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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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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的確이라
臣近見淮南按察使하니 爲體量知潤州爲政不治及不敎閱兵士等이라 朝廷以飾爲未足信하야 又下再行體量이라
臣竊
提刑 俱領按察이라 然朝廷寄任重者爲轉運이요 其次乃提刑爾어늘
今寄任重者言事 反不信하고 又質於其次者而決疑하니
臣不知邵飾果是才與不才어니와
如不才不可信이면 則一路數十州事 豈宜委之 若果才而可信이면 又何疑焉이리오
又不知爲提刑者其才與飾優劣如何
若才過於飾이면 尙可取信이어니와 萬一不才라도 於飾見事相背하야 却言席平爲才하면 邵飾合有罔上之罪矣리니
若反以罪飾하면 臣料朝廷必不肯行이라 若捨飾與席平俱不問이면 則善惡不辨하고 是非不分이온
況席平曾作臺官하야 立朝無狀하야 只令 亦不能了하고 尋爲御史中丞하야 以不才奏罷하니 朝廷兩府而下 誰不識平이리오
其才與不才 人人盡知하니 何必更令提刑體量然後爲定이리오
今外議皆言執政大臣 託以審愼爲名이나 其實不肯主事而當怨하고
須待言事者再三陳述하야 使被黜者知大臣迫於言者하야 不得已而行하야 只圖怨不歸己라하니
苟誠如此 豈有念民疾苦澄淸官吏之意哉
若無此意인댄 只是好疑不決이니 則尤是朝廷任人之失이라
自去年以爲轉運使不察官吏라하야 特出詔書하야 加以使名하야 責其按察이라
今按察使依稟詔書하야 擧其本職이어늘 又却疑而不聽이면 今後朝廷命令 誰肯信之리오
凡任人之道 要在不疑 寧可艱於擇人이언정 不可輕任而不信이라
若無賢不肖 一例疑之 則人各心闌하리니 誰肯辦事리오
今邵飾言一不才顯者라하니 所貴朝廷肯行이니
然後部下振竦하고 官吏畏服이어늘 今反爲朝廷不信하야 却委別人하면 則飾之使威 誰肯信服이리오
飾亦慙見其下하리니 今後見事 不若不爲
不獨邵飾一人이라 臣竊聞諸處多有按察官吏 皆爲朝廷不行이라 人各嗟慙하야 以謂任以事權이라가 反加沮惑하니 朝廷之意 不可諭也
伏望聖慈取邵飾所奏하야 特與施行하고
又令今後按察使奏人 如不才老病灼然不疑者 不必更委別官하야 示以不信이니 所貴不失任人之道하야 而令臣下盡心이라
取進止하소서


05. 사람을 임용任用했으면 의심해서는 안 됨을 논한 차자箚子
적확하다.
신이 근자에 회남안찰사淮南按察使 소식邵飾주문奏文을 보니, 지륜주知潤州 석평席平의 정사가 다스려지지 못한 것과 병사들을 훈련하지 않은 것 등을 조사하기를 청한 것이었는데, 조정이 소식을 믿지 못하겠다고 여겨 또 이 문제를 제형사提刑司에게 하달하여 재차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전운사轉運使제형提刑은 모두 안찰按察하는 일을 맡고 있지만 조정의 위임이 무거운 것은 전운사이고 그 다음이 제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임이 무거운 자가 일을 말한 것을 도리어 믿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인 자에게 질정하여 의심을 판단하였습니다.
신은 소식邵飾이 과연 재능이 있는지 재능이 없는지, 믿을 만한지 믿을 만하지 못한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재능이 없고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한 지방 수십 의 일을 어찌 위임할 수 있으며, 만약 과연 재능이 있고 믿을 만하다면야 어찌 의심하십니까.
그리고 제형인 자도 재능이 소식과 비교해 나은지 못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재능이 소식보다 낫다면 오히려 믿을 만하겠거니와 만일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소식과 일을 보는 견해가 서로 어긋나서 도리어 석평이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소식은 응당 임금을 기만한 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리어 소식에게 죄를 준다면 신은 조정이 그렇게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 소식과 석평 모두 버려두고 불문에 부친다면 선악이 가려지지 못하고 시비가 밝혀지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석평은 일찍이 대관臺官이 되어 조정에 있으면서 한 일이 보잘것없어 단지 제감制勘하는 일을 시켜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얼마 뒤 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어서는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파면되었으니, 조정 양부兩府 이하 사람들이 누군들 석평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의 재능이 있는지 재능이 없는지는 사람들마다 다 아는데 무엇하러 굳이 제형을 시켜 조사해본 뒤에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조정 밖의 의논은 모두 “집정대신이 가탁하여 신중을 기한다는 것으로 명목을 삼고 있지만 기실은 일을 맡아서 원망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사言事하는 신하가 재삼 진술하기를 기다림으로써 축출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신이 언사하는 신하에게 핍박을 받아서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단지 원망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기를 도모할 뿐이다.”라고들 합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어찌 백성의 질고를 염려하고 관리를 징계할 뜻이 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뜻이 없다면 단지 조정이 의심하기를 좋아하고 결단하지 않는 것이니, 더욱이 조정이 사람을 임용하는 도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전운사轉運使가 관리를 안찰按察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히 조서詔書를 내고 ‘使’란 명칭을 더하여 안찰할 것을 책려責勵하였습니다.
지금 안찰사按察使가 조서를 받고서 본직을 수행하였는데 도리어 의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지금 이후로 조정의 명령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무릇 사람을 임용하는 도리는 무엇보다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 차라리 사람을 가려뽑기를 어렵게 할지언정 가볍게 임용해놓고 믿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유능하고 무능하고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의심하면 사람들이 저마다 마음이 지칠 터이니, 누가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지금 소식邵飾이 “석평席平은 일개 재능 없는 사람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으니, 중요한 것은 조정이 이 말을 듣고 기꺼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부하들은 기강이 잡히고 관리들은 두려워 복종할 터이거늘, 지금 도리어 조정의 신임을 받지 못해 조정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다면 소식의 안찰사로서의 위엄을 누가 믿고 복종하려 하겠습니까.
소식도 자기 아랫사람들 보기 부끄러울 터이니, 이후로는 일을 보면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소식 한 사람뿐 아니라, 신은 삼가 듣건대 각처에 많은 안찰사按察使들이 모두 조정에 의해 자기들의 주청이 시행되지 못하자 저마다 탄식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일의 권한을 맡겨놓고서 도리어 뜻을 막고 의심하니, 조정의 뜻을 알 수 없다.”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소식이 주청한 바를 받아들여 특별히 시행하소서.
또 지금 이후로 안찰사가 사람에 대해 상주上奏할 때 그 사람이 재능이 없거나 늙고 병들었음이 분명하여 의심할 나위 없을 경우에는 굳이 다른 관리에게 다시 위임하여 신임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니,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임용하는 도리를 잃지 않아 신하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역주
역주1 論任人之體不可疑箚子 : 이 글은 仁宗 慶曆 4년(1044)에 지은 것이다.
역주2 邵飾(986~1058) : 《宋史》에 傳이 없다. 《北宋經撫年表》에 의하면 慶曆 4년(1044) 3월에 浙江轉運使 邵飾이 知洪州로 자리를 옮겼다고 했으니, 席平을 탄핵한 것이 아마도 이때일 듯하다.
역주3 席平 : 《宋史》에 傳이 없다. 《宋人傳記資料索引》에 의하면, 太常少卿‧光祿卿에 올랐다.
역주4 提刑司 : 刑獄과 公事를 검검하는 官署이다. 宋 眞宗 때 이후로 각 지방[路]에 설치, 각 州의 사법, 형옥을 감찰하고 農桑을 관리하였다.
역주5 轉運 : 轉運使로 宋나라 초기에는 그 직권이 軍政, 民政, 財政, 刑獄 등을 포괄하였으니, 사실상 한 지방[路]의 최고 실권자였다. 眞宗 이후에 提刑司 등의 기구를 두어서 그 권력을 분할하였다.
역주6 可信與否 : 本集에는 ‘可信與不可信’으로 되어 있다.
역주7 制勘 : 사실을 조사해 裁決하는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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