鄭頲而猶能悔 近有府史取賕不多어늘 朕殺之하니 是思之不審也 決囚雖三覆奏라도 而頃刻之間 何暇思慮리오
自今宜二日五覆奏하고 決日 勿進酒肉하고 輟敎習하라 諸州死罪三覆奏하고 其日亦蔬食하야 務合禮撤樂 之意라하다
故時律 兄弟分居하고 蔭不相及이로되 而連坐則俱死 同州人房彊以弟謀反當從坐어늘 帝因錄囚爲之動容하야 曰反逆有二하니 興師動衆 一也 惡言犯法 二也
輕重固異어늘 而鈞謂之反하야 連坐皆死하니 豈定法耶리오하니 玄齡等議曰禮 孫爲父尸 故祖有蔭孫令하니 是祖孫重而兄弟輕이라하다 於是 令反逆者 祖孫與兄弟緣坐하야 皆配沒하고 惡言犯法者 兄弟配流而已러라
玄齡等遂與法司增損隋律하야 降大辟爲流者九十二 流爲徒者七十一 以爲律하고 定令一千五百四十六條하야 以爲令하고 又刪武德以來勅三千餘條爲七百條하야 以爲格하고 又取尙書省曹及諸寺監 하야 以爲式이라
凡州縣皆有獄而京兆河南獄治京師 其諸司有罪及金吾捕者又有大理獄이라 京師之囚 刑部月하고 御史巡行之 每歲立春至秋及大祭祀致齊朔望上下弦二十四氣雨及夜未明假日 皆停死刑이라
京師決死 涖以御史金吾하되 在外則 餘皆判官涖之 五品以上罪論死어든 乘車就刑하야 大理正涖之하고 或賜死于家
凡囚已刑 無親屬者어든 將作給棺하야 瘞于京城七里外하되 壙有甎銘하고 上揭以榜하야 家人得取以葬이라
諸獄之長官 五日一慮囚 夏置漿飮하고 月一沐之 疾病給醫藥하고 重者釋械하고 其家一人入侍 職事散官三品以上 婦女子孫二人入侍
天下讞大理寺不能決이면 尙書省衆議之하야 錄可爲法者하야 送秘書省하되 奏報不馳驛이라
經覆而決者 刑部歲以正月遣使巡覆이라 所至 閱獄囚糧餉하야 治不如法者
杻校 皆有長短廣狹之制하니 量囚輕重用之 囚二十日一訊하야 三訊而止하되 數不過二百이라
凡杖 皆長三尺五寸이니 削去節目이라 訊杖 常行杖 大頭二分七釐 小頭一分七釐 笞杖 大頭二分이요 小頭一分有半이라
死罪 校而加杻하되 官品勳階第七者 鎻禁之 輕罪及十歲以下至八十以上者 廢疾侏儒懷姙皆以待斷이라
居作者著鉗若校하되 京師 隷將作하고 女子 隷少府縫作하야 旬給假一日하고 臘寒食二日하되 毋出役院이라
病者釋鉗校하고 給假라가 疾差陪役이라 謀反者 男女奴婢沒爲官奴婢하야 隷司農하되 七十者免之
凡役 男子入于蔬圃하고 女子入于廚饎 流移人在道疾病 婦人免乳 祖父母父母喪 男女奴婢死 皆給假하고 授程糧이라 非反逆緣坐 六歲縱之하되 特流者三歲縱之 有官者得復仕
太宗以古者斷獄 訊於이라하야 乃詔死罪 中書門下五品以上及尙書等 平議之 三品以上犯公罪流하고 私罪徒하되 皆不이라
凡所以纖悉條目 必本於仁恕 然自張蘊古之死也 法官以爲誡하고 有失入者라도 又不加罪 自是 吏法稍密이라
十四年 詔流罪無遠近皆徙邊要州하니 犯者浸少 十六年 又徙死罪以實西州하고 流者戍之하되 以罪輕重爲更限이라
廣州都督党仁弘嘗率鄕兵二千하야 助高祖起하야 封長沙郡公이라 仁弘交通豪酋하야 納金寶하고 沒降爲奴婢하고 又擅賦夷人하니 旣還七十이라
或告其贓하니 法當死어늘 帝哀其老且有功하야 因貸爲庶人이라 乃召五品以上하야 謂曰賞罰 所以代天行法이어늘 今朕寬仁弘死하니 是自弄法以負天也
人臣有過어든 請罪於君하나니 君有過어든 宜請罪於天이라 其令有司設藁席于南郊三日하라 朕將請罪라한대 房玄齡等曰寬仁弘 不以私而以功이니 何罪之請이릿고하고 百僚頓首三請하니 乃止하다
太宗以英武定天下 然其天姿仁恕 初卽位 有勸以威刑肅天下者어늘 魏徵以爲不可하야 因爲上言王政本於仁恩 所以愛民厚俗之意라하니 太宗欣然納之하야 遂以寬仁治天下하야 而於刑法尤愼이라
四年 天下斷死罪二十九人이라 六年 親錄囚徒하고 閔死罪者三百九十人하야 縱之還家하고 期以明年秋卽刑이러니 及期하야 囚皆詣朝堂하고 無後者하니 太宗嘉其誠信하야 悉原之
然嘗謂群臣曰吾聞語曰一歲再赦 好人喑啞라하니 吾有天下 未嘗數赦者 不欲誘民於幸免也라하다 自房玄齡等更定律令格式으로 訖太宗世토록 用之無所變改러라
高宗初卽位 詔律學之士撰律疏하고 又詔長孫無忌等增損格勅하니 其曹司常務曰留司格이요 頒之天下曰散頒格이라 司刑太常伯李敬玄左僕射劉仁軌相繼又加刊正하다
武后時 內史裴居道鳳閣侍郞韋方質等又刪武德以後至于詔勅하야 爲新格하야 藏於有司曰垂拱留司格이라
元年 中書令韋安石又續其後至於神龍하야 爲散頒格이라 睿宗卽位 戶部尙書岑羲等又著太極格이라
天寶四載 又詔刑部尙書蕭炅稍復增損之 肅宗代宗 無所造 至德宗時하야 詔中書門下選律學之士하야 取至德以來制勅하야 掇其可爲法者藏之하고 而不名書
憲宗時 刑部侍郞許孟容等刪天寶以後勅爲開元格後勅이라
文宗命尙書省郞官各刪本司勅하고 而丞與侍郞覆視 中書門下參其可否而奏之하야 爲太和格後勅이라 三年 刑部侍郞狄兼謩採開元二十六年以後至於開成制勅하야 刪其繁者하야 爲開成詳定格이라
宣宗時 左衛率府倉曹參軍張戣以刑律分類爲하고 而附以格勅하야 爲大中刑律統類하니 詔刑部頒行之
此其當世所施行而著見者 其餘有其書而不常行者 不足紀也 書曰愼乃出令이라하니 蓋法令在簡이니 簡則明이요 行之在久 久則信이어늘
而中材之主 庸愚之吏 常莫克守之하고 而喜爲變革하야 至其繁積하니 則雖有精明之士라도 不能徧習하야 而吏得上下以爲姦이니 此刑書之弊也 自高宗以來 其大節鮮可紀어늘 而格令之書 不勝其繁也
高宗旣昏懦하고 而繼以武氏之亂하야 毒流天下하야 幾至於亡이라以後 武氏已得志而刑濫矣
當時大獄 以尙書刑部御史臺大理寺雜按하니 謂之三司어늘 而法吏以慘酷爲能하야 至不枷而笞箠以死者 皆不禁이라
律有杖百凡五十九條러니 犯者或至死而杖未畢일새 乃詔除其四十九條 然無益也
武后已稱制 懼天下不服하야 欲制以威하야 乃修後告密之法하야 詔官司受訊 有言密事者어든 馳驛奏之
自徐敬業越王貞瑯瑘王冲等起兵討亂으로 武氏益恐하야 乃引酷吏周興來俊臣輩典大獄하고 與侯思止王弘義郭弘霸李敬仁康暐衛遂忠等으로 集告事數百人하야 共爲羅織하야 構陷無辜
自唐之宗室與朝廷之士 日被告捕 不可勝數 天下之人 爲之仄足하니 如狄仁傑魏元忠等皆幾不免하다
泥耳囊頭하고 摺脅籤爪하고 縣髮燻耳하고 卧隣穢溺하고 刻害支體하야 糜爛獄中하니 號曰獄持 閉絶食飮하고 晝夜使不得眠하니 號曰宿囚 殘賊威暴 取快目前하니 被誣者苟求得死 何所不至리잇고 爲國者 以仁爲宗하고 以刑爲助
周用仁而昌하고 秦用刑而亡하니 願陛下緩刑用仁이면 天下幸甚이라하야늘 武后不納이라 麟臺正字陳子昻亦上書切諫이어늘 不省이라
及周興來俊臣等誅死하야 后亦老하야 其意少衰어늘 而狄仁傑姚崇宋璟王及善相與論垂拱以來酷濫之寃하니 太后感寤하야 由是不復殺戮이라 然其毒虐所被 自古未之有也
元年 乃詔法司及敢多作辯狀而加語者이라 中宗韋后繼以亂敗
玄宗自初卽位 勵精政事하야 常自選太守縣令하야以言하야 而良吏布州縣하야 民獲安樂하니 二十年間 號稱治平하야 衣食富足하야 人罕犯法이라
是歲 刑部所斷天下死罪 五十八人이라 往時 大理獄 相傳鳥雀不栖러니 至是하야 有鵲巢其庭樹하니 群臣稱賀하야 以爲幾致
然而李林甫用事矣 自來俊臣誅後 至此하야 始復起大獄하야 以誣陷所殺數十百人이니 如韋堅李邕等 皆一時名臣이라 天下寃之
而天子亦自喜邊功하야 遣將分出以擊蠻夷어늘 兵數大敗하야 士卒死傷以萬計 國用耗乏하야輸送이어늘 遠近煩費하야 民力旣弊 盜賊起而獄訟繁矣
天子方惻然하야 詔曰徒非重刑어어늘 而役者寒暑不釋械繫 古以代肉刑也어늘 或犯非巨蠧而捶以至死하니 其皆免하고 以配諸軍自效하라
民年八十以上及重疾 有罪라도 皆勿坐하라 犯法 原之俾終養하라하다 以此施德其民이라하야 天下被其毒하니 民莫蒙其賜也
安史之亂 陸大鈞等背賊來歸 及慶緖奔河北하야 者相率待罪闕下하니 自大臣陳希烈等合數百人이라
以御史大夫李峴中丞崔器等爲러니 而肅宗方喜하고 器亦刻深하야 乃以河南尹達奚珣等三十九人爲重罪하야 斬于者十一人이요 珣及韋恒腰斬하고 陳希烈等賜自盡於獄中者七人이요 其餘決重杖死者二十一人이라
以歲除日行刑할새 集百官臨視하고 家屬流竄하다
史思明高秀巖等皆自拔歸命이라가 聞珣等被誅하고 懼不自安하야 乃復叛이어늘 而三司用刑連年하야 流貶相繼
及王嶼爲相하야 請詔三司推覈未己者 一切免之 然河北叛人畏誅不降하야 兵連不解하니 朝廷屢起大獄이라
肅宗後亦悔歎曰朕爲三司所悞라하다 臨崩 詔天下流人皆釋之하다
代宗性仁恕하야 常以至德以來用刑爲戒하야 下詔河北河南吏民任僞官者 一切不問하다將士妻子四百餘人하여 皆赦之하다 한대 免其家하고 不緣坐
聚徒南山하야 啖人數千이러니 後擒獲 會赦 代宗將貸其死어늘 公卿議請爲菹醢한대 帝不從하고 卒杖殺之
諫者常諷帝政寬이라 故朝廷不肅하니 帝笑曰艱難時無以逮下로되 顧刑法峻急하니 有威無恩 朕不忍也라하다 卽位五年 府縣寺獄 無重囚
故時別勅決人捶無數러니 元年 詔曰凡制勅與一頓杖者 其數止四十이요 至到與一頓及重杖一頓痛杖一頓者 皆止六十이라
德宗性猜忌少恩이나 然用刑無大濫이라 刑部侍郞班宏言謀反大逆及叛惡逆四者 之大也 犯者宜如律이요 其餘當斬絞刑者 決重杖一頓處死하야 以代極法이라하다
故時 死罪皆先決杖하되 其數或百或六十이러니 於是 悉罷之하다
憲宗英果明斷하야 自卽位 數誅方鎭하야 欲治僭叛하야 一以法度 然於用刑 喜寬仁이라
是時 李吉甫李絳爲相한대 吉甫言治天下 必任賞罰이라 陛下頻降勅令하야 蠲逋負하고 賑飢民하시니 恩德至矣 然典刑未擧하야 中外有懈怠心이라하야늘
絳曰今天下雖未大治 亦未甚亂하니 自古欲治之君 必先德化 至暴亂之世하야 始專任刑法이니 吉甫之言過矣라하니 憲宗以爲然하다
司空于頔亦諷帝用刑以收威柄한대 帝謂宰相曰頔懷姦謀하야 欲朕失人心也라하다
元和八年死罪十惡殺人鑄錢造印 若彊盜持杖劫京兆界中 及他盜贓踰三匹者 論如故하고 其餘死罪皆流天德五城하되 父祖子孫欲隨者勿禁하다
蓋刑者 政之輔也 政得其道하야 仁義興行하야 而禮讓成俗이라도 然猶不敢廢刑 所以爲民防也 寬之而已
今不隆其本하고 顧風俗謂何而廢常刑 是弛民之禁하야 啓其姦이니 由積水而決其防이라 故自玄宗廢徒杖刑으로 至是又廢死刑이로되 民未知德하고 而徒以爲幸也
穆宗童昏이나 然頗知愼刑法하야 每有司斷大獄 令中書舍人一人參酌而輕重之하니 號參酌院이라
大理少卿崔杞奏曰國家法度 高祖太宗制二百餘年矣 니이다
大理寺 陛下守法之司也어늘 今別設參酌之官하야 有司定罪 乃議其出入하니 是與奪繫於人情而法官不得守其職이라
昔子路問政한대 인저하시니 臣以爲參酌之名不正하니 宜廢라하야 乃罷之하다
太和六年 興平縣民上官興以醉殺人而逃라가 聞械其父하고 乃自歸어늘 京兆尹杜悰御史中丞宇文鼎以其就刑免父 請減死
詔兩省議하니 以爲殺人者死 百王所守어늘 若許以生이면 是誘之殺人也라하고 諫官亦以爲言이라 文宗以興免父囚 近於義라하야 杖流靈州하니 君子以爲失刑이라
文宗好治하야 躬自謹畏 然閹宦肆孽不能制하야 至誅殺大臣하야 夷滅其族하니 濫及者不可勝數
心知其寃하야 爲之飮恨流涕而莫能救止 蓋仁者制亂하고 而弱者縱之 然則剛彊非不仁이요 而柔弱者仁之賊也
武宗用李德裕하야 誅劉稹等하니 大刑擧矣로되 而性嚴刻이라 故時 竊盜無死 所以原民情迫於飢寒也러니 至是하야 贓滿千錢者死라가 至宣宗乃罷之로되
而宣宗亦自喜刑名하야 常曰犯我法이면 雖子弟라도 不宥也라하다 然少仁恩하니 唐德自是衰矣
蓋自高祖太宗 除隋虐亂하야 治以寬平으로 民樂其安하고 重於犯法하야 致治之美 幾乎三代之盛時하니 考其推心惻物이면 其可謂仁矣
自高宗武后以來 毒流邦家하야 唐祚絶而復續이라 玄宗初 勵精爲政하야 二十年間 刑獄減省하야 歲斷死罪纔五十八人이라 以此見致治雖難이나 勉之則易 未有爲而不至者
自此以後 兵革遂興하야 國家多故어늘 而人主規規하야 無復太宗之志 其雖有心於治者라도 亦不能講考大法而性有寬猛하야
凡所更革 一切臨時苟且하야 或重或輕하야 徒爲繁文하야 不足以示後世 而高祖太宗之法 僅守而存이라 故自肅宗以來 所可書者幾希矣 懿宗以後 無所稱焉이러라


형법지
옛날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사안事案심의審議하여 형벌을 결정하고 형법刑法을 만들지 않은 것은 백성들이 쟁송爭訟의 근거를 알까 두려워해서였다. 후세에 형서刑書를 만들면서 행여 완비完備되지 못할까 염려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을 길을 알게 한 것이다.
이 둘의 방법은 비록 다르지만 취지는 같으니 대체로 둘 다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 것이다. 하지만 으로 인도하고 로 단속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을 따르고 를 멀리하게 할 수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
당대唐代형서刑書는 네 종류가 있으니 , , , 이다. 이라는 것은 존비尊卑귀천貴賤등급等級이니 국가國家제도制度이고, 이라는 것은 백관百官유사有司가 늘 행하는 일이고, 이라는 것은 백관과 유사가 늘 지키는 법이니 무릇 국가의 행정行政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통해 행해야 한다. 위반하는 일이 있을 경우 및 악행惡行을 저질러 죄에 빠지는 사람은 모두 로 단죄한다.
당대의 율서律書수대隋代구제舊制인습因襲해서 12이니 1편은 명례名例, 2편은 위금衛禁, 3편은 직제職制, 4편은 호혼戶婚, 5편은 구고廐庫, 6편은 천흥擅興, 7편은 적도賊盜, 8편은 투송鬪訟, 9편은 사위詐僞, 10편은 잡률雜律, 11편은 포망捕亡, 12편은 단옥斷獄이다.
그 형벌의 시행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로, 태라는 말은 수치羞恥스럽게 함이다. 무릇 잘못이 작은 경우에는 매를 때려 수치스럽게 한다. 한대漢代에는 대나무를 사용했는데 후세에는 형초荊楚 나무로 바꿨으니 ≪서경書經≫에서 “회초리는 학교의 형벌로 삼는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둘째는 으로, 장이라는 것은 (잡음)이니 잡아서 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경≫에서 “채찍은 관부官府의 형벌로 삼는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셋째는 로, 도라는 것은 (노예)이니 대개 노예로 삼아 욕보이는 것이다. ≪주례周禮≫에서 “노예가 된 경우 남자는 죄예罪隷에 소속시켜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하고 환토圜土에 가두고서 교화하고 그 죄의 경중을 헤아려서 연수年數를 채우면 풀어준다.”라고 하였다.
넷째는 로, ≪서경≫에서 “유형流刑으로 오형을 용서해 준다.”라고 하였으니 차마 사형死刑에 처하지 못하고 용서해 먼 곳으로 추방함을 이른다. 다섯째는 로, 바로 옛날 대벽大辟의 형벌이다.
수대隋代 이전에는 사형死刑에 다섯 종류가 있었으니 , , , , 이었다. 그리고 유형流刑도형徒刑편형鞭刑태형笞刑을 아울러 쓰니 치는 횟수가 모두 백 대가 넘었다.
수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규정을 정하였는데 태형은 다섯 가지로, 10대부터 50대까지이고 장형杖刑은 다섯 가지로, 60대부터 100대까지이고 도형은 다섯 가지로, 1년에서 3년까지이고 유형은 세 가지로, 1천 리부터 2천 리까지이고 사형은 두 가지로, 교형絞刑참형斬刑이었다. 편형 및 효수梟首, 환열轘裂과 같은 잔혹殘酷한 형벌은 폐지하였다.
의청議請, 감속減贖, 당면當免의 법이 있는데 당대唐代에 이를 모두 인습하였다. 그렇지만 문제文帝는 성품이 몹시 모질었고 양제煬帝는 어리석어 백성들이 그 해독害毒을 견디지 못하였다.
수隋 문제文帝수隋 문제文帝
나라가 일어날 때 고조高祖경사京師에 들어가 12조문條文으로 법령을 간소하게 하여 살인殺人이나 겁도劫盜, 탈영, 반역한 경우에만 사형死刑에 처하였다. 나라의 선위禪位를 받고 나서는 납언納言 유문정劉文靜 등에게 명하여 율령律令을 수정하게 하였다.
무덕武德 2년(619)에 신격新格 53를 반포하였는데 오직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창고의 물건을 속여 가로채는 경우에는 사면령을 내릴 때에도 용서해주지 않았다. 무릇 단도일斷屠日정월正月, 5월, 9월에는 형벌을 시행하지 않았다.
무덕 4년(621)에 고조가 죄수들의 죄를 직접 살펴보고 난리로 인해 법을 어기게 된 자들이 많다고 여겨 주인을 겁박하거나 상해하지 않은 도적盜賊 및 출정한 군인이 도망친 경우와 관리가 법률을 잘못 시행한 경우를 모두 용서해주었다. 이윽고 다시 복야僕射 배적裴寂 등 15인에게 조명詔命을 내려 율령을 재차 찬술撰述하게 하니 무릇 5백조에 53조를 덧붙였다.
류죄流罪의 세 등급은 모두 천 리를 더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에서 2년 반 동안 노역勞役하게 하던 거작居作의 규정은 다 1년으로 고쳤고 나머지는 고친 것이 없었다.
태종太宗이 즉위하여 장손무기長孫無忌, 방현령房玄齡 등에게 조명詔命을 내려 옛 개정改定하게 하여 교형絞刑 50의정議定하여 모두 사형을 면제해주고 오른발을 자르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윽고 다시 지체支體를 잘라 훼손하는 일을 불쌍하게 여겨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육형肉刑전대前代에 폐지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다시 사람의 발을 자르니 내가 차마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니
왕규王珪, 소우蕭瑀, 진숙달陳叔達이 대답하기를, “형벌을 받는 자가 마땅히 사형 당해야 하는데도 살게 된다면 어찌 발 하나 자르는 걸 꺼리겠습니까. 발을 자르는 것은 이를 보는 이들에게 두려워할 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사형에 처할 것을 발을 자르는 형벌로 바꾸는 것은 관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라고 하자 황제가 이르기를, “공들은 다시 고려해보라.”라고 하였다.
그 뒤에 촉왕蜀王법조참군法曹參軍 배홍헌裴弘獻율령律令 40여 를 논박하니 이에 방현령과 배홍헌 등에게 조명詔命을 내려 다시 산정刪定하게 하였다.
방현령 등이 말하기를, 옛날 오형五刑 가운데 월형刖刑이 포함되었는데 육형이 이미 폐지되고 나서 지금은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오형五刑이 되는데 다시 발을 자르는 형벌을 시행하니 이는 육형六刑이라고 하였다. 이에 단지법斷趾法을 폐지하고 복역服役을 더해 3천 밖으로 유배가서 그 지역에서 2년 동안 노역勞役하도록 하였다.
태종太宗이 일찍이 〈명당침구도明堂針灸圖〉를 열람閱覽하다가 사람의 오장五臟이 모두 등에 가까워서 침구針灸를 제자리에 놓지 못하면 그 피해가 죽음을 부른다는 것을 보고 탄식하기를, “무릇 매질이라는 것은 오형五刑 가운데 가벼운 것이고 죽음은 사람이 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어찌 가장 가벼운 죄를 범하고 더러 죽음을 부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고 마침내 조명詔命을 내려 죄인들이 등에 매질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정관貞觀 5년(631)에 하내河內 사람 이호덕李好德요언妖言을 하였다는 죄를 받아 하옥下獄되었는데 대리시大理寺 장온고張蘊古가 이호덕은 정신착란精神錯亂을 앓고 있으니 법률로 볼 때 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치서시어사治書侍御史 권만기權萬紀탄핵彈劾하기를, 장온고는 상주相州 사람이고 이호덕의 형 이후덕李厚德이 현재 상주자사相州刺史로 있으므로 장온고가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다고 하였다. 태종이 노하여 바로 장온고를 참형斬刑에 처했다가 이윽고 크게 뉘우치고서 인하여 조명詔命을 내려 사형死刑은 비록 즉시 처결處決하게 하였더라도 모두 세 차례 복주覆奏하도록 하였다.
오래 지나 신료들에게 이르기를,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는데 옛날 왕세충王世充정정鄭頲을 죽이고서 그래도 뉘우쳤다. 근래에 어떤 부사府史가 뇌물을 받은 게 많지 않았는데 이 그를 죽였으니 이는 사정事情을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죄수罪囚를 처결할 때 비록 세 차례 복주하더라도 잠깐 사이에 어찌 고려할 겨를이 있겠는가.
지금부터 의당 2일에 다섯 차례 복주하고 처결하는 당일에 상식尙食주육酒肉을 올리지 말고 교방敎坊태상太常교습敎習을 정지하라. 각 사죄死罪의 경우 세 차례 복주하고 그날 역시 소사蔬食하여 에서 말하는 철악撤樂감선減膳의 뜻에 부합하도록 힘쓰라.”라고 하였다.
예전에는 법률法律형제兄弟는 따로 살고 유음遺蔭을 서로 이어받지 못하는데도 연좌連坐되면 모두 사형에 처하였다. 동주同州 사람 방강房彊이 아우가 모반謀反했다는 이유로 연좌되게 되었는데 황제가 죄수罪囚를 살펴보다가 그로 인해 표정을 변하면서 이르기를, “반역反逆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군대軍隊를 일으키고 군중群衆을 동원하는 것이 첫째이고 악독惡毒한 말로 법을 범하는 것이 둘째이다.
경중輕重이 본래 다른데 똑같이 반역이라고 말하면서 연좌시켜 모두 죽이니 어찌 정법定法이겠는가?”라고 하니 방현령房玄齡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에 손자는 부친의 시동尸童이 되므로 조부가 손자에게 음덕蔭德을 주는 법령法令이 있으니 이는 조손祖孫은 관계가 무겁고 형제는 관계가 가벼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영을 내려 반역한 경우에는 조손과 형제를 연좌하여 모두 유배 보내 노비로 삼고 악독한 말로 법을 범한 경우에는 형제를 유배 보내고 그치도록 하였다.
방현령房玄齡방현령房玄齡
방현령房玄齡 등이 마침내 법사法司와 함께 나라 을 수정하여 대벽大辟(사형死刑)을 낮춰 유형流刑으로 만든 것 92유형流刑을 낮춰 도형徒刑으로 만든 것 71조를 로 삼고 1,546조를 제정制定하여 으로 삼고 또 무덕武德 이후 3천여 조를 산정刪定하여 7백 조로 만들어 으로 삼고 또 상서성尙書省 및 각 , , 16계장計帳을 가져다 으로 삼았다.
무릇 주현州縣에는 모두 을 두었는데 경조부京兆府하남부河南府의 옥은 경사京師의 범죄를 다스렸고 각 관사官司에서 죄를 지은 자 및 금오金吾가 체포한 자는 대리옥大理獄을 두어 다스렸다. 경사의 죄수罪囚형부刑部에서 매달 한 번 보고하고 어사御史가 이를 순찰巡察하였다. 매해 입춘立春에서 추분秋分까지 및 대제사大祭祀, 치제致齊, 삭일朔日망일望日, 상현上弦하현下弦, 24절기節氣, 비 올 때 및 새벽, 휴일, 단도월斷屠月에는 모두 사형死刑을 정지하였다.
경사에서 사형수를 처결處決할 때 어사와 금오가 참관하되 외방外方에서는 상좌上佐가 대신 참관하고 다른 곳에서는 모두 판관判官이 참관하였다. 오품五品 이상의 관원이 죄를 지어 사형에 처하게 되면 수레를 타고 형장刑場에 나가고 대리시大理寺 이 참관하며 더러는 집에서 사사賜死하기도 하였다.
무릇 죄수가 이미 사형死刑을 받았는데 친속親屬이 없는 경우라면 장작감將作監에서 을 지급하여 경성京城 7리 밖에 매장하면서 광중壙中에는 전명甎銘을 넣고 위에 작은 목판木板을 게시하여 가족들이 가져다 안장安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옥의 장관長官은 5일에 한 번 죄수의 죄상罪狀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여름에는 마실 것을 두고 한 달에 한 번 목욕하게 하였다. 질병疾病이 생기면 의약醫藥을 지급하고 위중한 경우에는 형구刑具를 풀어주고 그 가족 중 한 사람이 들어가 간호하였고 직사관職事官산관散官 가운데 3 이상은 부녀婦女자손子孫 두 사람이 들어가 간호하였다.
천하天下의옥疑獄대리시大理寺에서 심의審議하여 결단決斷하지 못하면 상서성尙書省에서 다 함께 심의하여 법률의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서성秘書省에 보내되 보고할 때에는 〈신속히 보내려〉 역참驛站을 거치지 않았다.
복주覆奏를 거쳐 결단한 것은 형부刑部에서 매해 정월正月사자使者를 보내 순검巡檢하고 복주하였다. 이르는 곳마다 옥수獄囚, , 음식을 점열點閱하여 규정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을 징치懲治하였다.
, , , 는 모두 장단長短광협廣狹의 규정을 두었으니 죄수의 경중輕重을 헤아려 사용하였다. 죄수는 20일에 한 번 고신拷訊하여 세 번 고신하고 그치되 을 치는 횟수는 2백 대를 넘지 않았다.
무릇 장은 모두 길이가 3자 5치이니 거친 마디 부분은 깎아 제거하였다. 신장訊杖대두大頭직경直徑이 3푼 2리이고 소두小頭직경直徑이 2푼 2리이다. 평상시 치는 장은 대두의 직경이 2푼 7리이고 소두의 직경이 1푼 7리였다. 태장笞杖은 대두의 직경이 2푼이고 소두의 직경이 1푼 반이었다.
사죄死罪를 목에 채우고 를 손에 채우는데 관품官品훈계勳階가 7품이 되는 자는 〈형구刑具는 채우지 않고 옥문獄門의〉 자물쇠만 채워 가두었다. 경죄輕罪 및 10세 이하에서 80세 이상인 자와 불구자나 기형의 난쟁이거나 임신한 여인의 경우 모두 너그럽게 봐주어 형구를 차지 않고 판결을 기다렸다.
형구刑具형구刑具
당해 지역에서 노역勞役에 복무하는 자는 겸과 교를 차되 경사京師에서 노역하는 경우에는 장작감將作監에 소속시키고 여자女子소부감少府監에 소속시켜 재봉裁縫하는 일을 하여 열흘마다 하루의 휴가를 주고 납일臘日한식일寒食日에 이틀의 휴가를 주었는데 복역服役하는 을 나가지 못하였다.
환자는 겸과 교를 풀어주고 휴가를 주었다가 질병이 나으면 보충하여 노역하게 하였다. 모반謀反한 자는 남녀男女 노비奴婢를 몰수하여 관노비官奴婢로 삼아 사농시司農寺에 소속시키되 70이 된 자는 면제해주었다.
무릇 노역에 복무할 때 남자는 채소밭에 들어가고 여자는 주방에 들어간다. 유랑하는 사람이 길에서 질병이 든 경우, 부인婦人이 분만하는 경우, 조부모상祖父母喪부모상父母喪, 남녀 노비가 죽은 경우에 모두 휴가를 주고 노정路程에 따른 식량을 주었다. 반역反逆에 연좌된 경우가 아니면 6년 뒤에 풀어주되 다만 유형流刑을 받은 자는 3년 뒤에 풀어주었고 본래 관직이 있던 자는 다시 벼슬할 수 있었다.
당초에 태종太宗이 옛날에는 옥사獄事결단決斷할 때 삼공三公구경九卿에게 물었다고 하여 이에 조명詔命을 내려 사죄死罪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의 5 이상 및 상서尙書 등이 공평하게 심의하도록 하였다. 3품 이상이 공죄公罪를 범한 경우 유형流刑에 처하고 사죄私罪를 범한 경우 도형徒刑에 처하되 모두 추신追身하지 않았다.
무릇 조목條目을 정밀하게 한 것은 반드시 인서仁恕에 근본하였다. 그렇지만 장온고張蘊古가 사형을 당하고부터 법관法官들이 중죄重罪를 가벼운 형벌로 판결하는 일을 경계하고 있었고 경죄輕罪를 무거운 형벌로 판결하는 자가 있어도 또 죄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로부터 관부官府법령法令이 점점 엄밀嚴密해졌다.
황제가 이를 가지고 대리시大理寺 유덕위劉德威에게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률문律文에 경죄를 무거운 형벌로 판결하는 것은 3하고 중죄를 가벼운 형벌로 판결하는 것은 5등을 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죄를 무거운 형벌로 판결하는 것은 죄가 없고 중죄를 가벼운 형벌로 판결하는 것은 대죄大罪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모두 법조문을 가혹하게 적용합니다.”라고 하니 황제가 깜짝 놀라 마침내 형률刑律을 가볍거나 무겁게 잘못 판결한 자들을 모두 율문대로 처결하도록 명하니 이로부터 법리法吏들 역시 공평하게 판결하였다.
정관貞觀 14년(640)에 조명詔命을 내려 유죄流罪원근遠近을 막론하고 모두 변방邊方의 요충지로 옮기도록 하니 뒤에 죄를 짓는 자가 점점 줄어들었다. 정관 16년(642)에 다시 사죄死罪를 지은 자를 옮겨 서주西州를 채우게 하고 유형流刑을 받은 자들은 수자리하게 하되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교대 기한을 정하였다.
광주도독廣州都督 당인홍党仁弘이 일찍이 향병鄕兵 2천 명을 거느리고서 고조高祖기병起兵을 도와 장사군공長沙郡公에 봉해졌다. 당인홍이 추장酋長과 왕래하면서 금보金寶를 받고 항복한 요족獠族을 몰수하여 노비奴婢로 삼고 또 오랑캐들에게 멋대로 세금을 징수하니 돌아올 때 배 70척에 실을 정도였다.
어떤 이가 그의 탐장貪贓을 고발하니 법률에 비춰 사형에 처해야 했는데 황제가 그가 연로하고 공로功勞가 있음을 애처롭게 여겨 용서하여 서인庶人으로 강등시켰다. 이에 5 이상 관원들을 소집하여 이르기를, “상벌賞罰은 하늘을 대신해 법을 집행하는 방법인데 지금 이 당인홍의 사죄死罪를 용서하였으니 이는 스스로 법을 농락하여 하늘을 저버린 것이다.
신하가 잘못이 있으면 임금에게 죄를 청하나니 임금이 잘못이 있으면 의당 하늘에 죄를 청해야 할 것이다. 유사有司로 하여금 남교南郊에 사흘 동안 짚자리를 설치하라고 하라. 짐이 장차 죄를 청할 것이다.”라고 하자 방현령房玄齡 등이 아뢰기를, “당인홍을 용서한 것은 사의私意로 하신 일이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였으니 무슨 죄를 청하겠습니까?”라고 하고 백관이 머리를 조아리며 세 번 청하니 그제야 그만두었다.
태종太宗영무英武한 자질로 천하天下를 평정하였다. 그렇지만 그 천성天性은 인자하고 관대하였다. 처음 즉위하였을 때 엄한 형벌로 천하 사람들을 숙정肅正하라고 권하는 자가 있었는데, 위징魏徵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어 왕정王政인애仁愛에 근본하는 것은 백성들을 아끼고 풍속을 후하게 하려는 뜻이라고 상언上言하니 태종이 흔쾌하게 이를 받아들이고서 마침내 관인寬仁으로 천하를 다스리면서 형법刑法에 있어 더욱 신중하였다.
魏徵魏徵
정관貞觀 4년(630)에 천하에서 사죄死罪로 판결한 것이 29인이었다. 정관 6년(632)에 죄수의 죄상罪狀을 친히 살펴보고 사죄를 받은 자 390인을 불쌍하게 여겨 풀어주어 집에 돌아가도록 하고 이듬해 가을에 사형을 받도록 기약期約하였는데 기한期限이 되자 죄수들이 모두 조당朝堂에 나아오고 늦은 자가 없으니 태종이 그들이 신의를 지킨 것을 가상하게 여겨 다 용서해주었다.
그렇지만 일찍이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세속에서 하는 말에 ‘한 해에 거듭 사면령赦免令을 내리면 좋은 사람도 벙어리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천하를 소유하고 나서 일찍이 자주 사면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은 요행히 벗어나려는 마음을 품도록 백성들을 유도하고 싶지 않아서였다.”라고 하였다. 방현령房玄齡 등이 , , , 개정改定하고 나서 태종太宗의 치세가 끝나도록 시행하면서 변경한 것이 없었다.
고종高宗이 막 즉위하였을 때 조명詔命을 내려 율학律學에 밝은 자에게 ≪율소律疏≫를 찬술撰述하게 하고 또 조명을 내려 장손무기長孫无忌 등에게 격칙格勅을 수정하게 하였는데 그중 조사曹司의 일상 업무를 다룬 것을 ≪유사격留司格≫이라 하고 천하天下에 반포한 것을 ≪산반격散頒格≫이라 하였다. 용삭龍朔, 의봉儀鳳 연간에 사형태상백司刑太常伯 이경현李敬玄, 좌복야左僕射 유인궤劉仁軌가 연이어서 다시 바로잡는 일을 하였다.
측천무후則天武后내사內史 배거도裴居道, 봉각시랑鳳閣侍郞 위방질韋方質 등이 다시 무덕武德 이후부터 수공垂拱 연간의 조칙詔勅산정刪定하여 신격新格을 만들고서 유사有司에 보관하게 하니 ≪수공류사격垂拱留司格≫이라 하였다.
신룡神龍 원년元年(705)에 중서령中書令 위안석韋安石이 다시 그 뒤부터 신룡 연간에 이르는 부분을 이어서 ≪산반격≫을 만들었다. 예종睿宗이 즉위하였을 때 호부상서戶部尙書 잠희岑羲 등이 다시 ≪태극격太極格≫을 저술하였다.
측천무후則天武后측천무후則天武后
현종玄宗 개원開元 3년(715)에 황문감黃門監 노회신盧懷愼 등이 다시 ≪개원격開元格≫을 저술하였다. 개원 25년(737)에 이르러 중서령中書令 이임보李林甫가 다시 신격新格을 저술하니 수정한 부분이 모두 수천 였고 이듬해에 이부상서吏部尙書 송경宋璟이 다시 후격後格을 저술하였는데 모두 개원開元으로 책을 명명하였다.
천보天寶 4년(745)에 다시 조명詔命을 내려 형부상서刑部尙書 소경蕭炅에게 조금 다시 수정하게 하였다. 숙종肅宗대종代宗은 만든 것이 없었다. 덕종德宗 때에 이르러 조명을 내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서 율학律學에 밝은 자를 선발하여 지덕至德 이후의 제칙制勅, 주언奏讞을 가져다 법률의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 보관하게 하면서 책이라고 명명하지 않았다.
헌종憲宗형부시랑刑部侍郞 허맹용許孟容 등이 천보 이후의 산정刪定하여 ≪개원격후칙開元格後勅≫을 만들었다.
문종文宗상서성尙書省 낭관郞官들이 각자 본사本司산정刪定하고 시랑侍郞이 검토할 때 중서성中書省, 문하성門下省이 그 가부可否를 판단하는 데 참여하고서 상주上奏하라고 명하여 ≪태화격후칙太和格後勅≫을 만들었다. 개성開成 3년(838)에 형부시랑刑部侍郞 적겸모狄兼謩개원開元 26년 이후부터 개성開成 연간까지의 제칙制勅을 수집하여 그중 번다繁多한 부분을 산정하여 ≪개성상정격開成詳定格≫을 만들었다.
선종宣宗좌위율부左衛率府 창조참군倉曹參軍 장규張戣형률刑律분류分類를 기준으로 을 삼고 격칙格勅을 덧붙이고서 ≪대중형률통류大中刑律統類≫를 만드니 조명詔命을 내려 형부刑部에서 반포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이것들은 당대當代에 시행되어 드러난 것이니 그 밖에 책은 있지만 평소 시행되지 않은 것들은 족히 기술할 것이 없다. ≪서경書經≫에 “너희가 내는 명령을 삼가라.”라고 하였는데 대개 법령法令간이簡易함에 달려 있으니 간이하면 명백明白하며, 시행은 오래 하는 데 달려 있으니 오래되면 신뢰를 받는다.
그런데 평범한 군주君主와 어리석은 관리가 늘 잘 준수하지 못하고 변혁變革하기를 좋아하여 번다하게 누적되는 데 이른다. 이렇게 되면 비록 정밀하고 명석한 자가 있더라도 두루 익히지 못하여 서리들이 위아래로 농간을 부릴 수가 있으니 이것이 형서刑書의 폐단이다. 대개 고종高宗 이후로 그 기본 대법大法기술記述할 만한 것이 적은데 , 을 담은 책들은 그 번다繁多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고종高宗은 이미 혼매昏昧하고 나약懦弱하였고 게다가 무씨武氏(측천무후)의 난리가 일어나서 해독害毒천하天下에 퍼져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영휘永徽 연간 이후로 무씨가 이미 뜻을 이루어서 형벌을 남용하였다.
당시에 대옥大獄상서성尙書省형부刑部, 어사대御史臺, 대리시大理寺가 뒤섞여 판결하니 삼사三司라고 하였는데 을 집행하는 관리가 혹독한 것이 유능하다고 여겨 심지어 칼을 벗기지 않고 매질을 가해 죽는 경우를 모두 금지하지 않았다.
률문律文의 규정에 100대를 치는 경우가 모두 59였는데 범죄한 자가 더러 장을 맞다 죽었는데도 장을 아직 다 못 치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조명詔命을 내려 그중에 49조를 삭제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적인걸狄仁傑적인걸狄仁傑
무후武后가 즉위하고 나서 천하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을까 두려워 위세威勢로 제압하려고 하여 이에 후주後周고밀법告密法을 부활시켜 조명詔命을 내려 관사官司에서 심문審問을 받을 때 남의 밀계密計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역참驛站을 거쳐 급히 보고하게 하였다.
서경업徐敬業, 월왕越王 , 낭야왕瑯瑘王 등이 군대를 일으켜 무씨의 난리를 토벌하려 한 뒤부터 무씨가 더욱 두려워하여 이에 혹리酷吏 주흥周興, 내준신來俊臣 같은 자들을 기용하여 대옥大獄을 관장하게 하고 후사지侯思止, 왕홍의王弘義, 곽홍패郭弘霸, 이경인李敬仁, 강위康暐, 위수충衛遂忠 등과 더불어 고발인 수백 명을 모아놓고서 함께 죄를 날조捏造하여 무고無辜한 자들을 무함誣陷하였다.
나라 종실宗室조정朝廷의 관리들로부터 날마다 고발당해 체포되는 자들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천하 사람들이 이 때문에 두려워 몸을 움츠리니 이를테면 적인걸狄仁傑, 위원충魏元忠 등 같은 이들이 모두 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좌대어사左臺御史 주구周矩상소上疏하여 “근래 간사한 자들이 고발하는 일이 늘상 하는 습속이 되었습니다. 심문審問하는 관리는 가혹하게 하는 것을 공로로 여기고 서로 질세라 사실무근인 일을 날조하여 잔학함을 뽐냅니다.
귀를 진흙으로 메우고 머리에 주머니로 씌우며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손톱에 꼬챙이를 꽂으며 머리털을 줄에 매달고 귀를 불로 지지며 오물과 오줌 옆에 눕게 하고 사지를 손상시켜 옥중獄中에서 온몸이 문드러지게 하니 이를 옥지獄持라고 부르고, 식음食飮을 끊어버리고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니 이를 숙수宿囚라고 부릅니다. 잔인殘忍하고 포악暴惡한 방법으로 눈앞에서 쾌락을 취하니 무함을 당한 자가 만일 죽을 방법을 구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종지宗旨로 삼고 보조輔助로 삼아야 합니다.
나라는 을 써서 창성昌盛하였고 나라는 을 써서 멸망滅亡하였으니 부디 폐하陛下께서는 을 완화하고 을 사용하소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천하 사람들이 매우 다행스럽게 여길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무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대麟臺 정자正字 진자앙陳子昻 역시 글을 올려 간절히 간언諫言하였는데 거들떠보지 않았다.
주흥, 내준신 등이 주살을 당한 때에 이르러 무후 역시 연로하여 그 의지가 조금 수그러들자 적인걸, 요숭姚崇, 송경宋璟, 왕급선王及善이 함께 모여 수공垂拱 연간 이후의 혹독하고 지나쳤던 원옥冤獄을 논하니 태후太后가 깨달아서 이로부터 다시 살육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독학毒虐이 끼친 영향은 자고이래로 없던 일이었다.
대족大足 원년元年(701)에 이에 조명詔命을 내려 법사法司추사사推事使 가운데 감히 변론하는 문서를 많이 만들고 말을 덧붙이는 자들은 고입죄故入罪로 논하였다. 중종中宗, 위후韋后는 연이어 문란紊亂하여 패망하였다.
현종玄宗이 처음 즉위하였을 때부터 정사政事정력精力을 쏟아 늘 태수太守현령縣令을 친히 뽑고서 경계하는 말을 해주어 훌륭한 관리가 주현州縣들에 널리 퍼져 백성들이 안락安樂할 수 있었다. 20년 사이에 치평治平하다고 일컬어지며 의식衣食이 풍족하여 법을 범하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이해에 형부刑部에서 판결한 천하의 사죄死罪는 58이었다. 과거에 대리시大理寺은 새들도 깃들지 않는다고 전해져 왔는데 이때에 이르러 까치가 그 뜰의 나무에 둥지를 트니 신료들이 칭하稱賀하면서 거의 형벌을 쓰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임보李林甫가 권력을 장악하자 내준신來俊臣이 주벌된 뒤로 이때에 이르러 다시 대옥大獄이 일어나 무함誣陷으로 살해당한 이가 수십 수백 인이었다. 이를테면 위견韋堅, 이옹李邕 등은 모두 한때의 명신名臣이었기에 천하 사람들이 원통하게 여겼다.
그리고 천자天子 역시 스스로 변방邊方에서 전공戰功 세우기를 좋아하여 장수들을 보내 나누어 출정하여 오랑캐를 쳤는데 군대가 자주 크게 패하여 죽거나 다친 사졸士卒들이 무려 수만 명이었다. 그래서 국가의 재용이 부족해져 전조轉漕로 곡식을 수송輸送하였는데 원근遠近에서 옮기는데 번거롭고 비용이 들어 민력民力이 피폐해지자 도적盜賊이 일어나 옥송獄訟번다繁多해졌다.
천자天子가 바야흐로 애처롭게 여기면서 조명詔命을 내려 “도형徒刑중형重刑이 아닌데 복역服役하는 자들이 추위와 더위에도 형구刑具를 풀지 못한다. 은 옛날에 이로써 육형肉刑을 대신한 것인데 간혹 대악大惡을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매질을 당해 죽기까지도 하니, 모두 면제하여 주고 군대에 편입시켜 스스로 힘을 바치게 하라.
백성의 나이 80 이상 및 중병重病이 난 사람은 죄를 지었더라도 모두 처벌하지 말라. 부모를 모시는 남정男丁이 법을 범한 경우 용서해주어 부모의 봉양을 마치게 하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백성에게 은덕을 베풀었다. 그렇지만 대도大盜가 일어나 천하가 그 해독害毒을 입으니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안사安史위관僞官 육대군陸大鈞 등이 역적逆賊을 배반하고 귀순하였다. 안경서安慶緖하북河北으로 도망가자 위협에 못 이겨 복종한 자들이 서로 이끌고 와서 대궐에서 대죄待罪하니 대신大臣 진희열陳希烈 등 이하로 도합 수백 인이었다.
어사대부御史大夫 이현李峴, 어사중승御史中丞 최기崔器 등을 삼사사三司使로 삼았는데 숙종肅宗이 바야흐로 형명刑名을 좋아하였고 최기 역시 각박하여 이에 하남윤河南尹 달해순達奚珣 등 39인을 중죄重罪로 판결하여 그중 11인을 독류수獨柳樹에서 베고 달해순 및 위항韋恒요참腰斬하고 진희열 등 7인은 옥중獄中에서 자진自盡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21인은 혹독한 을 맞고 죽었다.
섣달 그믐에 형벌을 시행할 때 백관百官들을 소집하여 참관하게 하고 죄인의 가속家屬들을 유배 보냈다.
처음에 사사명史思明, 고수암高秀巖 등이 모두 스스로 벗어나 귀순하였다가 달해순 등이 주벌 당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고서 이에 다시 반란하였으나, 삼사三司에서는 해를 이어 형벌을 써서 유배 가는 자들이 줄을 이었다.
왕서王嶼가 재상이 되자 조명詔命을 내려 삼사에서 심문審問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들을 모두 용서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하북河北의 반란한 자들이 주벌을 두려워하여 항복하지 않아 전쟁이 계속되어 그치지 않으니 조정朝廷에서 누차 대옥大獄을 일으켰다.
숙종이 뒤에 역시 뉘우치며 탄식하며 이르기를, “이 삼사에 속았다.”라고 하였다. 붕어崩御하려 할 때에 조명詔命을 내려 천하天下의 유배된 자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대종代宗은 성품이 인자하고 관대하여 늘 지덕至德 연간 이래로 형벌을 과도하게 쓴 것을 경계로 삼았다. 하락河洛 지방이 평정되자 조명詔命을 내려 하북河北, 하남河南의 관리와 백성 가운데 위관僞官을 맡았던 자들을 일절 불문不問에 부쳤다. 사조의史朝義장사將士들의 처자妻子 4백여 명을 붙잡아 모두 사면해주었다. 복고회은僕固懷恩이 반란하였는데 그 가족들을 사면해주고 연좌시키지 않았다.
극적劇賊 고옥高玉남산南山에서 무리를 모아 수천 명의 사람을 잡아 먹었는데 뒤에 사로잡혔을 때 마침 사면령을 내렸으므로 대종이 그의 사죄死罪를 용서하려고 하였다. 공경公卿들이 심의審議하여 그를 죽여 육젓으로 만들 것을 청하니 황제가 따르지 않고 결국 을 쳐서 죽였다.
간언諫言하는 자들이 늘 황제의 정치가 관대하므로 조정이 엄숙해지지 못한다고 넌지시 비판하니 황제가 웃으면서 이르기를, “국가가 다난多難할 때 은혜가 아래로 미칠 수 없는데 도리어 형법刑法엄혹嚴酷하니, 위세威勢만 부리고 은혜가 없는 것은 이 차마 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즉위한 지 5년에 , , 대리시大理寺중죄수重罪囚가 없었다.
예전에는 별도로 칙유勅諭하여 사람에게 을 칠 경우에는 횟수 규정이 없었는데 보응寶應 원년元年(762)에 조명詔命을 내려, “무릇 제칙制勅으로 장을 한 차례 치는 경우는 그 횟수가 40대에 그치고 최고 한도로 장을 한 차례 치는 경우 및 중장重杖을 한 차례 치는 경우, 통장痛杖을 한 차례 치는 경우는 모두 60대에 그친다.”라고 하였다.
덕종德宗은 성품이 시기심이 많고 은애恩愛가 적었지만 형벌을 너무 남용濫用하는 일은 없었다. 형부시랑刑部侍郞 반굉班宏이 아뢰기를, “모반謀反, 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 악역惡逆 네 가지는 십악十惡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니 이를 범하는 자는 의당 율문律文대로 처리해야 하고 나머지 참형斬刑교형絞刑을 써야 하는 자들은 중장重杖을 한 차례 쳐서 죽음에 처하게 함으로써 극형極刑을 대신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예전에는 사죄死罪인 경우 모두 먼저 을 치되 그 횟수가 혹 100대나 60대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때에 모두 폐지하였다.
헌종憲宗영명英明하고 과단果斷하여 즉위卽位하고부터 자주 방진方鎭주벌誅罰하여 참람되이 배반하는 자들을 징치懲治하여 일체一切 법도法度대로 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형벌을 쓸 때에는 관대하고 인자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때에 이길보李吉甫, 이강李絳이 재상이 되었는데 이길보가 아뢰기를,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일은 반드시 상벌賞罰을 써야 합니다. 폐하陛下께서 자주 칙령勅令을 내려 조세 미납을 감면해주고 굶주린 백성들을 진휼賑恤해주시니 은덕恩德이 지극합니다. 하지만 형법刑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중앙과 지방에서 해이解弛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이강이 아뢰기를, “지금 천하天下가 비록 크게 다스려지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리 혼란하지도 않으니 바로 옛날에 태평한 나라에서 통상적인 법률을 쓰는 때입니다. 예로부터 치세를 이루려고 하는 임금은 반드시 덕화德化선무先務로 여겼고 포악하고 혼란한 세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적으로 형법刑法을 썼으니 이길보의 말은 잘못입니다.”라고 하니 헌종이 이강의 말을 옳다 하였다.
사공司空 우적于頔 역시 형벌을 써서 권병權柄을 거두어들이자고 넌지시 말하자 황제가 재상에게 이르기를, “이 간사한 계획을 품고서 민심民心을 잃게 하고자 하는구려.”라고 하였다.
당唐 헌종憲宗당唐 헌종憲宗
원화元和 8년(813)에 조명詔命을 내려 양경兩京, 관내關內, 하동河東, 하북河北, 회남淮南, 산남동도山南東道, 산남서도山南西道사죄死罪 가운데 십악十惡살인殺人, 주전鑄錢, 조인造印강도强盜가 무기를 들고 경조부京兆府 경계 내에서 위협하는 경우 및 기타 훔친 물건이 무명 3을 넘는 경우는 원래 법규대로 논죄하고 나머지 사죄死罪는 모두 천덕天德의 5유형流刑시키되 부조父祖자손子孫이 따라가고자 하는 경우 금지시키지 말라고 하였다.
대개 이라는 것은 정령政令보조輔助하는 것이다. 정령이 제대로 시행되어 인의仁義가 흥성하게 행해져서 예양禮讓이 풍속을 이루더라도 감히 을 폐지하지 못하는 것은 으로써 백성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는 제방堤防을 삼는 것이니 관대하게 할 따름이다.
그런데 지금 그 근본을 중시하지 않고 풍속風俗이 어떠한지만 돌아보고서 상형常刑을 폐지하는 것은 백성이 지킬 금법禁法을 느슨하게 하여 백성들의 간사한 생각을 조장하는 것이니 이는 물이 쌓이고 쌓여 그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현종玄宗도형徒刑장형杖刑을 폐지하고부터 이때에 이르러 다시 사형死刑을 폐지하였지만 백성들은 황제의 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한갓 다행으로 여길 뿐이었다.
목종穆宗은 어리고 혼암昏暗하였지만 자못 형법刑法을 신중하게 쓸 줄 알아서 유사有司대옥大獄을 판결할 때마다 중서사인中書舍人 1인으로 하여금 이를 참작參酌하여 형량刑量을 저울질하게 하니 참작원參酌院이라 하였다.
대리시大理寺 소경少卿 최기崔杞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법도法度고조高祖, 태종太宗이 제정하신 지 2백여 년이 지났습니다. ≪주례周禮≫에 ‘정월正月형법刑法을 펴서 문려門閭채읍采邑, 제후국諸侯國에 공포하는 것은 누차 간곡하게 알려 사방으로 하여금 삼가 행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리시는 폐하陛下께서 을 수호하는 관사官司인데 지금 참작하는 관사를 별도로 설치하여 유사가 정죄定罪할 때 이에 그 형량의 경중을 논의하게 하니 이렇게 되면 판결이 인정人情에 얽매이게 되어 법관法官이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옛날 자로子路정사政事에 대해 묻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신은 참작이라는 명분은 바르지 않으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이에 폐지하였다.
태화太和 6년(832)에 흥평현興平縣의 백성 상관흥上官興이 술에 취해 살인殺人하고 도망갔다가 그 부친이 구금되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스스로 돌아왔는데, 경조윤京兆尹 두종杜悰어사중승御史中丞 우문정宇文鼎이 그가 자수自首하여 부친을 풀려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형死刑에서 감면減免할 것을 청하였다.
조명詔命을 내려 양성兩省에서 논의하게 하니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역대 모든 제왕帝王들이 지키는 것인데 만약 살려주도록 허락한다면 이는 사람들에게 살인하라고 유인誘引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간관諫官 역시 이런 취지로 말하였다. 문종文宗은 상관흥이 갇혀 있던 부친을 풀려나게 한 일이 에 가깝다고 하여 을 치고 영주靈州에 유배 보내게 하였는데, 군자君子들이 형벌을 잘못 집행하였다고 하였다.
문종은 치도治道를 이루기를 좋아하여 몸가짐을 근신謹愼하였다. 그렇지만 환관들이 악행을 방자하게 저지르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여 대신大臣들을 살해하고서 그들의 가문을 멸족滅族시키기까지 하였으니 부당하게 연루되어 죽은 자들을 이루 다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문종이 마음속으로 그들의 원통함을 알아 그들을 위해 한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기는 하였지만 구제救濟하지 못하였다. 인자仁者는 난리를 제지制止하고 약자弱者는 내버려둔다. 그러한즉 강강剛彊함이 불인不仁한 것이 아니고 유약柔弱한 자는 이다.
무종武宗이덕유李德裕를 기용하여 유진劉稹 등을 주벌誅罰하니 사형死刑은 시행하였지만 성품이 각박하였다. 예전에 절도竊盜한 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은 것은 백성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내몰려 저지른 사정을 헤아려 용서한 것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훔진 장물이 천 을 넘는 자는 사형에 처하였다가 선종宣宗 때에 이르러서야 폐지하였다.
하지만 선종 역시 본래 형명刑名을 좋아하여 늘 이르기를, “나의 을 범하면 비록 자제子弟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인은仁恩이 적었으니 나라의 이 이로부터 쇠잔해 갔다.
당唐 무종武宗이덕유李德裕당唐 무종武宗이덕유李德裕
고조高祖, 태종太宗나라의 포학한 난정亂政을 제거하여 관평寬平함으로 다스리고부터 백성들이 안정安定됨을 즐거워하고 범법犯法하기를 어려워하여 치세治世를 이룬 아름다움이 거의 삼대三代성세盛世에 가까웠으니 그들이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을 아낀 자세를 살펴보면 이라고 이를 만하다.
고종高宗, 무후武后 이후로 해독害毒이 국가에 퍼져 나라의 국운國運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 현종玄宗 초년初年에는 정사政事정력精力을 쏟아 20년 사이에 형옥刑獄이 감소하여 한 해에 사죄死罪처단處斷하는 것이 겨우 58인뿐이었다. 이를 통해 치세治世를 이루는 것이 비록 어렵지만 힘쓰면 쉬운 법이니 노력하고도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때 이후로 전란이 마침내 일어나서 국가에 변고가 많았는데 군주君主들이 식견이 좁고 고루하여 다시는 태종과 같은 뜻이 없었다. 그중에 비록 치세治世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대법大法강구講究하지 못하고 성품이 관대하거나 각박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개혁하는 일들을 일체一切 상황에 따라 구차하게 진행하여 무겁게 하기도 했다가 가볍게 하기도 하여 한갓 번다한 조문만 만들어 족히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이 없고 고조와 태종의 을 겨우 지키고 보존할 뿐이었다. 그래서 숙종肅宗 이후로는 기록할 만한 것들이 거의 드물고 의종懿宗 이후로는 일컬을 것이 없다.


역주
역주1 刑法志 : 刑法志는 중국의 法律史 著作으로, 〈本紀〉, 〈列傳〉, 〈志〉, 〈表〉 등으로 구성되는 紀傳體 史書에서 각종 文物制度를 서술한 〈志〉의 하위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형법지는 前漢의 저명한 史學家 班固(32~92)가 지은 ≪漢書≫에 처음 수록된 이후 대체로 각 紀傳體 斷代史에 수록되었다. 이를테면 24史 가운데 ≪晉書≫, ≪魏書≫, ≪隋書≫, ≪舊唐書≫, ≪新唐書≫, ≪舊五代史≫, ≪宋史≫, ≪遼史≫, ≪金史≫, ≪元史≫, ≪明史≫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형법지〉를 수록하였는데 다만 ≪後漢書≫, ≪三國志≫, 南北朝 시대의 史書 및 ≪新五代史≫ 등에는 없고 ≪魏書≫에서는 〈刑罰志〉라고 하였다.
중국 전통 왕조의 법률과 司法 制度 방면의 중요 자료로서 형법지의 주요 내용은 첫째, 법률과 형법의 기원, 성질, 목적, 작용과 禮와 刑의 관계, 둘째, 형법의 제정 과정에 투영된 입법 취지와 思想, 셋째, 형법의 연혁과 변천 및 그 득실, 넷째, 중요한 罪名, 형벌의 종류와 형벌 제도의 창제와 발전, 다섯째, 審理 制度의 개요, 여섯째, 監獄 제도 및 刑具의 규격과 사용 방법 개요 등등인데 그 사이에 종종 史家의 論評을 가하기도 하였다.
≪한서≫ 〈형법지〉(이하 ≪한서≫로 약칭)는 이 분야의 先鞭을 잡은 글로, 후대의 사서들이 대체로 ≪한서≫의 서술 방식을 본보기로 삼아 서술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다. ≪한서≫의 경우 黃帝, 顓頊, 堯舜에서 夏殷周 3代까지 上古 시대의 형법의 略史를 정리한 뒤 春秋戰國 시대 管仲, 孔子, 荀子의 刑政에 대한 주장을 소개하고 이후 漢代 형법의 연혁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수서≫ 〈형법지〉(이하 ≪수서≫로 약칭) 역시 형정에 대한 일반론으로 서두를 연 뒤, 상고 시대 五帝와 三王에서 周나라까지, 춘추전국 시대에서 秦漢, 魏晉 시대까지 略史를 정리하고 이후 梁律, 陳律, 北齊律, 北周律에 대해 각각의 연혁과 제도를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후 주로 북제와 북주의 형법을 인습한 隋代의 형법을 본격적으로 서술하였는데 수대 초기 관대하고 신중하며 합리적인 형법 개혁을 추진하던 文帝가 후기로 갈수록 엄혹한 형법을 시행하였고 煬帝에 이르러 다소 형법이 너그러워졌지만 후반에 형정의 시행이 문란해져버린 점에 초점을 맞춰 서술한 특징이 있다. 아마도 이는 唐 太宗 때 魏徵이 주관하여 편찬하면서 唐나라의 易姓革命을 정당화하기 위한 윤색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唐代의 형법이 주로 양제 때 제정된 大業律을 주로 인습하였으므로 수대 형법에 대한 비판은 조금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이처럼 ≪수서≫의 편찬이 다소 정치적인 색깔을 띠었다면 ≪구당서≫와 ≪신당서≫ 〈형법지〉는 형법 일반에 대해 논평하고 당대 이전의 형법의 연혁은 거의 생략하거나 略述한 뒤 바로 唐律에 대한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아마도 두 사서가 각각 五代 後晉과 北宋 때 편찬되어 수대와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다 ≪수서≫에서 前史가 이미 충분히 서술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고로, ≪신당서≫와의 비교를 위해 ≪구당서≫ 〈형법지〉 도입부의 형법 일반에 대한 논평 부분을 들면 다음과 같다.
“옛날의 聖人은 백성의 부모가 되어 禮를 만들어 恭敬을 숭상하고 刑을 세워 威嚴을 천명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방지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백성들에게 다투는 마음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이다. 그래서 輕, 中, 重 세 가지 法典의 구별과 墨, 劓, 剕, 宮, 大辟 다섯 가지 刑罰의 차이를 두어 시기를 헤아려 합당한 조치를 베풀고 상황을 고려하여 법제를 논의하여 중대 사안일 때는 들판에서 펼치고 사소한 사안일 때는 市朝에서 시행하여 奸惡함을 막아 禍亂을 징치하니 국가를 바로세우고 다스림을 이루는 일이 여기에서 유래하지 않음이 없다. 그런데 순박한 풍속이 이미 사라지고 경박하고 거짓된 풍속이 이로부터 일어나자 형벌이 아홉 종류로 늘어나고 법조문이 3천 가지로 쌓이게 되니 비록 法網이 응결된 기름처럼 조밀하여 뼛속 깊이 파고들 정도로 준엄하더라도 잗다란 이익을 모조리 다투게 되었다. 漢나라에서 隋나라에 이르기까지 왕조마다 형법의 增損이 있었으나 折衷할 줄 아는 이가 드물었다. 隋 文帝는 北周와 北齊의 옛 刑政을 참고하여 律令을 정하여 가혹한 법령을 없애고 너그럽고 공평하게 하는 데 힘썼으나 만년에 이르러 차츰 또한 포악해져 갔고, 煬帝는 각박하여 法令이 더욱 嚴酷해져서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 끝내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古之聖人 爲人父母 莫不制禮以崇敬 立刑以明威 防閑於未然 懼爭心之將作也 故有輕重三典之異 宮墨五刑之差 度時而施宜 因事以議制 大則陳之原野 小則肆諸市朝 以禦姦宄 用懲禍亂 興邦致理 罔有弗由於此者也 曁淳朴旣消 澆僞斯起 刑增爲九 章積三千 雖有凝脂次骨之峻 而錐刀之末盡爭之矣 自漢迄隋 世有增損 而罕能折衷 隋文帝參用周齊舊政 以定律令 除苛慘之法 務在寬平 比及晩年 漸亦滋虐 煬帝忌刻 法令尤峻 人不堪命 遂至於亡]”
역주2 然未知夫導之以德齊之以禮 而可使民遷善遠罪而不自知也 : ≪論語≫ 〈爲政〉에서 孔子가 “백성들을 法令으로 이끌고 刑罰로 단속하면 백성들이 처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지만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단속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워함이 있고 또 선에 이를 것이다.[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朱子의 集註에 “法令과 刑罰은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할 수 있을 뿐이고, 덕과 예의 효과는 백성들로 하여금 날로 선을 따르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한갓 그 말단인 법령과 형벌만 믿어서는 안되고, 마땅히 그 근본인 덕과 예를 깊이 탐구해야 한다.[政刑能使民遠罪而已 德禮之效 則有以使民日遷善而不自知 故治民者 不可徒恃其末 又當深探其本也]”라고 하였다.
역주3 (第)[篇] : 저본 및 사고전서본 ≪新唐書≫에는 ‘第’로 되어 있으나, 楊家駱 新校本 ≪新唐書≫ 및 ≪文獻通考≫에 의거하여 ‘篇’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律之爲書……十二曰斷獄 : ≪隋書≫ 권25 〈刑法志〉에는 “大業 3년(607)에 新律이 완성되니 모두 5백 조이고 18篇이었다. 詔命을 내려 시행하게 하고 大業律이라고 하였다. 1편은 名例, 2편은 衞宮, 3편은 違制, 4편은 請求, 5편은 戶, 6편은 婚, 7편은 擅興, 8편은 告劾, 9편은 賊, 10편은 盜, 11편은 鬪, 12편은 捕亡, 13편은 倉庫, 14편은 廐牧, 15편은 關市, 16편은 雜, 17편은 詐僞, 18편은 斷獄이다.”라고 하여, 대체로 ≪隋書≫를 인습하면서 加減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역주5 書曰扑作敎刑 : ≪書經≫ 〈舜典〉에 “정식 형벌을 포고하되 流刑으로 오형을 용서해주고, 채찍은 官府의 형벌로 삼고 회초리는 학교의 형벌로 삼는다.[象以典刑 流宥五刑 鞭作官刑 扑作敎刑]”라고 하였다.
역주6 周禮曰其奴男子入於罪隷……有年數而捨 : ≪周禮≫ 〈秋官․司厲〉에 “노예가 된 경우 남자는 罪隷에 소속시키고 여자는 舂人, 槀人에 소속시킨다.[其奴 男子入于罪隷 女子入于舂槀]”라고 하고 〈秋官․司圜〉에 “司圜은 불량한 백성을 拘禁하고 교화하는 일을 관장한다. 무릇 남을 해치는 자는 관을 쓰게 하지 않고 그의 罪狀을 표명하여 등에 지게 하고 勞役에 복무하게 하면서 구금하여 교화한다. 잘못을 능히 고치는 경우 重罪는 3년을 구금한 뒤에 풀어주고 그다음 등급의 죄는 2년을 구금한 뒤에 풀어주고 輕罪는 1년을 구금한 뒤에 풀어준다.[司圜, 掌收敎罷民 凡害人者弗使冠飾 而加明刑焉 任之以事而收敎之 能改者 上罪三年而舍 中罪二年而舍 下罪一年而舍]”라고 하여, 본문과 ≪주례≫ 원문이 내용의 취지는 비슷하지만 句節은 약간의 出入이 있다. 罪隷는 모든 官府 및 守直을 서는 곳을 위해 服役하는 隷民을 관장하는 관직이다.
역주7 大辟 : 死刑으로, 周나라의 刑制에 墨, 劓, 剕, 宮과 함께 五刑이라 하였는데, 오형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서경≫ 〈周書 呂刑〉에 “墨罰의 종류가 천이고 劓罰의 종류가 천이고 剕罰의 종류가 5백이고 宮罰의 종류가 3백이고 大辟의 종류가 2백이니, 五刑의 종류가 3천 가지이다. 올리고 내려 죄를 붙여서 어지러운 말에 잘못되지 말며, 지금에 시행하지 않는 법을 쓰지 말고 법을 잘 살펴서, 살펴 능하게 하라. [墨罰之屬千 劓罰之屬千 剕罰之屬五百 宮罰之屬三百 大辟之罰 其屬二百 五刑之屬三千 上下比罪 無僭亂辭 勿用不行 惟察惟法 其審克之]”라고 하였다.
역주8 罄(경)絞斬梟裂 : 罄은 磬과 같은 말로, 古代에 경쇠를 걸어놓듯이 목을 매다는 형벌이고, 絞는 목을 졸라 죽이는 형벌이고, 斬은 칼로 머리나 허리를 베는 형벌이고, 梟는 머리를 잘라 장대에 걸어 매다는 형벌이고, 裂은 네 마리의 말이나 수레에 사지를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이다.
역주9 (千)[于] : 저본에는 ‘千’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于’로 바로잡았다.
역주10 (之)[二] : 저본에는 ‘之’로 되어 있으나, ≪신당서≫에 의거하여 ‘二’로 바로잡았다.
역주11 (自)[首] : 저본에는 ‘自’로 되어 있으나, ≪신당서≫에 의거하여 ‘首’로 바로잡았다.
역주12 議請減贖當免之法 : 議는 罪人에 대해 특수한 신분이나 사정을 참작하여 刑量을 審議해 낮춰 주는 일로, 議親, 議故, 議賢, 議能, 議功, 議貴, 議貧, 議勳의 여덟 종류가 있었다. 請은 罪人의 신분이나 사정을 심의해 달라고 주청하는 일로, 議와 請이 일련의 심판 절차이므로 議請이라고도 한다. 減은 議를 통해 형량의 등급을 감해주는 것을 말하고 贖은 돈을 내고 형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當免은 徒刑을 예로 들어 私罪를 지었을 때 5품 이상은 官品 1등급을 강등하는 대신 徒二年의 형벌을 면제하고 9품 이상은 관품 1등급을 강등하는 대신 徒一年의 형벌을 면제하며 公罪의 경우 각각 1년씩 더하고 관직에서 물러나는 경우 徒一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내용은 ≪舊唐書≫ 〈刑法志〉에 자세하다.
역주13 武德 : 唐 高祖의 연호(618~626)이다.
역주14 (財)[賕] : 저본에는 ‘財’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賕’로 바로잡았다.
역주15 斷屠日 : 唐律에서 死刑 집행을 정지하는 날로, 錢大昕은 ≪二十二史考異≫ 권45 〈唐書5․刑法志〉에서 “斷屠日은 매월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역주16 流罪三皆加千里 : 앞서 말한 隋代의 1천 리, 1천5백 리, 2천 리의 3등급의 流刑을 당률에서 그대로 인습했다가 각각 2천 리, 2천5백 리, 3천 리로 올린 것을 말한다.
역주17 居作 : 刑法의 명칭으로, 형벌을 내려 囚徒에게 勞役에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역주18 五刑 : 다섯 가지 肉刑으로 시대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은데, 秦나라 이전에는 얼굴을 먹으로 뜨는 墨刑, 코를 베는 劓刑, 발꿈치를 자르는 剕刑, 거세를 하는 宮刑, 사형에 처하는 大辟이었다.
역주19 流三千里 : 3천 리 밖으로 귀양 보내는 것이다. 기존의 流刑의 등급을 高祖 때 개정하여 당시 2천 리, 2천5백 리, 3천 리의 3등급이 있었다.
역주20 (督)[瞀] : 저본에는 ‘督’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瞀’로 바로잡았다.
역주21 尙食 : 제왕의 수라를 관장하는 관서의 명칭이다. 秦나라 때 설치하였고, 後漢 이후에는 그 직책을 太官과 湯官에 합병하였다. 北齊의 門下省에 尙食局이 있었는데, 典御 2인을 두었다. 隋代에 이르러 이를 奉御로 개정하였다. 唐代에는 그 제도를 인습하여 殿中省에 예속하였다.
역주22 敎坊太常 : 敎坊은 궁중 여인들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치던 곳이고 太常은 太常禮院의 줄임말로, 祭祀를 비롯한 각종 儀禮를 관장하고 자문하던 기관이다.
역주23 撤樂(악)減膳 :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에 임금이 몸소 근신하는 뜻으로 노래와 춤을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수라상의 음식 가짓수를 줄이는 일이다.
역주24 (刑)[列] : 저본에는 ‘刑’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列’로 바로잡았다.
역주25 十六衛 : 唐代에 皇宮의 宿衛를 관장하는 禁軍의 총칭이다. 衛, 驍衛, 武衛, 威衛, 領軍, 金吾, 監門, 千牛를 각각 左右로 나누어 모두 16衛가 된다.
역주26 計帳 : 古代에 州郡의 計吏가 登記하거나 人事, 戶口, 賦稅 등을 상부에 보고할 때 쓰는 장부책을 말한다.
역주27 (二)[一] : 저본에는 ‘二’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一’로 바로잡았다.
역주28 斷屠月 : 唐律에서 매년 死刑 집행을 정지하는 달로, 正月, 5월, 9월을 가리킨다.
역주29 上佐 : 한 관청에 소속된 부하 관원의 通稱이다.
역주30 疑獄 : 범죄 혐의는 받고 있으나 그 범죄 사실이 분명치 않아 결단하기 어려운 獄事를 말한다.
역주31 杻(추)校 : 杻는 손에 채우는 手匣이고 校는 枷와 비슷한 뜻으로, 목에 채우는 칼의 總稱이다.
역주32 鉗(겸)鎻 : 鉗은 목에 채우는 칼로, 쇠로 만든 것이고 鎻는 목에 채우는 쇠사슬이다. ≪舊唐書≫ 〈刑法志〉에는 “또 囚徒를 묶는 형구는 枷, 杻, 鉗, 鎖가 있다.[又係囚之具有枷杻鉗鎖]”라고 하였다.
역주33 大頭徑三分二釐 小頭二分二釐 : 大頭와 小頭는 杖의 양쪽 굵은 부분과 얇은 부분으로, 대두는 거칠면서 直徑이 큰 부분이고 소두는 가늘면서 직경이 작은 부분이다. 장을 칠 때에는 얇은 부분으로 쳤다.
역주34 頌(용)繫 : 罪를 지어 獄에 들어왔을 때 너그럽게 봐주어 刑具를 채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頌’은 옛 ‘容’자이다.
역주35 三槐九棘 : 三槐는 세 그루의 홰나무로 三公을 지칭하며, 九棘은 아홉 그루의 가시나무로 九卿의 지위를 지칭한다. 모두 周나라 때 外朝에 심었는데, 나무를 심고 구경과 삼공이 그 아래에 나누어 자리하였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周禮≫ 〈秋官․朝士〉)
역주36 追身 : 죄의 사실을 가리기 위하여 당사자를 官에 出頭시키던 일을 말한다.
역주37 失出 : 죄는 무거운데 가벼운 형벌로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는 失入이다.
역주38 帝以問大理卿劉德威……故吏皆深文 : ≪二十二史考異≫ 권45 〈唐書5․刑法志〉에 “이 일은 또 〈德威傳〉에도 보인다.”라고 하였다.
역주39 獠(료) : 僚와 같은 말로, 中國의 옛 민족 이름이다. 三國 시대부터 淸나라까지 史籍에 자주 등장한다. 지금의 廣東省, 廣西省, 湖南省, 四川省, 雲南省, 貴州省 등에 흩어져 살았다. 남쪽 지방의 여러 少數民族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역주40 (刑)[舟] : 저본에는 ‘刑’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舟’로 바로잡았다.
역주41 龍朔儀鳳 : 龍朔은 唐 高宗의 세 번째 연호(661~663)이고 儀鳳은 唐 高宗의 아홉 번째 연호(676~679)이다.
역주42 垂拱 : 唐 則天武后의 연호(685~688)이다.
역주43 神龍 : 당 측천무후의 아들 中宗이 復位한 뒤 사용한 연호(705~707)이다.
역주44 玄宗開元三年……皆以開元名書 : ≪二十二史考異≫ 권45 〈唐書5․刑法志〉에 “〈藝文志〉에 ≪開元後格≫ 10권은 宋璟 등이 刪定하여 개원 7년에 올렸고 ≪開元新格≫ 10권은 李林甫 등이 산정하여 개원 25년에 올렸다고 되어 있다. 이는 송경이 ≪개원후격≫을 지은 것이 이임보보다 앞선 것이다. 또 〈宋璟傳〉에 근거하면 송경은 개원 25년에 졸하였는데 바로 이임보가 ≪개원신격≫을 올린 해이니 어찌 이듬해 다시 미리 撰述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서술이 매우 뒤집힌 경우이다.”라고 하였다.
역주45 奏讞(언) : 獄案에 대한 처리 의견을 朝廷에 상주하면서 조정에서 이를 評議하여 옥안을 확정하기를 청하는 일 혹은 그 문서를 말한다.
역주46 開成 : 唐 文宗의 두 번째 연호(836~840)이다.
역주47 : 비슷한 부류들끼리 모아 다른 부류와 구분하는 단위를 말하는데, 주로 類書와 같은 복잡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때 쓰는 용어이다.
역주48 (益)[蓋] : 저본에는 ‘益’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蓋’로 바로잡았다.
역주49 永徽 : 唐 高宗의 첫 번째 연호(650~655)이다.
역주50 (勝)[釋] : 저본에는 ‘勝’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釋’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1 (門)[周] : 저본에는 ‘門’으로 되어 있으나, ≪신당서≫에 의거하여 ‘周’로 바로잡았다.
역주52 : ≪신당서≫에는 없다.
역주53 左臺御史周矩上疏曰比姦憸告訐(알)……武后不納 : ≪二十二史考異≫ 권45 〈唐書5․刑法志〉에 “이 상소는 〈酷吏傳〉에도 보이는데 여기서는 ‘左臺御史’라고 하고 거기서는 ‘右臺’라고 하여 官名이 조금 다르고 여기서는 ‘무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后不納]’라고 하고 거기서는 ‘무후가 깨우쳐 옥사가 비로소 조금 그쳤다.[后寤 獄內稍息]’라고 하였으니 어찌 이리도 서로 어긋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역주54 大(定)[足] : ‘足’은 저본에는 ‘定’으로 되어 있으나, ≪신당서≫에 의거하여 ‘足’으로 바로잡았다. 大足은 唐 則天武后의 연호(701)이다.
역주55 推事使 : 당 측천무후가 都城 麗景門 안에 세운 사법 기구인 推事使院의 長官이다. 측천무후가 周興, 來俊臣 등에게 大獄을 캐내면서 酷刑을 써서 審問하도록 명하자 당시 사람들이 ‘新開獄’이라고 하였다고 한다.(≪舊唐書≫ 卷50 〈刑法志〉)
역주56 故入 : 法律 用語로, 법을 집행하는 관원이 죄가 없거나 가벼운 자를 고의로 죄가 있거나 무거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를 故出이라 한다.
역주57 (刑)[戒] : 저본에는 ‘刑’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戒’로 바로잡았다.
역주58 刑錯(조) : ≪荀子≫ 〈議兵〉에 “형을 마련해 놓았으나 쓰지 않는다.[刑錯而不用]”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여 刑法은 갖추어 놓았으나 민중이 잘 교화되어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錯’는 ‘措’로도 쓴다. ≪史記≫ 〈周本紀〉에 “성왕과 강왕 시대에 천하가 태평하여 형벌을 쓰지 않은 지 40여 년이었다.[成康之際 天下安寧 刑錯四十餘年不用]”라고 하였다.
역주59 轉漕 : 식량을 운송하는 것으로, 陸路를 통해 수레로 운반하는 것을 轉이라 하고, 水路를 이용하여 배로 운반하는 것을 漕라 한다.
역주60 侍丁 : 늙은 부모의 奉養이나 侍病을 위하여 국가의 身役을 면제하여 준 壯丁이다.
역주61 巨盜 : 唐 玄宗 天寶 연간에 난을 일으켜 한때 洛陽과 長安을 함락시켰던 安祿山과 史思明을 가리킨다.
역주62 僞官 : 逆賊에게 붙어서 얻은 벼슬로, 여기서는 唐朝를 배반한 安祿山에게 붙어 벼슬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63 脅從 : 남의 위협에 의해 부득이 죄를 같이 짓는 것을 이른다. ≪書經≫ 〈夏書 胤征〉에 “천자의 관리가 덕을 잃는 것은 맹렬한 불보다 더하니, 큰 수괴만 죽이고 위협에 따랐던 자들은 다스리지 않아서, 옛날에 물든 나쁜 풍습을 모두 함께 새롭게 하겠다.[天吏逸德 烈于猛火 殲厥渠魁 脅從罔治 舊染汚俗 咸與惟新]”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64 三司使 : 刑部尙書侍郞, 御史中丞, 大理卿의 세 관직이나 관리를 말하는데, 이들은 중요한 사건을 함께 모여서 審理, 判決하였다.
역주65 刑名 : 유가의 仁義와는 달리 형벌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법가 사상을 말한다. 형명은 名實의 뜻으로, 전국 시대 韓非子가 주장한 학설이다. 관리를 등용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의론 곧 名과 그의 실제 성적 곧 刑의 일치 여부를 살펴 賞罰과 黜陟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역주66 獨柳樹 : 한 그루만 서 있는 버드나무인데, 唐나라 때 주로 그 나무 아래에서 사람을 사형시켰다. ≪舊唐書≫ 권1 〈高祖本紀)에 “戊子에 劉闢과 그의 아들 超郞 등 9명을 獨柳樹 아래에서 참수하였다.”라고 하였다.
역주67 河洛 : 본래 黃河와 洛水를 뜻하는 데서 비롯하여 洛陽과 인근 지역, 즉 河南과 河北을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역주68 史朝義 : ?~763. 史思明의 맏아들로, 天寶 연간에 安祿山을 따라 난을 일으켜 冀州와 相州를 지켰다. 사사명이 안녹산을 죽이고 稱帝한 뒤 그를 懷王에 봉하고 등한시하자 上元 2년(761)에 부친을 시해한 뒤 즉위하고서 연호를 顯聖이라 하였다. 寶應 元年(762)에 唐나라와 回紇 연합군이 낙양을 함락하자 莫州로 도망갔다가 자살하였다.
역주69 僕固懷恩 : ?~765. 僕固는 復姓이고 懷恩은 字로, 金微都督府 사람이다. 鐵勒族으로 唐나라를 中興시킨 名將이다. 安史의 亂 때 郭子儀를 따라 반군과 싸우고 朔方左武鋒使를 맡았다. 누차 戰功을 세워 豐國公에 봉해졌다. 두 딸을 回紇에 시집보내 회흘과 우호를 맺고 회흘의 군대를 빌어 난을 평정한 뒤, 邠寧을 지키면서 大寧郡王에 봉해졌다. 그러나 代宗 永泰 元年(765)에 宦官 駱奉先의 모함을 받아 군대를 일으켜 항거했다가 곽자의에게 패해 鳴沙城에서 病死하였다.
역주70 劇賊 : 세력이 커서 다루기 힘든 도적이나 반역자를 말한다. ≪舊唐書≫ 권133 〈李晟傳〉에 “李晟이 안으로는 재화가 없고 밖으로는 물자의 수송이 없어서 고립된 군대로써 劇賊과 맞섰지만, 예기가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晟內無貨財 外無轉輸 以孤軍而抗劇賊 而銳氣不衰]”라고 하였다.
역주71 (王)[玉] : 저본에는 ‘王’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玉’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2 寶應 : 唐 肅宗의 마지막 연호(762~763)이다.
역주73 十惡 : 赦免해 줄 수 없는 열 가지 큰 죄로, 사직을 위태롭게 한 謀反, 종묘ㆍ산릉 등을 훼손한 謀大逆, 본국을 배반한 謀叛, 부모 또는 조부모를 비롯한 친척을 구타하거나 죽인 惡逆, 왕실에 불경한 大不敬, 부모 또는 조부모를 고발한 不孝, 일가 간에 화목하지 않은 不睦, 死罪가 아닌 1家 3인을 죽인 不道, 소속 상관을 죽인 不義, 至親 간에 간음한 內亂 등을 말한다.(≪唐律疏議≫ 〈名例一 十惡〉)
역주74 古平國用中典之時 : 平國은 先代의 태평한 治世를 이어 守成하는 나라를 가리키는데, ≪周禮≫ 〈秋官․大司寇〉에 “첫 번째, 새로 세운 나라의 형벌은 가벼운 법률을 쓰고, 두 번째, 태평한 나라의 형벌은 통상적인 법률을 쓰고, 세 번째, 어지러운 나라의 형벌은 무거운 법률을 쓴다.[一曰刑新國用輕典 二曰刑平國用中典 三曰刑亂國用重典]”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75 兩京關內河東河北淮南山南東西道 : 唐代에는 隋代의 지방 제도를 개혁하여 太宗 貞觀 초기에 關內, 河南, 河東, 河北, 山南, 淮南, 江南, 隴右, 劍南, 嶺南의 10道로 나누었는데, 玄宗 開元 21년(627)에 이 10도에서 일부를 분리하여 15도로 확장하였다. 즉 關內道에 속한 長安 지역을 京畿道로, 河南道에 속한 洛陽 지역을 都畿道로 분리하고, 山南道를 나누어 山南東道, 山南西道로, 江南道를 나누어 江南東道, 江南西道, 黔中道로 만들고, 嶺南道의 福州, 建州, 泉州를 떼어 江南東道에 귀속시켰다. 이들 15도를 다시 열거하면 隴右道, 河北道, 河南道, 산남동도, 산남서도, 劍南道, 검중도, 關內道, 河東道, 강남서도, 강남동도, 영남도, 경기도, 淮南道, 도기도이다. 특히 산남동도와 산남서도는 산남도로 合稱하고, 강남서도와 강남동도는 강남도라고 합칭하였다. 兩京은 長安과 洛陽으로, 경기도와 도기도를 말한다.
역주76 周禮……使四方謹行之 : ≪周禮≫ 〈秋官․布憲〉에 “布憲은 국가의 刑法과 禁令을 게시하는 일을 관장한다. 정월 초하루에 旌節을 가지고서 사방에 선포하여 국가의 형법과 금령을 게시하여 사방의 諸侯國 및 그 采邑에서 준수하게 하여 천하에 미치도록 한다.[布憲掌憲邦之刑禁 正月之吉 執旌節以宣布于四方 而憲邦之刑禁 以詰四方邦國及其都鄙 達于四海]”라고 하였는데, ≪周禮註疏≫의 註에 “司寇는 정월에 천하에 형법을 편다.……포헌은 사구가 형법을 게시하면 정절을 가지고서 나가 王令을 전달하고 사구가 刑書를 게시하면 역시 문려 및 채읍, 제후국에 게시한다. 刑이라는 것은 王政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므로 여러 차례 간곡하게 알리는 것이다. 詰은 삼감이니 사방으로 하여금 삼가 행하게 하는 것이다.[司寇正月布刑于天下……布憲於司寇布刑 則以旌節出宣令之 於司寇縣書 則亦縣之于門閭及都鄙邦國 刑者王政所重 故屢丁寧焉 詰 謹也 使四方謹行之]”라고 하였다. 본문은 이 註를 발췌 인용한 것이다.
역주77 孔子曰必也正名乎 : ≪論語≫ 〈子路〉에서 子路가 일찍이 孔子에게 말하기를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기다려 정사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장차 무슨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衛君待子而爲政 子將奚先]”라고 묻자, 공자가 이르기를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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