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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2)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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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痛切이라
嗚呼
古之不幸無子而以其同宗之子爲後者 聖人許之하야 著之禮經而不諱也어늘 而後世閭閻鄙俚之人 則諱之하니
諱則不勝其欺與僞也
故其苟偸竊取嬰孩襁褓하야 諱其父母而自欺하야 以爲我生之子라하야
曰 不如此 則不能得其一志盡愛於我하야 而其心必二也라하고
而爲其子者 亦自諱其所生하야 而絶其天性之親하고 反視以爲叔伯父하야
以此欺其九族하고 而亂其人鬼親疎之하니
凡物 生而有知하야 未有不愛其父母者어늘 使是子也 能忍而眞絶其天性歟
曾禽獸之不若也
使其不忍而外陽絶之 是大僞也
夫閭閻鄙俚之人之慮於事者 亦已深矣
然而苟竊欺僞하야 不可以爲法者 小人之事也
惟聖人則不然하야 以謂人道莫大於繼絶하니 此萬世之通制 而天下之公行也 何必諱哉리오
所謂 未有不由父母而生者也 故爲人後者 必有所生之父하고 有所後之父하니
此理之自然也 何必諱哉리오
其簡易明白하고 不苟不竊不欺不僞하야 可以爲通制而公行者 聖人之法也
又以謂爲人後者이라
故加其服以斬하고
而不絶其所生之親者 天性之不可絶也
然而恩有屈於義 故降其服以朞
外物也 可以降이나 而父母之名 不可改
故著於하야 曰 爲人後者 爲其父母服이라하니 自三代以來 有天下國家者 莫不用之어늘
而晉氏不用也
하니 非特以其義不當立일새 不得已而絶之
蓋亦習見閭閻鄙俚之所爲也
五代 干戈賊亂之世也
禮樂崩壞 三綱五常之道絶하고 而先王之制度文章 掃地而盡於是矣
如寒食野祭而焚紙錢 天子而爲閭閻鄙俚之事者多矣
而晉氏起於夷狄하야 以纂逆而得天下하고 高祖以耶律德光爲父하니
而出帝於德光 則以爲祖而稱孫이어늘 於其所生父에는 則臣而名之하니 是豈可以人理責哉


08. 《오대사五代史》 〈진가인전晉家人傳〉에 대한
통렬하고 절실하다.
아!
옛날에 불행히도 자식이 없어 동종同宗의 자식으로 후사後嗣를 삼는 것을, 성인이 허락하여 예경禮經에 드러내어 숨기지 않았건만 후세에 여염閭閻비리鄙俚의 사람은 숨겼다.
숨기면 기만과 허위가 되고 만다.
그런 까닭에 구차하게 훔쳐서 강보에 든 아이를 몰래 가져와 그 부모를 속이고 스스로도 기만하여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일한 마음으로 나를 극진히 사랑함을 얻을 수 없어, 그 자식의 마음이 필시 두 갈래가 된다.”라고 하고,
그의 자식 된 자 또한 스스로 낳아준 부모를 숨겨 천성天性으로 맺어진 혈친血親을 끊고 도리어 숙부叔父백부伯父로 본다.
이렇게 구족九族을 기만하고 사람을 친하고 귀신을 경원敬遠해야 하는 질서를 어지럽힌다.
만물이 태어나 지각이 있어 그 부모父母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거늘, 이 자식으로 하여금 차마 진실로 천성天性을 끊게 하는가.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가령 차마 하지 못하는데도 겉으로 끊는 체만 한다면 이는 큰 속임이다.
여염閭閻비리鄙俚의 사람이 일을 염려하는 것이 또한 무척 깊다.
하지만 구차하게 훔쳐 속여서 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 소인小人의 일이다.
오직 성인聖人은 그렇지 않아 “인도人道후사後嗣를 잇고 끊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라고 하니, 이는 만세萬世통제通制천하天下공행公行이니 구태여 숨길 필요가 있겠는가.
이른바 자식이란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자가 없으니, 이런 까닭에 남의 후사가 된 자는 반드시 낳아준 부모가 있고, 뒤를 이을 부모가 있다.
이는 이치의 자연스러움이니 구태여 속일 필요가 있겠는가.
간이簡易명백明白하고 구차하지도 훔치지도 속이지도 거짓을 하지도 않아 만세의 통제通制요 천하의 공행公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성인의 법이다.
또 남의 후사가 된 이는 승중承重하는 사람이다.
이런 까닭에 참최복斬衰服을 입는 제도를 더한다.
낳아준 부모를 끊지 않는 것은 천성은 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혜는 의리에 굴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을 낮추어 기년복朞年服을 입는다.
외물外物이니 낮출 수가 있지만, 부모의 이름은 고칠 수가 없다.
이런 까닭에 예경禮經에 드러내어 “남의 후사가 된 이는 그 부모를 위하여 복을 입는다.”라고 하였으니, 삼대三代 이래로 천하‧국가를 소유한 자가 모두 이 법을 쓰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진씨晉氏가 쓰지 않았다.
출제出帝석경유石敬儒에게 부도父道를 끊고 신하로 삼아 관작官爵을 주었으니, 한갓 의리로써 황제가 될 수 없어서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부자 관계를 끊은 것이다.
대개 또한 여염閭閻비리鄙俚에서 하는 짓을 익숙히 본 것이다.
오대五代는 전쟁과 환란의 시대이다.
예악禮樂이 붕괴됨에 삼강오상三綱五常의 도가 끊어지고 선왕先王의 제도와 문장이 이때에 모두 말끔히 없어졌다.
예컨대 한식寒食 때에 야제野祭를 지내면서 지전紙錢을 사르는 것처럼, 천자이면서 여염閭閻비리鄙俚의 풍속을 행한 경우가 많았다.
진씨晉氏이적夷狄에서 일어나서 찬역纂逆으로 천하를 얻고, 고조高祖야율덕광耶律德光을 아비로 삼았다.
출제出帝덕광德光에 대해서는 할아비라고 하여 손자로 일컬었거늘, 자신을 낳아준 아비에 대해서는 신하로 삼아 이름을 불렀으니, 이것이 어찌 인리人理할 것이겠는가?


역주
역주1 五代史晉家人傳論 : 晉은 936년에 石敬瑭이 세웠으며, 흔히 後晉이라 한다. 석경당 역시 沙陀族 출신으로 後唐의 개국공신이었다. 뒤에 거란에 의해 멸망당했다. 이 글은 왕실의 養子 문제를 의론하였다.
저본에는 이 글의 제목이 〈五代史晉出帝紀論〉으로 되어 있으나,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五代史晉家人傳論〉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 四庫全書本에서 《文忠集》과 《唐宋八代家文抄》에 모두 ‘序’자로 되어 있다. ‘序’자가 문맥에 더 적절할 듯하다.
역주3 : 四庫全書本에서 《文忠集》과 《唐宋八代家文抄》에 모두 ‘子’자로 되어 있다. ‘子’자가 문맥에 더 적절할 듯하다.
역주4 承重 : 嫡子가 질병이 있거나 사망했을 경우 嫡孫이 곧바로 祖父를 승계하는 것이다.
역주5 : 《儀禮》 〈喪服〉에 보인다.
역주6 出帝之於敬儒……臣而爵之 : 出帝는 이름이 重貴이다. 後晉 高祖 石敬瑭의 맏형 石敬儒의 아들이었는데, 석경유가 일찍 죽자 석경당은 석중귀를 양자로 삼아 태자에 봉했다. 高祖가 죽자 석중귀가 즉위하여 出帝가 되었다. 出帝가 즉위한 뒤 자기 아버지인 石敬儒를 宋王에 追封한 일을 가리킨다. 《新五代史 晉本紀 出帝》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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