予友蘇子美之亡後四年
에 始得其平生文章遺稿於
之家
하야 而集錄之
하야 以爲十卷
이라
斯文은 金玉也라 棄擲埋沒糞土하야 不能銷蝕하야 其見遺于一時하니 必有收而寶之于後世者리라
雖其埋沒而未出이나 其精氣光怪가 已能常自發見하야 而物亦不能揜也라
故方其擯斥摧挫流離窮厄之時에 文章已自行於天下하야 雖其怨家仇人及嘗能出力而擠之死者라도 至其文章하얀 則不能少毁而揜蔽之也라
子美屈于今世하되 猶若此하니 其伸於後世가 宜如何也아
予嘗考前世文章政理之盛衰
하고 而怪
이로되 而文章不能革
之餘習
하고 後百有餘年
에 之徒出
하니 然後元
하고
唐衰兵亂이 又百餘年에 而聖宋興하야 天下一定하야
自古治時少而亂時多요 幸時治矣로되 文章或不能純粹하고 或遲久而不相及하니 何其難之若是歟아
苟一有其人이 又幸而及出于治世면 世其可不爲之貴重而愛惜之歟아
嗟吾子美는 以一酒食之過로 至廢爲民하야 而流落以死하니 此其可以歎息流涕하고 而爲當世仁人君子之職位宜與國家樂育賢材者 惜也로다
하야 見時學者務以
로 號爲時文
하야 以相誇尙
이어늘 而子美獨與
及
으로 作爲古謌詩雜文
하니
獨子美爲於擧世不爲之時에 其始終自守하야 不牽世俗趨舍하니 可謂特立之士也로다
子美官至大理評事集賢校理而廢하고 後爲湖州長史以卒하니 享年四十有一이라
其狀貌奇偉하야 望之昂然하되 而卽之溫溫하고 久而愈可愛慕라
賴天子聰明仁聖하야 凡當時所指名而排斥二三大臣而下欲以子美爲根而累之者가 皆蒙保全하야 今竝列於榮寵하고 雖與子美同時飮酒得罪之人도 多一時之豪俊하되 亦被收采하야 進顯于朝廷이어늘
내가 이 글을 읽음에 왕왕 눈물이 나려고 하였다.
오로지 자미子美가 세상에 버림받아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으로 입론立論한 것이다.
나의 벗 소자미蘇子美가 죽은 뒤 4년에 태자태부太子太傅 두공杜公(두연杜衍)의 집에서 그가 평생에 남긴 문장의 유고遺稿를 비로소 얻어 집록集錄하여 10권으로 만들었다.
자미子美는 두씨杜氏의 사위이므로, 마침내 집록한 10권을 주고 공公에게 말하기를
“이 글은 금옥金玉과 같은지라 거름 속에 버려지고 매몰되더라도 손상되어 한때에 버림받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후세에 거두어 보배로 삼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매몰되어 세상에 나오지 않더라도 정기精氣의 광채가 이미 늘 절로 발현되어 사물이 또한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창 배척排斥과 좌절挫折, 유리流離와 곤액困厄을 당할 때에도 문장은 이미 천하에 절로 유행되어 비록 원한이 있는 집안, 원수로 여기는 사람 및 일찍이 힘을 써서 죽음에 몰아넣었던 사람이라도 그의 문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비난하여 엄폐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상정常情은 가까이 있는 것을 소홀히 하고 멀리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자미子美가 당대에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도 문장에 대한 평가가 이와 같은데, 후세에 제대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문장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겠습니까.
공은 아마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내 일찍이 전세前世의 문장과 정치의 성쇠를 상고해보고 당唐 태종太宗이 치세治世를 이룬 것은 삼왕三王의 성대함에 가까웠지만 문장은 오대五代의 여습餘習을 혁파하지 못하였고, 100여 년 뒤에 한유韓愈와 이고李翶 등이 나온 뒤에야 원화元和의 문장이 비로소 고문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당나라가 쇠퇴하고 병란이 일어난 지 또 100여 년 만에 성송聖宋이 흥기하여 천하가 한 번 평정되었다.
그래서 편안하고 무사한 지 또 거의 100년 만인 지금에서야 고문이 융성한 것을 괴이하게 여겼다.
예로부터 잘 다스려진 시기는 적고 혼란했던 시기는 많았는데, 다행히 당시는 잘 다스려졌지만 문장은 혹 순수하지 못했고, 혹 문장의 성장이 더뎌 정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어쩌면 이와 같이 어렵단 말인가.
아마도 그만 한 사람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만일 한 명이라도 그만 한 사람이 또 다행히 치세治世에 나온다면 세상이 그를 귀중하게 여기고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 우리 자미子美는 한 번 술을 마신 과실로 벼슬에서 쫓겨나 서민이 되어 유락流落하다 죽었으니 이는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만하고, 직위職位가 의당 국가와 함께 현재賢材를 육성할 수 있는 당세當世의 인인仁人과 군자君子가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다.
자미子美의 나이는 나보다 적으나 내가 고문을 배운 것은 도리어 그보다 뒤이다.
천성天聖 연간에 나는 진사시進士試에 참여하도록 유사有司에게 천거되어 〈경사京師에 가서〉 보니, 당시의 학자들이 언어言語‧성운聲韻과 대우對偶‧전고典故 등에 힘을 쏟아 시문時文이라 하면서 서로 자랑하였는데, 자미子美만은 그의 형 재옹才翁‧목참군穆參軍 백장伯長과 함께 고시가古詩謌와 잡문雜文을 지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이를 비웃었지만 자미子美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뒤에 천자天子가 시문時文의 풍조에 대한 폐단을 걱정하여 조서詔書를 내려 학자들에게 고문古文에 가깝게 글을 쓰도록 면려하니, 이를 계기로 시문時文의 풍조는 차츰 사라지고 학자들은 차츰 고문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유독 자미子美만은 온 세상이 하지 않았던 시기에 시종일관 스스로 지켜 세속의 호오好惡에 휩쓸리지 않았으니, 이른바 특립독행特立獨行한 선비라 이를 만하다.
자미子美는 관직이 대리평사大理評事 집현교리集賢校理에 이르렀다 파직罷職되었고, 후에 호주장사湖州長史가 되어서 죽었으니 향년 41세였다.
그의 용모는 뛰어나고 훤칠하여 멀리서 보면 우뚝하여 범접하지 못할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온화하였고, 사귐이 오래될수록 더욱 아끼고 경모할 만하였다.
그의 재주가 비록 높았지만 사람들은 또한 심하게 시기하지 않았으니, 그를 배격하여 조정에서 내친 것은 목적이 자미子美에게 있지 않았다.
천자天子의 총명聰明과 인성仁聖에 힘입어, 무릇 당시에 지명되어 배척을 받은 한두 명의 대신 이하, 자미子美를 근주根柱로 삼아 연루시키고자 했던 이들은 모두 몸을 보전하여 지금 조정의 높은 자리에 있고, 비록 자미子美와 함께 술을 마신 일로 죄를 얻은 사람도 대부분 한때의 준걸이라 또한 모두 등용되어 조정에 나아와 현달하였다.
그러나 자미子美만은 불행히도 죽었으니 어찌 천명天命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